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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 고지의무 위반 쟁점과 보험금 청구 인정 여부

2017나2068067
판결 요약
보험계약 체결 시 피보험자가 직업을 실제대로 신고하였다면 고지의무 위반이 아니며,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불실고지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보험사는 보험금 채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보험금 청구 #고지의무 #직업기재 #불실고지 #중대한 과실
질의 응답
1. 보험계약 체결 시 본인의 구체적 직업을 기재했을 때 고지의무 위반으로 보험금이 거절될 수 있나요?
답변
직업을 구체적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고지의무 위반으로 보기 어렵고, 보험금 지급 거절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7나2068067 판결은 피보험자가 실제 대표직 및 주 업무를 명확히 기재하였으므로 불실고지를 한 사실이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고지의무 위반이 인정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불실고지가 있어야 합니다. 단순한 착오나 명확한 기재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7나2068067 판결은 망인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불실 고지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보험사가 보험계약자의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면 어떻게 대응할 수 있나요?
답변
고지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였다면 보험금 지급 청구가 인용될 수 있으니 기재 내역과 실제 사실관계가 일치함을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7나2068067 판결은 피보험자의 직업 기재가 사실과 부합하였음을 들어 보험금 지급 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4. 대표자의 사무업무와 도장일 수행 비중이 고지의무 위반 판단에 영향을 미치나요?
답변
주로 수행한 업무와 직업 기재 내용이 일치한다면 고지의무 위반이 문제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7나2068067 판결은 대표자가 주로 영업 및 사무업무를 담당한 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채무부존재확인ㆍ보험금

 ⁠[서울고등법원 2018. 7. 4. 선고 2017나2068067(본소), 2017나2068074(반소) 판결]

【전문】

【원고(반소피고), 항소인】

디비손해보험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인앤인 담당변호사 고동현)

【피고(반소원고), 피항소인】

피고(반소원고)(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민현)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17. 11. 3. 선고 2017가합370(본소), 2017가합20404(반소) 판결

【변론종결】

2018. 5. 23.

【주 문】

 
1.  원고(반소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본소 :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사고와 관련하여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의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에 대한 보험금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반소 : 원고는 피고에게 20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10.부터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사고와 관련하여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보험금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피고의 반소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4-17행의 ⁠‘망인은 플라스틱 제품에 ~ 사실이 없다.’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 망인은 플라스틱 제품에 페인트 도장을 하는 것을 주된 업무로 하는 ○○○○의 대표로,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자신의 직업을 ⁠‘○○○○ 대표’라고 구체적으로 기재하였고 실제 망인의 주된 업무는 영업이었으므로, 불실 고지를 한 바 없다.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망인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불실 고지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보험계약 당시 망인이 고지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없다. 』
○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2-3행의 ⁠‘사무업무도 담당하였던 점’ 뒤에 아래와 같은 설시를 추가한다.
『 ⁠(위 사무업무는 대표자인 망인만이 전담하여 수행한 업무인 반면, 위 도장 일은 때로는 직원들만이, 때로는 망인이 직원들과 병행 또는 직원들에 대체하여 수행한 업무이다) 』
○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15-17행의 ⁠‘그 다음날부터 ~ 존재하지 아니한다.’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장석조(재판장) 강완수 노재호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8. 07. 04. 선고 2017나2068067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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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 고지의무 위반 쟁점과 보험금 청구 인정 여부

2017나2068067
판결 요약
보험계약 체결 시 피보험자가 직업을 실제대로 신고하였다면 고지의무 위반이 아니며,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불실고지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보험사는 보험금 채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보험금 청구 #고지의무 #직업기재 #불실고지 #중대한 과실
질의 응답
1. 보험계약 체결 시 본인의 구체적 직업을 기재했을 때 고지의무 위반으로 보험금이 거절될 수 있나요?
답변
직업을 구체적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고지의무 위반으로 보기 어렵고, 보험금 지급 거절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7나2068067 판결은 피보험자가 실제 대표직 및 주 업무를 명확히 기재하였으므로 불실고지를 한 사실이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고지의무 위반이 인정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불실고지가 있어야 합니다. 단순한 착오나 명확한 기재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7나2068067 판결은 망인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불실 고지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보험사가 보험계약자의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면 어떻게 대응할 수 있나요?
답변
고지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였다면 보험금 지급 청구가 인용될 수 있으니 기재 내역과 실제 사실관계가 일치함을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7나2068067 판결은 피보험자의 직업 기재가 사실과 부합하였음을 들어 보험금 지급 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4. 대표자의 사무업무와 도장일 수행 비중이 고지의무 위반 판단에 영향을 미치나요?
답변
주로 수행한 업무와 직업 기재 내용이 일치한다면 고지의무 위반이 문제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7나2068067 판결은 대표자가 주로 영업 및 사무업무를 담당한 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채무부존재확인ㆍ보험금

 ⁠[서울고등법원 2018. 7. 4. 선고 2017나2068067(본소), 2017나2068074(반소) 판결]

【전문】

【원고(반소피고), 항소인】

디비손해보험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인앤인 담당변호사 고동현)

【피고(반소원고), 피항소인】

피고(반소원고)(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민현)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17. 11. 3. 선고 2017가합370(본소), 2017가합20404(반소) 판결

【변론종결】

2018. 5. 23.

【주 문】

 
1.  원고(반소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본소 :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사고와 관련하여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의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에 대한 보험금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반소 : 원고는 피고에게 20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10.부터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사고와 관련하여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보험금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피고의 반소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4-17행의 ⁠‘망인은 플라스틱 제품에 ~ 사실이 없다.’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 망인은 플라스틱 제품에 페인트 도장을 하는 것을 주된 업무로 하는 ○○○○의 대표로,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자신의 직업을 ⁠‘○○○○ 대표’라고 구체적으로 기재하였고 실제 망인의 주된 업무는 영업이었으므로, 불실 고지를 한 바 없다.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망인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불실 고지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보험계약 당시 망인이 고지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없다. 』
○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2-3행의 ⁠‘사무업무도 담당하였던 점’ 뒤에 아래와 같은 설시를 추가한다.
『 ⁠(위 사무업무는 대표자인 망인만이 전담하여 수행한 업무인 반면, 위 도장 일은 때로는 직원들만이, 때로는 망인이 직원들과 병행 또는 직원들에 대체하여 수행한 업무이다) 』
○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15-17행의 ⁠‘그 다음날부터 ~ 존재하지 아니한다.’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장석조(재판장) 강완수 노재호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8. 07. 04. 선고 2017나2068067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