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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합의에 따라 투표방식 변경 시 위계공무집행방해 성립 요건

2018노1870
판결 요약
의회 의장선거에서 단독후보 이탈표 방지 목적으로 투표용지에 표기구분 합의 후 실제로 실행했다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성립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재적 과반득표 규정, 기표 위치 등 사실관계와 종합 사정에 따라 판단합니다.
#지방의회 #의장선거 #단독출마 #비밀투표 #이탈표 방지
질의 응답
1. 단독후보만 있는 지방의회의장 선거에서 이탈표 방지를 위해 후보자들과 투표표기 위치를 합의하면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나요?
답변
일정한 표기 방식 합의를 실제로 투표에서 실행하였다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 2018노1870 판결은 실제 투표에서 합의된 대로 서로 다른 위치에 기표한 정황 등을 근거로, 위계공무집행방해죄를 인정하였습니다.
2. 지방의회에서 의장선거 단독출마자의 경우 이탈표 통제 등으로 투표방식을 정하면 처벌받을 수 있나요?
답변
선거 방식이 비밀투표 취지 침해위계 사용에 해당하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 2018노1870 판결은 의회 투표 합의와 실행이 비밀투표 의무를 저해하고, 위계로 공무진행에 장애를 준 것이므로 유죄라 판시하였습니다.
3. 위계공무집행방해죄에서 실제로 합의된 표기 방법이 투표시 무효가 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합의 내용이 실제로 실행되지 않았다면 위계공무집행방해죄 성립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 2018노1870 판결은 피고인들이 현실적으로 합의를 실행했다는 증거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유죄를 인정하였으나, 실행이 없었다면 무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4. 지방의회 선거에서 합의했으나 실행하지 않았다면 공무집행방해죄가 인정되나요?
답변
실제 실행이 없다면 공무집행방해죄 성립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 2018노1870 판결도 합의만으로는 부족하고, 실제 기표 등 합의이행 여부를 중시한다고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위계공무집행방해

 ⁠[부산지방법원 2018. 11. 8. 선고 2018노1870 판결]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1 외 6인

【항 소 인】

피고인들

【검 사】

백재명(기소), 조종민(공판)

【변 호 인】

변호사 박찬호 외 1인

【원 심 판 결】

부산지방법원 2018. 5. 15. 선고 2017고정2293 판결

【주 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들은 △△△구 의회 회장 선거에 관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합의한 것은 사실이나, 1심 공동피고인 4가 단독으로 출마함으로써 이탈표 방지를 위하여 정해진 위치에 기표할 필요가 없어 실제 투표시에는 위 합의내용을 실행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들의 행위만으로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피고인들: 각 벌금 1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① △△△구의회 회의 규칙은, 의장은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단독출마의 경우에도 예외를 인정하고 있지 않는 점, ② 실제로 제7대 △△△구 의회 전반기 의장 선거에서 1심 공동피고인 4가 단독출마하였지만 투표를 실시하였고, 1심 공동피고인 4가 과반수를 득표하여 의장으로 선출된 점, ③ 따라서 비록 1심 공동피고인 4가 단독출마하기는 하였지만 여전히 과반수 득표를 위하여 이탈표를 방지할 필요성은 있었던 점, ④ 피고인들 및 공소외 1이 실제로 기표한 내용을 보더라도 7명은 명확하게 투표용지 기명란의 서로 다른 구석에 기표하였고, 3명의 경우 기표 위치만으로는 명확히 구분되지 않으나, 기표 위치나 띄어쓰기 등을 종합하면 구별은 가능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은 실제 투표시에도 원래 합의대로 투표하였다고 인정된다는 이유로 피고인들에게 유죄를 선고하였다.
2) 당심의 판단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하게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피고인들의 행위는 민주주의의 기본이 되는 비밀투표를 침해하는 행위로 비난가능성이 크고, 당심에서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변경도 없다. 그밖에 원심 및 당심의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무겁지 않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종두(재판장) 엄지아 김지영

출처 : 부산지방법원 2018. 11. 08. 선고 2018노1870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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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합의에 따라 투표방식 변경 시 위계공무집행방해 성립 요건

2018노1870
판결 요약
의회 의장선거에서 단독후보 이탈표 방지 목적으로 투표용지에 표기구분 합의 후 실제로 실행했다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성립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재적 과반득표 규정, 기표 위치 등 사실관계와 종합 사정에 따라 판단합니다.
#지방의회 #의장선거 #단독출마 #비밀투표 #이탈표 방지
질의 응답
1. 단독후보만 있는 지방의회의장 선거에서 이탈표 방지를 위해 후보자들과 투표표기 위치를 합의하면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나요?
답변
일정한 표기 방식 합의를 실제로 투표에서 실행하였다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 2018노1870 판결은 실제 투표에서 합의된 대로 서로 다른 위치에 기표한 정황 등을 근거로, 위계공무집행방해죄를 인정하였습니다.
2. 지방의회에서 의장선거 단독출마자의 경우 이탈표 통제 등으로 투표방식을 정하면 처벌받을 수 있나요?
답변
선거 방식이 비밀투표 취지 침해위계 사용에 해당하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 2018노1870 판결은 의회 투표 합의와 실행이 비밀투표 의무를 저해하고, 위계로 공무진행에 장애를 준 것이므로 유죄라 판시하였습니다.
3. 위계공무집행방해죄에서 실제로 합의된 표기 방법이 투표시 무효가 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합의 내용이 실제로 실행되지 않았다면 위계공무집행방해죄 성립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 2018노1870 판결은 피고인들이 현실적으로 합의를 실행했다는 증거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유죄를 인정하였으나, 실행이 없었다면 무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4. 지방의회 선거에서 합의했으나 실행하지 않았다면 공무집행방해죄가 인정되나요?
답변
실제 실행이 없다면 공무집행방해죄 성립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 2018노1870 판결도 합의만으로는 부족하고, 실제 기표 등 합의이행 여부를 중시한다고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위계공무집행방해

 ⁠[부산지방법원 2018. 11. 8. 선고 2018노1870 판결]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1 외 6인

【항 소 인】

피고인들

【검 사】

백재명(기소), 조종민(공판)

【변 호 인】

변호사 박찬호 외 1인

【원 심 판 결】

부산지방법원 2018. 5. 15. 선고 2017고정2293 판결

【주 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들은 △△△구 의회 회장 선거에 관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합의한 것은 사실이나, 1심 공동피고인 4가 단독으로 출마함으로써 이탈표 방지를 위하여 정해진 위치에 기표할 필요가 없어 실제 투표시에는 위 합의내용을 실행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들의 행위만으로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피고인들: 각 벌금 1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① △△△구의회 회의 규칙은, 의장은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단독출마의 경우에도 예외를 인정하고 있지 않는 점, ② 실제로 제7대 △△△구 의회 전반기 의장 선거에서 1심 공동피고인 4가 단독출마하였지만 투표를 실시하였고, 1심 공동피고인 4가 과반수를 득표하여 의장으로 선출된 점, ③ 따라서 비록 1심 공동피고인 4가 단독출마하기는 하였지만 여전히 과반수 득표를 위하여 이탈표를 방지할 필요성은 있었던 점, ④ 피고인들 및 공소외 1이 실제로 기표한 내용을 보더라도 7명은 명확하게 투표용지 기명란의 서로 다른 구석에 기표하였고, 3명의 경우 기표 위치만으로는 명확히 구분되지 않으나, 기표 위치나 띄어쓰기 등을 종합하면 구별은 가능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은 실제 투표시에도 원래 합의대로 투표하였다고 인정된다는 이유로 피고인들에게 유죄를 선고하였다.
2) 당심의 판단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하게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피고인들의 행위는 민주주의의 기본이 되는 비밀투표를 침해하는 행위로 비난가능성이 크고, 당심에서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변경도 없다. 그밖에 원심 및 당심의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무겁지 않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종두(재판장) 엄지아 김지영

출처 : 부산지방법원 2018. 11. 08. 선고 2018노1870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