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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규약 시정명령 불이행시 처벌 정당한가

2016노1613
판결 요약
노동조합 규약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대표자에 대해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하였습니다. 노동부장관의 시정명령 대상인 규약임에도 실제로는 같은 내용으로 개정·유지한 점이 결정적 근거였습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시정명령 미이행에 형사처벌이 가능하다는 점이 재확인되었습니다.
#노동조합 규약 #시정명령 불이행 #교원노조 #형사처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질의 응답
1. 노동조합 규약과 관련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처벌받을 수 있나요?
답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 9. 1. 선고 2016노1613 판결은 피고인들이 시정명령을 실질적으로 무시하고 동일 내용으로 규약을 개정한 행위에 대해 벌금형이 정당하다 판단하였습니다.
2. 공식적으로 규약을 개정했으나 실질적으로 같은 내용을 반복하면 법적 책임이 있을까요?
답변
형식적 개정만 하고 실질적으로 시정명령의 취지를 반영하지 않으면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근거
2016노1613 판결은 동일내용으로 규약을 반복 개정한 사실을 들어 실질 이행의무 위반을 인정하였습니다.
3. 교원노조 규약에 관한 시정명령과 형사처벌 규정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할 수 있나요?
답변
이 사건에서 법원은 해당 주장(위헌성)을 배척하고 형사처벌 규정 적용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2016노1613 판결에서 피고인 측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관련 위헌 주장에 대해 법리를 오해한 것이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4. 규약 시정명령을 받은 단체대표자가 주체가 아니면 형사책임을 면할 수 있나요?
답변
실질적으로 이행 책임이 있는 대표자는 규약 개정의 직접 주체가 아니더라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2016노1613 판결은 피고인 1의 주체성 주장에 대해 원심 판단을 유지하며 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 9. 1. 선고 2016노1613 판결]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항 소 인】

피고인들

【검 사】

이준범(기소), 박기환(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여는 담당변호사 권두섭 외 1인

【원심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8. 12. 선고 2015고정1648 판결

【주 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① 피고인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규약 부칙 제5조 제2항(2010. 8. 14. 개정, 이하 ⁠‘부칙 제5조’라 한다)는 노동관계법령에 부합하므로 그 시정을 명하는 이 사건 시정명령은 위법하다.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2조는 교원노조의 조합원 자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규정이 아니므로 부칙 제5조는 이 사건 시정명령의 대상이 아니다.
③ 피고인 1은 부칙 제5조의 개정 주체가 아니다.
④ 노동조합의 규약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을 하도록 규정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3조 제2호, 제94조, 제21조 제1항은 헌법에 위배된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각 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은 원심에서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에서 그에 대한 판단을 자세히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관계법령 및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정당하다고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부칙 제5조에 대하여는 노동부장관이 개정 전 부칙 제5조(1999. 6. 27. 개정)에 대해서도 시정을 명하였으나 형식적으로는 이를 따르는 것처럼 규약을 개정하면서 실질적으로는 동일한 내용의 부칙 제5조로 개정한 점(개정 전 부칙 제5조에 대한 시정명령위반행위에 대하여 피고인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당시 대표자 공소외인이 각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량은 모두 적절하다고 판단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문 제2면 20행, 제5면 5행 ⁠“(1999. 6. 27. 제14차 개정)”은 ⁠“2010. 8. 14. 개정)”의, 제4면 9, 10행 ⁠“제2조는 교원에 특칙이 있는 경우에는”은 ⁠“은 교원에 적용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므로(제1조), 이 법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는”의 각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경정한다.

판사 김용한(재판장) 황은규 김현정

출처 :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 09. 01. 선고 2016노1613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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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규약 시정명령 불이행시 처벌 정당한가

2016노1613
판결 요약
노동조합 규약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대표자에 대해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하였습니다. 노동부장관의 시정명령 대상인 규약임에도 실제로는 같은 내용으로 개정·유지한 점이 결정적 근거였습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시정명령 미이행에 형사처벌이 가능하다는 점이 재확인되었습니다.
#노동조합 규약 #시정명령 불이행 #교원노조 #형사처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질의 응답
1. 노동조합 규약과 관련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처벌받을 수 있나요?
답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 9. 1. 선고 2016노1613 판결은 피고인들이 시정명령을 실질적으로 무시하고 동일 내용으로 규약을 개정한 행위에 대해 벌금형이 정당하다 판단하였습니다.
2. 공식적으로 규약을 개정했으나 실질적으로 같은 내용을 반복하면 법적 책임이 있을까요?
답변
형식적 개정만 하고 실질적으로 시정명령의 취지를 반영하지 않으면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근거
2016노1613 판결은 동일내용으로 규약을 반복 개정한 사실을 들어 실질 이행의무 위반을 인정하였습니다.
3. 교원노조 규약에 관한 시정명령과 형사처벌 규정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할 수 있나요?
답변
이 사건에서 법원은 해당 주장(위헌성)을 배척하고 형사처벌 규정 적용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2016노1613 판결에서 피고인 측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관련 위헌 주장에 대해 법리를 오해한 것이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4. 규약 시정명령을 받은 단체대표자가 주체가 아니면 형사책임을 면할 수 있나요?
답변
실질적으로 이행 책임이 있는 대표자는 규약 개정의 직접 주체가 아니더라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2016노1613 판결은 피고인 1의 주체성 주장에 대해 원심 판단을 유지하며 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 9. 1. 선고 2016노1613 판결]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항 소 인】

피고인들

【검 사】

이준범(기소), 박기환(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여는 담당변호사 권두섭 외 1인

【원심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8. 12. 선고 2015고정1648 판결

【주 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① 피고인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규약 부칙 제5조 제2항(2010. 8. 14. 개정, 이하 ⁠‘부칙 제5조’라 한다)는 노동관계법령에 부합하므로 그 시정을 명하는 이 사건 시정명령은 위법하다.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2조는 교원노조의 조합원 자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규정이 아니므로 부칙 제5조는 이 사건 시정명령의 대상이 아니다.
③ 피고인 1은 부칙 제5조의 개정 주체가 아니다.
④ 노동조합의 규약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을 하도록 규정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3조 제2호, 제94조, 제21조 제1항은 헌법에 위배된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각 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은 원심에서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에서 그에 대한 판단을 자세히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관계법령 및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정당하다고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부칙 제5조에 대하여는 노동부장관이 개정 전 부칙 제5조(1999. 6. 27. 개정)에 대해서도 시정을 명하였으나 형식적으로는 이를 따르는 것처럼 규약을 개정하면서 실질적으로는 동일한 내용의 부칙 제5조로 개정한 점(개정 전 부칙 제5조에 대한 시정명령위반행위에 대하여 피고인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당시 대표자 공소외인이 각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량은 모두 적절하다고 판단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문 제2면 20행, 제5면 5행 ⁠“(1999. 6. 27. 제14차 개정)”은 ⁠“2010. 8. 14. 개정)”의, 제4면 9, 10행 ⁠“제2조는 교원에 특칙이 있는 경우에는”은 ⁠“은 교원에 적용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므로(제1조), 이 법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는”의 각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경정한다.

판사 김용한(재판장) 황은규 김현정

출처 :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 09. 01. 선고 2016노1613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