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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조부모의 미성년 외손주 입양허가 가능성 및 불허 사유

2016느단1226
판결 요약
외조부모가 미성년 외손주를 입양하려는 사안에서, 가족 내부 질서 혼란, 기존 양육에 장애 없음, 미성년후견 등 대체수단 가능, 입양시 생부모 책임 회피 우려 등의 사정을 들어 입양허가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미성년자입양허가 #외조부모입양 #가족관계혼란 #친족질서 #미성년자복리
질의 응답
1. 생모가 생존한 상황에서 외조부모가 미성년 외손주를 입양할 수 있나요?
답변
가족관계의 혼란·친족질서의 중대한 문제와 기타 사정이 있다면 외조부모의 입양은 허가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울산지방법원 2016느단1226 심판에서는 생모가 생존해 있는 상태에서 외조부모가 미성년 외손주를 입양하면 가족 질서에 심각한 혼란이 생긴다는 점을 들어 입양허가를 기각하였습니다.
2. 가족 내부 질서 혼란이란 어떤 경우를 말하나요?
답변
외조부모가 법적으로 부모가 되고 생모가 누나가 되는 등 상식적인 가족관계가 어긋나는 경우 등이 해당됩니다.
근거
같은 심판문(2016느단1226)은 외조부모가 입양할 경우 외조부모가 부모, 생모가 누나가 되어 신분 관계에 중대한 혼란이 발생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양육 곤란이나 법률상 장애가 있어야만 입양이 가능한가요?
답변
양육에 제약이나 어려움이 명백하지 않고, 미성년후견 등 다른 방법이 있다면 입양이 최선은 아닙니다.
근거
2016느단1226 심판은 현 상태에서 양육에 특별한 장애가 없고, 법률적 장애도 입양이 아닌 미성년후견 등으로도 해소 가능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4. 입양이 미성년자의 복리에 유리한 경우에만 허가가 이루어지나요?
답변
미성년자 복리가 입양허가의 핵심 기준입니다.
근거
이 판결(2016느단1226)은 입양이 사건본인 복리에 반한다고 보아 허가하지 않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미성년자입양허가

 ⁠[울산지방법원 2017. 10. 23. 자 2016느단1226 심판]

【전문】

【청 구 인】

청구인 1 외 1인

【사건본인】

사건본인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주 문】

【청구취지】

사건본인을 청구인들의 양자로 하는 것을 허가한다.

【이 유】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신청외 1의 부모인 사실, 신청외 1은 2014. 10. 15. 신청외 2와 혼인신고를 하였고, ⁠(출생연월일 생략) 사건본인을 출산한 사실, 신청외 1과 신청외 2는 2015. 9. 18. 이혼하였고, 청구인들이 사건본인을 양육하고 있는 사실, 신청외 1과 신청외 2는 청구인들이 사건본인을 입양함에 대하여 동의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살피건대 ① 생모인 신청외 1이 생존하고 있는 이 사건에서 청구인들이 사건본인을 입양할 경우, 청구인들은 외조부모이자 부모가 되고, 생모는 어머니이자 누나가 되는 등 가족내부 질서와 친족관계에 중대한 혼란이 초래될 것이 분명한 점, ② 현재 상태에서 청구인들이 사건본인을 양육함에 있어 어떠한 제약이나 어려움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사건본인의 양육에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장애가 있다 하더라도 입양이 아니라 미성년후견을 통하여 그 장애를 제거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③ 장래에 사건본인이 진실을 알게 됨으로써 받을 충격 등을 고려하면, 신분관계를 숨기기보다 정확히 알리는 것이 사건본인에게 이롭다고 볼 여지도 충분한 점, ④ 청구인들의 입양을 통해 생부모가 사건본인에 대한 책임을 회피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사건본인의 복리를 위하여 바람직하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입양허가 청구는 불허함이 상당하므로 주문과 같이 심판한다.

판사 이준범

출처 : 울산지방법원 2017. 10. 23. 선고 2016느단1226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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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조부모의 미성년 외손주 입양허가 가능성 및 불허 사유

2016느단1226
판결 요약
외조부모가 미성년 외손주를 입양하려는 사안에서, 가족 내부 질서 혼란, 기존 양육에 장애 없음, 미성년후견 등 대체수단 가능, 입양시 생부모 책임 회피 우려 등의 사정을 들어 입양허가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미성년자입양허가 #외조부모입양 #가족관계혼란 #친족질서 #미성년자복리
질의 응답
1. 생모가 생존한 상황에서 외조부모가 미성년 외손주를 입양할 수 있나요?
답변
가족관계의 혼란·친족질서의 중대한 문제와 기타 사정이 있다면 외조부모의 입양은 허가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울산지방법원 2016느단1226 심판에서는 생모가 생존해 있는 상태에서 외조부모가 미성년 외손주를 입양하면 가족 질서에 심각한 혼란이 생긴다는 점을 들어 입양허가를 기각하였습니다.
2. 가족 내부 질서 혼란이란 어떤 경우를 말하나요?
답변
외조부모가 법적으로 부모가 되고 생모가 누나가 되는 등 상식적인 가족관계가 어긋나는 경우 등이 해당됩니다.
근거
같은 심판문(2016느단1226)은 외조부모가 입양할 경우 외조부모가 부모, 생모가 누나가 되어 신분 관계에 중대한 혼란이 발생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양육 곤란이나 법률상 장애가 있어야만 입양이 가능한가요?
답변
양육에 제약이나 어려움이 명백하지 않고, 미성년후견 등 다른 방법이 있다면 입양이 최선은 아닙니다.
근거
2016느단1226 심판은 현 상태에서 양육에 특별한 장애가 없고, 법률적 장애도 입양이 아닌 미성년후견 등으로도 해소 가능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4. 입양이 미성년자의 복리에 유리한 경우에만 허가가 이루어지나요?
답변
미성년자 복리가 입양허가의 핵심 기준입니다.
근거
이 판결(2016느단1226)은 입양이 사건본인 복리에 반한다고 보아 허가하지 않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미성년자입양허가

 ⁠[울산지방법원 2017. 10. 23. 자 2016느단1226 심판]

【전문】

【청 구 인】

청구인 1 외 1인

【사건본인】

사건본인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주 문】

【청구취지】

사건본인을 청구인들의 양자로 하는 것을 허가한다.

【이 유】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신청외 1의 부모인 사실, 신청외 1은 2014. 10. 15. 신청외 2와 혼인신고를 하였고, ⁠(출생연월일 생략) 사건본인을 출산한 사실, 신청외 1과 신청외 2는 2015. 9. 18. 이혼하였고, 청구인들이 사건본인을 양육하고 있는 사실, 신청외 1과 신청외 2는 청구인들이 사건본인을 입양함에 대하여 동의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살피건대 ① 생모인 신청외 1이 생존하고 있는 이 사건에서 청구인들이 사건본인을 입양할 경우, 청구인들은 외조부모이자 부모가 되고, 생모는 어머니이자 누나가 되는 등 가족내부 질서와 친족관계에 중대한 혼란이 초래될 것이 분명한 점, ② 현재 상태에서 청구인들이 사건본인을 양육함에 있어 어떠한 제약이나 어려움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사건본인의 양육에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장애가 있다 하더라도 입양이 아니라 미성년후견을 통하여 그 장애를 제거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③ 장래에 사건본인이 진실을 알게 됨으로써 받을 충격 등을 고려하면, 신분관계를 숨기기보다 정확히 알리는 것이 사건본인에게 이롭다고 볼 여지도 충분한 점, ④ 청구인들의 입양을 통해 생부모가 사건본인에 대한 책임을 회피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사건본인의 복리를 위하여 바람직하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입양허가 청구는 불허함이 상당하므로 주문과 같이 심판한다.

판사 이준범

출처 : 울산지방법원 2017. 10. 23. 선고 2016느단1226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