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선의의 거래 당사자로서 거래 상대방이 실제 공급자가 맞는지 확인할 주의 의무가 있다.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사 건 |
2024구합64865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허○○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4.9.26 |
판 결 선 고 |
2024.10.24.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2. 10. 5. 원고에게 한 부가가치세 2020년 2기분 119,618,740원, 2021년 1기분 225,329,7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1. 처분의 경위 등
가. 원고는 △△시 aa로 143번안길 12, 305호에서 ‘스◇◇◇◇’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화장품 전자상거래업을 영위하여 온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9년 제2기부터 화장품 도소매업체인 주식회사 모◆◆(이하 ‘모◆◆’이라 한다)으로부터 공급받은 화장품 대금을 매입세액으로 신고해왔고, 2020년 제2기에 687,992,928원, 2021년 제1기에 1,324,564,618원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모◆◆으로부터 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받아 그 매입세액을 공제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다. ◈◈세관은 2020년 7월경 모◆◆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면세화장품을 밀수입
한 관세법위반 혐의를 확인하고 관련 범칙물품을 모두 압수하였고, ◈◈지방국세청은2020년 9월경 조사를 실시하여 모◆◆이 이른바 ‘도관업체’로서 사업장으로서의 실체를 갖추지 않고 형식적인 세금계산서 수수 및 대금 전달을 하였을 뿐 실제 화장품 공급업체가 별개로 존재하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라. 피고는 2022. 10. 5. 원고가 모◆◆으로부터 공급받은 세금계산서가 ‘공급자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라고 보아 그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가산세를더하여, 2018년 제2기분부터 2021년 제1기분까지의 부가가치세 총 712,780,210원(그중이 사건 세금계산서와 관련된 2020년 제2기분, 202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는 각119,618,750원, 225,329,780원이다)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
마. 원고는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24.1. 10. 모◆◆에 대한 매입세액 중 2020. 9. 21. 이전 공급분까지에 대해서는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것으로 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고 결정했다(이하 이 결정으로경정된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2 내지 6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모◆◆이 실제 공급자가 아니라는 점에 관하여 선의․무과실인데도, 2020년 제2기분, 202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에 관해 모◆◆과의 거래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성에 관한 판단
가. 구 부가가치세법(2022. 12. 31. 법률 제19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1
항 제2호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제3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필요적 기재사항이 전부 또는 일부가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때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받을 수 없으며,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이를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2두20618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든 증거, 을 제1호증의 기재, 갑 제12, 13호증의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것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음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 원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모◆◆은 2019년 8월경 중국 출신 귀화자나 중국 국적자를 임원으로 하여 설립
된 회사로, 중국 유학생이나 관광객을 시켜 구입한 면세화장품을 국내에 불법 유통하는 데 관여해 이득을 취해 왔다. 모◆◆이 원고와 같은 업체로부터 물품을 주문받아불법 유통 화장품을 매집한 ‘도매상’에 전달하면, ‘도매상’이 최종소비자에게 물품을 배송하고, 모◆◆은 받은 대금 중 1%가량을 수수료로 취하고 나머지를 ‘도매상’에 보내는형식으로 거래가 이루어졌다.
2) 원고는 2020. 9. 21. 과세관청으로부터 모◆◆과의 거래사실이 있는지, 실제 거래업체가 따로 있는지 등을 묻는 ‘거래사실확인서’를 작성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이
러한 요청은 과세관청이 모◆◆과의 거래가 실재하는지를 의심할 사정이 생겨 조사에 착수했다는 것을 뜻하므로, 원고로서는 거래를 계속하기 전에 모◆◆이 실제 공급자가맞는지를 확인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원고가 모◆◆과 반기별로 수억 원에서 10억여원에 달하는 거래를 해왔고 매입 대부분을 차지함을 고려하면 더욱 그러하다.
3) 그런데도 원고는 그 무렵 모◆◆ 측의 영업장을 방문해 재고를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하거나, 주문한 물품의 발송자가 모◆◆인지, 그렇지 않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
지를 전혀 조사하지 않았고, 앞서 본 모◆◆의 실체에 비추어 원고가 조금만 주의를기울여 확인했다면 그 정도 규모의 화장품 공급자가 될 만한 시설이나 물품을 보유하지 않았음을 충분히 깨달았을 것으로 보인다. 원고는 2019년 10월경 거래를 시작할 때 운영자를 찾아가 만나 보았으므로 자기로서는 모◆◆이 실제 거래 상대방임을 의심할 이유가 없었다는 주장만 거듭할 뿐이고, 거래한 물품을 촬영한 것이라는 사진 역시 보관장소를 알 수 없는 물품이나 배송차량의 영상만 담겨 있을 뿐 실제 공급자가 모◆◆인지를 알 수 있는 자료는 아니다.
4.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4. 10. 24.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4구합6486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선의의 거래 당사자로서 거래 상대방이 실제 공급자가 맞는지 확인할 주의 의무가 있다.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사 건 |
2024구합64865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허○○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4.9.26 |
판 결 선 고 |
2024.10.24.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2. 10. 5. 원고에게 한 부가가치세 2020년 2기분 119,618,740원, 2021년 1기분 225,329,7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1. 처분의 경위 등
가. 원고는 △△시 aa로 143번안길 12, 305호에서 ‘스◇◇◇◇’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화장품 전자상거래업을 영위하여 온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9년 제2기부터 화장품 도소매업체인 주식회사 모◆◆(이하 ‘모◆◆’이라 한다)으로부터 공급받은 화장품 대금을 매입세액으로 신고해왔고, 2020년 제2기에 687,992,928원, 2021년 제1기에 1,324,564,618원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모◆◆으로부터 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받아 그 매입세액을 공제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다. ◈◈세관은 2020년 7월경 모◆◆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면세화장품을 밀수입
한 관세법위반 혐의를 확인하고 관련 범칙물품을 모두 압수하였고, ◈◈지방국세청은2020년 9월경 조사를 실시하여 모◆◆이 이른바 ‘도관업체’로서 사업장으로서의 실체를 갖추지 않고 형식적인 세금계산서 수수 및 대금 전달을 하였을 뿐 실제 화장품 공급업체가 별개로 존재하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라. 피고는 2022. 10. 5. 원고가 모◆◆으로부터 공급받은 세금계산서가 ‘공급자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라고 보아 그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가산세를더하여, 2018년 제2기분부터 2021년 제1기분까지의 부가가치세 총 712,780,210원(그중이 사건 세금계산서와 관련된 2020년 제2기분, 202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는 각119,618,750원, 225,329,780원이다)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
마. 원고는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24.1. 10. 모◆◆에 대한 매입세액 중 2020. 9. 21. 이전 공급분까지에 대해서는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것으로 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고 결정했다(이하 이 결정으로경정된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2 내지 6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모◆◆이 실제 공급자가 아니라는 점에 관하여 선의․무과실인데도, 2020년 제2기분, 202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에 관해 모◆◆과의 거래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성에 관한 판단
가. 구 부가가치세법(2022. 12. 31. 법률 제19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1
항 제2호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제3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필요적 기재사항이 전부 또는 일부가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때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받을 수 없으며,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이를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2두20618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든 증거, 을 제1호증의 기재, 갑 제12, 13호증의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것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음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 원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모◆◆은 2019년 8월경 중국 출신 귀화자나 중국 국적자를 임원으로 하여 설립
된 회사로, 중국 유학생이나 관광객을 시켜 구입한 면세화장품을 국내에 불법 유통하는 데 관여해 이득을 취해 왔다. 모◆◆이 원고와 같은 업체로부터 물품을 주문받아불법 유통 화장품을 매집한 ‘도매상’에 전달하면, ‘도매상’이 최종소비자에게 물품을 배송하고, 모◆◆은 받은 대금 중 1%가량을 수수료로 취하고 나머지를 ‘도매상’에 보내는형식으로 거래가 이루어졌다.
2) 원고는 2020. 9. 21. 과세관청으로부터 모◆◆과의 거래사실이 있는지, 실제 거래업체가 따로 있는지 등을 묻는 ‘거래사실확인서’를 작성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이
러한 요청은 과세관청이 모◆◆과의 거래가 실재하는지를 의심할 사정이 생겨 조사에 착수했다는 것을 뜻하므로, 원고로서는 거래를 계속하기 전에 모◆◆이 실제 공급자가맞는지를 확인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원고가 모◆◆과 반기별로 수억 원에서 10억여원에 달하는 거래를 해왔고 매입 대부분을 차지함을 고려하면 더욱 그러하다.
3) 그런데도 원고는 그 무렵 모◆◆ 측의 영업장을 방문해 재고를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하거나, 주문한 물품의 발송자가 모◆◆인지, 그렇지 않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
지를 전혀 조사하지 않았고, 앞서 본 모◆◆의 실체에 비추어 원고가 조금만 주의를기울여 확인했다면 그 정도 규모의 화장품 공급자가 될 만한 시설이나 물품을 보유하지 않았음을 충분히 깨달았을 것으로 보인다. 원고는 2019년 10월경 거래를 시작할 때 운영자를 찾아가 만나 보았으므로 자기로서는 모◆◆이 실제 거래 상대방임을 의심할 이유가 없었다는 주장만 거듭할 뿐이고, 거래한 물품을 촬영한 것이라는 사진 역시 보관장소를 알 수 없는 물품이나 배송차량의 영상만 담겨 있을 뿐 실제 공급자가 모◆◆인지를 알 수 있는 자료는 아니다.
4.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4. 10. 24.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4구합6486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