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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대여 주장에 대한 실사업자 인정 기준 및 입증책임

인천지방법원 2023구합58231
판결 요약
사업자 명의대여 주장 시 실질귀속자 입증책임이 명의자인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하고, 원고의 명의대여 주장에 대한 입증 부족으로 처분의 적법성을 인정하였습니다.
#사업자 명의대여 #실질귀속자 #입증책임 #세금 부과 #실사업자
질의 응답
1. 명목상 사업자 명의대여를 주장해 세금 부과를 피할 수 있나요?
답변
사업자 명의대여를 주장해 세금 부과를 피하려면 실질 귀속자가 따로 있음을 충분히 입증해야 하며, 입증이 부족하면 명의자에게 과세가 적법하게 됩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23-구합-58231 판결은 과세관청이 귀속명의자를 소득의 실질귀속자로 보아 과세하면, 실질과세 대상자가 다르다는 입증 책임은 명의자에게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2. 명의대여임을 인정받으려면 어떤 증거가 필요한가요?
답변
귀속주체가 실제로 다른 사람이란 점에 대해 의문이 들 만큼 객관적 증거가 있어야 하며, 관련 금융 거래와 소유권, 관리 실태 등도 중요한 판단 요소입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23-구합-58231 판결에 따르면 외견상 관리·소유·금융채무가 모두 명의자에게 있으면 명의대여 주장을 쉽게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3. 명의대여 주장에 실패하면 어떤 결과가 발생하나요?
답변
입증이 부족하여 명의대여가 인정되지 않으면 세금 부과 등 처분이 적법하게 이루어진다고 보아, 해당 처분을 취소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23-구합-58231 판결은 실질과세가 명의자에 대해 적법하게 이루어진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가 명의대여자에 불과하다는 주장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므로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상세내용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아래 각 사업장의 사업자이다.

나. 피고는 2021. 3. 10.부터 2021. 5. 8.까지 원고에 대한 2018년도 개인통합조사를실시한 후, 위 사업장들 중 사업자등록번호 ooo-oo-ooooo의 사업장(이하 ⁠‘이 사건 쟁점 사업장’) 관련 2018년 종합소득세 수입금액 추계시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2021. 9.1. 원고에게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4호증, 을 9,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16. 6.경 동생인 AAA에게 명의를 대여하였고, AAA가 원고와 BBB 명의로 인천 oo oo동 oo 대 ××m2 및 같은 동 oo 대 ××m2(이하 통틀어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이 사건 쟁점 사업장 관련 주택신축판매업의 실사업자이므로, 원고를 납세의무자로 보아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명의대여는 실사업자와 합의 하에 탈세를 조장하는 행위로서 외부에서는 그 실체를 파악하기 어려우므로, 과세관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명의자를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를 하면 되는 것이고, 이것이 실체관계와 다르다는 이유로 사업명의자가아닌 별개의 실사업자에게 실질과세가 가능하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명의자 과세를 다투는 자에게 있다. 따라서 과세관청이 귀속명의자를 소득의 실질귀속자로 보아과세를 한 이상, 거래 등의 귀속 명의와 실질이 다르다는 점은 그 과세처분을 받은 귀속명의자가 주장·증명할 필요가 생기는데, 이 경우에 증명의 필요는 법관으로 하여금과세요건이 충족되었다는 데 대하여 상당한 의문을 가지게 하는 정도면 족하지만, 그증명이 상당한 의문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다면 귀속명의자에 대한 과세처분을 위법하다고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1두9935 판결, 대법원1984. 6. 26. 선고 84누68 판결 등 참조).

2) 처분의 경위 및 을 1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사업명의자인 원고를 이 사건 쟁점 사업장의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이 사건 처분과 관련하여, 제출된 증거 내지 원고가 들고 있는 사유만으로 실사업자가 AAA이고, 원고는 명의상 귀속주체에 불과하여 귀속주체에 관한 과세요건 충족 여부에 대하여 상당한 의문을 가질 정도에 이르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사업명의자인 원고를 실사업자로 보아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① 원고는 건설업자로서 원고 작성의 고소장(갑 17호증) ⁠‘직업’ 기재도 이와 같다. CCC, AAA는 그의 동생들이고, CCC, AAA 등과 ⁠‘OO40’이라는 상호로토지를 구매하여 위 토지에 빌라를 신축한 후 이를 분양한 적이 있다 수원지방법원××구합××(상고심 계속 중인 것으로 보인다), 인천지방법원 20××고단××, 같은법원 20××노××.

② 2017. 2. 27. 이후 현재까지 이 사건 토지의 공부상 소유자는 원고이고, 그지상 건물의 건축주 역시 원고이다. 이 사건 토지 관련 금융권 대출채무의 채무자 및근저당권설정자도 원고이다. 이는 원고가 대외적인 관리, 처분권한을 가지고 있음을 나타내는 증거가 된다.

③ DDD은 ⁠‘이 사건 쟁점 사업장의 실사업자는 원고가 아니라 AAA이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갑 7호증)를 제출하였으나, DDD이 ⁠‘AAA가 DDD 명의를 빌리는 것에 대하여 세무조사 대응, 세금납부 등 모든 일처리를 책임지겠다고 약속하여 명의를 대여하였다’는 등의 주장을 하면서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패소하여 그 판결이 확정(인천지방법원 20××구합××, 서울고등법원 20××누××, 대법원 20××두××)된 점 등에 비추어 위 사실확인서의 기재내용은 믿기 어렵다.

④ 갑 9, 10, 1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어떤 사업장에 관련된돈이 어떤 명목으로 오고 간 것인지 분명하게 알 수 없고, 이 사건 쟁점 사업장 관련 이익이 오로지 AAA에게만 귀속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24. 10. 17. 선고 인천지방법원 2023구합5823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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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대여 주장에 대한 실사업자 인정 기준 및 입증책임

인천지방법원 2023구합58231
판결 요약
사업자 명의대여 주장 시 실질귀속자 입증책임이 명의자인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하고, 원고의 명의대여 주장에 대한 입증 부족으로 처분의 적법성을 인정하였습니다.
#사업자 명의대여 #실질귀속자 #입증책임 #세금 부과 #실사업자
질의 응답
1. 명목상 사업자 명의대여를 주장해 세금 부과를 피할 수 있나요?
답변
사업자 명의대여를 주장해 세금 부과를 피하려면 실질 귀속자가 따로 있음을 충분히 입증해야 하며, 입증이 부족하면 명의자에게 과세가 적법하게 됩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23-구합-58231 판결은 과세관청이 귀속명의자를 소득의 실질귀속자로 보아 과세하면, 실질과세 대상자가 다르다는 입증 책임은 명의자에게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2. 명의대여임을 인정받으려면 어떤 증거가 필요한가요?
답변
귀속주체가 실제로 다른 사람이란 점에 대해 의문이 들 만큼 객관적 증거가 있어야 하며, 관련 금융 거래와 소유권, 관리 실태 등도 중요한 판단 요소입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23-구합-58231 판결에 따르면 외견상 관리·소유·금융채무가 모두 명의자에게 있으면 명의대여 주장을 쉽게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3. 명의대여 주장에 실패하면 어떤 결과가 발생하나요?
답변
입증이 부족하여 명의대여가 인정되지 않으면 세금 부과 등 처분이 적법하게 이루어진다고 보아, 해당 처분을 취소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23-구합-58231 판결은 실질과세가 명의자에 대해 적법하게 이루어진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가 명의대여자에 불과하다는 주장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므로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상세내용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아래 각 사업장의 사업자이다.

나. 피고는 2021. 3. 10.부터 2021. 5. 8.까지 원고에 대한 2018년도 개인통합조사를실시한 후, 위 사업장들 중 사업자등록번호 ooo-oo-ooooo의 사업장(이하 ⁠‘이 사건 쟁점 사업장’) 관련 2018년 종합소득세 수입금액 추계시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2021. 9.1. 원고에게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4호증, 을 9,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16. 6.경 동생인 AAA에게 명의를 대여하였고, AAA가 원고와 BBB 명의로 인천 oo oo동 oo 대 ××m2 및 같은 동 oo 대 ××m2(이하 통틀어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이 사건 쟁점 사업장 관련 주택신축판매업의 실사업자이므로, 원고를 납세의무자로 보아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명의대여는 실사업자와 합의 하에 탈세를 조장하는 행위로서 외부에서는 그 실체를 파악하기 어려우므로, 과세관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명의자를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를 하면 되는 것이고, 이것이 실체관계와 다르다는 이유로 사업명의자가아닌 별개의 실사업자에게 실질과세가 가능하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명의자 과세를 다투는 자에게 있다. 따라서 과세관청이 귀속명의자를 소득의 실질귀속자로 보아과세를 한 이상, 거래 등의 귀속 명의와 실질이 다르다는 점은 그 과세처분을 받은 귀속명의자가 주장·증명할 필요가 생기는데, 이 경우에 증명의 필요는 법관으로 하여금과세요건이 충족되었다는 데 대하여 상당한 의문을 가지게 하는 정도면 족하지만, 그증명이 상당한 의문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다면 귀속명의자에 대한 과세처분을 위법하다고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1두9935 판결, 대법원1984. 6. 26. 선고 84누68 판결 등 참조).

2) 처분의 경위 및 을 1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사업명의자인 원고를 이 사건 쟁점 사업장의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이 사건 처분과 관련하여, 제출된 증거 내지 원고가 들고 있는 사유만으로 실사업자가 AAA이고, 원고는 명의상 귀속주체에 불과하여 귀속주체에 관한 과세요건 충족 여부에 대하여 상당한 의문을 가질 정도에 이르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사업명의자인 원고를 실사업자로 보아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① 원고는 건설업자로서 원고 작성의 고소장(갑 17호증) ⁠‘직업’ 기재도 이와 같다. CCC, AAA는 그의 동생들이고, CCC, AAA 등과 ⁠‘OO40’이라는 상호로토지를 구매하여 위 토지에 빌라를 신축한 후 이를 분양한 적이 있다 수원지방법원××구합××(상고심 계속 중인 것으로 보인다), 인천지방법원 20××고단××, 같은법원 20××노××.

② 2017. 2. 27. 이후 현재까지 이 사건 토지의 공부상 소유자는 원고이고, 그지상 건물의 건축주 역시 원고이다. 이 사건 토지 관련 금융권 대출채무의 채무자 및근저당권설정자도 원고이다. 이는 원고가 대외적인 관리, 처분권한을 가지고 있음을 나타내는 증거가 된다.

③ DDD은 ⁠‘이 사건 쟁점 사업장의 실사업자는 원고가 아니라 AAA이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갑 7호증)를 제출하였으나, DDD이 ⁠‘AAA가 DDD 명의를 빌리는 것에 대하여 세무조사 대응, 세금납부 등 모든 일처리를 책임지겠다고 약속하여 명의를 대여하였다’는 등의 주장을 하면서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패소하여 그 판결이 확정(인천지방법원 20××구합××, 서울고등법원 20××누××, 대법원 20××두××)된 점 등에 비추어 위 사실확인서의 기재내용은 믿기 어렵다.

④ 갑 9, 10, 1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어떤 사업장에 관련된돈이 어떤 명목으로 오고 간 것인지 분명하게 알 수 없고, 이 사건 쟁점 사업장 관련 이익이 오로지 AAA에게만 귀속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24. 10. 17. 선고 인천지방법원 2023구합5823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