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子가 일정한 소득과 자산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자산이나 소득이 채권 매도대금에 현저히 미치지 못함을 알 수 있으므로, 子는 이 사건 매도대금을 취득할 수 있는 자력이 없었다고 보아야 하고 상증세법 제45조는 일정한 직업 또는 소득이 없는 사람이 당해 재산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자금출처를 대지 못하고, 그 직계존속이나 배우자 등이 증여할 만한 재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취득자금을 그 재력 있는 자로부터 증여받았다고 추정하려는 규정으로 봄이 타당함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3구합55887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AAA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4. 07. 11. |
판 결 선 고 |
2024. 08. 22.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xx. x. x. 원고에 대해서 한 별지 목록 기재 과세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00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0. x.경부터 같은 해 x.경까지 원고에 대한 증여세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다(이하 ‘이 사건 세무조사’라 한다). 그 결과, 원고의 증권계좌에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무기명인 국민주택채권(이하 ‘이 사건 무기명채권’이라 한다)의 매도대금 합계 x,xxx,xxx,xxx원(이하 ‘이 사건 매도대금’이라 한다)이 입금된 사실을 확인하고, 피고에게 이러한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표] 생략
나. 피고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5조에서 정한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규정에 근거하여, 20xx. x. x. 원고에게 이 사건 매도대금을 원고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별지 목록 기재 각 증여세를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관계 법령은 별지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4 내지 6, 8호증의 각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절차상 위법
원고는 ‘조사청이 과세를 위하여 세무조사의 범위와 한계를 일탈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에는 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을 제4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조사청은 미리 원고에게 세목을 증여세, 조사대상연도를 20xx. 1. 1. ~ 20xx. 12. 31.로 정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다고 통지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 사건 처분은 위와 같이 통지된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이와 달리, 이 사건 세무조사 또는 처분에 절차적인 위법이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실체상 위법
1)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무기명채권은 원고의 소유이다. 따라서 그 처분대가인 이 사건 매도대금을 원고가 증여받았다고 추정할 수는 없다.
2) 관계 규정의 내용 및 관련 법리 상증세법 제45조 제1항은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을 취득한 때에 그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의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은 ‘제1항의 규정은 당해 취득자금 등이 직업ㆍ연령ㆍ소득ㆍ재산상태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와 당해 취득자금 등의 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상증세법 시행령(2020. 2. 11. 대통령령 제303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제1항 본문은 상증세법 제45조 제1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소득금액,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당해 재산의 취득 또는 당해 채무의 상환에 직접 사용한 금액의 합계액이 일정한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관계 규정의 내용과 형식, 체계에 비추어 보면, 상증세법 제45조는 일정한 직업 또는 소득이 없는 사람이 당해 재산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자금출처를 대지 못하고, 그 직계존속이나 배우자 등이 증여할 만한 재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취득자금을 그 재력 있는 자로부터 증여받았다고 추정하려는 규정으로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1997.4. 8. 선고 96누7205 판결 참조).
3) 구체적 판단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는 아버지인 BBB으로부터 이 사건 매도대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되므로, 피고가 이 사건 매도대금을 원고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데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이 사건 매도대금을 제외하고, 원고가 2013년 내지 2016년 사이에 부동산 및 주식 취득, 신용카드 결제액 등으로 합계 약 27억 300만 원을 지출하였음에도, 같은 기간 원고가 피고에게 신고한 소득금액, 보유한 금융자산, 대출금, 주식 매매대금 등이 합계 xx억 x,000만 원에 불과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이에 의하면, 원고가 일정한 소득과 자산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자산이나 소득이 이 사건 매도대금에 현저히 미치지 못함을 알 수 있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매도대금을 취득할 수 있는 자력이 없었다고 보아야 한다.
나) 그 반면에 BBB은 2005년부터 2014년까지 이자소득 약 x억 x,xxx만 원, 배당소득 약 x,xxx만 원, 급여 약 x억 x,xxx만 원, 임대소득 약 x억 x,xxx만 원, 부동산 양도소득 약 xxx,억 x,xxx만 원을 얻었고, 서울 및 경기도 등지에 다수의 부동산을 보유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이처럼 BBB은 원고에게 재산을 증여할 만한 재력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다) 상증세법 제45조 제4항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실명이 확인된 계좌 등에 보유하고 있는 재산은 명의자가 그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하여 제1항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매도대금은 원고의 실명이 확인된 증권계좌로 입금되었으므로, 상증세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원고는 그에 상응하는 예금채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원고는 위 예금채권을 취득할 자력이 없었고 이에 대하여 납득할 만한 자금출처도 대지 못하고 있으므로, 결국 피고는 상증세법 제45조 제1항에 따라 위 예금채권의 취득자금인 이 사건 무기명채권의 매도대금, 즉 이 사건 매도대금을 원고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원고의 증여재산가액으로 삼을 수 있다.
라) 원고가 이 사건 무기명채권을 자금출처로 내세우면서 상증세법 제45조 제1항에 의한 증여추정을 배제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매도대금의 취득 전에 이 사건 무기명채권이 원고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것이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별도의 증거자료가 필요하다(대법원 1992. 3. 27. 선고 91누6115 판결 취지 참조). 그런데 갑 제2호증, 을 제2, 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무기명채권이 각 매도일에 임박하여 원고
의 증권계좌에 입고된 사실은 인정되나, 이러한 사실관계만으로는 이 사건 무기명채권이 그 무렵 원고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것이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197x년생인 원고는 세무조사 과정에서 1997년경 조부모로부터 위 채권을 증여받았다거나 증여받은 돈으로 위 채권을 취득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증여세를 신고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그 밖에, 상증세법 제45조 제1항에 의한 추정을 번복할 만한 다른 사정은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4. 08. 22.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5588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子가 일정한 소득과 자산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자산이나 소득이 채권 매도대금에 현저히 미치지 못함을 알 수 있으므로, 子는 이 사건 매도대금을 취득할 수 있는 자력이 없었다고 보아야 하고 상증세법 제45조는 일정한 직업 또는 소득이 없는 사람이 당해 재산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자금출처를 대지 못하고, 그 직계존속이나 배우자 등이 증여할 만한 재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취득자금을 그 재력 있는 자로부터 증여받았다고 추정하려는 규정으로 봄이 타당함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3구합55887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AAA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4. 07. 11. |
판 결 선 고 |
2024. 08. 22.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xx. x. x. 원고에 대해서 한 별지 목록 기재 과세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00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0. x.경부터 같은 해 x.경까지 원고에 대한 증여세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다(이하 ‘이 사건 세무조사’라 한다). 그 결과, 원고의 증권계좌에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무기명인 국민주택채권(이하 ‘이 사건 무기명채권’이라 한다)의 매도대금 합계 x,xxx,xxx,xxx원(이하 ‘이 사건 매도대금’이라 한다)이 입금된 사실을 확인하고, 피고에게 이러한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표] 생략
나. 피고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5조에서 정한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규정에 근거하여, 20xx. x. x. 원고에게 이 사건 매도대금을 원고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별지 목록 기재 각 증여세를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관계 법령은 별지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4 내지 6, 8호증의 각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절차상 위법
원고는 ‘조사청이 과세를 위하여 세무조사의 범위와 한계를 일탈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에는 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을 제4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조사청은 미리 원고에게 세목을 증여세, 조사대상연도를 20xx. 1. 1. ~ 20xx. 12. 31.로 정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다고 통지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 사건 처분은 위와 같이 통지된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이와 달리, 이 사건 세무조사 또는 처분에 절차적인 위법이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실체상 위법
1)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무기명채권은 원고의 소유이다. 따라서 그 처분대가인 이 사건 매도대금을 원고가 증여받았다고 추정할 수는 없다.
2) 관계 규정의 내용 및 관련 법리 상증세법 제45조 제1항은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을 취득한 때에 그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의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은 ‘제1항의 규정은 당해 취득자금 등이 직업ㆍ연령ㆍ소득ㆍ재산상태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와 당해 취득자금 등의 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상증세법 시행령(2020. 2. 11. 대통령령 제303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제1항 본문은 상증세법 제45조 제1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소득금액,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당해 재산의 취득 또는 당해 채무의 상환에 직접 사용한 금액의 합계액이 일정한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관계 규정의 내용과 형식, 체계에 비추어 보면, 상증세법 제45조는 일정한 직업 또는 소득이 없는 사람이 당해 재산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자금출처를 대지 못하고, 그 직계존속이나 배우자 등이 증여할 만한 재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취득자금을 그 재력 있는 자로부터 증여받았다고 추정하려는 규정으로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1997.4. 8. 선고 96누7205 판결 참조).
3) 구체적 판단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는 아버지인 BBB으로부터 이 사건 매도대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되므로, 피고가 이 사건 매도대금을 원고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데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이 사건 매도대금을 제외하고, 원고가 2013년 내지 2016년 사이에 부동산 및 주식 취득, 신용카드 결제액 등으로 합계 약 27억 300만 원을 지출하였음에도, 같은 기간 원고가 피고에게 신고한 소득금액, 보유한 금융자산, 대출금, 주식 매매대금 등이 합계 xx억 x,000만 원에 불과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이에 의하면, 원고가 일정한 소득과 자산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자산이나 소득이 이 사건 매도대금에 현저히 미치지 못함을 알 수 있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매도대금을 취득할 수 있는 자력이 없었다고 보아야 한다.
나) 그 반면에 BBB은 2005년부터 2014년까지 이자소득 약 x억 x,xxx만 원, 배당소득 약 x,xxx만 원, 급여 약 x억 x,xxx만 원, 임대소득 약 x억 x,xxx만 원, 부동산 양도소득 약 xxx,억 x,xxx만 원을 얻었고, 서울 및 경기도 등지에 다수의 부동산을 보유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이처럼 BBB은 원고에게 재산을 증여할 만한 재력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다) 상증세법 제45조 제4항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실명이 확인된 계좌 등에 보유하고 있는 재산은 명의자가 그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하여 제1항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매도대금은 원고의 실명이 확인된 증권계좌로 입금되었으므로, 상증세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원고는 그에 상응하는 예금채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원고는 위 예금채권을 취득할 자력이 없었고 이에 대하여 납득할 만한 자금출처도 대지 못하고 있으므로, 결국 피고는 상증세법 제45조 제1항에 따라 위 예금채권의 취득자금인 이 사건 무기명채권의 매도대금, 즉 이 사건 매도대금을 원고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원고의 증여재산가액으로 삼을 수 있다.
라) 원고가 이 사건 무기명채권을 자금출처로 내세우면서 상증세법 제45조 제1항에 의한 증여추정을 배제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매도대금의 취득 전에 이 사건 무기명채권이 원고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것이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별도의 증거자료가 필요하다(대법원 1992. 3. 27. 선고 91누6115 판결 취지 참조). 그런데 갑 제2호증, 을 제2, 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무기명채권이 각 매도일에 임박하여 원고
의 증권계좌에 입고된 사실은 인정되나, 이러한 사실관계만으로는 이 사건 무기명채권이 그 무렵 원고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것이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197x년생인 원고는 세무조사 과정에서 1997년경 조부모로부터 위 채권을 증여받았다거나 증여받은 돈으로 위 채권을 취득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증여세를 신고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그 밖에, 상증세법 제45조 제1항에 의한 추정을 번복할 만한 다른 사정은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4. 08. 22.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5588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