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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교섭권 인정 기준과 자녀복리 불인정 사례

2016느단10076
판결 요약
자녀와의 친밀도 부족양육능력 불확실성, 면접교섭에 대한 현저한 반대 등 사정이 있을 때, 부모의 면접교섭 청구가 기각될 수 있음을 판시한 심판례입니다.
#면접교섭 #친밀도 #별거 #자녀복리 #양육권
질의 응답
1. 자녀와 오랜 기간 떨어져 지냈는데 면접교섭권이 인정되나요?
답변
자녀와의 친밀도가 낮고 양육을 잘 돌볼 수 있을지가 불확실한 경우, 면접교섭권 인정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근거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6느단10076 심판은 청구인이 자녀 출산 뒤 곧 가출하여 친밀도가 낮고, 양육능력이 명확치 않아 면접교섭권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2. 상대방이 면접교섭에 강하게 반대할 경우 어떻게 되나요?
답변
상대방의 강한 반대로 인해 자녀를 둘러싼 분쟁이 심해질 우려가 크면, 면접교섭이 불허될 수 있습니다.
근거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6느단10076 심판은 상대방이 면접교섭에 강력하게 반대함을 주된 사유 중 하나로 보아, 자녀의 복리상 면접교섭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3. 면접교섭권 판단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무엇인가요?
답변
사건본인의 복리가 가장 중요하며, 친밀도·양육환경·분쟁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근거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6느단10076 심판은 면접교섭권 인정과 상대방 협조의무 명령이 자녀의 복리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판단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면접교섭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7. 5. 10. 자 2016느단10076 심판]

【전문】

【청 구 인】

청구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은혜)

【상 대 방】

상대방

【사건본인】

사건본인

【주 문】

 
1.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심판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청구인은 매월 첫째 주, 셋째 주의 각 토요일 10:00부터 다음날 18:00까지 청구인이 원하는 장소에서 사건본인을 만나 함께 지낼 수 있다. 상대방은 청구인과 사건본인의 면접이 원만히 이루어지도록 협조하여야 하고 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청구인은 2011. 2. 10. 상대방과 혼인신고를 한 후 ⁠(출생일 생략) 사건본인을 출산하였다. 그 후 청구인은 2014. 8. 27.경부터 집을 나가 상대방과 별거하였고, 사건본인은 그 무렵부터 현재까지 상대방이 조모의 도움을 받아 양육하고 있다.
 
나.  상대방은 2015년에 청구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다. 위 소송(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5드단1178호)에서 2016. 2. 12.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어 청구인과 상대방은 이혼하였다. 그 후 청구인은 2016. 10. 21. 이 사건 심판을 청구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가사조사관 조사보고서의 기재, 심문 전체의 취지
 
2.  판단
청구인이 사건본인을 출산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가출하여 사건본인과의 친밀도가 낮고, 사건본인을 잘 돌볼 수 있을지가 확실하지 않은 점, 상대방이 면접교섭에 강력히 반대하고 있어 면접교섭권을 인정할 경우 사건본인을 둘러싼 분란이 심화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현재 상황에서 청구인에게 면접교섭권을 인정하고 상대방에게 협조를 명하는 것은 사건본인의 복리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3.  결론
따라서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심판한다.

판사 이건희

출처 :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7. 05. 10. 선고 2016느단10076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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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교섭권 인정 기준과 자녀복리 불인정 사례

2016느단10076
판결 요약
자녀와의 친밀도 부족양육능력 불확실성, 면접교섭에 대한 현저한 반대 등 사정이 있을 때, 부모의 면접교섭 청구가 기각될 수 있음을 판시한 심판례입니다.
#면접교섭 #친밀도 #별거 #자녀복리 #양육권
질의 응답
1. 자녀와 오랜 기간 떨어져 지냈는데 면접교섭권이 인정되나요?
답변
자녀와의 친밀도가 낮고 양육을 잘 돌볼 수 있을지가 불확실한 경우, 면접교섭권 인정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근거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6느단10076 심판은 청구인이 자녀 출산 뒤 곧 가출하여 친밀도가 낮고, 양육능력이 명확치 않아 면접교섭권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2. 상대방이 면접교섭에 강하게 반대할 경우 어떻게 되나요?
답변
상대방의 강한 반대로 인해 자녀를 둘러싼 분쟁이 심해질 우려가 크면, 면접교섭이 불허될 수 있습니다.
근거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6느단10076 심판은 상대방이 면접교섭에 강력하게 반대함을 주된 사유 중 하나로 보아, 자녀의 복리상 면접교섭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3. 면접교섭권 판단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무엇인가요?
답변
사건본인의 복리가 가장 중요하며, 친밀도·양육환경·분쟁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근거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6느단10076 심판은 면접교섭권 인정과 상대방 협조의무 명령이 자녀의 복리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판단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면접교섭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7. 5. 10. 자 2016느단10076 심판]

【전문】

【청 구 인】

청구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은혜)

【상 대 방】

상대방

【사건본인】

사건본인

【주 문】

 
1.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심판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청구인은 매월 첫째 주, 셋째 주의 각 토요일 10:00부터 다음날 18:00까지 청구인이 원하는 장소에서 사건본인을 만나 함께 지낼 수 있다. 상대방은 청구인과 사건본인의 면접이 원만히 이루어지도록 협조하여야 하고 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청구인은 2011. 2. 10. 상대방과 혼인신고를 한 후 ⁠(출생일 생략) 사건본인을 출산하였다. 그 후 청구인은 2014. 8. 27.경부터 집을 나가 상대방과 별거하였고, 사건본인은 그 무렵부터 현재까지 상대방이 조모의 도움을 받아 양육하고 있다.
 
나.  상대방은 2015년에 청구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다. 위 소송(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5드단1178호)에서 2016. 2. 12.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어 청구인과 상대방은 이혼하였다. 그 후 청구인은 2016. 10. 21. 이 사건 심판을 청구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가사조사관 조사보고서의 기재, 심문 전체의 취지
 
2.  판단
청구인이 사건본인을 출산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가출하여 사건본인과의 친밀도가 낮고, 사건본인을 잘 돌볼 수 있을지가 확실하지 않은 점, 상대방이 면접교섭에 강력히 반대하고 있어 면접교섭권을 인정할 경우 사건본인을 둘러싼 분란이 심화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현재 상황에서 청구인에게 면접교섭권을 인정하고 상대방에게 협조를 명하는 것은 사건본인의 복리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3.  결론
따라서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심판한다.

판사 이건희

출처 :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7. 05. 10. 선고 2016느단10076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