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포괄임금제 합의 부존재 시 휴일근로수당 청구 가능 여부

2016나2006956
판결 요약
근로자들이 사용자를 상대로 포괄임금제 합의가 없고 주휴일 또는 약정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청구가 인정된 사안입니다. 상급심과 대법원까지 확정된 판례입니다. 포괄임금제 적용과 무관하게 실제 근로에 따른 휴일근로수당의 지급 여부가 쟁점인 사건입니다.
#포괄임금제 #휴일근로수당 #근로자 임금 #임금청구소송 #가산수당
질의 응답
1. 포괄임금제 합의가 없을 때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네, 포괄임금제 합의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 휴일근로에 대해 별도로 가산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8. 11. 28. 선고 2016나2006956 판결은 포괄임금제 합의 부존재를 인정하고, 휴일근로(주휴일·약정휴일) 가산수당 청구를 인용한 1심의 판결을 유지하였습니다.
2. 포괄임금제 주장 시 법원이 어떤 점을 중시하나요?
답변
포괄임금제 합의의 명확한 존재와 적용 범위, 실제 임금 구성 요소에 대한 근거가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근거
2016나2006956 판결에서 피고의 포괄임금제 합의 주장을 법원이 배척한 점을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3. 포괄임금제 합의가 없으면 기존 급여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나요?
답변
아니요, 별도의 명확한 합의가 없으면 일반 급여에 휴일근로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근거
본 판결은 포괄임금제 합의가 인정되지 않으면 휴일근로 가산수당 청구를 인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임금등

 ⁠[서울고등법원 2018. 11. 28. 선고 2016나2006956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별지 1 원고 목록 기재와 같음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호민)

【피고, 항소인】

주식회사 삼화고속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현종)

【제1심판결】

인천지방법원 2016. 1. 14. 선고 2014가합8246 판결

【변론종결】

2018. 10. 26.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2 원고별 인용금액표 중 ⁠‘합계액’란 기재 각 해당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4. 7.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덧붙이거나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① 제15면 10행의 ⁠“원고들을 포함한 피고의 근로자들은 피고를 상대로” 부분 앞에 ⁠“1)”을 추가한다.
② 제15면 15행 다음에 줄바꿈을 하고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2) 또한 원고들을 포함한 피고의 근로자들은 피고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11가합7549, 9811(병합), 9804(병합)호로 2011. 6. 10. 이전까지 기간 동안의 휴일근로가산수당(주휴일 또는 약정휴일에 제공한 근로의 대가로서 가산되는 통상임금의 50%에 해당하는 부분)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 및 항소심 법원[서울고등법원 2012나61355, 61379(병합), 61362(병합)]은 위 근로자들의 임금에 관하여 포괄임금제의 합의가 있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위 근로자들의 청구를 대체로 인용하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가 불복하여 대법원 2013다32543, 2013다32567(병합), 2013다32550(병합)호로 상고하였으나, 2018. 7. 24. 피고의 상고가 기각됨으로써 같은 날 위 항소심판결이 확정되었다.
 
2.  결 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권기훈(재판장) 권순남 차승환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8. 11. 28. 선고 2016나2006956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포괄임금제 합의 부존재 시 휴일근로수당 청구 가능 여부

2016나2006956
판결 요약
근로자들이 사용자를 상대로 포괄임금제 합의가 없고 주휴일 또는 약정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청구가 인정된 사안입니다. 상급심과 대법원까지 확정된 판례입니다. 포괄임금제 적용과 무관하게 실제 근로에 따른 휴일근로수당의 지급 여부가 쟁점인 사건입니다.
#포괄임금제 #휴일근로수당 #근로자 임금 #임금청구소송 #가산수당
질의 응답
1. 포괄임금제 합의가 없을 때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네, 포괄임금제 합의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 휴일근로에 대해 별도로 가산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8. 11. 28. 선고 2016나2006956 판결은 포괄임금제 합의 부존재를 인정하고, 휴일근로(주휴일·약정휴일) 가산수당 청구를 인용한 1심의 판결을 유지하였습니다.
2. 포괄임금제 주장 시 법원이 어떤 점을 중시하나요?
답변
포괄임금제 합의의 명확한 존재와 적용 범위, 실제 임금 구성 요소에 대한 근거가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근거
2016나2006956 판결에서 피고의 포괄임금제 합의 주장을 법원이 배척한 점을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3. 포괄임금제 합의가 없으면 기존 급여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나요?
답변
아니요, 별도의 명확한 합의가 없으면 일반 급여에 휴일근로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근거
본 판결은 포괄임금제 합의가 인정되지 않으면 휴일근로 가산수당 청구를 인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임금등

 ⁠[서울고등법원 2018. 11. 28. 선고 2016나2006956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별지 1 원고 목록 기재와 같음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호민)

【피고, 항소인】

주식회사 삼화고속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현종)

【제1심판결】

인천지방법원 2016. 1. 14. 선고 2014가합8246 판결

【변론종결】

2018. 10. 26.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2 원고별 인용금액표 중 ⁠‘합계액’란 기재 각 해당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4. 7.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덧붙이거나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① 제15면 10행의 ⁠“원고들을 포함한 피고의 근로자들은 피고를 상대로” 부분 앞에 ⁠“1)”을 추가한다.
② 제15면 15행 다음에 줄바꿈을 하고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2) 또한 원고들을 포함한 피고의 근로자들은 피고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11가합7549, 9811(병합), 9804(병합)호로 2011. 6. 10. 이전까지 기간 동안의 휴일근로가산수당(주휴일 또는 약정휴일에 제공한 근로의 대가로서 가산되는 통상임금의 50%에 해당하는 부분)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 및 항소심 법원[서울고등법원 2012나61355, 61379(병합), 61362(병합)]은 위 근로자들의 임금에 관하여 포괄임금제의 합의가 있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위 근로자들의 청구를 대체로 인용하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가 불복하여 대법원 2013다32543, 2013다32567(병합), 2013다32550(병합)호로 상고하였으나, 2018. 7. 24. 피고의 상고가 기각됨으로써 같은 날 위 항소심판결이 확정되었다.
 
2.  결 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권기훈(재판장) 권순남 차승환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8. 11. 28. 선고 2016나2006956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