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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에서 '기레기' 표현은 모욕죄 해당 여부

2017노2108
판결 요약
'기레기'와 같은 비하적 표현은 피해자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정도로 추상적 판단이나 감정을 담고 있으면 모욕죄가 성립함을 인정하였습니다. 게시 의도와 상관없이 맥락, 다른 동조성 댓글들과 함께라면 처벌될 수 있습니다.
#모욕죄 #기레기 #댓글 처벌 #인터넷 명예훼손 #사회적 평가
질의 응답
1. '기레기'라는 표현을 댓글에 쓰면 모욕죄가 되나요?
답변
'기레기'는 기자와 쓰레기의 합성어로,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수 있으므로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 2017노2108 판결은 '기레기'가 피해자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감정을 표현한 것이라 보아 모욕죄를 인정하였습니다.
2. 다른 사람이 이미 비슷한 모욕 댓글을 올린 상황에서 동조하는 댓글을 작성해도 죄가 되나요?
답변
이미 유사한 비난 댓글이 올라와 있던 상황에서 동조하여 다시 모욕적 표현을 사용했다면 모욕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 2017노2108 판결은 여러 비난 댓글이 있던 상황에서 피고인이 동조한 것으로 보인 점을 들어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하였습니다.
3. 독자에게 의견을 묻기 위해 댓글을 남겼다면 모욕죄가 성립 안 되나요?
답변
댓글의 작성 의도가 의견 표명이라 하더라도, 그 표현이 피해자를 비하하면 모욕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 2017노2108 판결은 피고인 주장과 달리 실제 게시 의도보다는 표현 자체와 맥락에 따라 모욕죄 해당 여부를 판단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모욕

 ⁠[대구지방법원 2017. 10. 20. 선고 2017노2108 판결]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문재웅(기소), 장준혁(공판)

【원 심 판 결】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7. 5. 16. 선고 2017고정22 판결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댓글(이하 ⁠‘이 사건 댓글’이라 한다)을 게시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가 독자들의 조회수를 높이려는 의도에서 기사의 제목과는 다른 홍보성 글을 작성하였기 때문에 이를 지칭하는 ⁠‘기레기’라는 표현을 썼을 뿐이고, 또한 피고인은 당시 독자들에게 의견을 묻기 위해 이 사건 댓글을 작성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모욕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바와 같이 ⁠‘기레기’는 ⁠‘기자’와 '쓰레기‘의 합성어로, 자극적이고 부정적인 제목과 내용으로 저널리즘의 수준을 현저히 떨어뜨리는 기자를 지칭하는 표현인바, 이는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감정을 표현한 것이라고 할 것인 점, ② 이 사건 댓글이 작성되기 전에도 이미 ’흉기레기 기자야‘, ’기레기야‘ 등과 같은 표현을 사용하여 피해자를 비난하거나 모욕하는 여러 개의 댓글이 게시되어 있었던 점에 비추어, 피고인은 다른 독자들의 의견을 묻기 위해서라기보다는 다른 댓글들에 동조하면서 이 사건 댓글을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댓글을 작성함으로써 피해자를 모욕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정도(재판장) 지충현 이용욱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17. 10. 20. 선고 2017노2108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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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에서 '기레기' 표현은 모욕죄 해당 여부

2017노2108
판결 요약
'기레기'와 같은 비하적 표현은 피해자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정도로 추상적 판단이나 감정을 담고 있으면 모욕죄가 성립함을 인정하였습니다. 게시 의도와 상관없이 맥락, 다른 동조성 댓글들과 함께라면 처벌될 수 있습니다.
#모욕죄 #기레기 #댓글 처벌 #인터넷 명예훼손 #사회적 평가
질의 응답
1. '기레기'라는 표현을 댓글에 쓰면 모욕죄가 되나요?
답변
'기레기'는 기자와 쓰레기의 합성어로,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수 있으므로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 2017노2108 판결은 '기레기'가 피해자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감정을 표현한 것이라 보아 모욕죄를 인정하였습니다.
2. 다른 사람이 이미 비슷한 모욕 댓글을 올린 상황에서 동조하는 댓글을 작성해도 죄가 되나요?
답변
이미 유사한 비난 댓글이 올라와 있던 상황에서 동조하여 다시 모욕적 표현을 사용했다면 모욕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 2017노2108 판결은 여러 비난 댓글이 있던 상황에서 피고인이 동조한 것으로 보인 점을 들어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하였습니다.
3. 독자에게 의견을 묻기 위해 댓글을 남겼다면 모욕죄가 성립 안 되나요?
답변
댓글의 작성 의도가 의견 표명이라 하더라도, 그 표현이 피해자를 비하하면 모욕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 2017노2108 판결은 피고인 주장과 달리 실제 게시 의도보다는 표현 자체와 맥락에 따라 모욕죄 해당 여부를 판단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모욕

 ⁠[대구지방법원 2017. 10. 20. 선고 2017노2108 판결]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문재웅(기소), 장준혁(공판)

【원 심 판 결】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7. 5. 16. 선고 2017고정22 판결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댓글(이하 ⁠‘이 사건 댓글’이라 한다)을 게시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가 독자들의 조회수를 높이려는 의도에서 기사의 제목과는 다른 홍보성 글을 작성하였기 때문에 이를 지칭하는 ⁠‘기레기’라는 표현을 썼을 뿐이고, 또한 피고인은 당시 독자들에게 의견을 묻기 위해 이 사건 댓글을 작성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모욕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바와 같이 ⁠‘기레기’는 ⁠‘기자’와 '쓰레기‘의 합성어로, 자극적이고 부정적인 제목과 내용으로 저널리즘의 수준을 현저히 떨어뜨리는 기자를 지칭하는 표현인바, 이는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감정을 표현한 것이라고 할 것인 점, ② 이 사건 댓글이 작성되기 전에도 이미 ’흉기레기 기자야‘, ’기레기야‘ 등과 같은 표현을 사용하여 피해자를 비난하거나 모욕하는 여러 개의 댓글이 게시되어 있었던 점에 비추어, 피고인은 다른 독자들의 의견을 묻기 위해서라기보다는 다른 댓글들에 동조하면서 이 사건 댓글을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댓글을 작성함으로써 피해자를 모욕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정도(재판장) 지충현 이용욱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17. 10. 20. 선고 2017노2108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