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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연금 부지급처분 취소 청구 기각 판단 이유

2017누66260
판결 요약
분할연금 부지급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원고의 청구에 대해 항소심은 제1심 판단이 정당하다며 원고의 주장을 모두 배척하고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제1심의 사실심 판단을 그대로 인용하였으며, 별도 새로운 판단이나 추가적 근거 없이 동일 결론을 유지하였습니다.
#분할연금 #연금부지급 #이혼연금 #항소기각 #제1심 인용
질의 응답
1. 분할연금 부지급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는데 항소심에서 어떤 사유로 기각될 수 있나요?
답변
제1심에서의 판단이 정당하고 항소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와 주장도 기존 판단을 뒤집기에 부족하다고 인정된 경우, 항소는 기각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7누66260 판결은 원고의 주장이 제1심과 다르지 않고 제출된 증거와 주장에 근거해 제1심 판단을 그대로 인용하며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2. 항소심에서 제1심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답변
항소심에서 별도의 새로운 사실이나 증거가 나오지 않아 제1심 판단의 타당성이 인정될 때, 판결 이유 전체를 그대로 인용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7누66260 판결은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판결의 이유를 모두 인용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분할연금부지급처분취소청구

 ⁠[서울고등법원 2017. 11. 28. 선고 2017누66260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엄도희)

【피고, 피항소인】

공무원연금공단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7. 7. 21. 선고 2016구합83020 판결

【변론종결】

2017. 10. 31.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7. 1. 원고에게 한 분할연금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 및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하는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경란(재판장) 박선준 이현우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7. 11. 28. 선고 2017누66260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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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연금 부지급처분 취소 청구 기각 판단 이유

2017누66260
판결 요약
분할연금 부지급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원고의 청구에 대해 항소심은 제1심 판단이 정당하다며 원고의 주장을 모두 배척하고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제1심의 사실심 판단을 그대로 인용하였으며, 별도 새로운 판단이나 추가적 근거 없이 동일 결론을 유지하였습니다.
#분할연금 #연금부지급 #이혼연금 #항소기각 #제1심 인용
질의 응답
1. 분할연금 부지급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는데 항소심에서 어떤 사유로 기각될 수 있나요?
답변
제1심에서의 판단이 정당하고 항소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와 주장도 기존 판단을 뒤집기에 부족하다고 인정된 경우, 항소는 기각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7누66260 판결은 원고의 주장이 제1심과 다르지 않고 제출된 증거와 주장에 근거해 제1심 판단을 그대로 인용하며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2. 항소심에서 제1심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답변
항소심에서 별도의 새로운 사실이나 증거가 나오지 않아 제1심 판단의 타당성이 인정될 때, 판결 이유 전체를 그대로 인용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7누66260 판결은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판결의 이유를 모두 인용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분할연금부지급처분취소청구

 ⁠[서울고등법원 2017. 11. 28. 선고 2017누66260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엄도희)

【피고, 피항소인】

공무원연금공단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7. 7. 21. 선고 2016구합83020 판결

【변론종결】

2017. 10. 31.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7. 1. 원고에게 한 분할연금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 및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하는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경란(재판장) 박선준 이현우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7. 11. 28. 선고 2017누66260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