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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상해미수 범죄 형량 감경 가능성 및 집행유예 요건

2017노3162
판결 요약
피고인이 칼을 들고 특수상해미수 등을 저질렀으나, 피고인의 반성, 피해자와의 합의 등 양형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동종 폭력전과·범행수법의 위험성이 크고, 재범 가능성이 있어 집행유예,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등 추가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특수상해미수 #폭행 #칼 사용 범죄 #위험한 물건 #전과
질의 응답
1. 특수상해미수죄에서 위험한 물건(칼)을 사용한 경우 형량 감경이나 집행유예가 되나요?
답변
동종 전과, 범행 수단의 위험성 등 불리한 사정이 크면 원칙적으로 감경이 쉽지 않으며, 부득이한 경우에도 사회봉사나 보호관찰 등 추가 조치가 따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 2018. 3. 27. 선고 2017노3162 판결은 피고인의 반성, 합의에도 불구하고 칼 사용의 위험성과 반복된 폭력 전과를 이유로 원심형을 가볍게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피해자와 합의한 경우에도 특수상해미수죄 형이 무거울 수 있나요?
답변
네, 합의가 있더라도 범행 수법의 위험성과 전과 등이 무거우면 형이 경감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동 판결은 피고인의 합의 및 반성 정상을 인정했으나, 범행 방법의 위험성과 동종 전과 등을 들어 형이 부당하게 무겁지 않다고 명시했습니다.
3. 형 집행유예와 함께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이 추가될 수 있나요?
답변
네, 집행유예만으로 부족하다고 판단될 때 보호관찰·사회봉사명령이 병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2017노3162 판결은 재범 방지와 반성 시간 부여를 위해 집행유예와 함께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을 불가피하다고 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특수상해미수, 폭행

 ⁠[의정부지방법원 2018. 3. 27. 선고 2017노3162 판결]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오대건(기소), 이부용(공판)

【원심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7. 10. 24. 선고 2017고단1602 판결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 중 특수상해미수의 점은 위험한 물건인 칼을 이용한 것이어서 범행 수법이 매우 위험한 점, 피고인은 폭력 전과가 4회에 이르며 그 중 일부에 대하여 집행유예의 형의 선고를 받은 적이 있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차 동종 범죄에 나아간 점 등에 비추어볼 때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더라도 재범을 방지하고, 반성의 시간을 부여하기 위한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등의 추가적인 조치가 불가피하다.
이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원심판결 법령의 적용 아래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중 ⁠‘형법 제258조의2 제3항, 제1항(특수상해미수의 점)’은 ⁠‘형법 제258조의2 제3항,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미수의 점)’의 오기임이 분명하므로 이를 경정하기로 한다].

판사 조윤신(재판장) 정서현 이태호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18. 03. 27. 선고 2017노3162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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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상해미수 범죄 형량 감경 가능성 및 집행유예 요건

2017노3162
판결 요약
피고인이 칼을 들고 특수상해미수 등을 저질렀으나, 피고인의 반성, 피해자와의 합의 등 양형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동종 폭력전과·범행수법의 위험성이 크고, 재범 가능성이 있어 집행유예,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등 추가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특수상해미수 #폭행 #칼 사용 범죄 #위험한 물건 #전과
질의 응답
1. 특수상해미수죄에서 위험한 물건(칼)을 사용한 경우 형량 감경이나 집행유예가 되나요?
답변
동종 전과, 범행 수단의 위험성 등 불리한 사정이 크면 원칙적으로 감경이 쉽지 않으며, 부득이한 경우에도 사회봉사나 보호관찰 등 추가 조치가 따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 2018. 3. 27. 선고 2017노3162 판결은 피고인의 반성, 합의에도 불구하고 칼 사용의 위험성과 반복된 폭력 전과를 이유로 원심형을 가볍게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피해자와 합의한 경우에도 특수상해미수죄 형이 무거울 수 있나요?
답변
네, 합의가 있더라도 범행 수법의 위험성과 전과 등이 무거우면 형이 경감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동 판결은 피고인의 합의 및 반성 정상을 인정했으나, 범행 방법의 위험성과 동종 전과 등을 들어 형이 부당하게 무겁지 않다고 명시했습니다.
3. 형 집행유예와 함께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이 추가될 수 있나요?
답변
네, 집행유예만으로 부족하다고 판단될 때 보호관찰·사회봉사명령이 병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2017노3162 판결은 재범 방지와 반성 시간 부여를 위해 집행유예와 함께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을 불가피하다고 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특수상해미수, 폭행

 ⁠[의정부지방법원 2018. 3. 27. 선고 2017노3162 판결]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오대건(기소), 이부용(공판)

【원심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7. 10. 24. 선고 2017고단1602 판결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 중 특수상해미수의 점은 위험한 물건인 칼을 이용한 것이어서 범행 수법이 매우 위험한 점, 피고인은 폭력 전과가 4회에 이르며 그 중 일부에 대하여 집행유예의 형의 선고를 받은 적이 있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차 동종 범죄에 나아간 점 등에 비추어볼 때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더라도 재범을 방지하고, 반성의 시간을 부여하기 위한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등의 추가적인 조치가 불가피하다.
이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원심판결 법령의 적용 아래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중 ⁠‘형법 제258조의2 제3항, 제1항(특수상해미수의 점)’은 ⁠‘형법 제258조의2 제3항,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미수의 점)’의 오기임이 분명하므로 이를 경정하기로 한다].

판사 조윤신(재판장) 정서현 이태호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18. 03. 27. 선고 2017노3162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