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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회화 전문강사 무기계약직 전환요건·계약갱신기대권 판단

2017누14210
판결 요약
영어회화 전문강사가 4년을 초과하여 계속 근로한 경우 무기계약직 전환이 인정되며, 계약갱신기대권 여부는 무기계약 전환 요건과 무관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한시적 사업임을 명확히 공고하지 않았고, 장기간 제도 운용의도가 인정되는 점이 근거입니다.
#영어회화 전문강사 #기간제근로자 #무기계약직 전환 #4년 초과 #계약갱신기대권
질의 응답
1. 기간제 영어회화 전문강사는 4년을 초과하여 근무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나요?
답변
4년을 초과해 계속 근무하면 무기계약 근로자로 전환됩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 2017누14210 판결은 영어회화 전문강사가 기간제법 제4조 등에 따라 4년을 넘기면 자동으로 무기계약 전환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계약갱신기대권이 없더라도 영어회화 전문강사가 무기계약직이 될 수 있나요?
답변
계약갱신기대권이 없어도 4년 초과 근무 시 무기계약직 전환이 가능합니다.
근거
2017누14210 판결에 따르면 계약갱신기대권은 무기계약직 전환 판단에 고려 요건이 아니어서 기대권 필요 없이 전환이 인정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영어회화 전문강사 제도는 한시적이라서 무기계약직 전환이 제한되나요?
답변
제도 도입 목적 및 안내상 한시적 사업으로 명백히 안내되지 않으면 무기계약 전환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근거
판결은 영어회화 전문강사 제도가 장기간 도입 의도가 있고, 한시성을 명확히 공지하지 않았으므로 기간만료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4. 4년 초과 근무한 영어회화 전문강사 해고는 부당해고로 인정되나요?
답변
네, 무기계약 전환 요건을 갖춘 영어회화 전문강사 해고는 부당해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 2017누14210 판결에서 무기계약 전환 요건 충족시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음을 전제로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대전고등법원 2018. 6. 21. 선고 2017누14210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부산광역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경진)

【피고, 피항소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피고보조참가인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여는 담당변호사 이종윤)

【제1심판결】

대전지방법원 2017. 10. 25. 선고 2016구합105854 판결

【변론종결】

2018. 5. 24.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중앙노동위원회가 2016. 10. 14.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들(이하 ⁠‘참가인들’이라 한다) 사이의 중앙2016부해817호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3면 제17행부터 제14면 제8행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3) 원고는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참가인들의 정당한 기대권을 인정할 수 없는 이상 참가인들이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전환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영어회화 전문강사는 기간제법 제4조 제2항, 제1항 제6호,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 제3항 제1호,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2조 제5항에 의하여 계속 근로한 총기간이 4년을 초과할 경우 무기계약 근로자로 전환되는 것이고, 계속 근로한 총기간이 4년을 초과하는 이상 해당 영어회화 전문강사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될 것이라는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는 무기계약 근로자로 전환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고려할 요소가 아니므로, 참가인들에게 계약갱신에 관한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에 대해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제15면 제13행부터 제20행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여 도입된 제도로, 그 도입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영어회화 전문강사 제도가 객관적으로 일정 기간 후 종료될 것이 명백한 사업 또는 특정한 업무에 관하여 그 사업 또는 업무가 종료될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까지로 계약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나) 원고는 2009년경 및 2011년경 영어회화 전문강사 선발계획을 공고할 때 영어회화 전문강사 제도가 한시적 사업임을 안내하거나 공지하지 않았다.
 ⁠(다) 오히려 교육과학기술부장관과 16개 시·도 교육감 명의로 작성된 2009년도 영어회화 전문강사 모집 안내(을가 제1호증)에 의하면,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등은 영어회화 전문강사와 2년까지만 계약 갱신이 가능하지만, 한 학교에서 최대 4년까지 근무가능하도록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하는 등 영어회화 전문강사 제도를 장기간에 걸쳐 추진할 의도에서 영어회화 전문강사 제도를 도입한 것으로 보인다.』
2. 결 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허용석(재판장) 김홍섭 허승

출처 : 대전고등법원 2018. 06. 21. 선고 2017누14210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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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회화 전문강사 무기계약직 전환요건·계약갱신기대권 판단

2017누14210
판결 요약
영어회화 전문강사가 4년을 초과하여 계속 근로한 경우 무기계약직 전환이 인정되며, 계약갱신기대권 여부는 무기계약 전환 요건과 무관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한시적 사업임을 명확히 공고하지 않았고, 장기간 제도 운용의도가 인정되는 점이 근거입니다.
#영어회화 전문강사 #기간제근로자 #무기계약직 전환 #4년 초과 #계약갱신기대권
질의 응답
1. 기간제 영어회화 전문강사는 4년을 초과하여 근무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나요?
답변
4년을 초과해 계속 근무하면 무기계약 근로자로 전환됩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 2017누14210 판결은 영어회화 전문강사가 기간제법 제4조 등에 따라 4년을 넘기면 자동으로 무기계약 전환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계약갱신기대권이 없더라도 영어회화 전문강사가 무기계약직이 될 수 있나요?
답변
계약갱신기대권이 없어도 4년 초과 근무 시 무기계약직 전환이 가능합니다.
근거
2017누14210 판결에 따르면 계약갱신기대권은 무기계약직 전환 판단에 고려 요건이 아니어서 기대권 필요 없이 전환이 인정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영어회화 전문강사 제도는 한시적이라서 무기계약직 전환이 제한되나요?
답변
제도 도입 목적 및 안내상 한시적 사업으로 명백히 안내되지 않으면 무기계약 전환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근거
판결은 영어회화 전문강사 제도가 장기간 도입 의도가 있고, 한시성을 명확히 공지하지 않았으므로 기간만료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4. 4년 초과 근무한 영어회화 전문강사 해고는 부당해고로 인정되나요?
답변
네, 무기계약 전환 요건을 갖춘 영어회화 전문강사 해고는 부당해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 2017누14210 판결에서 무기계약 전환 요건 충족시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음을 전제로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대전고등법원 2018. 6. 21. 선고 2017누14210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부산광역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경진)

【피고, 피항소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피고보조참가인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여는 담당변호사 이종윤)

【제1심판결】

대전지방법원 2017. 10. 25. 선고 2016구합105854 판결

【변론종결】

2018. 5. 24.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중앙노동위원회가 2016. 10. 14.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들(이하 ⁠‘참가인들’이라 한다) 사이의 중앙2016부해817호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3면 제17행부터 제14면 제8행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3) 원고는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참가인들의 정당한 기대권을 인정할 수 없는 이상 참가인들이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전환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영어회화 전문강사는 기간제법 제4조 제2항, 제1항 제6호,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 제3항 제1호,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2조 제5항에 의하여 계속 근로한 총기간이 4년을 초과할 경우 무기계약 근로자로 전환되는 것이고, 계속 근로한 총기간이 4년을 초과하는 이상 해당 영어회화 전문강사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될 것이라는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는 무기계약 근로자로 전환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고려할 요소가 아니므로, 참가인들에게 계약갱신에 관한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에 대해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제15면 제13행부터 제20행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여 도입된 제도로, 그 도입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영어회화 전문강사 제도가 객관적으로 일정 기간 후 종료될 것이 명백한 사업 또는 특정한 업무에 관하여 그 사업 또는 업무가 종료될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까지로 계약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나) 원고는 2009년경 및 2011년경 영어회화 전문강사 선발계획을 공고할 때 영어회화 전문강사 제도가 한시적 사업임을 안내하거나 공지하지 않았다.
 ⁠(다) 오히려 교육과학기술부장관과 16개 시·도 교육감 명의로 작성된 2009년도 영어회화 전문강사 모집 안내(을가 제1호증)에 의하면,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등은 영어회화 전문강사와 2년까지만 계약 갱신이 가능하지만, 한 학교에서 최대 4년까지 근무가능하도록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하는 등 영어회화 전문강사 제도를 장기간에 걸쳐 추진할 의도에서 영어회화 전문강사 제도를 도입한 것으로 보인다.』
2. 결 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허용석(재판장) 김홍섭 허승

출처 : 대전고등법원 2018. 06. 21. 선고 2017누14210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