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18. 11. 28. 선고 2016나2006956 판결]
별지 1 원고 목록 기재와 같음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호민)
주식회사 삼화고속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현종)
인천지방법원 2016. 1. 14. 선고 2014가합8246 판결
2018. 10. 26.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2 원고별 인용금액표 중 ‘합계액’란 기재 각 해당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4. 7.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덧붙이거나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① 제15면 10행의 “원고들을 포함한 피고의 근로자들은 피고를 상대로” 부분 앞에 “1)”을 추가한다.
② 제15면 15행 다음에 줄바꿈을 하고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2) 또한 원고들을 포함한 피고의 근로자들은 피고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11가합7549, 9811(병합), 9804(병합)호로 2011. 6. 10. 이전까지 기간 동안의 휴일근로가산수당(주휴일 또는 약정휴일에 제공한 근로의 대가로서 가산되는 통상임금의 50%에 해당하는 부분)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 및 항소심 법원[서울고등법원 2012나61355, 61379(병합), 61362(병합)]은 위 근로자들의 임금에 관하여 포괄임금제의 합의가 있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위 근로자들의 청구를 대체로 인용하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가 불복하여 대법원 2013다32543, 2013다32567(병합), 2013다32550(병합)호로 상고하였으나, 2018. 7. 24. 피고의 상고가 기각됨으로써 같은 날 위 항소심판결이 확정되었다.
2. 결 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권기훈(재판장) 권순남 차승환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서울고등법원 2018. 11. 28. 선고 2016나2006956 판결]
별지 1 원고 목록 기재와 같음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호민)
주식회사 삼화고속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현종)
인천지방법원 2016. 1. 14. 선고 2014가합8246 판결
2018. 10. 26.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2 원고별 인용금액표 중 ‘합계액’란 기재 각 해당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4. 7.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덧붙이거나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① 제15면 10행의 “원고들을 포함한 피고의 근로자들은 피고를 상대로” 부분 앞에 “1)”을 추가한다.
② 제15면 15행 다음에 줄바꿈을 하고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2) 또한 원고들을 포함한 피고의 근로자들은 피고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11가합7549, 9811(병합), 9804(병합)호로 2011. 6. 10. 이전까지 기간 동안의 휴일근로가산수당(주휴일 또는 약정휴일에 제공한 근로의 대가로서 가산되는 통상임금의 50%에 해당하는 부분)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 및 항소심 법원[서울고등법원 2012나61355, 61379(병합), 61362(병합)]은 위 근로자들의 임금에 관하여 포괄임금제의 합의가 있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위 근로자들의 청구를 대체로 인용하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가 불복하여 대법원 2013다32543, 2013다32567(병합), 2013다32550(병합)호로 상고하였으나, 2018. 7. 24. 피고의 상고가 기각됨으로써 같은 날 위 항소심판결이 확정되었다.
2. 결 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권기훈(재판장) 권순남 차승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