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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절차 중 쌍무계약 보증금 반환청구의 공익채권 인정 여부

2016가단5241419
판결 요약
회생절차 개시 전 체결된 업무협약에 따른 보증금 반환청구는 쌍무계약 이행이 선택된 경우 공익채권에 해당함을 인정. 즉, 관리인이 계약을 계속 이행하고 상대방이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면 그 채권은 회생채권이 아닌 공익채권으로 즉시 변제받을 수 있음.
#회생절차 #쌍무계약 #보증금 반환 #공익채권 #우선변제
질의 응답
1. 회생절차 중 계약 상대방이 지급한 보증금의 반환청구는 공익채권인가요?
답변
네, 원칙적으로 쌍무계약 이행을 관리인이 선택했다면 보증금 반환청구는 공익채권에 해당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단5241419 판결은 채무자 회생법 제119조 제1항의 쌍무계약에서 관리인이 이행을 선택한 경우, 보증금 반환청구권이 공익채권이 됨을 인정하였습니다.
2. 회생절차 개시 전 지급한 보증금 반환시기는 어떻게 산정하나요?
답변
계약상 반환일을 기준으로 이후 지연손해금이 발생하며, 판결은 반환기한 다음날부터 이자를 적용하였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단5241419 판결은 계약 해지 및 반환청구일 경과 다음날부터 이자를 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3. 공익채권으로 인정된 보증금 반환청구는 회생채권보다 우선 변제가 가능한가요?
답변
네, 공익채권은 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단5241419 판결은 채무자 회생법 제180조를 근거로 공익채권 우선변제 원칙을 확인하였습니다.
4. 관리인이 쌍무계약 이행을 선택한 사실은 어떻게 인정되나요?
답변
계약 종료 전후로 관리인이 계속 거래관계를 이행한 점 등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단5241419 판결은 계속적인 물품공급 등 실제 거래이행의 구체적 정황을 근거로 이행선택이 있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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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보증금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5. 18. 선고 2016가단5241419 판결]

【전문】

【원 고】

주식회사 경형건설(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진인 담당변호사 김진형)

【피 고】

우정특수기업 주식회사(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향 담당변호사 조준영)

【변론종결】

2017. 4. 27.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7. 11.부터 2016. 7. 12.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7. 1.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건축공사 및 건축자재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동판 제조 및 판매업, 건축자재 수출입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는 2014. 9. 2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회합169호로 회생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4. 11. 3.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하면서 피고의 대표이사인 소외인을 관리인으로 하였으며, 2015. 4. 22. 회생계획 인가결정을 하였다가 2016. 6. 29. 회생절차를 종료하였다.
 
다.  한편 피고는 회생신청을 하기 전인 2014. 6. 17. 원고와 사이에 피고의 특허물품인 HONEYCOMB, ECO-LEX 제품을 원고에게 공급하는 내용의 업무협약(대리점)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기간은 2014. 7. 1.부터 2년으로, 원고가 피고에게 제품대금의 정산을 위한 보증금으로 100,000,000원을 지급하고 계약 해지시 10일 이내에 이를 반환하는 것으로 정하였고, 원고는 2014. 6. 30. 피고에게 위 보증금 10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라.  피고의 대표이사로 회생회사의 관리인이었던 소외인은 2014. 12. 5. 원고 및 ○○○○(소외 2), △△△△(소외 3), 주식회사 원영(소외 4)과 사이에 ECO-LEX 원판 등을 계속 공급하는 내용으로 협의하고 위 업체들과 거래를 지속하였다.
 
마.  원고와 피고 사이의 2016. 5.경 최종 물품 구입 및 대금 결제를 끝으로 원고는 피고에게 2016. 6. 24.자 내용증명우편으로 2016. 6. 30. 기간만료 이후 재계약 의사가 없음을 밝히고, 2016. 7. 10.까지 위 보증금을 반환을 요청하였으나 피고는 아직까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거나, 갑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살피건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 회생법’이라 한다)에 의하면, 쌍무계약에 관하여 채무자와 그 상대방이 모두 회생절차개시 당시에 아직 그 이행을 완료하지 아니한 때에는 관리인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채무자의 채무를 이행하고 상대방의 채무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데(채무자 회생법 제119조 제1항), 이 경우 관리인이 채무의 이행을 선택하는 때에 상대방이 갖는 청구권은 공익채권에 해당하며(채무자 회생법 제179조 제1항 제7호), 공익채권은 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시로 변제하고,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에 우선하여 변제한다(채무자 회생법 제180조 제1항, 제2항).
앞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의 위 업무협약계약은 피고가 생산한 제품을 원고가 공급받고 그 제품대금을 지급하는 상호 대등한 대가관계에 있는 채무를 부담하는 것으로서 채무자 회생법 제119조 제1항 소정의 쌍무계약에 해당하는바,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보증금은 제품대금의 선급금에 다름 아니고 피고의 대표이사로 회생회사의 관리인인 소외인이 위 업무협약계약의 이행을 선택하였으므로 원고의 위 보증금 반환청구는 공익채권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보증금 반환으로 1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위 업무협약계약에서 정한 보증금 반환일 다음날인 2016. 7. 11.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인 2016. 7. 12.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안동범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05. 18. 선고 2016가단5241419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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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절차 #쌍무계약 #보증금 반환 #공익채권 #우선변제
질의 응답
1. 회생절차 중 계약 상대방이 지급한 보증금의 반환청구는 공익채권인가요?
답변
네, 원칙적으로 쌍무계약 이행을 관리인이 선택했다면 보증금 반환청구는 공익채권에 해당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단5241419 판결은 채무자 회생법 제119조 제1항의 쌍무계약에서 관리인이 이행을 선택한 경우, 보증금 반환청구권이 공익채권이 됨을 인정하였습니다.
2. 회생절차 개시 전 지급한 보증금 반환시기는 어떻게 산정하나요?
답변
계약상 반환일을 기준으로 이후 지연손해금이 발생하며, 판결은 반환기한 다음날부터 이자를 적용하였습니다.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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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익채권으로 인정된 보증금 반환청구는 회생채권보다 우선 변제가 가능한가요?
답변
네, 공익채권은 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단5241419 판결은 채무자 회생법 제180조를 근거로 공익채권 우선변제 원칙을 확인하였습니다.
4. 관리인이 쌍무계약 이행을 선택한 사실은 어떻게 인정되나요?
답변
계약 종료 전후로 관리인이 계속 거래관계를 이행한 점 등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단5241419 판결은 계속적인 물품공급 등 실제 거래이행의 구체적 정황을 근거로 이행선택이 있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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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보증금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5. 18. 선고 2016가단5241419 판결]

【전문】

【원 고】

주식회사 경형건설(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진인 담당변호사 김진형)

【피 고】

우정특수기업 주식회사(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향 담당변호사 조준영)

【변론종결】

2017. 4. 27.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7. 11.부터 2016. 7. 12.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7. 1.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건축공사 및 건축자재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동판 제조 및 판매업, 건축자재 수출입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는 2014. 9. 2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회합169호로 회생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4. 11. 3.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하면서 피고의 대표이사인 소외인을 관리인으로 하였으며, 2015. 4. 22. 회생계획 인가결정을 하였다가 2016. 6. 29. 회생절차를 종료하였다.
 
다.  한편 피고는 회생신청을 하기 전인 2014. 6. 17. 원고와 사이에 피고의 특허물품인 HONEYCOMB, ECO-LEX 제품을 원고에게 공급하는 내용의 업무협약(대리점)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기간은 2014. 7. 1.부터 2년으로, 원고가 피고에게 제품대금의 정산을 위한 보증금으로 100,000,000원을 지급하고 계약 해지시 10일 이내에 이를 반환하는 것으로 정하였고, 원고는 2014. 6. 30. 피고에게 위 보증금 10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라.  피고의 대표이사로 회생회사의 관리인이었던 소외인은 2014. 12. 5. 원고 및 ○○○○(소외 2), △△△△(소외 3), 주식회사 원영(소외 4)과 사이에 ECO-LEX 원판 등을 계속 공급하는 내용으로 협의하고 위 업체들과 거래를 지속하였다.
 
마.  원고와 피고 사이의 2016. 5.경 최종 물품 구입 및 대금 결제를 끝으로 원고는 피고에게 2016. 6. 24.자 내용증명우편으로 2016. 6. 30. 기간만료 이후 재계약 의사가 없음을 밝히고, 2016. 7. 10.까지 위 보증금을 반환을 요청하였으나 피고는 아직까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거나, 갑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살피건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 회생법’이라 한다)에 의하면, 쌍무계약에 관하여 채무자와 그 상대방이 모두 회생절차개시 당시에 아직 그 이행을 완료하지 아니한 때에는 관리인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채무자의 채무를 이행하고 상대방의 채무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데(채무자 회생법 제119조 제1항), 이 경우 관리인이 채무의 이행을 선택하는 때에 상대방이 갖는 청구권은 공익채권에 해당하며(채무자 회생법 제179조 제1항 제7호), 공익채권은 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시로 변제하고,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에 우선하여 변제한다(채무자 회생법 제180조 제1항, 제2항).
앞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의 위 업무협약계약은 피고가 생산한 제품을 원고가 공급받고 그 제품대금을 지급하는 상호 대등한 대가관계에 있는 채무를 부담하는 것으로서 채무자 회생법 제119조 제1항 소정의 쌍무계약에 해당하는바,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보증금은 제품대금의 선급금에 다름 아니고 피고의 대표이사로 회생회사의 관리인인 소외인이 위 업무협약계약의 이행을 선택하였으므로 원고의 위 보증금 반환청구는 공익채권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보증금 반환으로 1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위 업무협약계약에서 정한 보증금 반환일 다음날인 2016. 7. 11.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인 2016. 7. 12.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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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05. 18. 선고 2016가단5241419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