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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 하자 입증 책임과 손해배상 청구 요건 정리

2017나2052444
판결 요약
물품공급계약에서 피고가 제품 하자 발생 및 손해를 입증해야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됩니다. 단순 제품 회수나 판매제한이 아니라 정당한 하자 등으로 인한 조치이어야 하며, 하자 입증 책임은 구매자인 피고 측에 있습니다.
#물품공급계약 #하자 입증 #손해배상청구 #회수조치 #품질보증조항
질의 응답
1. 물품 공급계약에서 제품이 회수되었을 때, 판매자가 손해배상을 해줘야 하나요?
답변
회수 이유가 단순히 거래처의 정책이 아니라 제품의 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정당한 사유임이 입증된 경우에 한해 판매자가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7나2052444 판결은 계약 조항상 회수나 판매제한이 품질기준·하자 등 정당한 사유에 기인한 경우에만 손해배상 의무가 발생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제품에 하자가 있는지 누가 증명해야 하나요?
답변
제품의 하자 존재는 이를 주장하는 측, 즉 판매자로부터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구매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7나2052444 판결은 손해배상 책임 성립을 위해서는 피고가 제품의 하자 존재를 입증해야 한다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3. 품질보증조항에 근거한 손해배상은 하자 입증 없이도 가능한가요?
답변
품질보증 또는 손해배상조항이 있더라도 실제 하자 입증이 선행되어야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7나2052444 판결은 계약문언상 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가 인정되어야 손해배상 의무가 있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물품대금

 ⁠[서울고등법원 2018. 7. 11. 선고 2017나2052444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담당변호사 김태경 외 1인)

【피고, 항소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원 담당변호사 유선영 외 1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8. 25. 선고 2016가합563784 판결

【변론종결】

2018. 6. 1.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28,330,844원 및 그 중 73,968,988원에 대하여 2016. 9. 1.부터, 91,553,792원에 대하여 2016. 10. 1.부터, 62,808,064원에 대하여 2016. 11. 1.부터 각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141,111,484원 및 그 중 78,303,420원에 대하여 2016. 10. 16.부터, 62,808,064원에 대하여 2016. 11. 16.부터 각 2017. 8. 25.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고치거나 덧붙여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① 제5면 3, 4행의 ⁠“피고는 원고에게 이 약정에 따라 위약금 66,351,360원을 배상해야 하는바,” 부분을 ⁠“원고는 피고에게 위약금 66,351,360원(= 8,880개 × 300g 제품에 대한 피고의 판매단가 3,736원 × 2)을 배상해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위약금채권 66,351,360원이 있는바,”로 수정한다.
② 제5면 14, 15행의 ⁠“이 법원의 ◇◇◇◇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를 ⁠“제1심 법원의 ◇◇◇◇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이 법원의 ◇◇◇◇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로 수정한다.
③ 제5면 20행부터 제6면 4행 부분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① 이 사건 공급계약 제4조는 품질보증에 관한 규정으로서, 제1항에서 원고가 제반 법규 등을 준수하여 제품을 제조·공급할 의무를, 제4항에서 원고가 제조·공급한 제품이 제반 법규 등이 정한 품질기준에 적합하지 못하고 이로 인해 최종 소비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그에 대한 배상의무를 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 취지에 비추어 보면, 비록 이 사건 공급계약 제4조 제5항에서 단순히 피고의 제품구매자, 즉 ◇◇◇◇의 정책에 따라 이 사건 제품이 회수되거나 판매제한조치를 당한 경우 그로 인해 피고가 입은 손해를 원고가 배상하도록 정하고 있을 뿐, 품질기준 또는 하자 여부에 관하여 명시하고 있지 않더라도 위 규정은 이 사건 제품의 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정당한 사유로 ◇◇◇◇가 회수하거나 판매제한조치를 한 경우에 원고가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그러므로 이 사건 제품에 하자가 있다는 사실은 피고가 입증해야 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권기훈(재판장) 권순남 차승환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8. 07. 11. 선고 2017나2052444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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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 하자 입증 책임과 손해배상 청구 요건 정리

2017나2052444
판결 요약
물품공급계약에서 피고가 제품 하자 발생 및 손해를 입증해야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됩니다. 단순 제품 회수나 판매제한이 아니라 정당한 하자 등으로 인한 조치이어야 하며, 하자 입증 책임은 구매자인 피고 측에 있습니다.
#물품공급계약 #하자 입증 #손해배상청구 #회수조치 #품질보증조항
질의 응답
1. 물품 공급계약에서 제품이 회수되었을 때, 판매자가 손해배상을 해줘야 하나요?
답변
회수 이유가 단순히 거래처의 정책이 아니라 제품의 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정당한 사유임이 입증된 경우에 한해 판매자가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7나2052444 판결은 계약 조항상 회수나 판매제한이 품질기준·하자 등 정당한 사유에 기인한 경우에만 손해배상 의무가 발생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제품에 하자가 있는지 누가 증명해야 하나요?
답변
제품의 하자 존재는 이를 주장하는 측, 즉 판매자로부터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구매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7나2052444 판결은 손해배상 책임 성립을 위해서는 피고가 제품의 하자 존재를 입증해야 한다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3. 품질보증조항에 근거한 손해배상은 하자 입증 없이도 가능한가요?
답변
품질보증 또는 손해배상조항이 있더라도 실제 하자 입증이 선행되어야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7나2052444 판결은 계약문언상 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가 인정되어야 손해배상 의무가 있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물품대금

 ⁠[서울고등법원 2018. 7. 11. 선고 2017나2052444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담당변호사 김태경 외 1인)

【피고, 항소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원 담당변호사 유선영 외 1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8. 25. 선고 2016가합563784 판결

【변론종결】

2018. 6. 1.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28,330,844원 및 그 중 73,968,988원에 대하여 2016. 9. 1.부터, 91,553,792원에 대하여 2016. 10. 1.부터, 62,808,064원에 대하여 2016. 11. 1.부터 각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141,111,484원 및 그 중 78,303,420원에 대하여 2016. 10. 16.부터, 62,808,064원에 대하여 2016. 11. 16.부터 각 2017. 8. 25.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고치거나 덧붙여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① 제5면 3, 4행의 ⁠“피고는 원고에게 이 약정에 따라 위약금 66,351,360원을 배상해야 하는바,” 부분을 ⁠“원고는 피고에게 위약금 66,351,360원(= 8,880개 × 300g 제품에 대한 피고의 판매단가 3,736원 × 2)을 배상해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위약금채권 66,351,360원이 있는바,”로 수정한다.
② 제5면 14, 15행의 ⁠“이 법원의 ◇◇◇◇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를 ⁠“제1심 법원의 ◇◇◇◇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이 법원의 ◇◇◇◇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로 수정한다.
③ 제5면 20행부터 제6면 4행 부분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① 이 사건 공급계약 제4조는 품질보증에 관한 규정으로서, 제1항에서 원고가 제반 법규 등을 준수하여 제품을 제조·공급할 의무를, 제4항에서 원고가 제조·공급한 제품이 제반 법규 등이 정한 품질기준에 적합하지 못하고 이로 인해 최종 소비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그에 대한 배상의무를 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 취지에 비추어 보면, 비록 이 사건 공급계약 제4조 제5항에서 단순히 피고의 제품구매자, 즉 ◇◇◇◇의 정책에 따라 이 사건 제품이 회수되거나 판매제한조치를 당한 경우 그로 인해 피고가 입은 손해를 원고가 배상하도록 정하고 있을 뿐, 품질기준 또는 하자 여부에 관하여 명시하고 있지 않더라도 위 규정은 이 사건 제품의 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정당한 사유로 ◇◇◇◇가 회수하거나 판매제한조치를 한 경우에 원고가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그러므로 이 사건 제품에 하자가 있다는 사실은 피고가 입증해야 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권기훈(재판장) 권순남 차승환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8. 07. 11. 선고 2017나2052444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