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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권 미등기 집합건물 소유자의 부지 무단점유 시 임료 부당이득 반환범위

2016가단43602
판결 요약
대지권이 등기되지 않은 집합건물 소유자는 해당 부지를 무단 점유하는 것으로 보고, 점유로 인한 임료 상당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대지사용권의 부재, 집합건물법 제20조 일체성 원칙 적용 불가 등은 반환의무를 배제하지 않습니다. 반환범위는 점유 면적 비율에 따른 임료 상당액으로 산정합니다.
#집합건물 #대지권 미등기 #부당이득 반환 #임료 상당액 #무단점유
질의 응답
1. 집합건물 대지권이 등기되지 않은 채 부지를 점유하면 임대료를 내야 하나요?
답변
대지권 등기 없이 집합건물을 소유·점유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지에 관해 임료 상당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근거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가단43602 판결은 대지권 미등기 집합건물 소유자는 관련 부지를 무단 점유한 것으로 보고 임료 상당 부당이득 반환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2. 대지사용권 없이 집합건물을 매수한 경우 점유한 대지에 대해 어떤 범위까지 돈을 반환해야 하나요?
답변
본인이 점유한 전유면적 비율에 해당하는 대지 임료만큼을 반환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가단43602 판결은 전체 건물 면적 대비 점유면적의 비율(예: 95.8%)만큼 임료 상당액을 반환해야 한다고 산정하였습니다.
3. 대지사용권을 따로 등기하지 않은 상태에서 부지를 경매로 취득해도 무효인가요?
답변
대지사용권이 처음부터 없던 경우 집합건물법 제20조의 전유부분·대지권 일체성 원칙이 적용되지 않아 경매 취득이 무효로 볼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가단43602 판결은 대지사용권의 기초가 되는 권리가 없는 구분소유자라면 집합건물법 제20조 적용이 없고, 경락 역시 무효가 아님을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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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부당이득금반환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 2. 1. 선고 2016가단43602 판결]

【전문】

【원 고】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종만)

【피 고】

피고 ⁠(소송대리인 소외 1)

【변론종결】

2018. 1. 11.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386,180원 및 2016. 12. 18.부터 별지 제1 목록 순번 제1 내지 4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한 원고의 소유권 상실일 또는 피고의 점유 종료일까지 월 2,462,06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3/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0,620,000원 및 2016. 12. 18.부터 별지 제1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에 대한 원고의 소유권 상실일 또는 피고의 점유 종료일까지 매월 2,640,000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8. 18.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각 2016. 8. 17. 강제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2016. 8. 18. 이 사건 각 토지 중 별지 제1 목록 순번 제1 내지 4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부지’라고 한다) 지상 집합건물인 ○○○○○ 제101동 및 제102동(이하 ⁠‘이 사건 빌라’라고 한다) 건물들 중 제102동 제201호를 제외한 나머지 별지 제2 목록 기재 각 건물(이하 ⁠‘이 사건 각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2014. 3. 13. 매매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이 사건 빌라의 전체 전유부분 면적은 733.91㎡이고, 이 사건 각 건물의 전유부분 면적 합계는 703.12㎡(= 733.91㎡ - 위 빌라 중 제102동 제201호의 전유면적 30.79㎡)이다.
 
라.  한편, 이 사건 부지의 2016. 8. 18.부터 2017. 5. 31.까지의 월 임료는 257만 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감정인 소외 6에 대한 임료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장래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하기 위하여는 채무의 이행기가 장래에 도래하는 것뿐만 아니라 의무불이행 사유가 그 때까지 존속한다는 것이 변론종결 당시에 확정적으로 예정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는데, 원고의 청구 중 ⁠‘이 사건 각 건물 철거시까지’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부분은 피고의 의무불이행 사유가 그 때까지 계속하여 존속한다는 보장이 성립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본안 전 항변을 하나, 원고가 이 사건 변론종결 전 위 부분에 대한 청구취지를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원고의 소유권 상실일 또는 피고의 점유 종료일까지’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것으로 변경하였음은 기록상 명백한바,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위 항변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본안에 대한 판단
가. 부당이득반환의무의 발생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대지권이 없는 집합건물의 소유자는 아무런 법률상의 원인 없이 위 집합건물 부지를 불법점유하고 있다고 할 것이고, 위 불법점유로 인하여 위 집합건물 소유자는 집합건물의 대지 중 자신의 집합건물의 대지권으로 등기되어야 할 지분에 상응하는 면적에 대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고 있다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2. 6. 23. 선고 91다40177 판결 등 참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각 건물을 소유함으로써 원고 소유의 이 사건 부지를 점유하고 있는 피고는 원고에게 그 점유로 인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원고는 피고가 별지 제1 목록 순번 제5 기재 토지를 점유하고 있음을 전제로 위 토지의 임료 상당 부당이득의 반환까지 구하나, 갑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위 토지를 점유하고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이 법원의 감정인 소외 6에 대한 임료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위 토지는 나대지로 이 사건 빌라의 부지가 아님이 인정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빌라 구분소유자들의 이 사건 부지에 관한 대지사용권이 성립한 이후에야 경매절차에서 위 부지를 매수하였는바, 원고의 위 부지 취득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제20조에 정한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일체성에 반하는 것으로 무효이므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
나) 판단
 ⁠(1) 집합건물법 제20조 제1항제2항에 의하면 구분소유자의 대지사용권은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르고, 구분소유자는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대지사용권을 처분할 수 없으나, 집합건물법상 대지사용권은 구분소유자가 전유부분을 소유하기 위하여 건물의 대지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이므로 위와 같은 대지사용권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먼저 구분소유자가 당해 대지에 관한 사용권 즉 소유권, 지상권, 임차권 등을 취득하여야 하고, 구분소유자가 애초부터 대지사용권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집합건물법 제20조가 정하는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일체적 취급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대법원 2011. 9. 8. 선고 2011다23125 판결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대하여 보건대, 을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부지에 관하여 대지사용권의 기초가 되는 소유권 등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바, 원고가 위 부지를 경락받은 것을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일체성에 반하는 처분행위로서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부당이득반환의 범위
1) 이 사건 부지의 2016. 8. 18.부터 2017. 5. 31.까지의 월 임료가 257만 원임은 앞서 본 바와 같고, 2017. 6. 1. 이후의 월 임료 또한 257만 원일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부지 중 이 사건 각 건물의 대지권으로 등기되어야 할 지분, 즉 이 사건 빌라 전체 전유면적 중 피고가 차지하는 전유면적 비율이 95.8%(= 703.12㎡/ 733.91㎡ × 100%, 소숫점 이하 2자리 미만 버림, 이하 같다)이 됨은 계산상 명백하다.
2)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① 피고의 이 사건 각 건물 소유권 취득일인 2016. 8. 18.부터 2016. 12. 17.까지의 부당이득반환으로, 이 사건 부지 중 위 각 건물의 대지권으로 등기되어야 할 지분 상응 면적에 대한 임료 상당액인 7,386,180원(= 257만 원 × 3개월 × 95.8%) 및 ② 2016. 12. 18.부터의 부당이득반환으로, 위 날부터 위 부지에 대한 원고의 소유권 상실일 또는 피고의 점유 종료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위 부지 중 위 각 건물의 대지권으로 등기되어야 할 지분 상응 면적에 대한 임료 상당액인 월 2,462,060원(= 257만 원 × 95.8%)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박진영

출처 :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 02. 01. 선고 2016가단43602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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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대지권이 등기되지 않은 집합건물 소유자는 해당 부지를 무단 점유하는 것으로 보고, 점유로 인한 임료 상당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대지사용권의 부재, 집합건물법 제20조 일체성 원칙 적용 불가 등은 반환의무를 배제하지 않습니다. 반환범위는 점유 면적 비율에 따른 임료 상당액으로 산정합니다.
#집합건물 #대지권 미등기 #부당이득 반환 #임료 상당액 #무단점유
질의 응답
1. 집합건물 대지권이 등기되지 않은 채 부지를 점유하면 임대료를 내야 하나요?
답변
대지권 등기 없이 집합건물을 소유·점유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지에 관해 임료 상당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근거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가단43602 판결은 대지권 미등기 집합건물 소유자는 관련 부지를 무단 점유한 것으로 보고 임료 상당 부당이득 반환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2. 대지사용권 없이 집합건물을 매수한 경우 점유한 대지에 대해 어떤 범위까지 돈을 반환해야 하나요?
답변
본인이 점유한 전유면적 비율에 해당하는 대지 임료만큼을 반환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가단43602 판결은 전체 건물 면적 대비 점유면적의 비율(예: 95.8%)만큼 임료 상당액을 반환해야 한다고 산정하였습니다.
3. 대지사용권을 따로 등기하지 않은 상태에서 부지를 경매로 취득해도 무효인가요?
답변
대지사용권이 처음부터 없던 경우 집합건물법 제20조의 전유부분·대지권 일체성 원칙이 적용되지 않아 경매 취득이 무효로 볼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가단43602 판결은 대지사용권의 기초가 되는 권리가 없는 구분소유자라면 집합건물법 제20조 적용이 없고, 경락 역시 무효가 아님을 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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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부당이득금반환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 2. 1. 선고 2016가단43602 판결]

【전문】

【원 고】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종만)

【피 고】

피고 ⁠(소송대리인 소외 1)

【변론종결】

2018. 1. 11.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386,180원 및 2016. 12. 18.부터 별지 제1 목록 순번 제1 내지 4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한 원고의 소유권 상실일 또는 피고의 점유 종료일까지 월 2,462,06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3/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0,620,000원 및 2016. 12. 18.부터 별지 제1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에 대한 원고의 소유권 상실일 또는 피고의 점유 종료일까지 매월 2,640,000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8. 18.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각 2016. 8. 17. 강제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2016. 8. 18. 이 사건 각 토지 중 별지 제1 목록 순번 제1 내지 4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부지’라고 한다) 지상 집합건물인 ○○○○○ 제101동 및 제102동(이하 ⁠‘이 사건 빌라’라고 한다) 건물들 중 제102동 제201호를 제외한 나머지 별지 제2 목록 기재 각 건물(이하 ⁠‘이 사건 각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2014. 3. 13. 매매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이 사건 빌라의 전체 전유부분 면적은 733.91㎡이고, 이 사건 각 건물의 전유부분 면적 합계는 703.12㎡(= 733.91㎡ - 위 빌라 중 제102동 제201호의 전유면적 30.79㎡)이다.
 
라.  한편, 이 사건 부지의 2016. 8. 18.부터 2017. 5. 31.까지의 월 임료는 257만 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감정인 소외 6에 대한 임료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장래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하기 위하여는 채무의 이행기가 장래에 도래하는 것뿐만 아니라 의무불이행 사유가 그 때까지 존속한다는 것이 변론종결 당시에 확정적으로 예정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는데, 원고의 청구 중 ⁠‘이 사건 각 건물 철거시까지’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부분은 피고의 의무불이행 사유가 그 때까지 계속하여 존속한다는 보장이 성립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본안 전 항변을 하나, 원고가 이 사건 변론종결 전 위 부분에 대한 청구취지를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원고의 소유권 상실일 또는 피고의 점유 종료일까지’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것으로 변경하였음은 기록상 명백한바,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위 항변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본안에 대한 판단
가. 부당이득반환의무의 발생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대지권이 없는 집합건물의 소유자는 아무런 법률상의 원인 없이 위 집합건물 부지를 불법점유하고 있다고 할 것이고, 위 불법점유로 인하여 위 집합건물 소유자는 집합건물의 대지 중 자신의 집합건물의 대지권으로 등기되어야 할 지분에 상응하는 면적에 대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고 있다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2. 6. 23. 선고 91다40177 판결 등 참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각 건물을 소유함으로써 원고 소유의 이 사건 부지를 점유하고 있는 피고는 원고에게 그 점유로 인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원고는 피고가 별지 제1 목록 순번 제5 기재 토지를 점유하고 있음을 전제로 위 토지의 임료 상당 부당이득의 반환까지 구하나, 갑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위 토지를 점유하고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이 법원의 감정인 소외 6에 대한 임료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위 토지는 나대지로 이 사건 빌라의 부지가 아님이 인정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빌라 구분소유자들의 이 사건 부지에 관한 대지사용권이 성립한 이후에야 경매절차에서 위 부지를 매수하였는바, 원고의 위 부지 취득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제20조에 정한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일체성에 반하는 것으로 무효이므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
나) 판단
 ⁠(1) 집합건물법 제20조 제1항제2항에 의하면 구분소유자의 대지사용권은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르고, 구분소유자는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대지사용권을 처분할 수 없으나, 집합건물법상 대지사용권은 구분소유자가 전유부분을 소유하기 위하여 건물의 대지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이므로 위와 같은 대지사용권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먼저 구분소유자가 당해 대지에 관한 사용권 즉 소유권, 지상권, 임차권 등을 취득하여야 하고, 구분소유자가 애초부터 대지사용권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집합건물법 제20조가 정하는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일체적 취급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대법원 2011. 9. 8. 선고 2011다23125 판결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대하여 보건대, 을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부지에 관하여 대지사용권의 기초가 되는 소유권 등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바, 원고가 위 부지를 경락받은 것을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일체성에 반하는 처분행위로서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부당이득반환의 범위
1) 이 사건 부지의 2016. 8. 18.부터 2017. 5. 31.까지의 월 임료가 257만 원임은 앞서 본 바와 같고, 2017. 6. 1. 이후의 월 임료 또한 257만 원일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부지 중 이 사건 각 건물의 대지권으로 등기되어야 할 지분, 즉 이 사건 빌라 전체 전유면적 중 피고가 차지하는 전유면적 비율이 95.8%(= 703.12㎡/ 733.91㎡ × 100%, 소숫점 이하 2자리 미만 버림, 이하 같다)이 됨은 계산상 명백하다.
2)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① 피고의 이 사건 각 건물 소유권 취득일인 2016. 8. 18.부터 2016. 12. 17.까지의 부당이득반환으로, 이 사건 부지 중 위 각 건물의 대지권으로 등기되어야 할 지분 상응 면적에 대한 임료 상당액인 7,386,180원(= 257만 원 × 3개월 × 95.8%) 및 ② 2016. 12. 18.부터의 부당이득반환으로, 위 날부터 위 부지에 대한 원고의 소유권 상실일 또는 피고의 점유 종료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위 부지 중 위 각 건물의 대지권으로 등기되어야 할 지분 상응 면적에 대한 임료 상당액인 월 2,462,060원(= 257만 원 × 95.8%)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박진영

출처 :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 02. 01. 선고 2016가단43602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