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그해에 신규로 이 사건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서 당해연도 종합소득세의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함에 있어서는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야 함
사업장의 사업개시일은 이 사건 공동주택의 분양을 개시한 2017년이라 할 것이므로, 원고는 그해에 신규로 이 사건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서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함에 있어서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야 한다.
사 건 |
2024구합60429 종합소득세증액경정처분취소 |
원 고 |
CCC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4. 9. 5. |
판 결 선 고 |
2024. 10. 24.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3. 4. 6. 원고에게 한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207,465,082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등
가. 원고는 2015. 11. 1. KK시 KK동 000-0 JJ빌리지 B동 엘02호에서 ‘○○건축’이라는 상호로 기타건축공사 건설업(이하 ‘제1 사업장’이라 한다)을 개업하였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015년 귀속 수입금액을 300만 원, 2016년 귀속 수입금액을 380만 원으로 신고하였다.
나. 원고는 2017. 1. 1. KK시 UU 00-22 외 1필지에서 주택신축판매업(이하 ‘제2 사업장’이라 한다)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KK시 UU 00-22, 00-32에 다세대주택 2개 동(이하 ‘이 사건 공동주택’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분양하였고, 2018. 9. 30. 제2 사업장을 폐업하였다.
다. 원고는 제2 사업장에서 발생한 2017년도 분양수입을 3,006,584,985원으로 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데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갖추어지지 않았고 2016년부터 제1 사업장에서 건설업을 영위해온 ‘계속사업자’로서 전년도인 2016년 귀속 수입금액이 3,600만 원에 미달한다는 전제에서,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8. 2. 13. 대통령령 제286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43조 제3항 제1의2호, 제4항 제2호 나목에 따라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274,760,991원을 추계소득금액으로 하여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70,967,295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가 2017년에 주택신축판매업(건설업)의 사업을 개시한 신규사업자이고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1억 5,000만 원을 초과한다는 이유로 추계소득금액 산정 시 단순경비율이 아닌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금액을 705,656,991원으로 재산정한 후, 2023. 4. 6.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278,432,378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23. 10. 18.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2015년부터 제1 사업장에 관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고 건축업을 해왔으므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2호 나목의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합계액이 3,600만 원 미만인 계속사업자로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에 해당한다. 그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이 사건과 같은 주택신축판매업과 관련해서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으로 보는 과세관행이 성립하였으므로 신의칙 및 신뢰보호의 원칙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단순경비율을 적용함이 타당하다.
다. 피고는 일부 주택신축판매업자에 대해서만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경정 결정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합리적 이유 없이 원고를 차별하는 것으로서 조세평등원칙에 위반된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성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은, 과세관청이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1항 제1호는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를 소득금액 추계결정 사유로 열거하고 있다. 이에 따라 소득금액의 추계결정을 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수입금액에서 ‘매입비용과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 종업원의 급여 등으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하나(제143조 제3항 제1호), 같은 조 제4항 각 호에서 열거하고 있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제143조 제3항 제1호의2).
2)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의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는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건설업의 경우 1억 5,000만 원에 미달하는 사업자’(제1호),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건설업의 경우 3,600만 원에 미달하는 사업자’(제2호)를 말한다.
3) 따라서 원고에 대한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함에 있어서 기준경비율과 단순경비율 중 무엇을 적용하여야 하는지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에서 열거하고 있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하는지에 달려있는데, 원고의 2017년 귀속 수입금액의 합계액은 1억 5,000만 원을 초과하므로 위 조항 제1호에는 해당될 수 없고, 다만 계속사업자로서 제1 사업장(기타건축공사 건설업)과 제2
사업장(주택신축판매업)에서 영업을 한 것이라면 제1 사업장에서의 2016년 귀속 수입금액의 합계액(380만 원)은 3,600만 원에 미달하므로 위 조항 제2호에 따라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가 될 수 있다.
나. 원고가 계속사업자에 해당하는지
1)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 시점
가) 법규 상호 간의 해석을 통하여 그 의미를 명백히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조세법률주의가 지향하는 법적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입법 취지 및 목적 등을 고려한 합목적적 해석을 하는 것은 불가피하다(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6다212722 판결 등 참조).
나) 구 소득세법(2018. 12. 31. 법률 제16104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의2 제1항 제5호에서는 ‘사업자’의 개념을 정의하고, 제19조 제1항에서 어떠한 업종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규정하고 있으나, 제168조 제3항에서 사업자등록의 신규 및 변경신청의 방법에 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8조를 준용하고 있을 뿐, ‘사업개시일’에 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와 같이 이를 명시적으로 확정하는 규정을 두거나, 그와 같은 규정을 준용하는 조항을 따로 두고 있지 않다.
다) 위와 같은 법리와 관계 법령의 문언과 체계, 그 취지에서 드러나는 아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제2 사업장의 사업개시일은 이 사건 공동주택의 분양을 개시한 2017년이라 할 것이므로, 원고는 그해에 신규로 이 사건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서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함에 있어서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야 한다.
① 구 소득세법령상의 단순경비율 제도는 주요 경비의 지출 증빙에 대한 기장능력이 부족한 일정 규모 이하의 소규모 영세사업자에 대해 납세비용을 최소화하려는 취지의 제도인바, 조세부담의 형평성 등을 고려할 때 단순경비율의 적용 요건은 가급적 엄격하게 해석‧적용할 필요가 있다.
② 사업개시일은 사업의 준비가 끝나고 본래의 사업목적을 수행하거나 수행할 수 있는 상태로 된 때를 기준으로 실질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5. 12. 8. 선고 94누15905 판결 참조). 제2 사업장에서의 영업은 이 사건 공동주택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그 속성상 부동산매매업에 포함된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8두21768 판결 참조).
③ 사업 준비행위는 비정형적이고 광범위할 뿐만 아니라 사업자의 주관적 의사나 필요에 따라 그 범위와 시기가 달라질 수도 있어, 준비행위의 시점에 따라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2호가 규정하는 단순경비율 적용의 전제가 되는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달라지면 사업자가 그 편의대로 임의의 날을 선택하여 납세의무를 회피할 수 있다.
④ 구 소득세법 제168조는 새로 사업을 시작하는 사업자에게 사업자등록 의무를 부과하면서(제1항),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는 구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간주할 뿐만 아니라(제2항), 사업자등록 신청 시기, 절차 등에 관해 부가가치세법 제8조를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제3항). 그리고 부가가치세법 제8조는 사업자등록 신청 시기를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로 하도록 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2항은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자의 최초 과세기간은 사업개시일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하면서 그 사업개시일의 기준에 관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제조업과 광업 외에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이 사업개시일이 된다. 위와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구 소득세법 제168조 제3항이 준용하도록 규정한 부가가치세법 제8조의 ‘사업개시일’과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2항의 ‘사업개시일’은 서로 같은 의미라고 보아야 한다.
또한 부가가치세법 제15조 제1항은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를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재화가 인도되는 때’(제1호),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제2호)로 정하면서 그 위임에 따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에서 구체적인 거래형태별 재화의 공급시기를 ‘현금판매, 외상판매 또는 할부판매의 경우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로 정하고 있다.
2) 제1 사업장에서의 영업과 계속성이 있는지
가) 구 소득세법 제168조 제1항,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은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등록은 과세관청이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를 파악하고 그 과세자료를 확보하는 데 입법 취지가 있고, 이는 단순한 사업사실의 신고로서 사업자가 소관 세무서장에게 소정의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성립한다(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7두23255 판결 등 참조). 한편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은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사업자라 하여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란 부가가치를 창출하여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의사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뜻한다(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두8430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앞서 든 증거에 의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제1 사업장에서는 2015년에 1차례, 2016년에 2차례 매출이 발생했다고 신고되었을 뿐 매입에 관한 자료가 없고 매출과 관해서도 별다른 증빙자료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제1 사업장은 실질적으로 부가가치를 창출해낼 수 있을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의사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부족하다.
나) 또한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2호의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과 실질적 동일성 또는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사업의 수입금액을 한정하여 해석함이 타당하나, 제1 사업장(기타건축공사 건설업)의 사업과 제2 사업장의 주택신축판매업 간의 실질적 동일성 또는 밀접한 관련성이 인정된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① 구 소득세법 시행령은 제143조 제4항 제2호 및 제208조 제5항 제2호에서 단순경비율 적용 여부의 판단기준이 되는 금액을 업종별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고, 제208조 제7항은 2개 이상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수입금액이 가장 많은 주 업종의 수입금액에 그 외 업종의 수입금액을 환산하여 더한 총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위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2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업종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주 업종 외의 업종의 수입금액을 위와 같이 환산하여 계산할 이유가 없다.
② 구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본문은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각 호에서 농업, 임업, 어업, 광업, 제조업, 건설업 등 사업의 종류에 따라 분류하고 있고, 제3항에서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고, 그 밖의 사업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1호 적용) 또는 계속사업자(같은 항 제2호 적용)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사업’의 동일성도 판단 요소로 삼아야 한다.
3) 결국 원고는 2017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이기 때문에 단순경비율을 적용받을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원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신의칙 및 신뢰보호원칙 위반 주장에 관한 판단
일반적으로 조세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납세자가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고, 과세관청이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한다(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1두4795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이 있었다는 등의 사정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라. 조세평등원칙 위반 주장에 관한 판단
설령 원고 주장과 같이 일부 주택신축판매업자에 대해서 이 사건 처분과 같은 경정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한 이상 원고가 과세관청의 부작위에 의하여 이루어진 반사적 이익의 평등을 주장할 수는 없다.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4. 10. 24.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4구합6042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그해에 신규로 이 사건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서 당해연도 종합소득세의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함에 있어서는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야 함
사업장의 사업개시일은 이 사건 공동주택의 분양을 개시한 2017년이라 할 것이므로, 원고는 그해에 신규로 이 사건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서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함에 있어서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야 한다.
사 건 |
2024구합60429 종합소득세증액경정처분취소 |
원 고 |
CCC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4. 9. 5. |
판 결 선 고 |
2024. 10. 24.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3. 4. 6. 원고에게 한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207,465,082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등
가. 원고는 2015. 11. 1. KK시 KK동 000-0 JJ빌리지 B동 엘02호에서 ‘○○건축’이라는 상호로 기타건축공사 건설업(이하 ‘제1 사업장’이라 한다)을 개업하였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015년 귀속 수입금액을 300만 원, 2016년 귀속 수입금액을 380만 원으로 신고하였다.
나. 원고는 2017. 1. 1. KK시 UU 00-22 외 1필지에서 주택신축판매업(이하 ‘제2 사업장’이라 한다)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KK시 UU 00-22, 00-32에 다세대주택 2개 동(이하 ‘이 사건 공동주택’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분양하였고, 2018. 9. 30. 제2 사업장을 폐업하였다.
다. 원고는 제2 사업장에서 발생한 2017년도 분양수입을 3,006,584,985원으로 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데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갖추어지지 않았고 2016년부터 제1 사업장에서 건설업을 영위해온 ‘계속사업자’로서 전년도인 2016년 귀속 수입금액이 3,600만 원에 미달한다는 전제에서,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8. 2. 13. 대통령령 제286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43조 제3항 제1의2호, 제4항 제2호 나목에 따라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274,760,991원을 추계소득금액으로 하여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70,967,295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가 2017년에 주택신축판매업(건설업)의 사업을 개시한 신규사업자이고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1억 5,000만 원을 초과한다는 이유로 추계소득금액 산정 시 단순경비율이 아닌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금액을 705,656,991원으로 재산정한 후, 2023. 4. 6.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278,432,378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23. 10. 18.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2015년부터 제1 사업장에 관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고 건축업을 해왔으므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2호 나목의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합계액이 3,600만 원 미만인 계속사업자로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에 해당한다. 그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이 사건과 같은 주택신축판매업과 관련해서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으로 보는 과세관행이 성립하였으므로 신의칙 및 신뢰보호의 원칙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단순경비율을 적용함이 타당하다.
다. 피고는 일부 주택신축판매업자에 대해서만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경정 결정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합리적 이유 없이 원고를 차별하는 것으로서 조세평등원칙에 위반된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성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은, 과세관청이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1항 제1호는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를 소득금액 추계결정 사유로 열거하고 있다. 이에 따라 소득금액의 추계결정을 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수입금액에서 ‘매입비용과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 종업원의 급여 등으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하나(제143조 제3항 제1호), 같은 조 제4항 각 호에서 열거하고 있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제143조 제3항 제1호의2).
2)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의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는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건설업의 경우 1억 5,000만 원에 미달하는 사업자’(제1호),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건설업의 경우 3,600만 원에 미달하는 사업자’(제2호)를 말한다.
3) 따라서 원고에 대한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함에 있어서 기준경비율과 단순경비율 중 무엇을 적용하여야 하는지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에서 열거하고 있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하는지에 달려있는데, 원고의 2017년 귀속 수입금액의 합계액은 1억 5,000만 원을 초과하므로 위 조항 제1호에는 해당될 수 없고, 다만 계속사업자로서 제1 사업장(기타건축공사 건설업)과 제2
사업장(주택신축판매업)에서 영업을 한 것이라면 제1 사업장에서의 2016년 귀속 수입금액의 합계액(380만 원)은 3,600만 원에 미달하므로 위 조항 제2호에 따라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가 될 수 있다.
나. 원고가 계속사업자에 해당하는지
1)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 시점
가) 법규 상호 간의 해석을 통하여 그 의미를 명백히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조세법률주의가 지향하는 법적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입법 취지 및 목적 등을 고려한 합목적적 해석을 하는 것은 불가피하다(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6다212722 판결 등 참조).
나) 구 소득세법(2018. 12. 31. 법률 제16104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의2 제1항 제5호에서는 ‘사업자’의 개념을 정의하고, 제19조 제1항에서 어떠한 업종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규정하고 있으나, 제168조 제3항에서 사업자등록의 신규 및 변경신청의 방법에 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8조를 준용하고 있을 뿐, ‘사업개시일’에 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와 같이 이를 명시적으로 확정하는 규정을 두거나, 그와 같은 규정을 준용하는 조항을 따로 두고 있지 않다.
다) 위와 같은 법리와 관계 법령의 문언과 체계, 그 취지에서 드러나는 아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제2 사업장의 사업개시일은 이 사건 공동주택의 분양을 개시한 2017년이라 할 것이므로, 원고는 그해에 신규로 이 사건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서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함에 있어서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야 한다.
① 구 소득세법령상의 단순경비율 제도는 주요 경비의 지출 증빙에 대한 기장능력이 부족한 일정 규모 이하의 소규모 영세사업자에 대해 납세비용을 최소화하려는 취지의 제도인바, 조세부담의 형평성 등을 고려할 때 단순경비율의 적용 요건은 가급적 엄격하게 해석‧적용할 필요가 있다.
② 사업개시일은 사업의 준비가 끝나고 본래의 사업목적을 수행하거나 수행할 수 있는 상태로 된 때를 기준으로 실질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5. 12. 8. 선고 94누15905 판결 참조). 제2 사업장에서의 영업은 이 사건 공동주택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그 속성상 부동산매매업에 포함된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8두21768 판결 참조).
③ 사업 준비행위는 비정형적이고 광범위할 뿐만 아니라 사업자의 주관적 의사나 필요에 따라 그 범위와 시기가 달라질 수도 있어, 준비행위의 시점에 따라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2호가 규정하는 단순경비율 적용의 전제가 되는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달라지면 사업자가 그 편의대로 임의의 날을 선택하여 납세의무를 회피할 수 있다.
④ 구 소득세법 제168조는 새로 사업을 시작하는 사업자에게 사업자등록 의무를 부과하면서(제1항),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는 구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간주할 뿐만 아니라(제2항), 사업자등록 신청 시기, 절차 등에 관해 부가가치세법 제8조를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제3항). 그리고 부가가치세법 제8조는 사업자등록 신청 시기를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로 하도록 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2항은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자의 최초 과세기간은 사업개시일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하면서 그 사업개시일의 기준에 관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제조업과 광업 외에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이 사업개시일이 된다. 위와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구 소득세법 제168조 제3항이 준용하도록 규정한 부가가치세법 제8조의 ‘사업개시일’과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2항의 ‘사업개시일’은 서로 같은 의미라고 보아야 한다.
또한 부가가치세법 제15조 제1항은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를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재화가 인도되는 때’(제1호),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제2호)로 정하면서 그 위임에 따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에서 구체적인 거래형태별 재화의 공급시기를 ‘현금판매, 외상판매 또는 할부판매의 경우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로 정하고 있다.
2) 제1 사업장에서의 영업과 계속성이 있는지
가) 구 소득세법 제168조 제1항,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은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등록은 과세관청이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를 파악하고 그 과세자료를 확보하는 데 입법 취지가 있고, 이는 단순한 사업사실의 신고로서 사업자가 소관 세무서장에게 소정의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성립한다(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7두23255 판결 등 참조). 한편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은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사업자라 하여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란 부가가치를 창출하여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의사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뜻한다(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두8430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앞서 든 증거에 의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제1 사업장에서는 2015년에 1차례, 2016년에 2차례 매출이 발생했다고 신고되었을 뿐 매입에 관한 자료가 없고 매출과 관해서도 별다른 증빙자료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제1 사업장은 실질적으로 부가가치를 창출해낼 수 있을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의사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부족하다.
나) 또한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2호의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과 실질적 동일성 또는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사업의 수입금액을 한정하여 해석함이 타당하나, 제1 사업장(기타건축공사 건설업)의 사업과 제2 사업장의 주택신축판매업 간의 실질적 동일성 또는 밀접한 관련성이 인정된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① 구 소득세법 시행령은 제143조 제4항 제2호 및 제208조 제5항 제2호에서 단순경비율 적용 여부의 판단기준이 되는 금액을 업종별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고, 제208조 제7항은 2개 이상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수입금액이 가장 많은 주 업종의 수입금액에 그 외 업종의 수입금액을 환산하여 더한 총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위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2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업종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주 업종 외의 업종의 수입금액을 위와 같이 환산하여 계산할 이유가 없다.
② 구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본문은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각 호에서 농업, 임업, 어업, 광업, 제조업, 건설업 등 사업의 종류에 따라 분류하고 있고, 제3항에서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고, 그 밖의 사업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1호 적용) 또는 계속사업자(같은 항 제2호 적용)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사업’의 동일성도 판단 요소로 삼아야 한다.
3) 결국 원고는 2017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이기 때문에 단순경비율을 적용받을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원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신의칙 및 신뢰보호원칙 위반 주장에 관한 판단
일반적으로 조세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납세자가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고, 과세관청이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한다(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1두4795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이 있었다는 등의 사정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라. 조세평등원칙 위반 주장에 관한 판단
설령 원고 주장과 같이 일부 주택신축판매업자에 대해서 이 사건 처분과 같은 경정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한 이상 원고가 과세관청의 부작위에 의하여 이루어진 반사적 이익의 평등을 주장할 수는 없다.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4. 10. 24.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4구합6042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