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이 사건 주식을 저가에 양수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원고들 주장과 같이 명의신탁해두었던 이 사건 주식을 회복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려움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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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3누54473 증여세 등 부과처분 무효확인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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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항소인) |
AAA외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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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피항소인)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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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서울행정법원 2023. 7. 14. 선고 2022구합65900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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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4. 09.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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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4. 10. 23. |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1) 주위적으로, 피고 JJ세무서장이 원고 AAA에게 2020. x. 3.자로 부과한 2014년도 귀속 증여세xxx,xxx,xxx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및 피고 GG세무서장이 원고 BBB에게 2020. x. 21.자로 고지한 증권거래세 x,xxx,xxx원(가산세 포함)과 2020. x. 2.자로 고지한 2014년도 귀속 양도소득세xx,xxx,xxx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은 모두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예비적으로, 피고 JJ세무서장이 원고 AAA에게 2020. x. 3.자로 부과한 2014년도 귀속 증여세 xxx,xxx,xxx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및 피고 GG세무서장이 원고 BBB에게 2020. x. 21.자로 고지한 증권거래세 x,xxx,xxx원(가산세 포함)과 2020. x. 2.자로 고지한 2014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xx,xxx,xxx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들이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들이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을 보태어 원고들의 주장들을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별지 ‘관계법령’ 포함).
〇 제1심판결문 8쪽 10행의 “CCC, DDD에게 2,500만 원이”를 “CCC, DDD에게 각 x,x00만 원이”로 고쳐 쓴다.
〇 제1심판결문 11쪽 12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 바) 원고들은 원고 AAA이 원고 BBB의 명의를 빌려 원고 BBB 명의로 질 예금주로서의 권한을 행사하였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 AAA이 원고 BBB의 명의를 빌려 계좌를 개설하였다거나 금융거래를 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한편 원고들은 당심에서 원고 AAA이 원고 BBB 뿐만 아니라 원고 BBB의 자녀들인 KKK와 LLL의 명의를 빌려 금융거래를 광범위하게 하였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KKK를 증인으로, 원고들과 KKK, LLL의 각 금융거래 신청서 등에 대한 필적 감정을 각 신청하고 있으나, 설령 위 증인 및 필적 감정 신청의 결과가 원고들에게 유리하게 나온다 하더라도 이 사건의 쟁점 해결에 의미 있는 영향을 줄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각 증거 신청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
〇 제1심판결문 12쪽 8행, 12행부터 13행의 “제2처분”을 “2차 처분”으로 모두 고쳐쓴다.
〇 제1심판결문 16쪽 각주 4)의 “AaA은”을 “AAA은”으로 고쳐 쓴다.
2.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4. 10. 23. 선고 서울고등법원2023누5447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이 사건 주식을 저가에 양수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원고들 주장과 같이 명의신탁해두었던 이 사건 주식을 회복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려움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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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3누54473 증여세 등 부과처분 무효확인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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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항소인) |
AAA외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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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피항소인)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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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서울행정법원 2023. 7. 14. 선고 2022구합65900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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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4. 09.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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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4. 10. 23. |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1) 주위적으로, 피고 JJ세무서장이 원고 AAA에게 2020. x. 3.자로 부과한 2014년도 귀속 증여세xxx,xxx,xxx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및 피고 GG세무서장이 원고 BBB에게 2020. x. 21.자로 고지한 증권거래세 x,xxx,xxx원(가산세 포함)과 2020. x. 2.자로 고지한 2014년도 귀속 양도소득세xx,xxx,xxx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은 모두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예비적으로, 피고 JJ세무서장이 원고 AAA에게 2020. x. 3.자로 부과한 2014년도 귀속 증여세 xxx,xxx,xxx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및 피고 GG세무서장이 원고 BBB에게 2020. x. 21.자로 고지한 증권거래세 x,xxx,xxx원(가산세 포함)과 2020. x. 2.자로 고지한 2014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xx,xxx,xxx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들이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들이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을 보태어 원고들의 주장들을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별지 ‘관계법령’ 포함).
〇 제1심판결문 8쪽 10행의 “CCC, DDD에게 2,500만 원이”를 “CCC, DDD에게 각 x,x00만 원이”로 고쳐 쓴다.
〇 제1심판결문 11쪽 12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 바) 원고들은 원고 AAA이 원고 BBB의 명의를 빌려 원고 BBB 명의로 질 예금주로서의 권한을 행사하였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 AAA이 원고 BBB의 명의를 빌려 계좌를 개설하였다거나 금융거래를 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한편 원고들은 당심에서 원고 AAA이 원고 BBB 뿐만 아니라 원고 BBB의 자녀들인 KKK와 LLL의 명의를 빌려 금융거래를 광범위하게 하였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KKK를 증인으로, 원고들과 KKK, LLL의 각 금융거래 신청서 등에 대한 필적 감정을 각 신청하고 있으나, 설령 위 증인 및 필적 감정 신청의 결과가 원고들에게 유리하게 나온다 하더라도 이 사건의 쟁점 해결에 의미 있는 영향을 줄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각 증거 신청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
〇 제1심판결문 12쪽 8행, 12행부터 13행의 “제2처분”을 “2차 처분”으로 모두 고쳐쓴다.
〇 제1심판결문 16쪽 각주 4)의 “AaA은”을 “AAA은”으로 고쳐 쓴다.
2.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4. 10. 23. 선고 서울고등법원2023누5447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