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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 한정승인 후 피상속인 채무 부담 범위와 변제책임

2015가단27103
판결 요약
피상속인 채무액을 상속인들이 한정승인 후 상속받은 재산 한도 내에서만 각자 비율로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대물변제나 단순승인 주장 등 상속채무 면책 내지 범위 초과 부분에 관한 주장은 모두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상속채무 #한정승인 #채무변제 #상속범위 #상속지분
질의 응답
1. 상속을 한정승인하면 피상속인의 채무를 모두 갚아야 하나요?
답변
상속을 한정승인한 경우 상속인은 피상속인에게서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만 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거
2015가단27103 판결은 한정승인수리가 있으면 상속인은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만 채무를 변제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2. 피상속인이 대여금 채무를 졌던 경우, 상속인은 어떻게 변제해야 하나요?
답변
상속지분에 따라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변제하면 됩니다.
근거
2015가단27103 판결은 각 상속지분 비율로 상속받은 재산 안에서만 채무 변제를 인정하였습니다.
3.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했어도 상속채무 전액을 변제해야 할 때가 있나요?
답변
한정승인 신고가 효력이 없거나 단순승인으로 볼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만 예외가 됩니다.
근거
2015가단27103 판결은 한정승인 효력이 상실되는 특별사정이나 단순승인 사유가 없음을 확인하였고, 일부 변제금 수령이 처분행위로 볼 수 없어 효력상실로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4. 상속인이 형사합의금 등 소송 중 금전을 받은 경우 한정승인이 무효가 되나요?
답변
단순히 형사합의금 수령 등이 상속재산 처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한정승인 효력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근거
2015가단27103 판결은 피고들이 손해배상금 등 받은 사실만으로 상속재산 처분행위로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5. 대물변제 주장 등으로 상속 채무 변제의무를 면할 수 있나요?
답변
대물변제나 채무변제 주장이 증거로 입증되지 않으면 면책되지 않습니다.
근거
2015가단27103 판결은 채무의 대물변제가 증거로 입증되지 않아 피고들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대여금

 ⁠[전주지방법원 2017. 2. 10. 선고 2015가단27103 판결]

【전문】

【원 고】

원고(소송대리인 변호사 박긍태)

【피 고】

피고 1 외 4인(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연 담당변호사 강에스더)

【변론종결】

2017. 1. 13.

【주 문】

 
1.  피고들은 망 소외 1(000000-0000000)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각 31,181,452원 및 그 중 12,600,000원에 대하여는 2012. 6.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0%의, 15,051,000원에 대하여는 2015. 9. 1.부터 2017. 2. 1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31,181,452원 및 그 중 12,600,000원에 대하여는 2012. 6.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0%의, 15,051,000원에 대하여는 2015. 9.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소외 망 소외 1에게 2010. 9. 14. 63,000,000원을 변제기를 2012. 9. 14.까지로, 이자율을 연 30%로 각 정하여 대여하였다.
나. 또한, 원고는 위 소외 1에게 2010. 11. 9.부터 2012. 8. 30.까지 사이에 75,255,000원을 대여하였다.
 
다.  위 소외 1은 원고에게 위 가.항의 채무와 관련하여 2012. 6. 7.까지의 이자 32,777,260원 중 15,125,000원을 2010. 12. 17.부터 2012. 6. 7.까지 사이에 지급하였다.
라. 위 소외 1은 2014. 11. 22.경 ○○○, 소외 5에 의해 폭행을 당한 후, ○○○, 소외 4에 의해 살해되었는데, 당시 위 소외 1은 혼인을 하지 않은 상태였고, 자녀도 없었으며, 위 소외 1의 부모들도 이미 모두 사망한 상태였고, 피고들은 위 소외 1의 형제자매들이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1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소외 1의 상속인들인 피고들은 각 상속지분에 따라 원고에게 위 소외 1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3. 피고들의 항변에 대한 판단
가. 일부 변제 관련
피고들은, 원고에 대한 2010. 9. 14.자 63,000,000원의 채무에 관하여는 위 소외 1이 생전에 전주시 ⁠(주소 생략) 소재 ⁠‘□□□□’ 음악홀에 대한 영업권을 양도함으로써 대물변제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한정승인 관련
피고들은 위 소외 1에 대한 상속과 관련하여 한정승인을 하였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들이 위 소외 1에 대한 상속과 관련하여 전주지방법원 2015느단5087호로 한정승인심판청구를 하여, 피고 3, 피고 4, 피고 5는 2016. 3. 31. 위 한정승인신고가 각 수리되고, 피고 1, 피고 2는 2016. 10. 28. 위 한정승인신고가 각 수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위 소외 1로부터 상속받은 적극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원고에게 위 소외 1로부터 상속받은 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어서,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들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 한정승인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피고들이 위 소외 1로부터 상속받은 불법행위손해배상채권과 관련하여 변제금을 수령하는 등 위 소외 1로부터 상속받은 불법행위손해배상채권에 관하여 처분행위를 하였으므로 위 한정승인신고는 효력이 없고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11 내지 1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2015. 4. 29.경 ○○○과 소외 4 및 소외 5가 피고들에게 공탁한 공탁금을 포함하여 형사합의금으로 합계 3억 원을 2015. 6.경 피고들이 ○○○, 소외 4, 소외 5로부터 수령한 사실은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금원의 수령이 위 소외 1로부터 상속받은 불법행위손해배상채권에 관한 처분행위라는 점에 관하여는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위 소외 1에 대한 상속과는 별개로 피고들도 ○○○, 소외 4, 소외 5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지므로 피고들이 위 소외 1로부터 상속받은 불법행위손해배상채권을 처분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소결론
그렇다면, 피고들은 위 소외 1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각 31,181,452원[= ⁠(63,000,000원 + 75,255,000원 + 32,777,260원 - 15,125,000원) × 1/5] 및 그 중 12,600,000원(= 63,000,000원 × 1/5)에 대하여는 2012. 6.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에 따라 연 30%의, 15,051,000원(= 75,255,000원 × 1/5)에 대하여는 원고가 구하는 범위 내에서 2015. 9. 1.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선고일인 2017. 2. 10.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원고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지연손해금으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 개정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및 같은 규정 부칙 제2조 제2항에 의하여 2015. 9. 30.까지는 연 20%, 2015. 10. 1. 이후에는 연 15%의 법정이율이 각 적용되므로, 원고의 지연손해금 청구 중 이 판결선고일의 다음날인 2017. 2.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이유 없다).
4. 결론
따라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는 위 각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용균

출처 : 전주지방법원 2017. 02. 10. 선고 2015가단27103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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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 한정승인 후 피상속인 채무 부담 범위와 변제책임

2015가단27103
판결 요약
피상속인 채무액을 상속인들이 한정승인 후 상속받은 재산 한도 내에서만 각자 비율로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대물변제나 단순승인 주장 등 상속채무 면책 내지 범위 초과 부분에 관한 주장은 모두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상속채무 #한정승인 #채무변제 #상속범위 #상속지분
질의 응답
1. 상속을 한정승인하면 피상속인의 채무를 모두 갚아야 하나요?
답변
상속을 한정승인한 경우 상속인은 피상속인에게서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만 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거
2015가단27103 판결은 한정승인수리가 있으면 상속인은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만 채무를 변제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2. 피상속인이 대여금 채무를 졌던 경우, 상속인은 어떻게 변제해야 하나요?
답변
상속지분에 따라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변제하면 됩니다.
근거
2015가단27103 판결은 각 상속지분 비율로 상속받은 재산 안에서만 채무 변제를 인정하였습니다.
3.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했어도 상속채무 전액을 변제해야 할 때가 있나요?
답변
한정승인 신고가 효력이 없거나 단순승인으로 볼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만 예외가 됩니다.
근거
2015가단27103 판결은 한정승인 효력이 상실되는 특별사정이나 단순승인 사유가 없음을 확인하였고, 일부 변제금 수령이 처분행위로 볼 수 없어 효력상실로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4. 상속인이 형사합의금 등 소송 중 금전을 받은 경우 한정승인이 무효가 되나요?
답변
단순히 형사합의금 수령 등이 상속재산 처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한정승인 효력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근거
2015가단27103 판결은 피고들이 손해배상금 등 받은 사실만으로 상속재산 처분행위로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5. 대물변제 주장 등으로 상속 채무 변제의무를 면할 수 있나요?
답변
대물변제나 채무변제 주장이 증거로 입증되지 않으면 면책되지 않습니다.
근거
2015가단27103 판결은 채무의 대물변제가 증거로 입증되지 않아 피고들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대여금

 ⁠[전주지방법원 2017. 2. 10. 선고 2015가단27103 판결]

【전문】

【원 고】

원고(소송대리인 변호사 박긍태)

【피 고】

피고 1 외 4인(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연 담당변호사 강에스더)

【변론종결】

2017. 1. 13.

【주 문】

 
1.  피고들은 망 소외 1(000000-0000000)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각 31,181,452원 및 그 중 12,600,000원에 대하여는 2012. 6.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0%의, 15,051,000원에 대하여는 2015. 9. 1.부터 2017. 2. 1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31,181,452원 및 그 중 12,600,000원에 대하여는 2012. 6.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0%의, 15,051,000원에 대하여는 2015. 9.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소외 망 소외 1에게 2010. 9. 14. 63,000,000원을 변제기를 2012. 9. 14.까지로, 이자율을 연 30%로 각 정하여 대여하였다.
나. 또한, 원고는 위 소외 1에게 2010. 11. 9.부터 2012. 8. 30.까지 사이에 75,255,000원을 대여하였다.
 
다.  위 소외 1은 원고에게 위 가.항의 채무와 관련하여 2012. 6. 7.까지의 이자 32,777,260원 중 15,125,000원을 2010. 12. 17.부터 2012. 6. 7.까지 사이에 지급하였다.
라. 위 소외 1은 2014. 11. 22.경 ○○○, 소외 5에 의해 폭행을 당한 후, ○○○, 소외 4에 의해 살해되었는데, 당시 위 소외 1은 혼인을 하지 않은 상태였고, 자녀도 없었으며, 위 소외 1의 부모들도 이미 모두 사망한 상태였고, 피고들은 위 소외 1의 형제자매들이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1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소외 1의 상속인들인 피고들은 각 상속지분에 따라 원고에게 위 소외 1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3. 피고들의 항변에 대한 판단
가. 일부 변제 관련
피고들은, 원고에 대한 2010. 9. 14.자 63,000,000원의 채무에 관하여는 위 소외 1이 생전에 전주시 ⁠(주소 생략) 소재 ⁠‘□□□□’ 음악홀에 대한 영업권을 양도함으로써 대물변제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한정승인 관련
피고들은 위 소외 1에 대한 상속과 관련하여 한정승인을 하였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들이 위 소외 1에 대한 상속과 관련하여 전주지방법원 2015느단5087호로 한정승인심판청구를 하여, 피고 3, 피고 4, 피고 5는 2016. 3. 31. 위 한정승인신고가 각 수리되고, 피고 1, 피고 2는 2016. 10. 28. 위 한정승인신고가 각 수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위 소외 1로부터 상속받은 적극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원고에게 위 소외 1로부터 상속받은 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어서,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들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 한정승인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피고들이 위 소외 1로부터 상속받은 불법행위손해배상채권과 관련하여 변제금을 수령하는 등 위 소외 1로부터 상속받은 불법행위손해배상채권에 관하여 처분행위를 하였으므로 위 한정승인신고는 효력이 없고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11 내지 1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2015. 4. 29.경 ○○○과 소외 4 및 소외 5가 피고들에게 공탁한 공탁금을 포함하여 형사합의금으로 합계 3억 원을 2015. 6.경 피고들이 ○○○, 소외 4, 소외 5로부터 수령한 사실은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금원의 수령이 위 소외 1로부터 상속받은 불법행위손해배상채권에 관한 처분행위라는 점에 관하여는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위 소외 1에 대한 상속과는 별개로 피고들도 ○○○, 소외 4, 소외 5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지므로 피고들이 위 소외 1로부터 상속받은 불법행위손해배상채권을 처분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소결론
그렇다면, 피고들은 위 소외 1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각 31,181,452원[= ⁠(63,000,000원 + 75,255,000원 + 32,777,260원 - 15,125,000원) × 1/5] 및 그 중 12,600,000원(= 63,000,000원 × 1/5)에 대하여는 2012. 6.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에 따라 연 30%의, 15,051,000원(= 75,255,000원 × 1/5)에 대하여는 원고가 구하는 범위 내에서 2015. 9. 1.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선고일인 2017. 2. 10.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원고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지연손해금으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 개정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및 같은 규정 부칙 제2조 제2항에 의하여 2015. 9. 30.까지는 연 20%, 2015. 10. 1. 이후에는 연 15%의 법정이율이 각 적용되므로, 원고의 지연손해금 청구 중 이 판결선고일의 다음날인 2017. 2.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이유 없다).
4. 결론
따라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는 위 각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용균

출처 : 전주지방법원 2017. 02. 10. 선고 2015가단27103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