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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노동

공범 진술거부 인정 시 마약류 매매 증거불충분 무죄

2017고단2568
판결 요약
공범인 증인의 증언거부가 정당한 사유로 인정될 경우, 그 진술조서 등은 증거능력이 부인되어 마약류 매매 관련 공소 사실에 대해 무죄가 선고될 수 있습니다.
#마약류관리 #향정신성의약품 #필로폰 #공범 증언거부 #증거능력
질의 응답
1. 마약류 매매 사건에서 공범이 증언을 거부하면 증거로 사용할 수 있나요?
답변
공범의 증언거부가 형사소송법 제148조에 따른 정당한 사유라면 해당 진술조서는 증거능력이 없으므로 그 내용을 증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고단2568 판결은 공범의 증언거부가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어 검찰 진술조서 및 피의자신문조서를 증거로 쓸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피고인이 마약류 매매로 기소되었는데 직접적인 증거가 없으면 처벌될 수 있나요?
답변
직접적이고 적법한 증거가 없으면 공소사실이 증명되지 않아 무죄가 선고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고단2568 판결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만으로는 범죄가 증명되지 않아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3. 형사소송에서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답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 등으로 무죄를 선고할 때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합니다.
근거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고단2568 판결은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요지를 공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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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판결 전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 2. 7. 선고 2017고단2568 판결]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검 사】

황수연(기소), 이혜진(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예지 외 2인

【주 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 공소사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매매, 소지, 관리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7. 3. 27. 19:10경 고양시 ○○○구△△로에 있는 □□역 앞 노상에서 공소외 1로부터 64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고 동인에게 필로폰 약 41.5g을 교부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판단
이 사건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검사는 공소외 1의 증언거부에 정당한 사유가 없으므로 검사가 증거로 신청한 공소외 1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및 피의자신문조서가 증거능력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공소외 1은 2017. 11. 24. 제5회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을 거부하는 사유로 본인의 재판이 항소심에 계속 중임을 진술하였고(2018. 1. 17. 제7회 공판기일에서는 구체적으로 증언을 거부하는 이유를 진술하지 않았으나 제5회 공판기일에서 증언을 거부한 이후 사정이 변경된 것이 없고 계속 증언을 거부하겠다는 공소외 1의 태도에 비추어 제5회 공판기일에서 주장한 사유를 유지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위와 같은 거부 사유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비추어 형사소송법 제148조에서 정하고 있는 증언거부 사유라고 인정되므로 공소외 1의 증언거부는 정당한 사유가 있고 검사의 증거능력에 관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판사 이정엽

출처 :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 02. 07. 선고 2017고단2568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