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분식회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감사인 주의의무 면책 판단 기준

2017나2015452
판결 요약
이 판결은 기업의 분식회계 행위감사인의 허위 감사보고서로 인한 주식 투자자 손해에 대해 자본시장법상 발행법인, 이사, 외부감사인의 공동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면서, 외부감사인의 주의의무 면책은 감사 당시 기준의 합리적 절차 이행 여부를 엄격하게 판단하였습니다. 분식 방법, 책임 근거, 손해발생의 인과관계, 면책요건의 해석 등 투자자 보호 및 실무상 입증책임이 중점입니다.
#분식회계 #허위 재무제표 #투자자 손해 #사업보고서 #자본시장법 162조
질의 응답
1. 분식회계 재무제표로 주가가 하락하면 발행법인과 이사가 투자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나요?
답변
자본시장법상 중요한 내용에 거짓 기재가 있는 사업보고서를 제출한 발행법인과 이사는 주식을 취득한 투자자에게 주가하락에 따른 손해를 공동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7나2015452 판결은 자본시장법 제162조 제1항에 따라 분식회계 등 사업보고서의 중요허위 기재가 있으면 발행법인 및 이사는 투자자 손실에 대한 공동배상책임이 있다고 판시함.
2. 외부감사인이 허위 재무제표에 적정의견을 표명했다면 투자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나요?
답변
허위 재무제표에 대해 적정의견을 기재한 감사보고서를 신뢰하고 투자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외부감사인도 다른 공동 책임자와 함께 손해배상 의무를 집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7나2015452 판결은 자본시장법 제170조 제1항, 외부감사법 제17조 제2항을 근거로 감사인이 허위 감사보고서를 작성·공시한 경우 투자자에 대한 배상책임이 성립한다고 명시함.
3. 분식회계 관련 외부감사인의 손해배상책임 면제 기준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감사인은 감사 당시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한 감사기준에 따라 충분한 절차를 이행했다는 점을 자신이 입증해야 면책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7나2015452 판결은 자본시장법, 외부감사법에 따라 감사인이 손해배상책임을 면하려면 임무를 게을리하지 않은 점을 스스로 증명해야 한다고 판시함.
4. 주주의 투자손실과 분식회계 사이의 인과관계 인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일반 투자자가 재무제표 등 공식공시를 신뢰하고 주식을 매수·보유했다면, 분식회계가 손실의 중요한 원인으로 충분히 인정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7나2015452 판결은 공표된 재무제표 및 사업보고서 등은 주가형성의 객관적 기초로 일반투자자 신뢰를 전제로 손해 인과관계를 인정한다고 판시함.
5. 분식회계가 인정되는 범위 및 방식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본 판결은 총공사 예정원가 조정 및 호선별 발생원가 대체에 의한 매출총이익 과대계상의 분식회계만 인정되고, 유형자산 손상차손, 종속기업 투자지분 손실, 대손충당금 과소계상 주장 등은 증거 불충분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7나2015452 판결 본문 ‘분식회계 인정 여부’ 판단 근거 참조.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손해배상(기)

 ⁠[서울고등법원 2018. 11. 23. 선고 2017나2015452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별지 1-1 ⁠‘원고(항소인 겸 피항소인) 목록’ 기재와 같다.

【원고, 피항소인】

별지 1-2 ⁠‘원고(피항소인) 목록’ 기재와 같다.

【원고, 항소인】

별지 1-3 ⁠‘원고(항소인) 목록’ 기재와 같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영진, 담당변호사 유경재)

【피고, 항소인】

에스티엑스조선해양 주식회사의 소송수계인 회생채무자 에스티엑스조선해양 주식회사의 관리인 ○○○의 소송수계인 에스티엑스조선해양 주식회사(주1)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안병규)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삼정회계법인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광장 외 1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 24. 선고 2014가합27505 판결

【변론종결】

2018. 9. 14.

【주 문】

에스티엑스조선해양 주식회사
 
1.  제1심판결 중 별지4-1 목록의 ⁠‘1심 변경 여부(피고 회사)’란, ⁠‘1심 변경 여부(피고 2)’란, ⁠‘1심 변경 여부(피고 삼정)’란에 ⁠‘변경’으로 표시된 각 해당 원고와 해당 피고 사이에 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별지4-1 목록의 ⁠‘1심 변경 여부(피고 회사)’란에 ⁠‘변경’으로 표시된 각 해당 원고의 피고 에스티엑스조선해양 주식회사에 대한 회생채권은 별지4 손해배상표 중 J.항 기재 돈 및 이에 대한 별지7 ⁠‘지연손해금(피고 회사)’ 기재 돈임을 확정한다.
나. 피고 2는 별지4-1 목록의 ⁠‘1심 변경 여부(피고 2)’란에 ⁠‘변경’으로 표시된 각 해당 원고에게 별지4 손해배상표 중 J.항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한 별지5 ⁠‘지연손해금(피고 2)’ 기재 각 돈을 지급하라.
다. 피고 삼정회계법인은 피고 2와 공동하여 별지4-1 목록의 ⁠‘1심 변경 여부(피고 삼정)’란에 ⁠‘변경’으로 표시된 각 해당 원고에게 별지4 손해배상표 중 I.항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한 별지6 ⁠‘지연손해금(피고 삼정)’ 기재 각 돈을 지급하라.
라. 제1심판결 중 별지4-1 목록의 ⁠‘1심 변경 여부(피고 회사)’란, ⁠‘1심 변경 여부(피고 2)’란, ⁠‘1심 변경 여부(피고 삼정)’란에 ⁠‘변경’으로 표시된 각 해당 원고의 해당 피고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별지4-1 목록의 각 ⁠‘원고의 피고에 대한 항소’란 및 ⁠‘피고의 원고에 대한 항소’란에 ⁠‘기각’으로 표시된 각 해당 원고의 해당 피고에 대한 항소 및 각 해당 피고의 해당 원고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가. 별지4-1 목록의 ⁠‘1심 변경 여부(피고 회사)’란, ⁠‘1심 변경 여부(피고 2)’란, ⁠‘1심 변경 여부(피고 삼정)’란에 ⁠‘변경’으로 표시된 각 해당 원고와 해당 피고 사이의 소송 총비용은 해당 원고와 해당 피고가 각 1/2씩 부담한다.
나. 별지4-1 목록의 ⁠‘1심 변경 여부(피고 회사)’란, ⁠‘1심 변경 여부(피고 2)’란, ⁠‘1심 변경 여부(피고 삼정)’란에 ⁠‘1심유지’로 표시된 각 해당 원고와 해당 피고 사이의 항소비용 중 원고(항소인) 2와 피고 삼정회계법인, 피고 2 사이의 항소비용은 위 원고가 부담하고, 원고(항소인 겸 피항소인) 31과 피고 2 사이의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하고, 나머지 각 해당 원고와 해당 피고 사이의 항소비용은 각 해당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의 나.항 및 다.항은 각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피고 에스티엑스조선해양 주식회사에 대한,
1) 별지2-1 ⁠‘청구금액표’ 중 ⁠‘②원고’란 기재 원고들의 각 회생채권은 위 표 ⁠‘⑦최종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 중 위 표 ⁠‘④소장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는 2014. 6. 10.부터, 위 표 ⁠‘⑧차액’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는 2016. 2. 16.부터 각 2016. 6. 6.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돈임을 확정하고,
2) 별지2-2 ⁠‘청구금액표’ 중 ⁠‘②원고’란 기재 원고들의 각 회생채권은 위 표 ⁠‘⑦최종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4. 6. 10.부터 2016. 6. 6.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돈임을 확정한다[다만 별지 1-3 ⁠‘원고(항소인) 목록’ 기재 각 원고들의 피고 에스티엑스조선해양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는 제1심판결에 대하여 쌍방이 모두 항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에서 제외된다].
나. 피고 삼정회계법인, 피고 2는 각자,
1) 별지2-1 ⁠‘청구금액표’ 중 ⁠‘②원고’란 기재 원고들에게 위 표 ⁠‘⑦최종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 중 위 표 ⁠‘④소장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는 2014. 6. 10.부터, 위 표 ⁠‘⑧차액’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는 2016. 2. 20.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돈을 각 지급하고,
2) 별지2-2 ⁠‘청구금액표’ 중 ⁠‘②원고’란 기재 원고들에게 위 표 ⁠‘⑦최종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4. 6.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항소취지
가. 별지1-1, 별지1-3 각 기재 원고들
1) 제1심판결 중 원고(항소인) 1, 원고(항소인) 2, 원고(항소인) 3, 원고(항소인) 4, 원고(항소인) 5, 원고(항소인) 6, 원고(항소인) 7, 원고(항소인) 8, 원고(항소인) 9, 원고(항소인) 10, 원고(항소인) 11의 피고 삼정회계법인, 피고 2에 대한 각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 삼정회계법인, 피고 2는 공동하여 별지3-1 ⁠‘청구금액’ 목록 중 ⁠‘②원고’란 기재 각 원고들에게 같은 목록 ⁠‘⑦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4. 6.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원고(항소인 겸 피항소인) 1, 원고(항소인 겸 피항소인) 2, 원고(항소인 겸 피항소인) 3, 원고(항소인 겸 피항소인) 4, 원고(항소인 겸 피항소인) 5, 원고(항소인 겸 피항소인) 6, 원고(항소인 겸 피항소인) 7, 원고(항소인 겸 피항소인) 8, 원고(항소인 겸 피항소인) 9, 원고(항소인 겸 피항소인) 10, 원고(항소인 겸 피항소인) 11, 원고(항소인 겸 피항소인) 12, 원고(항소인 겸 피항소인) 13, 원고(항소인 겸 피항소인) 14, 원고(항소인 겸 피항소인) 15, 원고(항소인 겸 피항소인) 16, 원고(항소인 겸 피항소인) 17, 원고(항소인 겸 피항소인) 18, 원고(항소인 겸 피항소인) 19, 원고(항소인 겸 피항소인) 20, 원고(항소인 겸 피항소인) 21, 원고(항소인 겸 피항소인) 22, 원고(항소인 겸 피항소인) 23, 원고(항소인 겸 피항소인) 24, 원고(항소인 겸 피항소인) 25, 원고(항소인 겸 피항소인) 26, 원고(항소인 겸 피항소인) 27, 원고(항소인 겸 피항소인) 28, 원고(항소인 겸 피항소인) 29, 원고(항소인 겸 피항소인) 30, 원고(항소인 겸 피항소인) 31, 원고(항소인 겸 피항소인) 32의 피고 삼정회계법인, 피고 2에 대한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위 원고들 각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 삼정회계법인, 피고 2는 공동하여 별지3-2 ⁠‘청구금액’ 목록 ⁠‘②원고’란 기재 각 원고들에게 같은 목록 ⁠‘⑤항소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4. 6.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돈을 각 지급하라.
나. 피고들
제1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 에스티엑스조선해양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1967. 4.경 조선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 2는 2001. 5.경부터 2014. 2.경까지 피고 회사의 모회사인 주식회사 STX(이하 ’STX'라 하고, 주식회사의 경우 ⁠‘주식회사’ 표시는 생략한다)와 그 자회사(STX 중공업, STX팬오션, STX에너지, STX마린서비스, STX리조트 등), 피고 2의 사실상 개인소유인 포스텍, STX건설 등 STX그룹 전체의 경영을 총괄하면서 2004. 3. 12.부터 2013. 9. 27.까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사람이다.
2) 피고 삼정회계법인(이하 ’피고 삼정‘이라 한다)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부감사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피고 회사의 감사인으로 선임되어 2002년부터 2013년까지 각 회계연도마다 피고 회사에 대한 회계감사업무를 수행하였다.
3) 원고들은 2012. 3. 20.부터 2014. 2. 5.까지 사이에 피고 회사의 주식 또는 신주인수권증권(이하 통칭하여 ⁠‘주식 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사람들이다.
나. 피고 회사의 분식회계 행위와 허위 재무제표 작성
1) 2006. 4.경부터 2013. 5.경까지 피고 회사의 재무담당임원으로 재직하면서 자금·회계 등 재무업무를 담당하였던 소외인은 2008년 회계연도 손익결산 결과 적자가 발생하였다는 보고를 받고 결산업무를 담당하는 피고 회사의 회계팀장 소외 2에게 흑자가 발생하도록 영업이익과 당기순손익을 과대계상하라는 취지로 지시하였다.
2) 이에 따라 소외 2 등 회계담당직원들은 선박제조업의 경우 선박제조공정의 진행률(발생원가/총공사 예정원가)을 기준으로 매출액을 인식[선박계약금액 × 진행률(발생원가/총공사 예정원가)]하고, 예정원가가 선박계약금액(선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공사손실충당금이 발생하여 매출원가가 상승하고 매출이익(매출액 - 매출원가)이 감소하는 점을 감안하여, ① 예정원가가 상승하여 선박계약금액을 초과하는 선박에서 예정원가를 선박계약금액 이하로 낮추어 공사손실충당금을 감소시켜 매출원가를 과소계상함과 동시에 진행률을 상승시켜 매출액을 과대계상하고, ② 위 ①과 같이 예정원가를 하락시킨 결과 진행률이 100%를 초과한 선박의 발생원가 일부를 진행률이 낮은 다른 선박으로 이전시키거나, 선박 인도 시점에서 발생원가가 선박계약금액을 초과한 선박에서 초과 발생원가를 진행률이 낮은 다른 선박으로 이전시켜 해당 선박의 진행률을 상승시킴으로써 매출액을 과대계상하는 등의 방법으로 제42기(2008 회계연도)부터 제46기(2012 회계연도)까지 허위의 재무제표를 작성하였다.
3) 피고 회사의 제42 내지 46기 재무제표 중 이 사건 분식회계에 의하여 과대 또는 과소 계상된 주요 항목의 내역은 다음 표와 같다.
(단위: 백만원)사업연도구분재무제표상의 금액실제 금액과대 또는 과소계상된 금액제42기(2008)매출액3,005,6552,933,11072,545매출원가2,845,3883,060,819(-)215,431매출총이익160,267(-)127,709287,976영업이익94,459(-)193,518287,976당기순이익35,616(-)252,361287,976제43기(2009)매출액4,191,2573,980,907210,350매출원가4,018,9834,011,2937,689매출총이익172,274(-)30,386202,661영업이익98,755(-)103,906202,661당기순이익(-)120,776(-)327,426206,650제44기(2010)매출액3,940,1673,919,73420,433매출원가3,674,7943,584,57690,218매출총이익265,373335,158(-)69,785영업이익185,532255,317(-)69,785당기순이익103,050172,913(-)69,864제45기(2011)매출액4,269,2104,172,90596,305매출원가4,086,0334,055,63330,400매출총이익183,177117,27265,905영업이익103,88137,97665,905당기순이익17,785(-)48,12065,905제46기(2012)매출액3,399,2903,337,74861,542매출원가3,711,0353,673,22137,815매출총이익(-)311,745(-)335,47223,727영업이익(-)400,198(-)423,92623,727당기순이익(-)769,025(-)792,75223,727
다. 피고 회사에 대한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의 허위 기재 및 공시
1) 제45기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가) 피고 회사는 나. 3)항 기재 표와 같이 매출총이익, 영업이익, 당기순이익(이하 ⁠‘매출총이익 등’이라 한다)을 허위로 기재한 제45기(2011. 1. 1.부터 2011. 12. 31.까지)의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가 포함된 사업보고서를 2012. 3. 12.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하여 공시하였다.
나) 피고 삼정은 피고 회사의 제45기 재무제표에 대한 회계감사를 시행한 후 ⁠‘피고 회사의 제45기 재무제표는 재무성과 현금흐름의 내용을 대한민국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된 처리기준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다’는 취지의 ⁠‘적정의견’을 기재한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2012. 3. 19. 이를 공시하였다.
2) 제46기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가) 피고 회사는 나. 3)항 기재 표와 같이 매출총이익 등을 허위로 작성한 제46기(2012. 1. 1.부터 2012. 12. 31.까지)의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가 포함된 사업보고서를 2013. 3. 20.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하여 공시하였다.
나) 피고 삼정은 피고 회사의 제46기 재무제표에 대한 회계감사를 시행한 후 ⁠‘피고 회사의 제46기 재무제표는 재무성과 현금흐름의 내용을 대한민국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된 처리기준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다’는 취지의 ⁠‘적정의견’을 기재한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2013. 3. 20. 이를 공시하였다.
라. 피고 회사의 영업정지 및 상장폐지
1) 피고 회사는 위와 같은 분식회계 사실 등으로 인하여 2014. 2. 6. 주식거래가 정지되었다.
2) 피고 삼정은 피고 회사의 제47기(2013. 1. 1.부터 2013. 12. 31.까지)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에 대한 회계감사를 실시하였는데, ⁠‘당기 및 전기 이전 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왜곡표시 가능성을 인지하였으나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확보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제47기 재무제표에 대한 의견을 표명하지 아니하고, ⁠‘2013. 3. 20.에 발행한 감사보고서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으며 피고 회사의 2012 회계연도 재무제표와 관련하여 사용될 수 없다’는 취지의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였으며, 위 감사보고서는 2014. 3. 21. 금융감독원에 제출되어 공시되었다.
3) 한국거래소는 피고 회사의 주식에 대한 상장폐지를 예고하는 공시를 하였고, 2014. 4. 4.부터 2014. 4. 14.까지 정리매매기간을 거친 후 2014. 4. 15. 피고 회사의 주식에 대하여 상장폐지를 하였다.
마. 피고 2 등에 대한 형사재판 진행 경과
1) 피고 2와 소외 3, 소외인은 피고 회사를 경영하는 과정에서 순차 공모하여 회계담당직원들에게 분식회계를 지시하여 외부감사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을 위반하였다는 등 공소사실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고합513호(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로 기소되었다.
2) 관련 형사사건에서 제1심 법원은 2014. 10. 30. 공소사실 중 피고 2와 소외인의 2008 내지 2012 회계연도 분식회계사실, 소외 3의 2008 내지 2010 회계연도 분식회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검사는 당기순이익 합계 약 2조 3,264억 원 규모의 회계분식이 이루어졌음을 전제로 공소를 제기하였으나, 피고 2 등이 제출한 정일회계법인의 회계분식 재산정결과에 따라 나. 3)항 기재 표와 같이 분식규모를 합계 6,541억 원으로 축소하여 인정하였다].
3) 한편 관련 형사사건의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4노3512호)에서는 피고 2의 분식회계 관련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 2가 피고 회사의 결산과 관련하여 소외인과 회계분식을 공모한 것이 아니라 소외인이 단독으로 회계분식을 하였을 수도 있다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하기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되었고 현재 관련 형사사건에 대한 상고심(대법원 2015도17067호)이 계속 중이다.
바. 피고 회사에 대한 회생절차 진행 경과
1) 이 사건 제1심 계속 중 피고 회사에 대한 회생절차(서울중앙지방법원 2016회합100109호)가 개시되었고, 원고들은 위 회생절차에서 피고 회사의 분식회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였으나 회생채무자인 피고 회사의 관리인 ○○○이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하였으며, 원고들은 피고 회사에 대한 회생채권의 확정을 구하는 것으로 이 사건 청구취지를 변경하였다.
2) 피고 회사에 대한 회생절차는 이 사건 항소심 계속 중인 2017. 7. 3. 종결되었고 이에 피고 회사가 이 사건 소송을 다시 수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23 내지 27, 30, 31, 33, 42, 54, 59, 61, 62호증, 을가 제2호증, 을다 제1,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들의 손해배상의무 성립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피고 회사는 2011 및 2012 회계연도와 관련하여 자본시장법에 따라 사업보고서를 제출·공시하면서, ① 총공사 예정원가 조정 및 호선별 발생원가 대체를 통한 매출총이익 등 과대계상, ② 유형자산 손상차손 미인식, ③ 종속기업의 투자지분 손실 누락, ④ 종속기업 관련 대손충당금 과소계상 등 방법으로 분식회계를 하여 허위의 내용을 기재한 재무제표를 포함하여 제출·공시하였고, 피고 삼정은 위와 같이 허위의 기재가 되어있는 사업보고서에 대하여 적정하게 작성되었다는 의견을 기재한 허위의 감사보고서를 작성·공시하였다.
그런데 원고들은 위와 같이 허위의 기재가 되어있는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를 진실한 것으로 믿고 피고 회사의 주식 등을 취득하였다가 이후 주가 하락 및 상장폐지 등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었다.
그렇다면 피고 회사는 2011 및 2012 회계연도에 대한 사업보고서(이하 ⁠‘이 사건 각 사업보고서’라 한다)의 제출인으로서, 피고 2는 위 각 사업보고서 제출 당시의 이사로서 자본시장법 제16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공동하여 배상할 의무가 있고, 피고 삼정은 위 각 사업보고서에 대한 각 감사보고서(이하 ⁠‘이 사건 각 감사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한 감사인으로서 자본시장법 제170조 제1항, 외부감사법 제17조 제2항에 따라 피고 회사 및 피고 2와 공동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전제되는 쟁점에 관한 판단 - 분식회계의 인정 여부 및 범위
1) 판단의 필요성
원고들은 이 사건 각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에 위 가.항에 열거된 4가지 방법의 분식회계를 통한 허위의 기재가 존재한다고 주장하며 피고들에 대하여 그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하고 있으므로 이하에서는 먼저 원고들이 주장하는 4가지 방법에 의한 분식회계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차례대로 판단하도록 한다.
2) 총공사 예정원가 조정 및 호선별 발생원가 대체를 통한 매출총이익 등 과대계상 여부
위 인정사실에다가 앞서 든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 회사의 회계팀 직원들은, ① 실제로는 특정 선박을 건조하는 데 이미 투입되었거나 향후 투입될 비용을 합산한 ⁠‘총공사 예정원가’가 선박계약금액(선가)을 초과하여 공사손실충당금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총공사 예정원가‘를 선가 이하로 임의로 조정하여 공사손실충당금을 은폐하는 방법으로 매출원가를 과소계상함과 동시에 선박제조공정의 진행률을 상승시켜 매출액을 과대계상하고, ② 진행률이 100%를 초과한 선박의 발생원가를 진행률이 낮은 선박에 이전시켜 진행률을 높임으로써 매출액을 과대계상하는 방법으로 분식회계를 하였으며, 그 결과 매출총이익 등이 과대계상된 규모는 2011 회계연도에 약 659억 원, 2012 회계연도에 약 237억 원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를 지적하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유형자산 손상차손 미인식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피고 회사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영업이익률이 급락하면서 2012년에는 급기야 영업손실을 기록하였고 이러한 사정은 선박 건조에 사용되는 유형자산의 사용가치가 급격히 악화된 경우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피고회사는 적어도 2009 회계연도 이후에는 유형자산에 대한 손상차손을 인식하여 이를 영업외비용 및 자본에 반영하였어야 함에도 이에 대한 회계를 누락하였다.
나) 판단
 ⁠(1)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가 제정한 기업회계기준서(이하 ⁠‘기업회계기준서’라고만 한다) 제1036호에 의하면, 자산의 장부금액이 회수가능액을 초과할 때 자산은 손상된 것이고(제8문단), 회사는 매 보고기간 말마다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는지 검토하여 징후가 있다면 당해 자산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하여야 하며(제9문단), 회수가능액의 추정액이 장부금액의 이하인 경우 장부금액과의 차액을 손상차손으로 인식하여야 한다(제59문단). 또한 기업회계기준서 제5호는 "유형자산의 진부화 또는 시장가치의 급격한 하락 등으로 인하여 유형자산의 미래 경제적 효익이 장부가액에 현저하게 미달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감액손실의 인식여부를 검토해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기업환경의 변화 혹은 규제 등의 영향으로 해당 유형의 자산의 효용이 현저하게 감소된 경우’, ⁠‘해당 유형자산으로부터 영업손실이나 순현금의 유출이 발생하고, 미래에도 지속될 것이라고 판단된 경우’ 등을 그 사유로 열거하고 있고(제35문단), 한편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는 ⁠‘손실부담계약에 대한 충당부채를 인식하기 전에 당해 손실부담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자산에서 발생한 손상차손을 먼저 인식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69문단).
 ⁠(2) 그런데 앞서 든 증거에다가 갑 제8, 9호증, 을나 제25, 26, 29 내지 31호증, 을다 제5, 17, 1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위 ⁠(1)항의 기준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회사가 2011 또는 2012 회계연도에 회계장부상 유형자산에 대한 손상차손을 인식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인식하지 않는 방법으로 분식회계를 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① 금융위기가 본격화된 2008년 9월 이후 세계 조선산업은 클락슨지수가 급락하고 신조 선박 발주량이 급감하였으며 이후 선가가 40% 이상 지속적으로 하락함으로써 건조원가가 선가를 초과하기도 하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회사는 단기 유동성 확보를 위하여 수주를 계속하였던 사정이 확인되기는 한다.
② 그런데 피고 회사는 2008년 이전에 비교적 고가에 수주한 선박들을 2~3년 이후인 2010~2011년경까지 계속 건조하면서 적어도 2011 회계연도까지는 영업이익을 실현하고 있었고(앞서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분식회계의 영향을 제거하더라도 2010 및 2011 회계연도에 영업이익을 거두었다), 피고 회사의 총 수주 물량이 건조 가능한 전체 물량을 초과하고 있는 상태에서 추가 설비투자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었다. 따라서 적어도 2011 회계연도까지는 유형자산의 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③ 한편 2012 회계연도의 경우 영업손실이 발생하여 이에 따른 자산손상 징후가 있었다고 볼 여지가 있으나, 나아가 유형자산의 회수가능액이 장부금액의 이하로 하락하였다고 볼 근거는 찾을 수 없으며, 오히려 도원회계법인의 주식손상검사의견서(을나 제29호증) 및 피고 삼정 소속 공정가치 평가전문가의 감사조서(을나 제31호증)에서는 피고 회사의 기업가치가 순자산 장부금액보다 높다는 평가를 하였다.
④ 동종 조선업체인 삼성중공업, 현대중공업도 2011 및 2012 회계연도에 유형자산에 대하여 손상차손을 인식하지 않았다.
4) 종속기업의 투자지분 손실 누락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피고 회사는 STX China shipbuilding holdings Co., Ltd., STX(대련)상무, STX방지산개발(대련), STX(대련)엔진 등 총 4개의 종속기업(이하 ⁠‘STX대련’이라 한다)에 대하여 약 7,097억 원의 자산(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재무제표를 작성하였는데, STX대련이 2010년경부터 지속적으로 적자를 기록하여 유동성에 위기를 겪다가 2013. 3.경 가동이 중단된 점 등을 고려하면 적어도 2011 회계연도부터 이미 자체생존이 불가능한 상태로 그 자산(지분)가액이 사실상 "0원"이었음에도 피고 회사는 이로 인한 손상차손을 인식하지 아니하고 7,097억 원의 자산(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허위의 재무제표를 작성하였다.
나) 판단
피고 회사가 2013 회계연도에 STX대련 관련 주식 전부를 "0원"으로 평가하고 이에 따른 손상차손을 인식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앞서 든 각 증거에 갑 제4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할 때 STX대련이 2012. 12.경 이미 심각한 자금난을 겪으면서 2013. 3.경 실질적으로 조업을 중단한 사실이 각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 및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2011 및 2012 회계연도 말을 기준으로 STX대련이 과다한 부채 및 자금난 등으로 경영 위기에 처하여 있었던 정도를 넘어서 피고 회사가 STX대련에 투자한 자본을 회수하기 불가능한 정도에까지 이르렀다거나 자산(지분) 손상을 시사하는 명백한 징후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오히려 을나 제2, 8, 31 내지 40호증, 을다 제19 내지 2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① 보유 주식의 회수가능성 여부는 회계적 추정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후의 결과만을 근거로 추정의 적정 여부를 판단할 수 없는 점, ② 2008년경 설립된 STX대련은 2011년경 매출액이 급증하는 등 실적이 개선되어 2011 회계연도에는 소규모의 영업이익을 기록하기도 한 점, ③ 피고 회사는 2011년경 STX대련에 대형선 건조 등을 위한 추가 설비투자를 하는 계획을 수립하였는데, 만일 피고 회사가 투자 자본의 회수가능성이 없음을 인식하였다면 이와 같은 계획을 수립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④ 2011 및 2012 회계연도에 STX대련에 대한 회계감사를 실시한 타감사인들도 위 회사의 계속기업 가정에 관하여 별다른 의견을 제시하지 않은 점, ⑤ 2012 회계연도의 경우 피고 회사의 주식지분액이 장부금액에 미달하여 손상 가능성이 제기되기는 하였으나, 2012년 8월경 피고 회사의 채권단인 한국산업은행 등이 안진회계법인에 STX대련의 기업가치를 평가하도록 의뢰한 결과 STX대련의 금융부채 상환가능성에 별다른 문제가 없다는 평가가 나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2011 및 2012 회계연도 말에 STX대련 관련 자산(지분)가액이 "0원"에 이르러 자산이 손상되었다고 볼 수는 없고, 따라서 위 자산(지분) 전액에 대하여 손상차손을 인식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인식하지 않는 방법으로 분식회계를 하였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5) 종속기업 관련 대손충당금 과소계상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피고 회사는 2008년부터 2012년까지 STX노르웨이AS에 1조원이 넘는 자금을 대여하였으나 2009년경 이후 STX노르웨이AS의 부진한 영업실적으로 위 채권의 회수가 불가능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피고 회사는 위 대여금 전액을 대손충당금으로 편입시키지 아니하고 위 대여금 채권을 자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허위의 재무제표를 작성하였다.
나) 판단
앞서 든 증거에다가 갑 제17호증, 을나 제41 내지 45호증, 을다 제2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2012 회계연도 말에 피고 회사가 일부 대손충당금을 인식한 부분을 넘어 STX노르웨이AS에 대한 대여금 채권 전액이 회수불가능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따라서 피고 회사가 2011 및 2012 회계연도에 STX노르웨이AS에 대한 대여금 채권 전액을 대손충당금으로 계상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계상하지 않는 방법으로 분식회계를 하였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① 피고 회사는 2007. 10.경 자회사인 STX노르웨이AS를 인수하여 2009년경까지 STX유럽AS 인수대금 등으로 1조 원 이상의 돈을 대여하였는데, STX노르웨이AS는 STX유럽AS의 실적 부진 등으로 인하여 2012년까지 대여금 대부분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② 그러나 STX노르웨이AS는 2009년 기준 매출액 6조 원 정도의 영업규모를 유지하여 일시적인 영업손실 발생만으로 대여금 채무의 이행이 불가능하게 된다고 보기는 어려웠으며, 특히 2011년경 매출액이 급증하는 등 실적이 개선되어 2011 회계연도에는 소규모의 영업이익을 기록하였고, 2011 회계연도에 STX노르웨이AS에 대한 회계감사를 실시한 타감사인도 위 회사의 계속기업 가정에 관하여 별다른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2011 회계연도에는 STX노르웨이AS에 대한 대여금 채권 전액의 손상을 시사하는 명백한 징후가 나타났다고 보기 어렵다.
③ 한편 2012 회계연도의 경우에는 타감사인이 STX노르웨이AS의 계속기업 가정에 관하여 의문을 제기하였고, 피고 회사 스스로도 STX노르웨이AS에 대한 투자주식 1,621억 원 전액 및 대여금 채권 중 1,446억 원에 대하여 각 손상차손을 인식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STX노르웨이AS는 STX OSV 등 STX유럽AS를 통하여 보유하고 있는 자회사를 통하여 매년 상당한 수익을 창출하고 있었고 2012. 10.경에는 이미 STX OSV를 매각하여 대여금 채권을 일부 회수할 계획을 수립하고 있었으므로 2012 회계연도 말을 기준으로 피고 회사가 인식한 위 1,446억 원을 넘어 대여금 채권 전액이 회수불가능하게 되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실제로 STX노르웨이AS는 2013년에 STX OSV 매각대금 등으로 피고 회사에 대한 대여금 중 상당 부분을 상환하였다.
④ 2013 회계연도의 경우 피고 회사가 STX노르웨이AS에 대한 잔존 대여금 8,898억 원 중 5,967억 원에 관하여 대손충당금을 적립하여 2012 회계연도보다 다액의 대손충당금을 적립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위 STX OSV 매각 등 2013 회계연도에 비로소 발생한 사정들을 반영한 것으로, 이러한 결과만을 근거로 2012 회계연도의 대여금 채권 회수가능성 판단 및 이에 따른 대손충당금 적립이 당연히 잘못되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6) 소결
그렇다면 피고 회사는 2011 및 2012 회계연도 사업보고서와 관련하여 위 2)항과 같이 건조 대상 선박의 총공사 예정원가 조정 및 호선별 발생원가 대체를 통하여 매출총이익 등을 과대계상하는 방법으로 분식회계(이하 ⁠‘이 사건 분식회계’라 한다)를 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고, 원고들이 주장하는 나머지 분식회계는 인정할 수 없다.
다. 피고들의 손해배상의무의 성립
1) 자본시장법 제162조 제1항은 ⁠‘사업보고서 등 및 그 첨부서류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함으로써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이 발행한 증권의 취득자 또는 처분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그 사업보고서 등의 제출인과 제출당시의 그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의 이사는 그 손해에 관하여 배상의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 회사가 2011 및 2012 회계연도에 건조 대상 선박의 총공사 예정원가 조정 및 호선별 발생원가 대체를 통하여 매출총이익 등을 과대계상하는 방법으로 분식회계를 하였고, 이와 같은 분식회계의 내용이 기재된 허위의 재무제표가 사업보고서와 함께 제출·공시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한편 주식 거래에 있어서 대상 기업의 재무상태는 주가를 형성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 중 하나이고 대상 기업의 재무제표와 사업보고서 등은 대상 기업의 재무상태를 드러내는 가장 객관적인 자료로서 일반 투자자에게 제공·공표되어 그 주가 형성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어서, 주식투자를 하는 일반 투자자인 원고들로서는 피고 회사의 재무상태를 가장 잘 나타내는 재무제표, 사업보고서 등이 정당하게 작성되어 공표된 것으로 믿고 주가도 당연히 그에 바탕을 두고 형성되었으리라는 신뢰 아래 피고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위와 같이 사업보고서에 포함된 재무제표에 매출총이익 등과 관련한 분식회계가 있었던 이상 이는 사업보고서의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피고 회사는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가 있는 사업보고서를 제출한 제출인으로서, 피고 2는 위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의 이사로서 자본시장법 제162조 제1항에 따라 사업보고서의 기재를 믿고 피고 회사의 주식을 취득한 원고들에게 그 주가 하락으로 인한 손해를 공동하여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자본시장법 제170조 제1항은 선의의 투자자가 사업보고서 등에 첨부된 회계감사인의 감사보고서를 신뢰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 회계감사인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 외부감사법 제17조 제2항 내지 제9항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외부감사법 제17조 제2항은 ⁠‘감사인이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감사보고서에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를 함으로써 이를 믿고 이용한 제3자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그 감사인은 제3자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 삼정이 피고 회사의 2011 및 2012 회계연도 감사보고서를 작성·공시함에 있어 위 1)항과 같은 분식회계의 내용이 기재된 허위의 재무제표에 대하여 ⁠‘적정의견’을 제시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들은 피고 회사의 사업보고서와 함께 위 감사보고서가 정당하게 작성되어 공표된 것으로 믿고 주가도 당연히 그에 바탕을 두고 형성되었으리라는 신뢰 아래 피고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위 감사보고서 또한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가 있다고 보아야 하며, 피고 삼정은 감사보고서의 기재를 믿고 피고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였다가 그 주가 하락으로 손해를 입은 원고들에 대하여 자본시장법 제170조 제1항, 외부감사법 제17조 제2항에 따라 피고 회사 및 피고 2와 공동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3. 손해배상의무 성립에 대한 피고 삼정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피고 삼정은 피고 회사의 재무제표에 분식회계가 있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으며 감사 과정에서 감사인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다하였으므로 자본시장법 제170조 제1항, 외부감사법 제17조 제7항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이 면제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관련 규정 및 법리
가) 감사인이 자본시장법 제170조 제1항, 외부감사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선의의 투자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면하기 위하여는 그 임무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여야 한다(자본시장법 제170조 제1항, 외부감사법 제17조 제7항).
나) 그런데 감사인은 외부감사법에 따라 주식회사에 대한 감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피감사회사의 재무제표에 대한 적정한 의견을 표명하지 못함으로 인한 이해관계인의 손해를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같은 법 제1조, 제5조 제1항). 그리고 같은 법 제5조 제2항에 의하면 회계감사기준은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정하며, 그에 따라 마련된 ⁠‘회계감사기준’ 보칙 1.1.1항에 의하면 한국공인회계사회는 회계감사기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는데, 위와 같은 회계감사기준 및 한국공인회계사회가 그 시행을 위하여 마련한 ⁠‘회계감사기준 적용지침’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감사인의 주의의무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의 주요한 기준이 된다(대법원 2011. 1. 13. 선고 2008다36930 판결 등 참조).
2) 회계감사기준 및 회계감사기준 적용지침에 따른 구체적 주의의무
가) 감사는 감사대상 재무제표가 회사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 및 기타 재무정보를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감사인이 독립적으로 의견을 표명함으로써 재무제표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재무제표의 이용자가 회사에 관하여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회계감사기준 100. 3.).
나) 그런데 피감사회사의 재무제표 작성에 있어 부정과 오류를 방지하고 발견할 책임은 기본적으로 외부감사인이 아닌 피감사회사의 내부감시기구와 임원 등 내부경영자에게 있고(회계감사기준 240. 1. 2.),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의견은 합리적 확신 개념에 기초하고 있으므로 감사인은 부정이나 오류에 의한 중요한 왜곡표시가 감사과정에서 적발될 것임을 보장하지는 않으며(회계감사기준 100. 4. 2.), 감사의 종결 후에 부정이나 오류로 인한 재무제표의 중요한 왜곡표시가 발견되었더라도 그 자체만 가지고 감사상의 실패로 볼 수는 없다(회계감사기준 적용지침 240. 3. 1. 4.).
다) 반면 감사인은 재무제표를 중요하게 왜곡표시 시킬 수 있는 상황이 존재할 수 있다는 전문가적인 의구심을 가지고 감사업무를 계획하고 수행해야 하고(회계감사기준 200. 2. 3.), 부정이나 오류에 의하여 재무제표가 중요하게 왜곡표시 되어 있을 가능성이 존재하는 상황에 직면한 경우 감사인은 재무제표가 실제로 중요하게 왜곡표시 되었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데 적합하고 충분한 감사절차를 수행하여야 한다(회계감사기준 240. 3., 회계감사기준 적용지침 240. 4. 2.). 또한 감사인은 감사의견 형성의 기초가 될 합리적인 감사결론을 도출할 수 있도록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확보하여야 한다(회계감사기준 500. 1. 2.). 그리고 ⁠‘전문가적 의구심’이라 함은 감사인이 입수한 증거의 정당성에 대해 의문을 품는 자세로서, 비판적 판단을 수행하고, 문서 또는 경영자진술의 신뢰성을 의심할 만한 모순이나 의문을 유발시키는 감사증거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이는 것을 뜻하는데, 이러한 전문가적 의구심은 의심스러운 상황을 간과하거나, 감사증거에 기초하여 결론을 내릴 때 지나치게 일반화하는 등의 감사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감사의 전 과정에서 요구되는 것이다(회계감사기준 적용지침 200. 1.).
라) 결국 감사인으로서 감사업무를 소홀히 하였는지 여부는 부정이나 오류의 존재가 이미 밝혀진 사후의 시점에서 그때까지 드러난 모든 자료를 토대로 부정이나 오류를 밝혀내지 못한 잘못을 추적해가는 사후적인 고찰방법에 의하여 판단하여서는 아니 되고, 회계감사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부정이나 오류의 존재를 시사하는 의심스러운 사정이 있었는지 여부, 특히 재무제표나 그 관련자료 자체에 또는 그 상호간에 가벼이 여길 수 없는 모순이 존재하는지 여부, 그러한 경우 감사인이 한정된 시간과 강제적 조사권의 부재라는 제약 아래에서 그 진위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추가적인 감사절차를 수행하였는지 여부 및 그와 같은 업무수행을 합리적인 통상의 감사인에게 기대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3) 구체적 판단
가) 을나 제1 내지 2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 삼정은 피고 회사의 2011 및 2012 회계연도의 재무제표 중 건조 대상 선박의 총공사 예정원가 추정 및 호선별 발생원가 집계에 관한 사항(앞서 본 바와 같이 분식회계가 있음이 사후적으로 밝혀진 부분이다)의 적정성을 감사함에 있어 회계감사기준 및 회계감사기준 적용지침(이하 ⁠‘회계감사기준 등’이라 한다)에서 요구하는 일반적 수준의 감사절차는 일응 수행한 것으로 보인다.
① 피고 삼정은 회계감사기준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감사계획을 수립한 다음 회사의 사업 및 회계정책 파악, 내부통제절차의 유효성 평가 등 내부통제절차의 평가절차를 선행하였다.
② 피고 삼정은 총공사 예정원가 추정과 관련하여 회계감사기준 540. 3. 2.가 제시하는 회계추정치 감사방법 중 하나인 ⁠‘경영자의 추정절차에 대한 검토’의 방법으로 감사를 수행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 원가기획팀 및 회계팀으로부터 총공사 예정원가 산정자료를 입수하고, ⓑ 총공사 예정원가를 이루는 요소별 증감내역 및 증감의 원인을 분석하며, ⓒ 총공사 예정원가와 실적원가를 비교하여 차이가 발생한 경우 그 원인에 관한 회사의 소명을 검토하고, ⓓ 당기에 인도된 동일한 선종 또는 유사선종의 실적원가와 회사가 산정한 예정원가를 비교하여 차이가 있을 경우 그 원인을 분석하며, ⓔ 경영자확인서를 징구하는 등 세부적 절차를 수행하였다.
③ 피고 삼정은 호선별 발생원가 집계의 적정성을 감사하기 위하여 원가 집계에 대한 분석적 검토, 선급금 반제 관련 증빙 확인, 인도호선분석서 대조, 간접비 배부 테스트, 분개장 검토(Journal Entry Test) 등 세부적 절차를 수행하였다(다만 회계감사기준 등에는 공사원가 배분의 적정성 감사 수행 시 준수해야 할 절차에 관하여 별다른 규정이 없다).
나) 그러나 앞서 든 증거에다가 갑 제36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 회사의 2011 및 2012 회계연도의 재무제표 중 건조 대상 선박의 총공사 예정원가 추정 및 호선별 발생원가 집계 부분과 관련하여서는 부정이나 오류를 시사하는 의심스러운 사정이 존재하였으며, 그렇다면 피고 삼정은 감사인으로서 전문가적 의구심을 가지고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확보하여 일반적 수준을 넘는 추가 감사절차를 수행했어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 삼정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부정이나 오류를 시사하는 의심스러운 사정의 존재
 ⁠(가) 예정원가를 조정하거나 호선별 발생원가를 임의 배분함으로써 선박 진행률을 과대산정하고 공사손실충당금을 과소계상하는 방식의 분식회계는 피고 회사와 같은 조선업종의 회사가 분식회계를 할 때 전형적으로 사용하는 수법으로서 일반적으로 분식회계가 발생할 고유위험이 높은 경우에 해당한다.
 ⁠(나) 2008년경 금융위기와 조선, 해운경기의 불황으로 신조 선박 수주가 급락하여 선가가 40%정도 하락하였고 같은 해 강재단가 급등으로 선박제조 예정원가가 급상승하여 2009년경 이후 수주한 선박의 경우 건조원가가 선가를 초과하는 경우가 많았다. 피고 삼정 역시 이러한 상황을 잘 알고 있었고, 2011 회계연도 중간감사에서는 피고 회사의 영업이익 하락을 예견(매출에서 상선이 차지하는 비중이 커서 후판가격 상승으로 인한 타격을 타 조선사에 비해 크게 받을 것으로 예상됨)하면서 ⁠‘원가절감계획의 검토, 총공사 예정원가의 시장 전망 부합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기도 하였다.
한편 상황이 이러함에도 피고 회사는 2011 회계연도 재무제표에 여전히 1,000억 원 이상의 영업이익 및 2.4%의 영업이익률을 거둔 것으로 기재하였다. 그런데 설령 피고 회사 이외의 일부 타조선사들도 여전히 영업이익을 거둔 것으로 공시가 되었고 피고 회사의 2011 회계연도 영업이익이 2010 회계연도에 비하여 하락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었다 하더라도, 피고 회사는 이전부터 소형 선박이나 상선 등을 주로 제조하여 타조선사들보다 영업이익률이 매우 낮았으므로 위와 같은 경제 상황의 영향을 크게 받을 수 있는 점, 2008년 이후 대형 또는 특수 선박 제조를 시작하여 새로운 학습비용이 발생한 점 등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영업이익 산정 과정의 적정성에 관하여 충분히 의심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
 ⁠(다) 2011 회계연도의 경우 전기 예정원가에 비하여 당기의 기타재료비, 노무비, 기타경비의 총액이 4 ~ 8% 가량 감소하였고, 상당수의 호선에서 전기 대비 100억 원 이상의 재료비 예정원가가 감소하였으며 2012 회계연도에도 동일한 현상이 반복되었다. 별다른 사정이 없음에도 예정원가가 증가하지 않고 오히려 이와 같이 반복적으로 예정원가가 감소하는 것은 실제 산정된 수치가 아니라 피고 회사의 목표치를 예정원가로 특정한 것이 아닌가 하는 점을 충분히 의심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
 ⁠(라) 또한 피고 회사에서는 실적원가가 예정원가를 초과하는 상황이 매년 반복되었고, 특히 2011 회계연도에는 예정원가 대비 투입원가누계의 비율이 평균 112.4%에 달하였는바, 이러한 사정 역시 총공사 예정원가 산정의 적정성에 관하여 전문가적 의구심을 품을 만한 의심스러운 정황이었다.
 ⁠(마) 나아가 위와 같이 총공사 예정원가가 선가를 초과하는 선박이 많은 상황에서는 공사손실충당금이 늘어나는 것이 일반적인데 2011 회계연도의 경우 전년도(258억 원)보다 감소하여 114억 원의 공사손실충당금이 발생한 점 역시 이례적이다.
 ⁠(바) 마지막으로 피고 회사에서는 건조 중인 선박의 진행률이 100%를 기록하다가 다시 100% 미만으로 조정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는 피고 회사가 총공사 예정원가 추정을 잘못하였다가 이를 바로 잡은 경우가 많았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 회사의 총공사 예정원가 추정 절차에 관하여서는 보다 심도 있는 감사가 필요하였다고 보인다.
(2) 총공사 예정원가 추정 관련 추가 감사절차 미이행
 ⁠(가) 피고 삼정이 원가기획팀 및 회계팀으로부터 총공사 예정원가 산정자료를 제시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회사제시자료(을나 제14호증)를 보면, 이는 각 선박별로 예정원가의 각 요소에 소요될 경비를 단순히 나열한 것에 불과할 뿐이며, 나아가 피고 삼정이 사업계획의 내용이나 예산을 산정한 기준, 예산 산정의 원천자료 등을 추가로 조사한 사정은 찾을 수 없다. 여기에 피고 회사의 원가팀 부장이었던 소외 4가 관련 형사사건에서 ⁠‘2008년부터는 예정원가조정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외부감사인에게 사업계획자료를 제출하고 설명하는 것이 어려웠으며, 실제적으로 감사인에게 사업계획자료를 제출한 바도 없었다’고 진술한 점(갑 제29호증의2)을 더하여 볼 때, 피고 삼정이 추가 감사를 위하여 충분한 감사증거를 확보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회사는 2011 및 2012 회계연도에 예정원가가 계속 감소하는 이례적 모습을 보였는데, 피고 삼정은 ⁠‘사내의 전사적인 원가절감 노력을 반영하여 총공사 예정원가를 감소시켰다’(2011 회계연도), ⁠‘공정작업 개선을 통한 원가 10% 절감’(2012 회계연도) 등과 같은 피고 회사의 소명을 그대로 기재하였을 뿐 이를 입증하기 위한 추가 감사를 한 사정은 찾을 수 없다.
 ⁠(다) 피고 삼정이 총공사 예정원가 추정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택한 감사 방법(경영자의 추정절차에 대한 검토 및 시사)은 상당 부분 감사주체의 전문성에 의존하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선박건조와 관련하여 비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공인회계사가 이러한 절차를 적합하게 수행할 가능성은 높지 않으므로 회계감사기준 620에서 요구하는 절차에 따라 선박전문가를 활용하거나 또는 이에 준하는 감사절차를 취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럼에도 피고 삼정은 이를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아니하였으며, 선박진행단계의 파악에 도움이 되는 실사, 선표 검사 등 절차도 수행하지 않았다.
 ⁠(라) 피고 삼정 작성의 이 사건 각 감사보고서에 대하여 감리를 한 증권선물위원회 역시 ⁠‘매년 실적원가가 예정원가를 초과하고 이에 대한 감사대상 회사의 설명이 유사함에도 분석적 검토만 실시하고 총공사예정원가의 과소계상 가능성에 대한 전문가적 의구심 없이 예정원가 근거자료와 실행예산서(또는 건조예산서) 비교 미실시’, ⁠‘건조중인 선박의 실사 및 계약조건상 입금률 대비 진행률이 과도한지 여부 검토 등 선박 진행률의 적정성 확인 소홀’이라는 취지로 피고 삼정이 총공사 예정원가와 관련한 감사를 소홀히 하였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3) 호선별 발생원가 집계 관련 추가 감사절차 미이행
 ⁠(가) 피고 삼정은 이 부분과 관련하여 주로 분석적 검토, 담당자에 대한 질문 등 방법으로 감사를 수행하였는데, 공사원가 배분의 적정성 감사 수행 시 준수해야 할 절차에 관하여 회계감사기준 등에 별다른 규정이 없으므로 감사 방법의 채택에 관하여서는 감사인에게 상당한 재량이 있다고 볼 수 있기는 하다.
그러나 진행률 산정을 통한 매출액 인식의 적정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호선별 공사원가 배분의 적정성에 대한 감사가 총공사 예정원가 추정의 적정성에 대한 감사 못지않게 중요하며, 특히 조선업종의 특성상 호선별 발생원가를 임의 배분하는 방식으로 분식회계가 행하여지는 경우가 많은 점, 피고 회사의 경우 재무제표에 부정이나 오류를 시사하는 의심스러운 사정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 삼정으로서는 위와 같은 일반적 수준의 감사절차에 추가하여 전문가의 활용 등 대체적 감사절차에 나아가는 것이 적절하였다고 보인다.
 ⁠(나) 한편 피고 삼정은 전표 위조 등을 통한 부적절한 분개가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분개장 검토(Journal Entry Test)를 추가로 실시하였고 이러한 방법 자체는 추가 감사절차로서 일응 적절하다고 보인다.
그런데 위 분개장 검토를 위하여서는 일정한 기간 동안 작성된 전표가 전부 제출되어 그 중 허위의 전표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하나, 피고 회사의 전표는 STX그룹의 또 다른 계열사로서 실질적으로 피고 2의 지배를 받고 있는 포스텍이 관리하고 있었고, 포스텍은 허위의 전표를 제외한 나머지 전표만을 피고 회사에 제출하여 피고 삼정은 부적절한 분개를 발견하지 못하였다.
결국 피고 회사와 포스텍의 관계에 비추어 볼 때 포스텍은 피고 회사의 회계분식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가능성이 있었던 점, 피고 삼정으로서는 포스텍으로부터 직접 자료를 받거나 자료를 추출하는 과정에 참여하는 등 자료의 완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보다 강력한 조치를 취할 수도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 삼정이 포스텍 및 피고 회사를 만연히 신뢰하여 이들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의 완전성 검토를 소홀히 한 것은 감사상 과실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 증권선물위원회는 이 부분과 관련하여서도 ⁠‘선박별 발생원가 집계의 적정성에 대한 적합하고 충분한 입증감사절차 미실시’, ⁠‘부적절한 분개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실시한 분개장 검토와 관련하여 검토대상 총계정원장에 대한 완전성 검증을 하지 않거나 소홀’이라는 취지로 피고 삼정이 감사를 소홀히 하였다는 감리의견을 제시하였다.
4. 손해배상의무 성립에 대한 피고 2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분식회계는 피고 회사의 재무담당임원 소외인이 독단적으로 자행한 것으로 피고 2는 분식회계가 있다는 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였으며 이와 관련하여 대표이사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다하였으므로 자본시장법 제16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이 면제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관련 규정 및 법리
가) 자본시장법 제162조 제1항 단서에 따르면 대표이사 등 배상의 책임을 질 자가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허위의 사업보고서, 재무제표 등이 제출·공시된 사실을 알 수 없었음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여기서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알 수 없었음’을 증명한다는 것은 ⁠‘자신의 지위에 따라 합리적으로 기대되는 조사를 한 후 그에 의하여 허위기재 등이 없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었고 또한 실제로 그렇게 믿었음’을 증명하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2007. 9. 21. 선고 2006다81981 판결 등 참조).
나) 한편 대표이사는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다른 대표이사를 비롯한 업무담당이사의 전반적인 업무집행을 감시할 권한과 책임이 있으므로, 다른 대표이사나 업무담당이사의 업무집행이 위법하다고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음에도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감시의무를 위반하여 이를 방치한 때에는 그로 말미암아 제3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다. 이러한 감시의무의 구체적인 내용은 회사의 규모나 조직, 업종, 법령의 규제, 영업상황 및 재무상태에 따라 크게 다를 수 있는바, 고도로 분업화되고 전문화된 대규모의 회사에서 공동대표이사와 업무담당이사들이 내부적인 사무분장에 따라 각자의 전문 분야를 전담하여 처리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라 할지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다른 이사들의 업무집행에 관한 감시의무를 면할 수는 없고, 그러한 경우 무엇보다 합리적인 정보 및 보고시스템과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하고 그것이 제대로 작동하도록 배려할 의무가 이사회를 구성하는 개개의 이사들에게 주어진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그러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아니하거나, 위와 같은 시스템이 구축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이용한 회사 운영의 감시·감독을 의도적으로 외면한 결과 다른 이사의 위법하거나 부적절한 업무집행 등 이사들의 주의를 요하는 위험이나 문제점을 알지 못한 경우라면, 다른 이사의 위법하거나 부적절한 업무집행을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책임을 면할 수는 없고, 위와 같은 지속적이거나 조직적인 감시 소홀의 결과로 발생한 다른 이사나 직원의 위법한 업무집행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6다68636 판결 등 참조).
다) 나아가 대표이사는 회사의 대표자로서 신뢰할 수 있는 회계정보의 작성과 공시를 위하여 내부회계관리규정과 이를 관리·운영하는 조직을 관리·운영할 책임이 있다(외부감사법 제2조의2 제1항 내지 제3항).
라) 즉 대표이사는 회사의 최종 책임자로서 모든 임, 직원의 업무처리 전반을 관리·감독할 책임이 있으며, 회사의 회계가 부정하게 처리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회사 내부의 규정과 제도를 마련하고 회계처리의 적정성을 유지할 의무가 있다.
2) 구체적 판단
가) 내부통제시스템 구축의 문제점 - 소외인의 회계업무를 견제, 감독할 실질적 내부통제절차의 미비
먼저 앞서 든 증거에다가 을다 제84, 9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 2는 재무담당임원인 소외인의 회계업무를 적정하게 감시·감독할 수 있는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하지 못하였다고 보이며 이러한 사유만으로도 대표이사의 감시의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① 재무담당임원인 소외인은 피고 회사의 자금 집행, 외환 및 회계업무를 총괄하였으며 피고 2에 의하여 외부감사법상 내부회계관리자로 임명되어 피고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관리·운영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② 그런데 이처럼 자금 집행, 외환업무와 이에 대한 회계처리 및 회계제도의 관리·운영권한이 소외인 1인에게 집중되어 있는 이상 자금 집행 또는 외환업무와 관련하여 어떠한 잘못이 발생한 경우 이에 대한 회계처리를 허위로 하여 자신의 잘못을 은폐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아래 나)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소외인은 실제로 선물환 거래에 관한 외환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피고 회사에 상당한 손실을 끼치기도 하였으므로 피고 2로서는 회계처리의 진실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소외인의 회계업무를 견제, 감독할 수 있는 내부통제장치를 반드시 구축할 필요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
③ 이에 대하여 피고 2는 피고 회사의 ’이사회‘ 및 사외이사들로 구성된 ’감사위원회‘, STX그룹 ⁠‘경영진단팀’ 등 내부통제시스템을 통하여 소외인의 업무를 적절하게 감독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소외인의 회계업무 수행에 대하여 실효적인 감독이 이루어지기 위하여서는 원천자료를 바탕으로 자금 집행, 외환업무의 내용과 회계처리 결과를 실질적으로 대조하는 등 방법으로 회계처리의 진실성을 실질적으로 검토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할 것인데, 피고 회사의 거래 규모와 영업 내용, 이사회와 감사위원회의 설치 목적과 활동 범위 및 의사결정방식, 실제로 소외인이 작성한 개괄적인 재무자료만이 이사회 또는 감사위원회에 보고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들 회의체가 소외인이 수행하는 회계업무의 진실성을 확인하기는 어려웠다고 보이며, STX그룹 ⁠‘경영진단팀’ 역시 피고 회사를 포함하여 STX그룹 계열사 전부를 대상으로 업무를 수행할 뿐만 아니라 그 감독 범위가 회계업무에 국한되는 것도 아니었으므로 소외인의 회계업무를 상시적으로 감시할 수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④ 또한 소외인의 회계업무의 적정성을 감시하는 업무를 수행한 그 밖의 내부 조직이나 담당자를 찾을 수 없으며(피고 회사 내에 ⁠‘법무감사팀’이라는 명칭의 조직이 존재하기는 했으나, 변호사 1명과 직원 1~2명으로 구성되어 주로 계약 체결, 민원 업무 등 법률 관련 업무를 수행했던 것으로 보인다) 소외인과 그 휘하에 있던 회계팀 직원들이 아무런 감시 없이 피고 회사의 회계업무를 전담했던 것으로 보인다.
나) 그밖에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부분
나아가 앞서 든 증거에다가 을다 제38 내지 42, 55, 89, 9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 2는 위 가)항과 같이 소외인의 회계업무를 적정하게 감시·감독할 수 있는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하지 못한 것 이외에도 그밖에 대표이사로서 임, 직원의 업무처리 전반을 관리·감독하고 회사의 회계가 부정하게 처리되는 것을 방지할 일반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였다고 볼 수 있다.
 ⁠(1) 피고 2는, 소외인이 2008년 ⁠‘매도헤지 선물환 거래’를 함에 있어 실제로 선박건조계약이 체결된 금액을 넘어 이른바 ⁠‘수주예정분’이라는 명목으로 순수한 투기거래를 하였다가 이후 환율 상승으로 상당한 평가손실을 보게 되었는데, 이때 소외인은 위 평가손실을 2008년 영업외손실로 일시에 반영하지 아니하고 2008년부터 2012년까지 기존 수주분에 대한 매출액에 반영함과 동시에 이에 따른 매출액 감소 효과를 상쇄시키기 위하여 진행률을 조작하는 이 사건 분식회계에 나아갔으며, 이로 인하여 피고 2로서는 투기 목적의 선물환 거래가 존재하여 평가손실이 발생한 사실을 전혀 몰랐고 특히 소외인이 분식한 매출총이익 등이 실제 체감한 수준과 비슷하여 이러한 사실을 알기가 매우 어려웠다고 주장하고 있다.
 ⁠(2) 그런데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실제로 소외인은 선물환 거래로 인하여 피고 회사에 상당한 손실을 입혔고, 선박건조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수주예정분’ 및 가계약(LOI) 체결 이후 취소된 부분에 대하여서는 이를 영업외손실 또는 영업외비용으로 별도 계상하여야 함에도 이와 무관한 기존 수주분의 헤지 비율을 높여 매출액을 감소시키는 방법으로 실제와 달리 회계처리를 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에서 피고 2의 주장은 사실관계에 일부 부합하는 측면이 있기는 하다.
① 소외인은 2008. 1. 15. STX그룹 외환 TFT의 결정에 따라 헤지거래의 범위를 기존 ⁠‘외화 총입금예정액의 75%’에서 ⁠‘85%’로 확대하였고, 그 결과 2008. 9. 기준으로 피고 회사의 매도헤지 금액 총액이 외화 순입금예정액의 111%에 달하였으며, 2009년의 경우 총 매도헤지 금액이 외화 총입금예정액을 초과하기도 하였다.
② 그런데 향후 환율이 하락하리라는 예상과 달리 환율이 계속 상승하여 2008. 2. 1,374원에 이르렀다가 2012년 말까지 1,100원대가 유지되었고, 이로 인하여 피고 회사는 상당한 규모의 평가손실을 입게 된 것으로 보인다.
③ 한편 소외인은 2008. 10. 14. ⁠‘실제 외환 포지션(75%)을 초과하는 헤지 비율(85%)로 정책을 변경하여 발생한 추가 헤지로 인하여 기회 손실이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경고’의 징계를 받았는데, 징계심사 과정에서 ㈀ 헤지 비율을 75%에서 85%로 상향한 경위는 ⁠‘수주예정분’에 대한 헤지의 필요성이 대두되었기 때문이라는 점, ㈁ ⁠‘수주예정분’의 경우 위험회피회계 적용이 어려워 기존 수주분에 대한 헤지 비율을 상향 조정하는 방식으로 회계처리를 한 점 등을 인정하였다(이처럼 회계처리를 한 이상 장래 환율이 상승할 경우 그 손실을 영업외손실로 반영할 수 없고 기존 수주분의 매출액을 감소시키는 결과를 발생시킨다).
④ 또한 소외인은 2008년경 가계약(LOI) 상태에 있던 NIKI, ALBA사의 선박 발주가 취소된 이후 위 취소된 계약에 대한 헤지 거래를 영업외비용으로 계상하지 아니하고 기존 수주분의 헤지 비율을 상향 조정하는 방식으로 회계처리하였다.
 ⁠(3) 그러나 위 ⁠(2)항의 사정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 2가 대표이사로서 피고 회사의 회계가 부정하게 처리되는 것을 방지할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① 소외인이 전체 선물환거래 중 ⁠‘수주예정분’이 어느 정도인지, ⁠‘수주예정분’으로 인한 평가손실을 어떻게 회계처리 하였는지 피고 2에게 구체적으로 보고를 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적어도 전체 선물환 거래의 규모 및 이로 인한 손실액은 외부 금융기관에 대한 조회 등을 통하여 용이하게 파악할 수 있었고 실제로 피고 2도 이를 파악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에 더하여 위 징계과정에서 ⁠‘수주예정분’에 대한 헤지가 존재하였던 점, 이에 대한 회계처리는 기존 수주분의 헤지 비율을 높이는 방법으로 실제와 달리 기재되었던 점 등까지 확인된 이상 피고 2로서는 향후 ⁠‘수주예정분’의 규모를 파악하여 이에 대한 회계처리가 영업외손실로 정당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설령 피고 2가 소외인이 말한 ⁠‘수주예정분’을 ⁠‘가계약(LOI)분’으로 추측하여 투기적 선물환 거래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알았다고 하더라도, 징계과정에서의 소외인의 답변을 보다 심층적으로 조사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만연히 추측한 것 역시 과실이라고 보인다].
② 또한 피고 2 역시 2008년 헤지 비율이 기존 ⁠‘외화 총입금예정액의 75%’에서 ⁠‘85%’로 상향된 사실을 알고 있었음을 인정하고 있는데, 외화 순입금 비율의 변동을 시사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었음에도 이처럼 헤지 비율을 높인 이상 실제 외화 입금액 이상의 헤지거래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보이며, 그렇다면 헤지거래 이후 실제 선박건조계약 체결 및 외화 입금 현황 등을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선박건조계약 체결 없이 헤지거래만 있는 부분의 회계처리가 제대로 이루어지는지 감독하였어야 할 것인데, 이와 같은 감독을 게을리 한 것으로 보인다.
③ 앞서 제3의 나.3)나)(1)항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2011 및 2012 회계연도 재무제표와 관련하여서는 매출총이익 등이 과대계상 되었음을 시사하는 의심스러운 사정이 다수 존재하였다. 그리고 이에 더하여 피고 회사는 2008년 선물환 거래로 인하여 향후 선박건조가 완료되어 건조대금을 지급받는 2~3년 이후의 시점에 상당한 손실을 입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음은 위에서 본 바와 같다. 그렇다면 피고 2의 경력, 지위, 전문경영인으로서의 경험 등에 비추어 피고 2로서는 이 사건 2011 및 2012 회계연도의 매출총이익 등의 규모 등 재무제표 기재사항의 진실성에 관하여 충분히 의심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
④ 피고 2와 함께 2009. 11.경부터 2011. 6.경까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자금·회계 등 재무업무를 총괄하였던 소외 3은 ⁠‘2010. 1.경 소외인으로부터 가결산 결과 약 800~900억 원의 적자가 난다는 보고를 받고 내부적인 목표이익률 10%에 맞추어 예정원가를 변경하도록 지시하였고 소외인으로부터 최종적으로 1,000억 원의 영업이익이 났다는 결과를 보고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그런데 설령 소외인이 자신의 잘못을 은폐하기 위하여 피고 2에게 분식회계사실을 숨겼다 하더라도, 이와 무관한 소외 3이 위와 같은 영업이익 과대계상 사실을 대표이사이자 그룹 총수인 피고 2에게 숨긴 채 자신이 독자적으로 처리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피고 2는 위 2010. 1.경 영업이익 과대계상 사실을 사전 또는 사후에 소외 3으로부터 보고받아 알고 있었다고 보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1 및 2012 회계연도에 소외 3과 소외인에게 재무 및 회계 업무를 계속 수행하게 하면서 위 각 회계연도의 재무제표에 대하여 추가적인 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하였는바 이 또한 중대한 주의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인다.
⑤ 한편 피고 2가 체감하는 영업 상태와 피고 회사의 공시된 영업 상태의 수준에 큰 차이가 없어서 소외인의 회계분식 행위를 의심할 수 없었다는 피고 2의 주장에 관하여 보면, 설령 피고 2가 전문경영인으로서 피고 회사를 장기간 운영한 경험이 있다 하더라도, 피고 회사의 거래 규모나 조선업계의 특성 등에 비추어 피고 2가 개인적으로 피고 회사의 영업손익 등 재무상태를 정확하게 추산할 수는 없다고 보인다. 이에 더하여 위 ① 내지 ④항과 같이 재무제표의 진실성을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었던 이상 피고 2로서는 피고 회사의 재무제표에 대하여 일반적 수준 이상의 검사를 시행하는 것이 타당한데, 피고 2는 소외인에게 회계업무를 계속 전담하도록 하면서 이사회, 감사위원회 등을 통한 일상적 점검을 하는 정도에 그쳤다.
다) 소결
그렇다면 피고 2는 위 가)항 및 나)항에서 본 바와 같이 대표이사로서 사업보고서, 재무제표 등의 제출·공시와 관련하여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에 반하는 피고 2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5. 손해배상의 범위
가. 손해배상의 대상이 되는 주식거래의 범위 및 손해배상액의 추정
1)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중 먼저 공시된 제45기(2011 회계연도)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는 2012. 3. 19. 최종 공시(감사보고서가 공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되었으므로 적어도 그 이후 피고 회사의 주식 등을 취득한 사람은 위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의 기재가 진실한 것으로 믿고 주식 등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있으며, 한편 위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에 허위의 기재가 있다는 사실이 공표된 시점은 피고 회사 주식 등의 거래정지일인 2014. 2. 6.로서 위 거래정지 이후 피고 회사의 주식 등을 취득한 사람은 위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의 공시 내용이 허위임을 알았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결국 원고들은 위 최초 공시일 다음날인 2012. 3. 20.부터 거래정지일 전날인 2014. 2. 5.까지 사이에 취득한 주식 등의 가치 하락에 따른 손해의 배상을 구할 수 있다.
2) 한편 사업보고서 또는 감사보고서에 허위의 기재가 있음을 이유로 사업보고서의 제출인, 제출대상법인의 대표이사, 감사인이 손해를 배상하는 경우 그 배상할 금액은, ① 증권을 처분하지 아니한 때에는 증권을 취득함에 있어 실제로 지급한 금액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의 변론이 종결될 때의 그 증권의 시장가격(시장가격이 없는 경우 추정처분가격)의 차액으로 추정하고, ② 증권을 처분한 때에는 증권을 취득함에 있어 실제로 지급한 금액과 그 처분가격과의 차액으로 추정한다(자본시장법 제162조 제3항, 같은 법 제170조 제2항).
3)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위 2012. 3. 20.부터 2014. 2. 5.까지 사이에 취득한 주식 등에 대하여 위 2)의 ①항 또는 ②항과 같은 금액을 손해배상으로 공동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인과관계 제한에 대한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들 주장의 요지
가) 이 사건 각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에 허위의 기재가 있다는 사실이 공표된 2014. 2. 6. 이전에 원고들이 이미 매도한 주식(이하 ⁠‘공표 전 매각분’이라고 한다)은 허위의 기재가 있다는 사실이 일반인에게 공표됨으로써 주가가 하락하기 이전에 형성된 주가를 기초로 거래가 이루어진 것이므로, 그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는 이 사건 분식회계와 인과관계가 없어 손해배상의 범위에 포함될 수 없다.
나) 원고들이 2014. 2. 6. 거래정지가 된 이후에 보유한 주식의 경우에도 취득가격과 거래정지 당시의 주가(또는 주식 취득시점부터 거래정지시점 사이의 기간 중 최저가)의 차액에 해당하는 주가 하락분(이하 ⁠‘공표 전 하락분’이라고 한다)은 조선시장의 전세계적 불황, STX그룹의 위기 등 다른 원인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고 이 사건 분식회계와 인과관계가 없어 손해배상의 범위에 포함될 수 없으며, 공표 전 하락분을 제외한 나머지 주가 하락분에 대하여서만 피고들의 손해배상의무가 성립한다.
2) 관련 법리
가) 사업보고서의 거짓 기재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자가 자본시장법 제162조 제1항에 따라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거나 감사보고서의 거짓 기재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자가 자본시장법 제170조 제1항, 외부감사법 제17조 제2항에 따라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자본시장법 제162조 제3, 4항의 규정, 제170조 제2, 3항에 따라 사업보고서 내지 감사보고서의 거짓 기재와 손해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의 존재에 대하여 증명할 필요가 없고, 상대방이 책임을 면하기 위하여 이러한 인과관계의 부존재를 증명하여야 한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손해 인과관계의 부존재 사실’의 증명은 직접적으로 문제된 사업보고서 내지 감사보고서의 거짓 기재가 손해 발생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이나 부분적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방법 또는 간접적으로 문제된 당해 사업보고서나 감사보고서의 거짓 기재 이외의 다른 요인에 의하여 손해의 전부 또는 일부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가능하다. 이 경우 특정한 사건이 발생하기 이전의 자료를 기초로 하여 그 특정한 사건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가정하였을 경우 예상할 수 있는 기대수익률 및 정상주가를 추정하고 그 기대수익률과 시장에서 관측된 실제 수익률의 차이인 초과수익률의 추정치를 이용하여 그 특정한 사건이 주가에 미친 영향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인지 여부를 분석하는 사건연구(event study) 방법을 사용할 수도 있으나, 투자자 보호의 측면에서 위와 같은 손해액 추정조항을 둔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예컨대 사업보고서 내지 감사보고서의 거짓 기재 이후 매수한 주식의 가격이 하락하여 손실이 발생하였는데 그 가격 하락의 원인이 당해 사업보고서 내지 감사보고서의 거짓 기재 때문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다는 정도의 증명만으로는 위 손해액의 추정이 깨진다고 볼 수 없다.
나) 또한 사업보고서 내지 감사보고서의 거짓 기재가 정식으로 공표되기 이전에 투자자가 매수한 주식을 사업보고서 내지 감사보고서의 거짓 기재로 말미암아 부양된 상태의 주가에 모두 처분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공표일 이전에 사업보고서 내지 감사보고서의 거짓 기재가 있었다는 정보가 미리 시장에 알려진 경우에는 주가가 이로 인한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그와 같이 미리 시장에 알려지지 아니하였다는 점을 증명하거나 다른 요인이 주가에 미친 영향의 정도를 증명하거나 또는 매수시점과 매도시점에 있어서 사업보고서 내지 감사보고서의 거짓 기재가 없었더라면 존재하였을 정상적인 주가까지 증명하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위 공표 전 매각분이라는 사실의 증명만으로 인과관계 부존재의 증명이 되었다고 할 수는 없고, 특히 문제가 된 사업보고서 내지 감사보고서의 거짓 기재가 분식회계에 관한 경우에는 그 성질상 주가에 미치는 영향이 분식회계 사실의 공표에 갈음한다고 평가할 만한 유사정보(예컨대 외부감사인의 한정의견처럼 회계투명성을 의심하게 하는 정보, 회사의 재무불건전성을 드러내는 정보 등)의 누출이 사전에 조금씩 일어나기 쉽다는 점에서 더더욱 공표 전 매각분이라는 사실 자체의 증명만으로 인과관계 부존재의 증명이 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대법원 2007. 9. 21. 선고 2006다81981 판결, 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4다207283 판결 등 참조).
3) 판단
가) 공표 전 매각분 부분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다가 앞서 든 증거, 을가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2008년 이후 금융위기와 함께 클락슨지수가 계속 하락하여 조선업의 불황이 지속되면서 신규 선박 수주가 급감하였고 선박건조의 주재료인 강재가격까지 급등하여 피고 회사의 영업이익이 상당 부분 감소한 점, STX그룹과 피고 회사가 2007년 이후 STX유럽 등에 투자한 자금의 회수 지연, 차입에 의존한 무리한 인수합병 등으로 인하여 전사적인 위기를 겪고 있었던 점, 피고 회사의 주가는 2011년 이후 2013년까지 지속적으로 하락하였고 한진중공업 등 타 조선사의 주가 역시 같은 기간 동안 상당한 폭으로 하락한 점 등이 인정되기는 하나, 나아가 이러한 사정만으로 2014. 2. 6. 이전에 이 사건 분식회계가 시장에 전혀 알려지지 아니하였다는 점이 증명되었다거나, 위와 같은 다른 사정들이 주가에 미친 영향의 정도 또는 매수시점과 매도시점에 있어서 분식회계가 없었더라면 존재하였을 정상적인 주가까지 증명되는 등 이 사건 분식회계와 손해발생 사이의 인과관계의 부존재가 증명되었다고까지 보기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공표 전 하락분 부분에 관한 판단
공표 전 하락분을 손해배상의 범위에서 제외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분식회계가 공표 전 주가 하락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다거나 다른 요인에 의하여 주가가 하락하였음을 증명하여야 한다. 그러나 위 가)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주가 하락의 요인이 정확하게 무엇인지 불분명하다는 정도를 넘어 이 사건 분식회계가 공표 전 주가 하락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다거나 다른 요인에 의하여 직접 주가가 하락하였음이 증명되었다고까지 보기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들의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신주인수권증권에 대한 손해배상 여부에 관한 판단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항소인 겸 피항소인) 1, 원고(항소인 겸 피항소인) 5, 원고(항소인) 3, 원고(항소인) 6, 원고(항소인) 9, 원고(항소인) 10, 원고(항소인) 11
원고(항소인 겸 피항소인) 1, 원고(항소인 겸 피항소인) 5, 원고(항소인) 3, 원고(항소인) 6, 원고(항소인) 9, 원고(항소인) 10, 원고(항소인) 11(이하 ⁠‘원고(항소인 겸 피항소인) 1 등’이라 한다)은 이 사건 각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의 거짓 기재를 믿고 피고 회사 발행의 신주인수권증권을 취득하였는데 이후 이 사건 분식회계 사실이 공표되면서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지 못하였으므로 이에 따른 손해의 배상을 구한다.
나) 피고들
원고(항소인 겸 피항소인) 1 등이 취득한 신주인수권증권은 이 사건 분식회계가 공표될 당시 이미 그 행사만료일이 지났거나 그 행사가격이 주가를 초래하여 재산적 가치를 상실하였으므로 원고(항소인 겸 피항소인) 1 등이 신주인수권증권과 관련하여 이 사건 분식회계로 인하여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고 할 수 없다.
2) 판단
가) 피고 회사 발행의 신주인수권증권 역시 피고 회사가 발행한 증권에 해당하므로 그 취득자가 사업보고서나 감사보고서의 거짓 기재를 믿고 이를 취득한 이후 그 신주인수권증권 자체의 가격이 하락하였다면 취득자는 앞서 본 법리에 따라 신주인수권증권의 취득가격과 변론종결 당시의 시장가격(또는 처분가격)과의 차액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나) 그런데 앞서 든 증거에다가 갑 제1호증의 1, 9, 58, 154, 238, 251, 258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항소인 겸 피항소인) 1 등은 피고 회사가 발행한 제12, 22, 28회 무보증 신주인수권부 사채의 분리형 신주인수권(이하 차례대로 ⁠‘1WR', '2WR', '3WR'이라 한다)을 보유하고 있었던 사실, 이 사건 분식회계가 공표될 당시 1WR은 이미 그 행사만료일(2012. 7. 20.)이 도과하였고 2WR, 3WR은 행사만료일이 도과하지는 않았으나 그 행사가격(2WR: 14,150원, 3WR: 7,790원)이 주가를 훨씬 상회하고 있었던 사실이 각 인정된다.
다) 그러므로 먼저 1WR에 관하여 보면, 1WR의 행사만료일(2012. 7. 20.) 무렵을 기준으로 신주인수권증권 자체의 가격이 취득 당시의 가격보다 하락한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그때까지 원고(항소인 겸 피항소인) 1 등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오히려 원고(항소인 겸 피항소인) 1 등이 위 행사만료일을 지날 때까지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지 아니함으로써 비로소 1WR의 가치가 소멸하였다고 보이므로 1WR은 손해배상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
라) 반면 2WR, 3WR의 경우 이 사건 분식회계가 공표될 당시 위와 같이 그 행사가격이 주가를 훨씬 상회하고 있었고, 피고 회사의 재무상황, 영업실적, 사업전망 등을 고려할 때 향후에도 주가가 행사가격을 상회할 것으로는 보기 어려우므로 결국 이 사건 분식회계가 공표된 2014. 2. 6. 무렵 2WR, 3WR의 가치는 0원이었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원고(항소인 겸 피항소인) 1 등은 2WR, 3WR의 취득가격과 최종 보유가격(0원)의 차액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다.
마) 한편 2WR, 3WR에 대한 피고들의 주장은, 원고(항소인 겸 피항소인) 1 등에게 발생한 손해가 이 사건 분식회계와 무관한 사정, 즉 신주인수권 행사가격이 주가보다 높다는 사정에 기인한 것이어서 손해에 대한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보이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분식회계와 주가 하락 사이에 인과관계가 추정되는 이상 주가가 신주인수권 행사가격 이하로 하락하여 신주인수권의 가치가 감소한 것 역시 이 사건 분식회계와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라. 손해액의 산정
1)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들의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하는 기간인 2012. 3. 20.부터 2014. 2. 5.까지 사이에 원고들이 취득한 피고 회사의 주식 등의 수는 별지4 손해배상표 'A. 2012. 3. 20.~2014. 2. 5. 취득주식등 수‘란 기재와 같고, 그 매입가액은 같은 표 ’B. 매입가액’란 기재와 같으며, 위 취득 주식 등 중 이미 처분한 주식 등의 가액 및 보유하고 있는 주식 등의 가액은 같은 표 ⁠‘C’. 정상가격(매도주식)’란 기재 금액 및 ⁠‘C". 정상가격(보유주식)’란 기재 각 금액과 같다(단 원고들이 보유 또는 처분한 주식 등을 특정함에 있어서는 보유 주식 등 중 가장 먼저 취득한 주식 등을 먼저 처분하는 것으로 의제하는 선입선출법에 따른다).
2) 그렇다면 자본시장법 제162조 제3항, 같은 법 제170조 제2항에 따라 원고들의 손해액을 계산하면, 별지4 손해배상표 ⁠‘B. 매입가액’란 기재 금액에서 같은 표 ⁠‘C’. 정상가격(매도주식)’란 기재 금액 및 ⁠‘C". 정상가격(보유주식)’란 기재 금액을 공제한 금액인 같은 표 ⁠‘D. 자본시장법상 손해추정액’란 기재 금액이 된다(다만 손해액은 원고들이 주장하는 범위 내에서 인정되어야 할 것이므로, 위 ⁠‘D. 자본시장법상 손해추정액’란 기재 금액과 같은 표 ⁠‘E. 원고 주장 손해액‘ 기재 금액을 비교하여 적은 금액인 ’G. 항소심 인정손해액‘란 기재 금액을 손해액으로 인정한다).
3) 이에 대하여 피고 삼정은, 사건분석방법(Event Study)을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피고 회사의 거래정지일 전날인 2014. 2. 5. 주가 1,850원과 위 주식의 거래정지 이후 정상주가인 181.1원의 차이에 해당하는 주가 하락분 중 피고 삼정의 감사소홀 등 임무해태와 관련한 피고 회사의 주가 하락분은 ⁠‘384.5원’에 불과하므로, 위 손해액 추정규정이 그대로 적용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 삼정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손해배상추정 규정을 뒤집고 그 손해액의 일부에 대한 배상책임이 배제된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 삼정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마. 책임의 제한
1) 자본시장법은 사업보고서 등의 허위 기재로 인하여 증권취득자가 입은 손해를 추정하고 손해의 인과관계에 관한 증명책임을 배상의무자에게 전환하고 있으나, 이 조항이 적용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에 있어서도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라는 손해배상법의 기본 이념이 적용된다는 점에서는 아무런 차이가 없으므로, 피해자에게 손해의 발생 및 확대에 대하여 과실이 있다는 점을 이유로 과실상계를 하거나 공평의 원칙에 기한 책임의 제한을 하는 것은 여전히 가능하다. 특히 주식 가격의 변동요인은 매우 다양하고 여러 요인이 동시에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이기에 어느 특정 요인이 언제 어느 정도의 영향력을 발휘한 것인지를 가늠하기가 극히 어렵다는 점을 감안할 때, 허위공시 등의 위법행위 이외에도 매수시점 이후 손실이 발생할 때까지의 기간 동안의 당해 기업이나 주식시장의 전반적인 상황의 변화 등도 손해 발생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인정되나, 성질상 그와 같은 다른 사정에 의하여 생긴 손해액을 일일이 증명하는 것이 극히 곤란한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이와 같은 경우 손해분담의 공평이라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에 비추어 그러한 사정을 들어 손해배상액을 제한할 수 있다(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6다16758, 16765 판결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피고들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책임제한 사유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들이 피고 회사의 주식 등을 취득한 후 피고 회사가 거래정지를 거쳐 상장폐지에 이른 것은 이 사건 분식회계가 공표된 사정뿐 아니라 시장의 경제상황 변화, STX그룹의 경영 위기, 조선·해운산업의 세계적인 침체에 따른 피고 회사의 경영 부진, 피고 회사 임원들의 위법행위 등 다양한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인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 사건 분식회계 공표 이외의 다른 사정에 의하여 생긴 손해액을 이 사건 분식회계 공표로 인한 손해액과 구분하여 밝히는 것은 극히 곤란하므로, 이를 피고들의 책임제한 요소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나) 주식 투자는 항상 상당한 위험이 따르기 때문에, 투자자는 자신의 책임 아래 당시의 경제동향, 신문, 인터넷 등 다양한 정보수집 경로를 통하여 대상 기업의 경영여건, 영업활동, 장래성 등을 고려하여 투자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원고들이 오로지 이 사건 각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에만 의존하여 피고 회사 주식 등을 거래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3) 나아가 피고 삼정의 책임제한 비율을 나머지 피고들과 달리 정하여야 할 다음과 같은 특별한 사정들도 인정된다.
가) 피고 삼정은 외부감사인으로서 장기간 피고 회사의 재무제표 감사 업무를 수행하였음에도 이 사건 분식회계를 확인하지 못한 과실이 있으나, 이 사건 분식회계에 적극 가담하였다거나 이를 알면서 묵인 또는 방치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바, 이러한 피고 삼정의 책임은 직접적으로 분식회계를 실행한 피고 회사의 책임이나 대표이사로서 피고 2가 부담하는 책임과는 그 발생 근거 및 성질이 다르다(대법원 2016. 9. 30. 선고 2013다85172 판결 등 참조).
나) 회계감사인은 감사의 고유 한계상 감사를 통하여 부정이나 오류에 의한 중요한 왜곡표시가 적발될 것임을 보장하지는 않으며, 회계감사는 피감사회사가 제공한 자료를 토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사건과 같이 피감사회사가 일부 조작된 자료를 제출하는 등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분식회계를 실행할 경우 이를 발견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다) 이 사건 분식회계의 대상이 된 ⁠‘총공사 예정원가’는 회계추정치로서 그 적정성을 감사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또한 피고 삼정이 비록 감사인으로서 전문가적 의구심을 가지고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확보하는 데 있어서 임무를 일부 게을리 하였으나 적어도 회계감사기준 등이 요구하는 일반적 수준의 감사절차는 모두 수행하기 위하여 노력한 것으로 보인다.
4)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 회사 및 피고 2의 손해배상책임은 전체 손해의 60%로, 피고 삼정의 손해배상책임은 전체 손해의 30%로 각 제한하는 것이 손해분담의 공평이라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에 비추어 타당하다.
바. 소결론
1) 원고(항소인) 2를 제외한 원고들에게, 피고 2는 별지4 ⁠‘손해배상표’ 중 ⁠‘J. 피고 2 항소심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한 별지5 ’지연손해금(피고 2)‘ 기재와 같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 삼정은 피고 2와 공동하여 별지4 ’손해배상표‘ 중 ’I. 피고 삼정 항소심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한 별지6 ’지연손해금(피고 삼정)‘ 기재와 같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한편 피고 회사는 피고 2와 동일한 범위에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데 피고 회사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회합10019호로 회생절차가 개시되었다가 2017. 7. 3. 종결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항소인) 2를 제외한 원고들의 피고 회사에 대한 위 회생사건에서의 회생채권은 별지4 손해배상표 중 ⁠‘J. 피고 2 항소심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한 별지7 ’지연손해금(피고 회사)‘ 기재와 같은 지연손해금임을 확정할 수 있다.
6. 결론
원고(항소인) 2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하고, 나머지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그렇다면 제1심판결 중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한 별지4-1 목록의 ⁠‘1심 변경 여부(피고 회사)’란, ⁠‘1심 변경 여부(피고 2)’란, ⁠‘1심 변경 여부(피고 삼정)’란에 ⁠‘변경’으로 표시된 각 해당 원고와 해당 피고 사이에 관한 부분은 위 별지 목록의 ⁠‘원고의 피고에 대한 항소’란 및 ⁠‘피고의 원고에 대한 항소’란에 ⁠‘인용’으로 표시된 각 원고 또는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주문과 같이 변경한다(다만 별지1-3 목록 기재 원고들의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가 이 법원의 심판대상에서 제외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에 대하여 따로 판단하지 아니하고, 별지1-1 목록 기재 원고들 중 원고(항소인 겸 피항소인) 31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피고 회사에 대한 각 청구 및 별지1-2 목록 9, 19, 20, 29, 30, 32, 35, 37, 38, 46, 47, 62, 73, 79, 83, 85, 89, 93, 96, 100, 113, 117, 119, 122, 125, 132, 133, 143, 153, 174, 175, 178 내지 180, 197, 198, 204, 209, 225, 235, 240항 기재 각 원고들의 피고 회사 및 피고 2에 대한 각 청구의 인용금액이 제1심의 인용금액을 넘기는 하였으나 위 각 부분에 대하여 피고 회사 및 피고 2만이 항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부분 제1심판결을 위 피고들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지 아니하고 위 피고들의 항소만 기각하기로 한다).
제1심판결 중 나머지 부분은 정당하므로 별지4-1 목록의 각 ⁠‘원고의 피고에 대한 항소’란 및 ⁠‘피고의 원고에 대한 항소’란에 ⁠‘기각’으로 표시된 각 해당 원고의 해당 피고에 대한 항소 및 각 해당 피고의 해당 원고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별지 생략]

판사 정선재(재판장) 구자헌 최승원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8. 11. 23. 선고 2017나2015452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분식회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감사인 주의의무 면책 판단 기준

2017나2015452
판결 요약
이 판결은 기업의 분식회계 행위감사인의 허위 감사보고서로 인한 주식 투자자 손해에 대해 자본시장법상 발행법인, 이사, 외부감사인의 공동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면서, 외부감사인의 주의의무 면책은 감사 당시 기준의 합리적 절차 이행 여부를 엄격하게 판단하였습니다. 분식 방법, 책임 근거, 손해발생의 인과관계, 면책요건의 해석 등 투자자 보호 및 실무상 입증책임이 중점입니다.
#분식회계 #허위 재무제표 #투자자 손해 #사업보고서 #자본시장법 162조
질의 응답
1. 분식회계 재무제표로 주가가 하락하면 발행법인과 이사가 투자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나요?
답변
자본시장법상 중요한 내용에 거짓 기재가 있는 사업보고서를 제출한 발행법인과 이사는 주식을 취득한 투자자에게 주가하락에 따른 손해를 공동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7나2015452 판결은 자본시장법 제162조 제1항에 따라 분식회계 등 사업보고서의 중요허위 기재가 있으면 발행법인 및 이사는 투자자 손실에 대한 공동배상책임이 있다고 판시함.
2. 외부감사인이 허위 재무제표에 적정의견을 표명했다면 투자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나요?
답변
허위 재무제표에 대해 적정의견을 기재한 감사보고서를 신뢰하고 투자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외부감사인도 다른 공동 책임자와 함께 손해배상 의무를 집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7나2015452 판결은 자본시장법 제170조 제1항, 외부감사법 제17조 제2항을 근거로 감사인이 허위 감사보고서를 작성·공시한 경우 투자자에 대한 배상책임이 성립한다고 명시함.
3. 분식회계 관련 외부감사인의 손해배상책임 면제 기준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감사인은 감사 당시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한 감사기준에 따라 충분한 절차를 이행했다는 점을 자신이 입증해야 면책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7나2015452 판결은 자본시장법, 외부감사법에 따라 감사인이 손해배상책임을 면하려면 임무를 게을리하지 않은 점을 스스로 증명해야 한다고 판시함.
4. 주주의 투자손실과 분식회계 사이의 인과관계 인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일반 투자자가 재무제표 등 공식공시를 신뢰하고 주식을 매수·보유했다면, 분식회계가 손실의 중요한 원인으로 충분히 인정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7나2015452 판결은 공표된 재무제표 및 사업보고서 등은 주가형성의 객관적 기초로 일반투자자 신뢰를 전제로 손해 인과관계를 인정한다고 판시함.
5. 분식회계가 인정되는 범위 및 방식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본 판결은 총공사 예정원가 조정 및 호선별 발생원가 대체에 의한 매출총이익 과대계상의 분식회계만 인정되고, 유형자산 손상차손, 종속기업 투자지분 손실, 대손충당금 과소계상 주장 등은 증거 불충분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7나2015452 판결 본문 ‘분식회계 인정 여부’ 판단 근거 참조.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손해배상(기)

 ⁠[서울고등법원 2018. 11. 23. 선고 2017나2015452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별지 1-1 ⁠‘원고(항소인 겸 피항소인) 목록’ 기재와 같다.

【원고, 피항소인】

별지 1-2 ⁠‘원고(피항소인) 목록’ 기재와 같다.

【원고, 항소인】

별지 1-3 ⁠‘원고(항소인) 목록’ 기재와 같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영진, 담당변호사 유경재)

【피고, 항소인】

에스티엑스조선해양 주식회사의 소송수계인 회생채무자 에스티엑스조선해양 주식회사의 관리인 ○○○의 소송수계인 에스티엑스조선해양 주식회사(주1)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안병규)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삼정회계법인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광장 외 1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 24. 선고 2014가합27505 판결

【변론종결】

2018. 9. 14.

【주 문】

에스티엑스조선해양 주식회사
 
1.  제1심판결 중 별지4-1 목록의 ⁠‘1심 변경 여부(피고 회사)’란, ⁠‘1심 변경 여부(피고 2)’란, ⁠‘1심 변경 여부(피고 삼정)’란에 ⁠‘변경’으로 표시된 각 해당 원고와 해당 피고 사이에 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별지4-1 목록의 ⁠‘1심 변경 여부(피고 회사)’란에 ⁠‘변경’으로 표시된 각 해당 원고의 피고 에스티엑스조선해양 주식회사에 대한 회생채권은 별지4 손해배상표 중 J.항 기재 돈 및 이에 대한 별지7 ⁠‘지연손해금(피고 회사)’ 기재 돈임을 확정한다.
나. 피고 2는 별지4-1 목록의 ⁠‘1심 변경 여부(피고 2)’란에 ⁠‘변경’으로 표시된 각 해당 원고에게 별지4 손해배상표 중 J.항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한 별지5 ⁠‘지연손해금(피고 2)’ 기재 각 돈을 지급하라.
다. 피고 삼정회계법인은 피고 2와 공동하여 별지4-1 목록의 ⁠‘1심 변경 여부(피고 삼정)’란에 ⁠‘변경’으로 표시된 각 해당 원고에게 별지4 손해배상표 중 I.항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한 별지6 ⁠‘지연손해금(피고 삼정)’ 기재 각 돈을 지급하라.
라. 제1심판결 중 별지4-1 목록의 ⁠‘1심 변경 여부(피고 회사)’란, ⁠‘1심 변경 여부(피고 2)’란, ⁠‘1심 변경 여부(피고 삼정)’란에 ⁠‘변경’으로 표시된 각 해당 원고의 해당 피고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별지4-1 목록의 각 ⁠‘원고의 피고에 대한 항소’란 및 ⁠‘피고의 원고에 대한 항소’란에 ⁠‘기각’으로 표시된 각 해당 원고의 해당 피고에 대한 항소 및 각 해당 피고의 해당 원고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가. 별지4-1 목록의 ⁠‘1심 변경 여부(피고 회사)’란, ⁠‘1심 변경 여부(피고 2)’란, ⁠‘1심 변경 여부(피고 삼정)’란에 ⁠‘변경’으로 표시된 각 해당 원고와 해당 피고 사이의 소송 총비용은 해당 원고와 해당 피고가 각 1/2씩 부담한다.
나. 별지4-1 목록의 ⁠‘1심 변경 여부(피고 회사)’란, ⁠‘1심 변경 여부(피고 2)’란, ⁠‘1심 변경 여부(피고 삼정)’란에 ⁠‘1심유지’로 표시된 각 해당 원고와 해당 피고 사이의 항소비용 중 원고(항소인) 2와 피고 삼정회계법인, 피고 2 사이의 항소비용은 위 원고가 부담하고, 원고(항소인 겸 피항소인) 31과 피고 2 사이의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하고, 나머지 각 해당 원고와 해당 피고 사이의 항소비용은 각 해당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의 나.항 및 다.항은 각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피고 에스티엑스조선해양 주식회사에 대한,
1) 별지2-1 ⁠‘청구금액표’ 중 ⁠‘②원고’란 기재 원고들의 각 회생채권은 위 표 ⁠‘⑦최종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 중 위 표 ⁠‘④소장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는 2014. 6. 10.부터, 위 표 ⁠‘⑧차액’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는 2016. 2. 16.부터 각 2016. 6. 6.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돈임을 확정하고,
2) 별지2-2 ⁠‘청구금액표’ 중 ⁠‘②원고’란 기재 원고들의 각 회생채권은 위 표 ⁠‘⑦최종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4. 6. 10.부터 2016. 6. 6.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돈임을 확정한다[다만 별지 1-3 ⁠‘원고(항소인) 목록’ 기재 각 원고들의 피고 에스티엑스조선해양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는 제1심판결에 대하여 쌍방이 모두 항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에서 제외된다].
나. 피고 삼정회계법인, 피고 2는 각자,
1) 별지2-1 ⁠‘청구금액표’ 중 ⁠‘②원고’란 기재 원고들에게 위 표 ⁠‘⑦최종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 중 위 표 ⁠‘④소장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는 2014. 6. 10.부터, 위 표 ⁠‘⑧차액’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는 2016. 2. 20.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돈을 각 지급하고,
2) 별지2-2 ⁠‘청구금액표’ 중 ⁠‘②원고’란 기재 원고들에게 위 표 ⁠‘⑦최종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4. 6.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항소취지
가. 별지1-1, 별지1-3 각 기재 원고들
1) 제1심판결 중 원고(항소인) 1, 원고(항소인) 2, 원고(항소인) 3, 원고(항소인) 4, 원고(항소인) 5, 원고(항소인) 6, 원고(항소인) 7, 원고(항소인) 8, 원고(항소인) 9, 원고(항소인) 10, 원고(항소인) 11의 피고 삼정회계법인, 피고 2에 대한 각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 삼정회계법인, 피고 2는 공동하여 별지3-1 ⁠‘청구금액’ 목록 중 ⁠‘②원고’란 기재 각 원고들에게 같은 목록 ⁠‘⑦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4. 6.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원고(항소인 겸 피항소인) 1, 원고(항소인 겸 피항소인) 2, 원고(항소인 겸 피항소인) 3, 원고(항소인 겸 피항소인) 4, 원고(항소인 겸 피항소인) 5, 원고(항소인 겸 피항소인) 6, 원고(항소인 겸 피항소인) 7, 원고(항소인 겸 피항소인) 8, 원고(항소인 겸 피항소인) 9, 원고(항소인 겸 피항소인) 10, 원고(항소인 겸 피항소인) 11, 원고(항소인 겸 피항소인) 12, 원고(항소인 겸 피항소인) 13, 원고(항소인 겸 피항소인) 14, 원고(항소인 겸 피항소인) 15, 원고(항소인 겸 피항소인) 16, 원고(항소인 겸 피항소인) 17, 원고(항소인 겸 피항소인) 18, 원고(항소인 겸 피항소인) 19, 원고(항소인 겸 피항소인) 20, 원고(항소인 겸 피항소인) 21, 원고(항소인 겸 피항소인) 22, 원고(항소인 겸 피항소인) 23, 원고(항소인 겸 피항소인) 24, 원고(항소인 겸 피항소인) 25, 원고(항소인 겸 피항소인) 26, 원고(항소인 겸 피항소인) 27, 원고(항소인 겸 피항소인) 28, 원고(항소인 겸 피항소인) 29, 원고(항소인 겸 피항소인) 30, 원고(항소인 겸 피항소인) 31, 원고(항소인 겸 피항소인) 32의 피고 삼정회계법인, 피고 2에 대한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위 원고들 각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 삼정회계법인, 피고 2는 공동하여 별지3-2 ⁠‘청구금액’ 목록 ⁠‘②원고’란 기재 각 원고들에게 같은 목록 ⁠‘⑤항소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4. 6.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돈을 각 지급하라.
나. 피고들
제1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 에스티엑스조선해양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1967. 4.경 조선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 2는 2001. 5.경부터 2014. 2.경까지 피고 회사의 모회사인 주식회사 STX(이하 ’STX'라 하고, 주식회사의 경우 ⁠‘주식회사’ 표시는 생략한다)와 그 자회사(STX 중공업, STX팬오션, STX에너지, STX마린서비스, STX리조트 등), 피고 2의 사실상 개인소유인 포스텍, STX건설 등 STX그룹 전체의 경영을 총괄하면서 2004. 3. 12.부터 2013. 9. 27.까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사람이다.
2) 피고 삼정회계법인(이하 ’피고 삼정‘이라 한다)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부감사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피고 회사의 감사인으로 선임되어 2002년부터 2013년까지 각 회계연도마다 피고 회사에 대한 회계감사업무를 수행하였다.
3) 원고들은 2012. 3. 20.부터 2014. 2. 5.까지 사이에 피고 회사의 주식 또는 신주인수권증권(이하 통칭하여 ⁠‘주식 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사람들이다.
나. 피고 회사의 분식회계 행위와 허위 재무제표 작성
1) 2006. 4.경부터 2013. 5.경까지 피고 회사의 재무담당임원으로 재직하면서 자금·회계 등 재무업무를 담당하였던 소외인은 2008년 회계연도 손익결산 결과 적자가 발생하였다는 보고를 받고 결산업무를 담당하는 피고 회사의 회계팀장 소외 2에게 흑자가 발생하도록 영업이익과 당기순손익을 과대계상하라는 취지로 지시하였다.
2) 이에 따라 소외 2 등 회계담당직원들은 선박제조업의 경우 선박제조공정의 진행률(발생원가/총공사 예정원가)을 기준으로 매출액을 인식[선박계약금액 × 진행률(발생원가/총공사 예정원가)]하고, 예정원가가 선박계약금액(선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공사손실충당금이 발생하여 매출원가가 상승하고 매출이익(매출액 - 매출원가)이 감소하는 점을 감안하여, ① 예정원가가 상승하여 선박계약금액을 초과하는 선박에서 예정원가를 선박계약금액 이하로 낮추어 공사손실충당금을 감소시켜 매출원가를 과소계상함과 동시에 진행률을 상승시켜 매출액을 과대계상하고, ② 위 ①과 같이 예정원가를 하락시킨 결과 진행률이 100%를 초과한 선박의 발생원가 일부를 진행률이 낮은 다른 선박으로 이전시키거나, 선박 인도 시점에서 발생원가가 선박계약금액을 초과한 선박에서 초과 발생원가를 진행률이 낮은 다른 선박으로 이전시켜 해당 선박의 진행률을 상승시킴으로써 매출액을 과대계상하는 등의 방법으로 제42기(2008 회계연도)부터 제46기(2012 회계연도)까지 허위의 재무제표를 작성하였다.
3) 피고 회사의 제42 내지 46기 재무제표 중 이 사건 분식회계에 의하여 과대 또는 과소 계상된 주요 항목의 내역은 다음 표와 같다.
(단위: 백만원)사업연도구분재무제표상의 금액실제 금액과대 또는 과소계상된 금액제42기(2008)매출액3,005,6552,933,11072,545매출원가2,845,3883,060,819(-)215,431매출총이익160,267(-)127,709287,976영업이익94,459(-)193,518287,976당기순이익35,616(-)252,361287,976제43기(2009)매출액4,191,2573,980,907210,350매출원가4,018,9834,011,2937,689매출총이익172,274(-)30,386202,661영업이익98,755(-)103,906202,661당기순이익(-)120,776(-)327,426206,650제44기(2010)매출액3,940,1673,919,73420,433매출원가3,674,7943,584,57690,218매출총이익265,373335,158(-)69,785영업이익185,532255,317(-)69,785당기순이익103,050172,913(-)69,864제45기(2011)매출액4,269,2104,172,90596,305매출원가4,086,0334,055,63330,400매출총이익183,177117,27265,905영업이익103,88137,97665,905당기순이익17,785(-)48,12065,905제46기(2012)매출액3,399,2903,337,74861,542매출원가3,711,0353,673,22137,815매출총이익(-)311,745(-)335,47223,727영업이익(-)400,198(-)423,92623,727당기순이익(-)769,025(-)792,75223,727
다. 피고 회사에 대한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의 허위 기재 및 공시
1) 제45기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가) 피고 회사는 나. 3)항 기재 표와 같이 매출총이익, 영업이익, 당기순이익(이하 ⁠‘매출총이익 등’이라 한다)을 허위로 기재한 제45기(2011. 1. 1.부터 2011. 12. 31.까지)의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가 포함된 사업보고서를 2012. 3. 12.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하여 공시하였다.
나) 피고 삼정은 피고 회사의 제45기 재무제표에 대한 회계감사를 시행한 후 ⁠‘피고 회사의 제45기 재무제표는 재무성과 현금흐름의 내용을 대한민국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된 처리기준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다’는 취지의 ⁠‘적정의견’을 기재한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2012. 3. 19. 이를 공시하였다.
2) 제46기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가) 피고 회사는 나. 3)항 기재 표와 같이 매출총이익 등을 허위로 작성한 제46기(2012. 1. 1.부터 2012. 12. 31.까지)의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가 포함된 사업보고서를 2013. 3. 20.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하여 공시하였다.
나) 피고 삼정은 피고 회사의 제46기 재무제표에 대한 회계감사를 시행한 후 ⁠‘피고 회사의 제46기 재무제표는 재무성과 현금흐름의 내용을 대한민국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된 처리기준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다’는 취지의 ⁠‘적정의견’을 기재한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2013. 3. 20. 이를 공시하였다.
라. 피고 회사의 영업정지 및 상장폐지
1) 피고 회사는 위와 같은 분식회계 사실 등으로 인하여 2014. 2. 6. 주식거래가 정지되었다.
2) 피고 삼정은 피고 회사의 제47기(2013. 1. 1.부터 2013. 12. 31.까지)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에 대한 회계감사를 실시하였는데, ⁠‘당기 및 전기 이전 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왜곡표시 가능성을 인지하였으나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확보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제47기 재무제표에 대한 의견을 표명하지 아니하고, ⁠‘2013. 3. 20.에 발행한 감사보고서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으며 피고 회사의 2012 회계연도 재무제표와 관련하여 사용될 수 없다’는 취지의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였으며, 위 감사보고서는 2014. 3. 21. 금융감독원에 제출되어 공시되었다.
3) 한국거래소는 피고 회사의 주식에 대한 상장폐지를 예고하는 공시를 하였고, 2014. 4. 4.부터 2014. 4. 14.까지 정리매매기간을 거친 후 2014. 4. 15. 피고 회사의 주식에 대하여 상장폐지를 하였다.
마. 피고 2 등에 대한 형사재판 진행 경과
1) 피고 2와 소외 3, 소외인은 피고 회사를 경영하는 과정에서 순차 공모하여 회계담당직원들에게 분식회계를 지시하여 외부감사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을 위반하였다는 등 공소사실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고합513호(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로 기소되었다.
2) 관련 형사사건에서 제1심 법원은 2014. 10. 30. 공소사실 중 피고 2와 소외인의 2008 내지 2012 회계연도 분식회계사실, 소외 3의 2008 내지 2010 회계연도 분식회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검사는 당기순이익 합계 약 2조 3,264억 원 규모의 회계분식이 이루어졌음을 전제로 공소를 제기하였으나, 피고 2 등이 제출한 정일회계법인의 회계분식 재산정결과에 따라 나. 3)항 기재 표와 같이 분식규모를 합계 6,541억 원으로 축소하여 인정하였다].
3) 한편 관련 형사사건의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4노3512호)에서는 피고 2의 분식회계 관련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 2가 피고 회사의 결산과 관련하여 소외인과 회계분식을 공모한 것이 아니라 소외인이 단독으로 회계분식을 하였을 수도 있다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하기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되었고 현재 관련 형사사건에 대한 상고심(대법원 2015도17067호)이 계속 중이다.
바. 피고 회사에 대한 회생절차 진행 경과
1) 이 사건 제1심 계속 중 피고 회사에 대한 회생절차(서울중앙지방법원 2016회합100109호)가 개시되었고, 원고들은 위 회생절차에서 피고 회사의 분식회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였으나 회생채무자인 피고 회사의 관리인 ○○○이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하였으며, 원고들은 피고 회사에 대한 회생채권의 확정을 구하는 것으로 이 사건 청구취지를 변경하였다.
2) 피고 회사에 대한 회생절차는 이 사건 항소심 계속 중인 2017. 7. 3. 종결되었고 이에 피고 회사가 이 사건 소송을 다시 수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23 내지 27, 30, 31, 33, 42, 54, 59, 61, 62호증, 을가 제2호증, 을다 제1,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들의 손해배상의무 성립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피고 회사는 2011 및 2012 회계연도와 관련하여 자본시장법에 따라 사업보고서를 제출·공시하면서, ① 총공사 예정원가 조정 및 호선별 발생원가 대체를 통한 매출총이익 등 과대계상, ② 유형자산 손상차손 미인식, ③ 종속기업의 투자지분 손실 누락, ④ 종속기업 관련 대손충당금 과소계상 등 방법으로 분식회계를 하여 허위의 내용을 기재한 재무제표를 포함하여 제출·공시하였고, 피고 삼정은 위와 같이 허위의 기재가 되어있는 사업보고서에 대하여 적정하게 작성되었다는 의견을 기재한 허위의 감사보고서를 작성·공시하였다.
그런데 원고들은 위와 같이 허위의 기재가 되어있는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를 진실한 것으로 믿고 피고 회사의 주식 등을 취득하였다가 이후 주가 하락 및 상장폐지 등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었다.
그렇다면 피고 회사는 2011 및 2012 회계연도에 대한 사업보고서(이하 ⁠‘이 사건 각 사업보고서’라 한다)의 제출인으로서, 피고 2는 위 각 사업보고서 제출 당시의 이사로서 자본시장법 제16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공동하여 배상할 의무가 있고, 피고 삼정은 위 각 사업보고서에 대한 각 감사보고서(이하 ⁠‘이 사건 각 감사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한 감사인으로서 자본시장법 제170조 제1항, 외부감사법 제17조 제2항에 따라 피고 회사 및 피고 2와 공동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전제되는 쟁점에 관한 판단 - 분식회계의 인정 여부 및 범위
1) 판단의 필요성
원고들은 이 사건 각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에 위 가.항에 열거된 4가지 방법의 분식회계를 통한 허위의 기재가 존재한다고 주장하며 피고들에 대하여 그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하고 있으므로 이하에서는 먼저 원고들이 주장하는 4가지 방법에 의한 분식회계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차례대로 판단하도록 한다.
2) 총공사 예정원가 조정 및 호선별 발생원가 대체를 통한 매출총이익 등 과대계상 여부
위 인정사실에다가 앞서 든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 회사의 회계팀 직원들은, ① 실제로는 특정 선박을 건조하는 데 이미 투입되었거나 향후 투입될 비용을 합산한 ⁠‘총공사 예정원가’가 선박계약금액(선가)을 초과하여 공사손실충당금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총공사 예정원가‘를 선가 이하로 임의로 조정하여 공사손실충당금을 은폐하는 방법으로 매출원가를 과소계상함과 동시에 선박제조공정의 진행률을 상승시켜 매출액을 과대계상하고, ② 진행률이 100%를 초과한 선박의 발생원가를 진행률이 낮은 선박에 이전시켜 진행률을 높임으로써 매출액을 과대계상하는 방법으로 분식회계를 하였으며, 그 결과 매출총이익 등이 과대계상된 규모는 2011 회계연도에 약 659억 원, 2012 회계연도에 약 237억 원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를 지적하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유형자산 손상차손 미인식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피고 회사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영업이익률이 급락하면서 2012년에는 급기야 영업손실을 기록하였고 이러한 사정은 선박 건조에 사용되는 유형자산의 사용가치가 급격히 악화된 경우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피고회사는 적어도 2009 회계연도 이후에는 유형자산에 대한 손상차손을 인식하여 이를 영업외비용 및 자본에 반영하였어야 함에도 이에 대한 회계를 누락하였다.
나) 판단
 ⁠(1)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가 제정한 기업회계기준서(이하 ⁠‘기업회계기준서’라고만 한다) 제1036호에 의하면, 자산의 장부금액이 회수가능액을 초과할 때 자산은 손상된 것이고(제8문단), 회사는 매 보고기간 말마다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는지 검토하여 징후가 있다면 당해 자산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하여야 하며(제9문단), 회수가능액의 추정액이 장부금액의 이하인 경우 장부금액과의 차액을 손상차손으로 인식하여야 한다(제59문단). 또한 기업회계기준서 제5호는 "유형자산의 진부화 또는 시장가치의 급격한 하락 등으로 인하여 유형자산의 미래 경제적 효익이 장부가액에 현저하게 미달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감액손실의 인식여부를 검토해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기업환경의 변화 혹은 규제 등의 영향으로 해당 유형의 자산의 효용이 현저하게 감소된 경우’, ⁠‘해당 유형자산으로부터 영업손실이나 순현금의 유출이 발생하고, 미래에도 지속될 것이라고 판단된 경우’ 등을 그 사유로 열거하고 있고(제35문단), 한편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는 ⁠‘손실부담계약에 대한 충당부채를 인식하기 전에 당해 손실부담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자산에서 발생한 손상차손을 먼저 인식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69문단).
 ⁠(2) 그런데 앞서 든 증거에다가 갑 제8, 9호증, 을나 제25, 26, 29 내지 31호증, 을다 제5, 17, 1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위 ⁠(1)항의 기준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회사가 2011 또는 2012 회계연도에 회계장부상 유형자산에 대한 손상차손을 인식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인식하지 않는 방법으로 분식회계를 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① 금융위기가 본격화된 2008년 9월 이후 세계 조선산업은 클락슨지수가 급락하고 신조 선박 발주량이 급감하였으며 이후 선가가 40% 이상 지속적으로 하락함으로써 건조원가가 선가를 초과하기도 하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회사는 단기 유동성 확보를 위하여 수주를 계속하였던 사정이 확인되기는 한다.
② 그런데 피고 회사는 2008년 이전에 비교적 고가에 수주한 선박들을 2~3년 이후인 2010~2011년경까지 계속 건조하면서 적어도 2011 회계연도까지는 영업이익을 실현하고 있었고(앞서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분식회계의 영향을 제거하더라도 2010 및 2011 회계연도에 영업이익을 거두었다), 피고 회사의 총 수주 물량이 건조 가능한 전체 물량을 초과하고 있는 상태에서 추가 설비투자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었다. 따라서 적어도 2011 회계연도까지는 유형자산의 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③ 한편 2012 회계연도의 경우 영업손실이 발생하여 이에 따른 자산손상 징후가 있었다고 볼 여지가 있으나, 나아가 유형자산의 회수가능액이 장부금액의 이하로 하락하였다고 볼 근거는 찾을 수 없으며, 오히려 도원회계법인의 주식손상검사의견서(을나 제29호증) 및 피고 삼정 소속 공정가치 평가전문가의 감사조서(을나 제31호증)에서는 피고 회사의 기업가치가 순자산 장부금액보다 높다는 평가를 하였다.
④ 동종 조선업체인 삼성중공업, 현대중공업도 2011 및 2012 회계연도에 유형자산에 대하여 손상차손을 인식하지 않았다.
4) 종속기업의 투자지분 손실 누락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피고 회사는 STX China shipbuilding holdings Co., Ltd., STX(대련)상무, STX방지산개발(대련), STX(대련)엔진 등 총 4개의 종속기업(이하 ⁠‘STX대련’이라 한다)에 대하여 약 7,097억 원의 자산(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재무제표를 작성하였는데, STX대련이 2010년경부터 지속적으로 적자를 기록하여 유동성에 위기를 겪다가 2013. 3.경 가동이 중단된 점 등을 고려하면 적어도 2011 회계연도부터 이미 자체생존이 불가능한 상태로 그 자산(지분)가액이 사실상 "0원"이었음에도 피고 회사는 이로 인한 손상차손을 인식하지 아니하고 7,097억 원의 자산(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허위의 재무제표를 작성하였다.
나) 판단
피고 회사가 2013 회계연도에 STX대련 관련 주식 전부를 "0원"으로 평가하고 이에 따른 손상차손을 인식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앞서 든 각 증거에 갑 제4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할 때 STX대련이 2012. 12.경 이미 심각한 자금난을 겪으면서 2013. 3.경 실질적으로 조업을 중단한 사실이 각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 및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2011 및 2012 회계연도 말을 기준으로 STX대련이 과다한 부채 및 자금난 등으로 경영 위기에 처하여 있었던 정도를 넘어서 피고 회사가 STX대련에 투자한 자본을 회수하기 불가능한 정도에까지 이르렀다거나 자산(지분) 손상을 시사하는 명백한 징후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오히려 을나 제2, 8, 31 내지 40호증, 을다 제19 내지 2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① 보유 주식의 회수가능성 여부는 회계적 추정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후의 결과만을 근거로 추정의 적정 여부를 판단할 수 없는 점, ② 2008년경 설립된 STX대련은 2011년경 매출액이 급증하는 등 실적이 개선되어 2011 회계연도에는 소규모의 영업이익을 기록하기도 한 점, ③ 피고 회사는 2011년경 STX대련에 대형선 건조 등을 위한 추가 설비투자를 하는 계획을 수립하였는데, 만일 피고 회사가 투자 자본의 회수가능성이 없음을 인식하였다면 이와 같은 계획을 수립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④ 2011 및 2012 회계연도에 STX대련에 대한 회계감사를 실시한 타감사인들도 위 회사의 계속기업 가정에 관하여 별다른 의견을 제시하지 않은 점, ⑤ 2012 회계연도의 경우 피고 회사의 주식지분액이 장부금액에 미달하여 손상 가능성이 제기되기는 하였으나, 2012년 8월경 피고 회사의 채권단인 한국산업은행 등이 안진회계법인에 STX대련의 기업가치를 평가하도록 의뢰한 결과 STX대련의 금융부채 상환가능성에 별다른 문제가 없다는 평가가 나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2011 및 2012 회계연도 말에 STX대련 관련 자산(지분)가액이 "0원"에 이르러 자산이 손상되었다고 볼 수는 없고, 따라서 위 자산(지분) 전액에 대하여 손상차손을 인식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인식하지 않는 방법으로 분식회계를 하였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5) 종속기업 관련 대손충당금 과소계상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피고 회사는 2008년부터 2012년까지 STX노르웨이AS에 1조원이 넘는 자금을 대여하였으나 2009년경 이후 STX노르웨이AS의 부진한 영업실적으로 위 채권의 회수가 불가능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피고 회사는 위 대여금 전액을 대손충당금으로 편입시키지 아니하고 위 대여금 채권을 자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허위의 재무제표를 작성하였다.
나) 판단
앞서 든 증거에다가 갑 제17호증, 을나 제41 내지 45호증, 을다 제2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2012 회계연도 말에 피고 회사가 일부 대손충당금을 인식한 부분을 넘어 STX노르웨이AS에 대한 대여금 채권 전액이 회수불가능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따라서 피고 회사가 2011 및 2012 회계연도에 STX노르웨이AS에 대한 대여금 채권 전액을 대손충당금으로 계상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계상하지 않는 방법으로 분식회계를 하였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① 피고 회사는 2007. 10.경 자회사인 STX노르웨이AS를 인수하여 2009년경까지 STX유럽AS 인수대금 등으로 1조 원 이상의 돈을 대여하였는데, STX노르웨이AS는 STX유럽AS의 실적 부진 등으로 인하여 2012년까지 대여금 대부분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② 그러나 STX노르웨이AS는 2009년 기준 매출액 6조 원 정도의 영업규모를 유지하여 일시적인 영업손실 발생만으로 대여금 채무의 이행이 불가능하게 된다고 보기는 어려웠으며, 특히 2011년경 매출액이 급증하는 등 실적이 개선되어 2011 회계연도에는 소규모의 영업이익을 기록하였고, 2011 회계연도에 STX노르웨이AS에 대한 회계감사를 실시한 타감사인도 위 회사의 계속기업 가정에 관하여 별다른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2011 회계연도에는 STX노르웨이AS에 대한 대여금 채권 전액의 손상을 시사하는 명백한 징후가 나타났다고 보기 어렵다.
③ 한편 2012 회계연도의 경우에는 타감사인이 STX노르웨이AS의 계속기업 가정에 관하여 의문을 제기하였고, 피고 회사 스스로도 STX노르웨이AS에 대한 투자주식 1,621억 원 전액 및 대여금 채권 중 1,446억 원에 대하여 각 손상차손을 인식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STX노르웨이AS는 STX OSV 등 STX유럽AS를 통하여 보유하고 있는 자회사를 통하여 매년 상당한 수익을 창출하고 있었고 2012. 10.경에는 이미 STX OSV를 매각하여 대여금 채권을 일부 회수할 계획을 수립하고 있었으므로 2012 회계연도 말을 기준으로 피고 회사가 인식한 위 1,446억 원을 넘어 대여금 채권 전액이 회수불가능하게 되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실제로 STX노르웨이AS는 2013년에 STX OSV 매각대금 등으로 피고 회사에 대한 대여금 중 상당 부분을 상환하였다.
④ 2013 회계연도의 경우 피고 회사가 STX노르웨이AS에 대한 잔존 대여금 8,898억 원 중 5,967억 원에 관하여 대손충당금을 적립하여 2012 회계연도보다 다액의 대손충당금을 적립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위 STX OSV 매각 등 2013 회계연도에 비로소 발생한 사정들을 반영한 것으로, 이러한 결과만을 근거로 2012 회계연도의 대여금 채권 회수가능성 판단 및 이에 따른 대손충당금 적립이 당연히 잘못되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6) 소결
그렇다면 피고 회사는 2011 및 2012 회계연도 사업보고서와 관련하여 위 2)항과 같이 건조 대상 선박의 총공사 예정원가 조정 및 호선별 발생원가 대체를 통하여 매출총이익 등을 과대계상하는 방법으로 분식회계(이하 ⁠‘이 사건 분식회계’라 한다)를 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고, 원고들이 주장하는 나머지 분식회계는 인정할 수 없다.
다. 피고들의 손해배상의무의 성립
1) 자본시장법 제162조 제1항은 ⁠‘사업보고서 등 및 그 첨부서류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함으로써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이 발행한 증권의 취득자 또는 처분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그 사업보고서 등의 제출인과 제출당시의 그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의 이사는 그 손해에 관하여 배상의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 회사가 2011 및 2012 회계연도에 건조 대상 선박의 총공사 예정원가 조정 및 호선별 발생원가 대체를 통하여 매출총이익 등을 과대계상하는 방법으로 분식회계를 하였고, 이와 같은 분식회계의 내용이 기재된 허위의 재무제표가 사업보고서와 함께 제출·공시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한편 주식 거래에 있어서 대상 기업의 재무상태는 주가를 형성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 중 하나이고 대상 기업의 재무제표와 사업보고서 등은 대상 기업의 재무상태를 드러내는 가장 객관적인 자료로서 일반 투자자에게 제공·공표되어 그 주가 형성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어서, 주식투자를 하는 일반 투자자인 원고들로서는 피고 회사의 재무상태를 가장 잘 나타내는 재무제표, 사업보고서 등이 정당하게 작성되어 공표된 것으로 믿고 주가도 당연히 그에 바탕을 두고 형성되었으리라는 신뢰 아래 피고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위와 같이 사업보고서에 포함된 재무제표에 매출총이익 등과 관련한 분식회계가 있었던 이상 이는 사업보고서의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피고 회사는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가 있는 사업보고서를 제출한 제출인으로서, 피고 2는 위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의 이사로서 자본시장법 제162조 제1항에 따라 사업보고서의 기재를 믿고 피고 회사의 주식을 취득한 원고들에게 그 주가 하락으로 인한 손해를 공동하여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자본시장법 제170조 제1항은 선의의 투자자가 사업보고서 등에 첨부된 회계감사인의 감사보고서를 신뢰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 회계감사인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 외부감사법 제17조 제2항 내지 제9항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외부감사법 제17조 제2항은 ⁠‘감사인이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감사보고서에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를 함으로써 이를 믿고 이용한 제3자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그 감사인은 제3자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 삼정이 피고 회사의 2011 및 2012 회계연도 감사보고서를 작성·공시함에 있어 위 1)항과 같은 분식회계의 내용이 기재된 허위의 재무제표에 대하여 ⁠‘적정의견’을 제시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들은 피고 회사의 사업보고서와 함께 위 감사보고서가 정당하게 작성되어 공표된 것으로 믿고 주가도 당연히 그에 바탕을 두고 형성되었으리라는 신뢰 아래 피고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위 감사보고서 또한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가 있다고 보아야 하며, 피고 삼정은 감사보고서의 기재를 믿고 피고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였다가 그 주가 하락으로 손해를 입은 원고들에 대하여 자본시장법 제170조 제1항, 외부감사법 제17조 제2항에 따라 피고 회사 및 피고 2와 공동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3. 손해배상의무 성립에 대한 피고 삼정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피고 삼정은 피고 회사의 재무제표에 분식회계가 있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으며 감사 과정에서 감사인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다하였으므로 자본시장법 제170조 제1항, 외부감사법 제17조 제7항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이 면제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관련 규정 및 법리
가) 감사인이 자본시장법 제170조 제1항, 외부감사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선의의 투자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면하기 위하여는 그 임무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여야 한다(자본시장법 제170조 제1항, 외부감사법 제17조 제7항).
나) 그런데 감사인은 외부감사법에 따라 주식회사에 대한 감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피감사회사의 재무제표에 대한 적정한 의견을 표명하지 못함으로 인한 이해관계인의 손해를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같은 법 제1조, 제5조 제1항). 그리고 같은 법 제5조 제2항에 의하면 회계감사기준은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정하며, 그에 따라 마련된 ⁠‘회계감사기준’ 보칙 1.1.1항에 의하면 한국공인회계사회는 회계감사기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는데, 위와 같은 회계감사기준 및 한국공인회계사회가 그 시행을 위하여 마련한 ⁠‘회계감사기준 적용지침’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감사인의 주의의무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의 주요한 기준이 된다(대법원 2011. 1. 13. 선고 2008다36930 판결 등 참조).
2) 회계감사기준 및 회계감사기준 적용지침에 따른 구체적 주의의무
가) 감사는 감사대상 재무제표가 회사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 및 기타 재무정보를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감사인이 독립적으로 의견을 표명함으로써 재무제표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재무제표의 이용자가 회사에 관하여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회계감사기준 100. 3.).
나) 그런데 피감사회사의 재무제표 작성에 있어 부정과 오류를 방지하고 발견할 책임은 기본적으로 외부감사인이 아닌 피감사회사의 내부감시기구와 임원 등 내부경영자에게 있고(회계감사기준 240. 1. 2.),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의견은 합리적 확신 개념에 기초하고 있으므로 감사인은 부정이나 오류에 의한 중요한 왜곡표시가 감사과정에서 적발될 것임을 보장하지는 않으며(회계감사기준 100. 4. 2.), 감사의 종결 후에 부정이나 오류로 인한 재무제표의 중요한 왜곡표시가 발견되었더라도 그 자체만 가지고 감사상의 실패로 볼 수는 없다(회계감사기준 적용지침 240. 3. 1. 4.).
다) 반면 감사인은 재무제표를 중요하게 왜곡표시 시킬 수 있는 상황이 존재할 수 있다는 전문가적인 의구심을 가지고 감사업무를 계획하고 수행해야 하고(회계감사기준 200. 2. 3.), 부정이나 오류에 의하여 재무제표가 중요하게 왜곡표시 되어 있을 가능성이 존재하는 상황에 직면한 경우 감사인은 재무제표가 실제로 중요하게 왜곡표시 되었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데 적합하고 충분한 감사절차를 수행하여야 한다(회계감사기준 240. 3., 회계감사기준 적용지침 240. 4. 2.). 또한 감사인은 감사의견 형성의 기초가 될 합리적인 감사결론을 도출할 수 있도록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확보하여야 한다(회계감사기준 500. 1. 2.). 그리고 ⁠‘전문가적 의구심’이라 함은 감사인이 입수한 증거의 정당성에 대해 의문을 품는 자세로서, 비판적 판단을 수행하고, 문서 또는 경영자진술의 신뢰성을 의심할 만한 모순이나 의문을 유발시키는 감사증거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이는 것을 뜻하는데, 이러한 전문가적 의구심은 의심스러운 상황을 간과하거나, 감사증거에 기초하여 결론을 내릴 때 지나치게 일반화하는 등의 감사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감사의 전 과정에서 요구되는 것이다(회계감사기준 적용지침 200. 1.).
라) 결국 감사인으로서 감사업무를 소홀히 하였는지 여부는 부정이나 오류의 존재가 이미 밝혀진 사후의 시점에서 그때까지 드러난 모든 자료를 토대로 부정이나 오류를 밝혀내지 못한 잘못을 추적해가는 사후적인 고찰방법에 의하여 판단하여서는 아니 되고, 회계감사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부정이나 오류의 존재를 시사하는 의심스러운 사정이 있었는지 여부, 특히 재무제표나 그 관련자료 자체에 또는 그 상호간에 가벼이 여길 수 없는 모순이 존재하는지 여부, 그러한 경우 감사인이 한정된 시간과 강제적 조사권의 부재라는 제약 아래에서 그 진위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추가적인 감사절차를 수행하였는지 여부 및 그와 같은 업무수행을 합리적인 통상의 감사인에게 기대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3) 구체적 판단
가) 을나 제1 내지 2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 삼정은 피고 회사의 2011 및 2012 회계연도의 재무제표 중 건조 대상 선박의 총공사 예정원가 추정 및 호선별 발생원가 집계에 관한 사항(앞서 본 바와 같이 분식회계가 있음이 사후적으로 밝혀진 부분이다)의 적정성을 감사함에 있어 회계감사기준 및 회계감사기준 적용지침(이하 ⁠‘회계감사기준 등’이라 한다)에서 요구하는 일반적 수준의 감사절차는 일응 수행한 것으로 보인다.
① 피고 삼정은 회계감사기준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감사계획을 수립한 다음 회사의 사업 및 회계정책 파악, 내부통제절차의 유효성 평가 등 내부통제절차의 평가절차를 선행하였다.
② 피고 삼정은 총공사 예정원가 추정과 관련하여 회계감사기준 540. 3. 2.가 제시하는 회계추정치 감사방법 중 하나인 ⁠‘경영자의 추정절차에 대한 검토’의 방법으로 감사를 수행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 원가기획팀 및 회계팀으로부터 총공사 예정원가 산정자료를 입수하고, ⓑ 총공사 예정원가를 이루는 요소별 증감내역 및 증감의 원인을 분석하며, ⓒ 총공사 예정원가와 실적원가를 비교하여 차이가 발생한 경우 그 원인에 관한 회사의 소명을 검토하고, ⓓ 당기에 인도된 동일한 선종 또는 유사선종의 실적원가와 회사가 산정한 예정원가를 비교하여 차이가 있을 경우 그 원인을 분석하며, ⓔ 경영자확인서를 징구하는 등 세부적 절차를 수행하였다.
③ 피고 삼정은 호선별 발생원가 집계의 적정성을 감사하기 위하여 원가 집계에 대한 분석적 검토, 선급금 반제 관련 증빙 확인, 인도호선분석서 대조, 간접비 배부 테스트, 분개장 검토(Journal Entry Test) 등 세부적 절차를 수행하였다(다만 회계감사기준 등에는 공사원가 배분의 적정성 감사 수행 시 준수해야 할 절차에 관하여 별다른 규정이 없다).
나) 그러나 앞서 든 증거에다가 갑 제36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 회사의 2011 및 2012 회계연도의 재무제표 중 건조 대상 선박의 총공사 예정원가 추정 및 호선별 발생원가 집계 부분과 관련하여서는 부정이나 오류를 시사하는 의심스러운 사정이 존재하였으며, 그렇다면 피고 삼정은 감사인으로서 전문가적 의구심을 가지고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확보하여 일반적 수준을 넘는 추가 감사절차를 수행했어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 삼정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부정이나 오류를 시사하는 의심스러운 사정의 존재
 ⁠(가) 예정원가를 조정하거나 호선별 발생원가를 임의 배분함으로써 선박 진행률을 과대산정하고 공사손실충당금을 과소계상하는 방식의 분식회계는 피고 회사와 같은 조선업종의 회사가 분식회계를 할 때 전형적으로 사용하는 수법으로서 일반적으로 분식회계가 발생할 고유위험이 높은 경우에 해당한다.
 ⁠(나) 2008년경 금융위기와 조선, 해운경기의 불황으로 신조 선박 수주가 급락하여 선가가 40%정도 하락하였고 같은 해 강재단가 급등으로 선박제조 예정원가가 급상승하여 2009년경 이후 수주한 선박의 경우 건조원가가 선가를 초과하는 경우가 많았다. 피고 삼정 역시 이러한 상황을 잘 알고 있었고, 2011 회계연도 중간감사에서는 피고 회사의 영업이익 하락을 예견(매출에서 상선이 차지하는 비중이 커서 후판가격 상승으로 인한 타격을 타 조선사에 비해 크게 받을 것으로 예상됨)하면서 ⁠‘원가절감계획의 검토, 총공사 예정원가의 시장 전망 부합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기도 하였다.
한편 상황이 이러함에도 피고 회사는 2011 회계연도 재무제표에 여전히 1,000억 원 이상의 영업이익 및 2.4%의 영업이익률을 거둔 것으로 기재하였다. 그런데 설령 피고 회사 이외의 일부 타조선사들도 여전히 영업이익을 거둔 것으로 공시가 되었고 피고 회사의 2011 회계연도 영업이익이 2010 회계연도에 비하여 하락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었다 하더라도, 피고 회사는 이전부터 소형 선박이나 상선 등을 주로 제조하여 타조선사들보다 영업이익률이 매우 낮았으므로 위와 같은 경제 상황의 영향을 크게 받을 수 있는 점, 2008년 이후 대형 또는 특수 선박 제조를 시작하여 새로운 학습비용이 발생한 점 등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영업이익 산정 과정의 적정성에 관하여 충분히 의심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
 ⁠(다) 2011 회계연도의 경우 전기 예정원가에 비하여 당기의 기타재료비, 노무비, 기타경비의 총액이 4 ~ 8% 가량 감소하였고, 상당수의 호선에서 전기 대비 100억 원 이상의 재료비 예정원가가 감소하였으며 2012 회계연도에도 동일한 현상이 반복되었다. 별다른 사정이 없음에도 예정원가가 증가하지 않고 오히려 이와 같이 반복적으로 예정원가가 감소하는 것은 실제 산정된 수치가 아니라 피고 회사의 목표치를 예정원가로 특정한 것이 아닌가 하는 점을 충분히 의심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
 ⁠(라) 또한 피고 회사에서는 실적원가가 예정원가를 초과하는 상황이 매년 반복되었고, 특히 2011 회계연도에는 예정원가 대비 투입원가누계의 비율이 평균 112.4%에 달하였는바, 이러한 사정 역시 총공사 예정원가 산정의 적정성에 관하여 전문가적 의구심을 품을 만한 의심스러운 정황이었다.
 ⁠(마) 나아가 위와 같이 총공사 예정원가가 선가를 초과하는 선박이 많은 상황에서는 공사손실충당금이 늘어나는 것이 일반적인데 2011 회계연도의 경우 전년도(258억 원)보다 감소하여 114억 원의 공사손실충당금이 발생한 점 역시 이례적이다.
 ⁠(바) 마지막으로 피고 회사에서는 건조 중인 선박의 진행률이 100%를 기록하다가 다시 100% 미만으로 조정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는 피고 회사가 총공사 예정원가 추정을 잘못하였다가 이를 바로 잡은 경우가 많았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 회사의 총공사 예정원가 추정 절차에 관하여서는 보다 심도 있는 감사가 필요하였다고 보인다.
(2) 총공사 예정원가 추정 관련 추가 감사절차 미이행
 ⁠(가) 피고 삼정이 원가기획팀 및 회계팀으로부터 총공사 예정원가 산정자료를 제시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회사제시자료(을나 제14호증)를 보면, 이는 각 선박별로 예정원가의 각 요소에 소요될 경비를 단순히 나열한 것에 불과할 뿐이며, 나아가 피고 삼정이 사업계획의 내용이나 예산을 산정한 기준, 예산 산정의 원천자료 등을 추가로 조사한 사정은 찾을 수 없다. 여기에 피고 회사의 원가팀 부장이었던 소외 4가 관련 형사사건에서 ⁠‘2008년부터는 예정원가조정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외부감사인에게 사업계획자료를 제출하고 설명하는 것이 어려웠으며, 실제적으로 감사인에게 사업계획자료를 제출한 바도 없었다’고 진술한 점(갑 제29호증의2)을 더하여 볼 때, 피고 삼정이 추가 감사를 위하여 충분한 감사증거를 확보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회사는 2011 및 2012 회계연도에 예정원가가 계속 감소하는 이례적 모습을 보였는데, 피고 삼정은 ⁠‘사내의 전사적인 원가절감 노력을 반영하여 총공사 예정원가를 감소시켰다’(2011 회계연도), ⁠‘공정작업 개선을 통한 원가 10% 절감’(2012 회계연도) 등과 같은 피고 회사의 소명을 그대로 기재하였을 뿐 이를 입증하기 위한 추가 감사를 한 사정은 찾을 수 없다.
 ⁠(다) 피고 삼정이 총공사 예정원가 추정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택한 감사 방법(경영자의 추정절차에 대한 검토 및 시사)은 상당 부분 감사주체의 전문성에 의존하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선박건조와 관련하여 비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공인회계사가 이러한 절차를 적합하게 수행할 가능성은 높지 않으므로 회계감사기준 620에서 요구하는 절차에 따라 선박전문가를 활용하거나 또는 이에 준하는 감사절차를 취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럼에도 피고 삼정은 이를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아니하였으며, 선박진행단계의 파악에 도움이 되는 실사, 선표 검사 등 절차도 수행하지 않았다.
 ⁠(라) 피고 삼정 작성의 이 사건 각 감사보고서에 대하여 감리를 한 증권선물위원회 역시 ⁠‘매년 실적원가가 예정원가를 초과하고 이에 대한 감사대상 회사의 설명이 유사함에도 분석적 검토만 실시하고 총공사예정원가의 과소계상 가능성에 대한 전문가적 의구심 없이 예정원가 근거자료와 실행예산서(또는 건조예산서) 비교 미실시’, ⁠‘건조중인 선박의 실사 및 계약조건상 입금률 대비 진행률이 과도한지 여부 검토 등 선박 진행률의 적정성 확인 소홀’이라는 취지로 피고 삼정이 총공사 예정원가와 관련한 감사를 소홀히 하였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3) 호선별 발생원가 집계 관련 추가 감사절차 미이행
 ⁠(가) 피고 삼정은 이 부분과 관련하여 주로 분석적 검토, 담당자에 대한 질문 등 방법으로 감사를 수행하였는데, 공사원가 배분의 적정성 감사 수행 시 준수해야 할 절차에 관하여 회계감사기준 등에 별다른 규정이 없으므로 감사 방법의 채택에 관하여서는 감사인에게 상당한 재량이 있다고 볼 수 있기는 하다.
그러나 진행률 산정을 통한 매출액 인식의 적정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호선별 공사원가 배분의 적정성에 대한 감사가 총공사 예정원가 추정의 적정성에 대한 감사 못지않게 중요하며, 특히 조선업종의 특성상 호선별 발생원가를 임의 배분하는 방식으로 분식회계가 행하여지는 경우가 많은 점, 피고 회사의 경우 재무제표에 부정이나 오류를 시사하는 의심스러운 사정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 삼정으로서는 위와 같은 일반적 수준의 감사절차에 추가하여 전문가의 활용 등 대체적 감사절차에 나아가는 것이 적절하였다고 보인다.
 ⁠(나) 한편 피고 삼정은 전표 위조 등을 통한 부적절한 분개가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분개장 검토(Journal Entry Test)를 추가로 실시하였고 이러한 방법 자체는 추가 감사절차로서 일응 적절하다고 보인다.
그런데 위 분개장 검토를 위하여서는 일정한 기간 동안 작성된 전표가 전부 제출되어 그 중 허위의 전표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하나, 피고 회사의 전표는 STX그룹의 또 다른 계열사로서 실질적으로 피고 2의 지배를 받고 있는 포스텍이 관리하고 있었고, 포스텍은 허위의 전표를 제외한 나머지 전표만을 피고 회사에 제출하여 피고 삼정은 부적절한 분개를 발견하지 못하였다.
결국 피고 회사와 포스텍의 관계에 비추어 볼 때 포스텍은 피고 회사의 회계분식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가능성이 있었던 점, 피고 삼정으로서는 포스텍으로부터 직접 자료를 받거나 자료를 추출하는 과정에 참여하는 등 자료의 완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보다 강력한 조치를 취할 수도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 삼정이 포스텍 및 피고 회사를 만연히 신뢰하여 이들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의 완전성 검토를 소홀히 한 것은 감사상 과실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 증권선물위원회는 이 부분과 관련하여서도 ⁠‘선박별 발생원가 집계의 적정성에 대한 적합하고 충분한 입증감사절차 미실시’, ⁠‘부적절한 분개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실시한 분개장 검토와 관련하여 검토대상 총계정원장에 대한 완전성 검증을 하지 않거나 소홀’이라는 취지로 피고 삼정이 감사를 소홀히 하였다는 감리의견을 제시하였다.
4. 손해배상의무 성립에 대한 피고 2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분식회계는 피고 회사의 재무담당임원 소외인이 독단적으로 자행한 것으로 피고 2는 분식회계가 있다는 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였으며 이와 관련하여 대표이사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다하였으므로 자본시장법 제16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이 면제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관련 규정 및 법리
가) 자본시장법 제162조 제1항 단서에 따르면 대표이사 등 배상의 책임을 질 자가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허위의 사업보고서, 재무제표 등이 제출·공시된 사실을 알 수 없었음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여기서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알 수 없었음’을 증명한다는 것은 ⁠‘자신의 지위에 따라 합리적으로 기대되는 조사를 한 후 그에 의하여 허위기재 등이 없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었고 또한 실제로 그렇게 믿었음’을 증명하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2007. 9. 21. 선고 2006다81981 판결 등 참조).
나) 한편 대표이사는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다른 대표이사를 비롯한 업무담당이사의 전반적인 업무집행을 감시할 권한과 책임이 있으므로, 다른 대표이사나 업무담당이사의 업무집행이 위법하다고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음에도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감시의무를 위반하여 이를 방치한 때에는 그로 말미암아 제3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다. 이러한 감시의무의 구체적인 내용은 회사의 규모나 조직, 업종, 법령의 규제, 영업상황 및 재무상태에 따라 크게 다를 수 있는바, 고도로 분업화되고 전문화된 대규모의 회사에서 공동대표이사와 업무담당이사들이 내부적인 사무분장에 따라 각자의 전문 분야를 전담하여 처리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라 할지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다른 이사들의 업무집행에 관한 감시의무를 면할 수는 없고, 그러한 경우 무엇보다 합리적인 정보 및 보고시스템과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하고 그것이 제대로 작동하도록 배려할 의무가 이사회를 구성하는 개개의 이사들에게 주어진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그러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아니하거나, 위와 같은 시스템이 구축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이용한 회사 운영의 감시·감독을 의도적으로 외면한 결과 다른 이사의 위법하거나 부적절한 업무집행 등 이사들의 주의를 요하는 위험이나 문제점을 알지 못한 경우라면, 다른 이사의 위법하거나 부적절한 업무집행을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책임을 면할 수는 없고, 위와 같은 지속적이거나 조직적인 감시 소홀의 결과로 발생한 다른 이사나 직원의 위법한 업무집행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6다68636 판결 등 참조).
다) 나아가 대표이사는 회사의 대표자로서 신뢰할 수 있는 회계정보의 작성과 공시를 위하여 내부회계관리규정과 이를 관리·운영하는 조직을 관리·운영할 책임이 있다(외부감사법 제2조의2 제1항 내지 제3항).
라) 즉 대표이사는 회사의 최종 책임자로서 모든 임, 직원의 업무처리 전반을 관리·감독할 책임이 있으며, 회사의 회계가 부정하게 처리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회사 내부의 규정과 제도를 마련하고 회계처리의 적정성을 유지할 의무가 있다.
2) 구체적 판단
가) 내부통제시스템 구축의 문제점 - 소외인의 회계업무를 견제, 감독할 실질적 내부통제절차의 미비
먼저 앞서 든 증거에다가 을다 제84, 9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 2는 재무담당임원인 소외인의 회계업무를 적정하게 감시·감독할 수 있는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하지 못하였다고 보이며 이러한 사유만으로도 대표이사의 감시의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① 재무담당임원인 소외인은 피고 회사의 자금 집행, 외환 및 회계업무를 총괄하였으며 피고 2에 의하여 외부감사법상 내부회계관리자로 임명되어 피고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관리·운영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② 그런데 이처럼 자금 집행, 외환업무와 이에 대한 회계처리 및 회계제도의 관리·운영권한이 소외인 1인에게 집중되어 있는 이상 자금 집행 또는 외환업무와 관련하여 어떠한 잘못이 발생한 경우 이에 대한 회계처리를 허위로 하여 자신의 잘못을 은폐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아래 나)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소외인은 실제로 선물환 거래에 관한 외환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피고 회사에 상당한 손실을 끼치기도 하였으므로 피고 2로서는 회계처리의 진실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소외인의 회계업무를 견제, 감독할 수 있는 내부통제장치를 반드시 구축할 필요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
③ 이에 대하여 피고 2는 피고 회사의 ’이사회‘ 및 사외이사들로 구성된 ’감사위원회‘, STX그룹 ⁠‘경영진단팀’ 등 내부통제시스템을 통하여 소외인의 업무를 적절하게 감독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소외인의 회계업무 수행에 대하여 실효적인 감독이 이루어지기 위하여서는 원천자료를 바탕으로 자금 집행, 외환업무의 내용과 회계처리 결과를 실질적으로 대조하는 등 방법으로 회계처리의 진실성을 실질적으로 검토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할 것인데, 피고 회사의 거래 규모와 영업 내용, 이사회와 감사위원회의 설치 목적과 활동 범위 및 의사결정방식, 실제로 소외인이 작성한 개괄적인 재무자료만이 이사회 또는 감사위원회에 보고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들 회의체가 소외인이 수행하는 회계업무의 진실성을 확인하기는 어려웠다고 보이며, STX그룹 ⁠‘경영진단팀’ 역시 피고 회사를 포함하여 STX그룹 계열사 전부를 대상으로 업무를 수행할 뿐만 아니라 그 감독 범위가 회계업무에 국한되는 것도 아니었으므로 소외인의 회계업무를 상시적으로 감시할 수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④ 또한 소외인의 회계업무의 적정성을 감시하는 업무를 수행한 그 밖의 내부 조직이나 담당자를 찾을 수 없으며(피고 회사 내에 ⁠‘법무감사팀’이라는 명칭의 조직이 존재하기는 했으나, 변호사 1명과 직원 1~2명으로 구성되어 주로 계약 체결, 민원 업무 등 법률 관련 업무를 수행했던 것으로 보인다) 소외인과 그 휘하에 있던 회계팀 직원들이 아무런 감시 없이 피고 회사의 회계업무를 전담했던 것으로 보인다.
나) 그밖에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부분
나아가 앞서 든 증거에다가 을다 제38 내지 42, 55, 89, 9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 2는 위 가)항과 같이 소외인의 회계업무를 적정하게 감시·감독할 수 있는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하지 못한 것 이외에도 그밖에 대표이사로서 임, 직원의 업무처리 전반을 관리·감독하고 회사의 회계가 부정하게 처리되는 것을 방지할 일반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였다고 볼 수 있다.
 ⁠(1) 피고 2는, 소외인이 2008년 ⁠‘매도헤지 선물환 거래’를 함에 있어 실제로 선박건조계약이 체결된 금액을 넘어 이른바 ⁠‘수주예정분’이라는 명목으로 순수한 투기거래를 하였다가 이후 환율 상승으로 상당한 평가손실을 보게 되었는데, 이때 소외인은 위 평가손실을 2008년 영업외손실로 일시에 반영하지 아니하고 2008년부터 2012년까지 기존 수주분에 대한 매출액에 반영함과 동시에 이에 따른 매출액 감소 효과를 상쇄시키기 위하여 진행률을 조작하는 이 사건 분식회계에 나아갔으며, 이로 인하여 피고 2로서는 투기 목적의 선물환 거래가 존재하여 평가손실이 발생한 사실을 전혀 몰랐고 특히 소외인이 분식한 매출총이익 등이 실제 체감한 수준과 비슷하여 이러한 사실을 알기가 매우 어려웠다고 주장하고 있다.
 ⁠(2) 그런데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실제로 소외인은 선물환 거래로 인하여 피고 회사에 상당한 손실을 입혔고, 선박건조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수주예정분’ 및 가계약(LOI) 체결 이후 취소된 부분에 대하여서는 이를 영업외손실 또는 영업외비용으로 별도 계상하여야 함에도 이와 무관한 기존 수주분의 헤지 비율을 높여 매출액을 감소시키는 방법으로 실제와 달리 회계처리를 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에서 피고 2의 주장은 사실관계에 일부 부합하는 측면이 있기는 하다.
① 소외인은 2008. 1. 15. STX그룹 외환 TFT의 결정에 따라 헤지거래의 범위를 기존 ⁠‘외화 총입금예정액의 75%’에서 ⁠‘85%’로 확대하였고, 그 결과 2008. 9. 기준으로 피고 회사의 매도헤지 금액 총액이 외화 순입금예정액의 111%에 달하였으며, 2009년의 경우 총 매도헤지 금액이 외화 총입금예정액을 초과하기도 하였다.
② 그런데 향후 환율이 하락하리라는 예상과 달리 환율이 계속 상승하여 2008. 2. 1,374원에 이르렀다가 2012년 말까지 1,100원대가 유지되었고, 이로 인하여 피고 회사는 상당한 규모의 평가손실을 입게 된 것으로 보인다.
③ 한편 소외인은 2008. 10. 14. ⁠‘실제 외환 포지션(75%)을 초과하는 헤지 비율(85%)로 정책을 변경하여 발생한 추가 헤지로 인하여 기회 손실이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경고’의 징계를 받았는데, 징계심사 과정에서 ㈀ 헤지 비율을 75%에서 85%로 상향한 경위는 ⁠‘수주예정분’에 대한 헤지의 필요성이 대두되었기 때문이라는 점, ㈁ ⁠‘수주예정분’의 경우 위험회피회계 적용이 어려워 기존 수주분에 대한 헤지 비율을 상향 조정하는 방식으로 회계처리를 한 점 등을 인정하였다(이처럼 회계처리를 한 이상 장래 환율이 상승할 경우 그 손실을 영업외손실로 반영할 수 없고 기존 수주분의 매출액을 감소시키는 결과를 발생시킨다).
④ 또한 소외인은 2008년경 가계약(LOI) 상태에 있던 NIKI, ALBA사의 선박 발주가 취소된 이후 위 취소된 계약에 대한 헤지 거래를 영업외비용으로 계상하지 아니하고 기존 수주분의 헤지 비율을 상향 조정하는 방식으로 회계처리하였다.
 ⁠(3) 그러나 위 ⁠(2)항의 사정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 2가 대표이사로서 피고 회사의 회계가 부정하게 처리되는 것을 방지할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① 소외인이 전체 선물환거래 중 ⁠‘수주예정분’이 어느 정도인지, ⁠‘수주예정분’으로 인한 평가손실을 어떻게 회계처리 하였는지 피고 2에게 구체적으로 보고를 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적어도 전체 선물환 거래의 규모 및 이로 인한 손실액은 외부 금융기관에 대한 조회 등을 통하여 용이하게 파악할 수 있었고 실제로 피고 2도 이를 파악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에 더하여 위 징계과정에서 ⁠‘수주예정분’에 대한 헤지가 존재하였던 점, 이에 대한 회계처리는 기존 수주분의 헤지 비율을 높이는 방법으로 실제와 달리 기재되었던 점 등까지 확인된 이상 피고 2로서는 향후 ⁠‘수주예정분’의 규모를 파악하여 이에 대한 회계처리가 영업외손실로 정당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설령 피고 2가 소외인이 말한 ⁠‘수주예정분’을 ⁠‘가계약(LOI)분’으로 추측하여 투기적 선물환 거래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알았다고 하더라도, 징계과정에서의 소외인의 답변을 보다 심층적으로 조사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만연히 추측한 것 역시 과실이라고 보인다].
② 또한 피고 2 역시 2008년 헤지 비율이 기존 ⁠‘외화 총입금예정액의 75%’에서 ⁠‘85%’로 상향된 사실을 알고 있었음을 인정하고 있는데, 외화 순입금 비율의 변동을 시사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었음에도 이처럼 헤지 비율을 높인 이상 실제 외화 입금액 이상의 헤지거래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보이며, 그렇다면 헤지거래 이후 실제 선박건조계약 체결 및 외화 입금 현황 등을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선박건조계약 체결 없이 헤지거래만 있는 부분의 회계처리가 제대로 이루어지는지 감독하였어야 할 것인데, 이와 같은 감독을 게을리 한 것으로 보인다.
③ 앞서 제3의 나.3)나)(1)항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2011 및 2012 회계연도 재무제표와 관련하여서는 매출총이익 등이 과대계상 되었음을 시사하는 의심스러운 사정이 다수 존재하였다. 그리고 이에 더하여 피고 회사는 2008년 선물환 거래로 인하여 향후 선박건조가 완료되어 건조대금을 지급받는 2~3년 이후의 시점에 상당한 손실을 입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음은 위에서 본 바와 같다. 그렇다면 피고 2의 경력, 지위, 전문경영인으로서의 경험 등에 비추어 피고 2로서는 이 사건 2011 및 2012 회계연도의 매출총이익 등의 규모 등 재무제표 기재사항의 진실성에 관하여 충분히 의심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
④ 피고 2와 함께 2009. 11.경부터 2011. 6.경까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자금·회계 등 재무업무를 총괄하였던 소외 3은 ⁠‘2010. 1.경 소외인으로부터 가결산 결과 약 800~900억 원의 적자가 난다는 보고를 받고 내부적인 목표이익률 10%에 맞추어 예정원가를 변경하도록 지시하였고 소외인으로부터 최종적으로 1,000억 원의 영업이익이 났다는 결과를 보고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그런데 설령 소외인이 자신의 잘못을 은폐하기 위하여 피고 2에게 분식회계사실을 숨겼다 하더라도, 이와 무관한 소외 3이 위와 같은 영업이익 과대계상 사실을 대표이사이자 그룹 총수인 피고 2에게 숨긴 채 자신이 독자적으로 처리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피고 2는 위 2010. 1.경 영업이익 과대계상 사실을 사전 또는 사후에 소외 3으로부터 보고받아 알고 있었다고 보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1 및 2012 회계연도에 소외 3과 소외인에게 재무 및 회계 업무를 계속 수행하게 하면서 위 각 회계연도의 재무제표에 대하여 추가적인 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하였는바 이 또한 중대한 주의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인다.
⑤ 한편 피고 2가 체감하는 영업 상태와 피고 회사의 공시된 영업 상태의 수준에 큰 차이가 없어서 소외인의 회계분식 행위를 의심할 수 없었다는 피고 2의 주장에 관하여 보면, 설령 피고 2가 전문경영인으로서 피고 회사를 장기간 운영한 경험이 있다 하더라도, 피고 회사의 거래 규모나 조선업계의 특성 등에 비추어 피고 2가 개인적으로 피고 회사의 영업손익 등 재무상태를 정확하게 추산할 수는 없다고 보인다. 이에 더하여 위 ① 내지 ④항과 같이 재무제표의 진실성을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었던 이상 피고 2로서는 피고 회사의 재무제표에 대하여 일반적 수준 이상의 검사를 시행하는 것이 타당한데, 피고 2는 소외인에게 회계업무를 계속 전담하도록 하면서 이사회, 감사위원회 등을 통한 일상적 점검을 하는 정도에 그쳤다.
다) 소결
그렇다면 피고 2는 위 가)항 및 나)항에서 본 바와 같이 대표이사로서 사업보고서, 재무제표 등의 제출·공시와 관련하여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에 반하는 피고 2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5. 손해배상의 범위
가. 손해배상의 대상이 되는 주식거래의 범위 및 손해배상액의 추정
1)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중 먼저 공시된 제45기(2011 회계연도)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는 2012. 3. 19. 최종 공시(감사보고서가 공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되었으므로 적어도 그 이후 피고 회사의 주식 등을 취득한 사람은 위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의 기재가 진실한 것으로 믿고 주식 등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있으며, 한편 위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에 허위의 기재가 있다는 사실이 공표된 시점은 피고 회사 주식 등의 거래정지일인 2014. 2. 6.로서 위 거래정지 이후 피고 회사의 주식 등을 취득한 사람은 위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의 공시 내용이 허위임을 알았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결국 원고들은 위 최초 공시일 다음날인 2012. 3. 20.부터 거래정지일 전날인 2014. 2. 5.까지 사이에 취득한 주식 등의 가치 하락에 따른 손해의 배상을 구할 수 있다.
2) 한편 사업보고서 또는 감사보고서에 허위의 기재가 있음을 이유로 사업보고서의 제출인, 제출대상법인의 대표이사, 감사인이 손해를 배상하는 경우 그 배상할 금액은, ① 증권을 처분하지 아니한 때에는 증권을 취득함에 있어 실제로 지급한 금액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의 변론이 종결될 때의 그 증권의 시장가격(시장가격이 없는 경우 추정처분가격)의 차액으로 추정하고, ② 증권을 처분한 때에는 증권을 취득함에 있어 실제로 지급한 금액과 그 처분가격과의 차액으로 추정한다(자본시장법 제162조 제3항, 같은 법 제170조 제2항).
3)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위 2012. 3. 20.부터 2014. 2. 5.까지 사이에 취득한 주식 등에 대하여 위 2)의 ①항 또는 ②항과 같은 금액을 손해배상으로 공동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인과관계 제한에 대한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들 주장의 요지
가) 이 사건 각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에 허위의 기재가 있다는 사실이 공표된 2014. 2. 6. 이전에 원고들이 이미 매도한 주식(이하 ⁠‘공표 전 매각분’이라고 한다)은 허위의 기재가 있다는 사실이 일반인에게 공표됨으로써 주가가 하락하기 이전에 형성된 주가를 기초로 거래가 이루어진 것이므로, 그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는 이 사건 분식회계와 인과관계가 없어 손해배상의 범위에 포함될 수 없다.
나) 원고들이 2014. 2. 6. 거래정지가 된 이후에 보유한 주식의 경우에도 취득가격과 거래정지 당시의 주가(또는 주식 취득시점부터 거래정지시점 사이의 기간 중 최저가)의 차액에 해당하는 주가 하락분(이하 ⁠‘공표 전 하락분’이라고 한다)은 조선시장의 전세계적 불황, STX그룹의 위기 등 다른 원인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고 이 사건 분식회계와 인과관계가 없어 손해배상의 범위에 포함될 수 없으며, 공표 전 하락분을 제외한 나머지 주가 하락분에 대하여서만 피고들의 손해배상의무가 성립한다.
2) 관련 법리
가) 사업보고서의 거짓 기재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자가 자본시장법 제162조 제1항에 따라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거나 감사보고서의 거짓 기재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자가 자본시장법 제170조 제1항, 외부감사법 제17조 제2항에 따라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자본시장법 제162조 제3, 4항의 규정, 제170조 제2, 3항에 따라 사업보고서 내지 감사보고서의 거짓 기재와 손해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의 존재에 대하여 증명할 필요가 없고, 상대방이 책임을 면하기 위하여 이러한 인과관계의 부존재를 증명하여야 한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손해 인과관계의 부존재 사실’의 증명은 직접적으로 문제된 사업보고서 내지 감사보고서의 거짓 기재가 손해 발생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이나 부분적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방법 또는 간접적으로 문제된 당해 사업보고서나 감사보고서의 거짓 기재 이외의 다른 요인에 의하여 손해의 전부 또는 일부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가능하다. 이 경우 특정한 사건이 발생하기 이전의 자료를 기초로 하여 그 특정한 사건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가정하였을 경우 예상할 수 있는 기대수익률 및 정상주가를 추정하고 그 기대수익률과 시장에서 관측된 실제 수익률의 차이인 초과수익률의 추정치를 이용하여 그 특정한 사건이 주가에 미친 영향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인지 여부를 분석하는 사건연구(event study) 방법을 사용할 수도 있으나, 투자자 보호의 측면에서 위와 같은 손해액 추정조항을 둔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예컨대 사업보고서 내지 감사보고서의 거짓 기재 이후 매수한 주식의 가격이 하락하여 손실이 발생하였는데 그 가격 하락의 원인이 당해 사업보고서 내지 감사보고서의 거짓 기재 때문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다는 정도의 증명만으로는 위 손해액의 추정이 깨진다고 볼 수 없다.
나) 또한 사업보고서 내지 감사보고서의 거짓 기재가 정식으로 공표되기 이전에 투자자가 매수한 주식을 사업보고서 내지 감사보고서의 거짓 기재로 말미암아 부양된 상태의 주가에 모두 처분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공표일 이전에 사업보고서 내지 감사보고서의 거짓 기재가 있었다는 정보가 미리 시장에 알려진 경우에는 주가가 이로 인한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그와 같이 미리 시장에 알려지지 아니하였다는 점을 증명하거나 다른 요인이 주가에 미친 영향의 정도를 증명하거나 또는 매수시점과 매도시점에 있어서 사업보고서 내지 감사보고서의 거짓 기재가 없었더라면 존재하였을 정상적인 주가까지 증명하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위 공표 전 매각분이라는 사실의 증명만으로 인과관계 부존재의 증명이 되었다고 할 수는 없고, 특히 문제가 된 사업보고서 내지 감사보고서의 거짓 기재가 분식회계에 관한 경우에는 그 성질상 주가에 미치는 영향이 분식회계 사실의 공표에 갈음한다고 평가할 만한 유사정보(예컨대 외부감사인의 한정의견처럼 회계투명성을 의심하게 하는 정보, 회사의 재무불건전성을 드러내는 정보 등)의 누출이 사전에 조금씩 일어나기 쉽다는 점에서 더더욱 공표 전 매각분이라는 사실 자체의 증명만으로 인과관계 부존재의 증명이 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대법원 2007. 9. 21. 선고 2006다81981 판결, 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4다207283 판결 등 참조).
3) 판단
가) 공표 전 매각분 부분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다가 앞서 든 증거, 을가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2008년 이후 금융위기와 함께 클락슨지수가 계속 하락하여 조선업의 불황이 지속되면서 신규 선박 수주가 급감하였고 선박건조의 주재료인 강재가격까지 급등하여 피고 회사의 영업이익이 상당 부분 감소한 점, STX그룹과 피고 회사가 2007년 이후 STX유럽 등에 투자한 자금의 회수 지연, 차입에 의존한 무리한 인수합병 등으로 인하여 전사적인 위기를 겪고 있었던 점, 피고 회사의 주가는 2011년 이후 2013년까지 지속적으로 하락하였고 한진중공업 등 타 조선사의 주가 역시 같은 기간 동안 상당한 폭으로 하락한 점 등이 인정되기는 하나, 나아가 이러한 사정만으로 2014. 2. 6. 이전에 이 사건 분식회계가 시장에 전혀 알려지지 아니하였다는 점이 증명되었다거나, 위와 같은 다른 사정들이 주가에 미친 영향의 정도 또는 매수시점과 매도시점에 있어서 분식회계가 없었더라면 존재하였을 정상적인 주가까지 증명되는 등 이 사건 분식회계와 손해발생 사이의 인과관계의 부존재가 증명되었다고까지 보기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공표 전 하락분 부분에 관한 판단
공표 전 하락분을 손해배상의 범위에서 제외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분식회계가 공표 전 주가 하락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다거나 다른 요인에 의하여 주가가 하락하였음을 증명하여야 한다. 그러나 위 가)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주가 하락의 요인이 정확하게 무엇인지 불분명하다는 정도를 넘어 이 사건 분식회계가 공표 전 주가 하락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다거나 다른 요인에 의하여 직접 주가가 하락하였음이 증명되었다고까지 보기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들의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신주인수권증권에 대한 손해배상 여부에 관한 판단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항소인 겸 피항소인) 1, 원고(항소인 겸 피항소인) 5, 원고(항소인) 3, 원고(항소인) 6, 원고(항소인) 9, 원고(항소인) 10, 원고(항소인) 11
원고(항소인 겸 피항소인) 1, 원고(항소인 겸 피항소인) 5, 원고(항소인) 3, 원고(항소인) 6, 원고(항소인) 9, 원고(항소인) 10, 원고(항소인) 11(이하 ⁠‘원고(항소인 겸 피항소인) 1 등’이라 한다)은 이 사건 각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의 거짓 기재를 믿고 피고 회사 발행의 신주인수권증권을 취득하였는데 이후 이 사건 분식회계 사실이 공표되면서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지 못하였으므로 이에 따른 손해의 배상을 구한다.
나) 피고들
원고(항소인 겸 피항소인) 1 등이 취득한 신주인수권증권은 이 사건 분식회계가 공표될 당시 이미 그 행사만료일이 지났거나 그 행사가격이 주가를 초래하여 재산적 가치를 상실하였으므로 원고(항소인 겸 피항소인) 1 등이 신주인수권증권과 관련하여 이 사건 분식회계로 인하여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고 할 수 없다.
2) 판단
가) 피고 회사 발행의 신주인수권증권 역시 피고 회사가 발행한 증권에 해당하므로 그 취득자가 사업보고서나 감사보고서의 거짓 기재를 믿고 이를 취득한 이후 그 신주인수권증권 자체의 가격이 하락하였다면 취득자는 앞서 본 법리에 따라 신주인수권증권의 취득가격과 변론종결 당시의 시장가격(또는 처분가격)과의 차액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나) 그런데 앞서 든 증거에다가 갑 제1호증의 1, 9, 58, 154, 238, 251, 258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항소인 겸 피항소인) 1 등은 피고 회사가 발행한 제12, 22, 28회 무보증 신주인수권부 사채의 분리형 신주인수권(이하 차례대로 ⁠‘1WR', '2WR', '3WR'이라 한다)을 보유하고 있었던 사실, 이 사건 분식회계가 공표될 당시 1WR은 이미 그 행사만료일(2012. 7. 20.)이 도과하였고 2WR, 3WR은 행사만료일이 도과하지는 않았으나 그 행사가격(2WR: 14,150원, 3WR: 7,790원)이 주가를 훨씬 상회하고 있었던 사실이 각 인정된다.
다) 그러므로 먼저 1WR에 관하여 보면, 1WR의 행사만료일(2012. 7. 20.) 무렵을 기준으로 신주인수권증권 자체의 가격이 취득 당시의 가격보다 하락한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그때까지 원고(항소인 겸 피항소인) 1 등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오히려 원고(항소인 겸 피항소인) 1 등이 위 행사만료일을 지날 때까지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지 아니함으로써 비로소 1WR의 가치가 소멸하였다고 보이므로 1WR은 손해배상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
라) 반면 2WR, 3WR의 경우 이 사건 분식회계가 공표될 당시 위와 같이 그 행사가격이 주가를 훨씬 상회하고 있었고, 피고 회사의 재무상황, 영업실적, 사업전망 등을 고려할 때 향후에도 주가가 행사가격을 상회할 것으로는 보기 어려우므로 결국 이 사건 분식회계가 공표된 2014. 2. 6. 무렵 2WR, 3WR의 가치는 0원이었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원고(항소인 겸 피항소인) 1 등은 2WR, 3WR의 취득가격과 최종 보유가격(0원)의 차액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다.
마) 한편 2WR, 3WR에 대한 피고들의 주장은, 원고(항소인 겸 피항소인) 1 등에게 발생한 손해가 이 사건 분식회계와 무관한 사정, 즉 신주인수권 행사가격이 주가보다 높다는 사정에 기인한 것이어서 손해에 대한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보이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분식회계와 주가 하락 사이에 인과관계가 추정되는 이상 주가가 신주인수권 행사가격 이하로 하락하여 신주인수권의 가치가 감소한 것 역시 이 사건 분식회계와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라. 손해액의 산정
1)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들의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하는 기간인 2012. 3. 20.부터 2014. 2. 5.까지 사이에 원고들이 취득한 피고 회사의 주식 등의 수는 별지4 손해배상표 'A. 2012. 3. 20.~2014. 2. 5. 취득주식등 수‘란 기재와 같고, 그 매입가액은 같은 표 ’B. 매입가액’란 기재와 같으며, 위 취득 주식 등 중 이미 처분한 주식 등의 가액 및 보유하고 있는 주식 등의 가액은 같은 표 ⁠‘C’. 정상가격(매도주식)’란 기재 금액 및 ⁠‘C". 정상가격(보유주식)’란 기재 각 금액과 같다(단 원고들이 보유 또는 처분한 주식 등을 특정함에 있어서는 보유 주식 등 중 가장 먼저 취득한 주식 등을 먼저 처분하는 것으로 의제하는 선입선출법에 따른다).
2) 그렇다면 자본시장법 제162조 제3항, 같은 법 제170조 제2항에 따라 원고들의 손해액을 계산하면, 별지4 손해배상표 ⁠‘B. 매입가액’란 기재 금액에서 같은 표 ⁠‘C’. 정상가격(매도주식)’란 기재 금액 및 ⁠‘C". 정상가격(보유주식)’란 기재 금액을 공제한 금액인 같은 표 ⁠‘D. 자본시장법상 손해추정액’란 기재 금액이 된다(다만 손해액은 원고들이 주장하는 범위 내에서 인정되어야 할 것이므로, 위 ⁠‘D. 자본시장법상 손해추정액’란 기재 금액과 같은 표 ⁠‘E. 원고 주장 손해액‘ 기재 금액을 비교하여 적은 금액인 ’G. 항소심 인정손해액‘란 기재 금액을 손해액으로 인정한다).
3) 이에 대하여 피고 삼정은, 사건분석방법(Event Study)을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피고 회사의 거래정지일 전날인 2014. 2. 5. 주가 1,850원과 위 주식의 거래정지 이후 정상주가인 181.1원의 차이에 해당하는 주가 하락분 중 피고 삼정의 감사소홀 등 임무해태와 관련한 피고 회사의 주가 하락분은 ⁠‘384.5원’에 불과하므로, 위 손해액 추정규정이 그대로 적용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 삼정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손해배상추정 규정을 뒤집고 그 손해액의 일부에 대한 배상책임이 배제된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 삼정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마. 책임의 제한
1) 자본시장법은 사업보고서 등의 허위 기재로 인하여 증권취득자가 입은 손해를 추정하고 손해의 인과관계에 관한 증명책임을 배상의무자에게 전환하고 있으나, 이 조항이 적용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에 있어서도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라는 손해배상법의 기본 이념이 적용된다는 점에서는 아무런 차이가 없으므로, 피해자에게 손해의 발생 및 확대에 대하여 과실이 있다는 점을 이유로 과실상계를 하거나 공평의 원칙에 기한 책임의 제한을 하는 것은 여전히 가능하다. 특히 주식 가격의 변동요인은 매우 다양하고 여러 요인이 동시에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이기에 어느 특정 요인이 언제 어느 정도의 영향력을 발휘한 것인지를 가늠하기가 극히 어렵다는 점을 감안할 때, 허위공시 등의 위법행위 이외에도 매수시점 이후 손실이 발생할 때까지의 기간 동안의 당해 기업이나 주식시장의 전반적인 상황의 변화 등도 손해 발생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인정되나, 성질상 그와 같은 다른 사정에 의하여 생긴 손해액을 일일이 증명하는 것이 극히 곤란한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이와 같은 경우 손해분담의 공평이라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에 비추어 그러한 사정을 들어 손해배상액을 제한할 수 있다(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6다16758, 16765 판결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피고들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책임제한 사유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들이 피고 회사의 주식 등을 취득한 후 피고 회사가 거래정지를 거쳐 상장폐지에 이른 것은 이 사건 분식회계가 공표된 사정뿐 아니라 시장의 경제상황 변화, STX그룹의 경영 위기, 조선·해운산업의 세계적인 침체에 따른 피고 회사의 경영 부진, 피고 회사 임원들의 위법행위 등 다양한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인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 사건 분식회계 공표 이외의 다른 사정에 의하여 생긴 손해액을 이 사건 분식회계 공표로 인한 손해액과 구분하여 밝히는 것은 극히 곤란하므로, 이를 피고들의 책임제한 요소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나) 주식 투자는 항상 상당한 위험이 따르기 때문에, 투자자는 자신의 책임 아래 당시의 경제동향, 신문, 인터넷 등 다양한 정보수집 경로를 통하여 대상 기업의 경영여건, 영업활동, 장래성 등을 고려하여 투자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원고들이 오로지 이 사건 각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에만 의존하여 피고 회사 주식 등을 거래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3) 나아가 피고 삼정의 책임제한 비율을 나머지 피고들과 달리 정하여야 할 다음과 같은 특별한 사정들도 인정된다.
가) 피고 삼정은 외부감사인으로서 장기간 피고 회사의 재무제표 감사 업무를 수행하였음에도 이 사건 분식회계를 확인하지 못한 과실이 있으나, 이 사건 분식회계에 적극 가담하였다거나 이를 알면서 묵인 또는 방치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바, 이러한 피고 삼정의 책임은 직접적으로 분식회계를 실행한 피고 회사의 책임이나 대표이사로서 피고 2가 부담하는 책임과는 그 발생 근거 및 성질이 다르다(대법원 2016. 9. 30. 선고 2013다85172 판결 등 참조).
나) 회계감사인은 감사의 고유 한계상 감사를 통하여 부정이나 오류에 의한 중요한 왜곡표시가 적발될 것임을 보장하지는 않으며, 회계감사는 피감사회사가 제공한 자료를 토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사건과 같이 피감사회사가 일부 조작된 자료를 제출하는 등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분식회계를 실행할 경우 이를 발견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다) 이 사건 분식회계의 대상이 된 ⁠‘총공사 예정원가’는 회계추정치로서 그 적정성을 감사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또한 피고 삼정이 비록 감사인으로서 전문가적 의구심을 가지고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확보하는 데 있어서 임무를 일부 게을리 하였으나 적어도 회계감사기준 등이 요구하는 일반적 수준의 감사절차는 모두 수행하기 위하여 노력한 것으로 보인다.
4)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 회사 및 피고 2의 손해배상책임은 전체 손해의 60%로, 피고 삼정의 손해배상책임은 전체 손해의 30%로 각 제한하는 것이 손해분담의 공평이라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에 비추어 타당하다.
바. 소결론
1) 원고(항소인) 2를 제외한 원고들에게, 피고 2는 별지4 ⁠‘손해배상표’ 중 ⁠‘J. 피고 2 항소심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한 별지5 ’지연손해금(피고 2)‘ 기재와 같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 삼정은 피고 2와 공동하여 별지4 ’손해배상표‘ 중 ’I. 피고 삼정 항소심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한 별지6 ’지연손해금(피고 삼정)‘ 기재와 같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한편 피고 회사는 피고 2와 동일한 범위에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데 피고 회사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회합10019호로 회생절차가 개시되었다가 2017. 7. 3. 종결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항소인) 2를 제외한 원고들의 피고 회사에 대한 위 회생사건에서의 회생채권은 별지4 손해배상표 중 ⁠‘J. 피고 2 항소심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한 별지7 ’지연손해금(피고 회사)‘ 기재와 같은 지연손해금임을 확정할 수 있다.
6. 결론
원고(항소인) 2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하고, 나머지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그렇다면 제1심판결 중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한 별지4-1 목록의 ⁠‘1심 변경 여부(피고 회사)’란, ⁠‘1심 변경 여부(피고 2)’란, ⁠‘1심 변경 여부(피고 삼정)’란에 ⁠‘변경’으로 표시된 각 해당 원고와 해당 피고 사이에 관한 부분은 위 별지 목록의 ⁠‘원고의 피고에 대한 항소’란 및 ⁠‘피고의 원고에 대한 항소’란에 ⁠‘인용’으로 표시된 각 원고 또는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주문과 같이 변경한다(다만 별지1-3 목록 기재 원고들의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가 이 법원의 심판대상에서 제외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에 대하여 따로 판단하지 아니하고, 별지1-1 목록 기재 원고들 중 원고(항소인 겸 피항소인) 31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피고 회사에 대한 각 청구 및 별지1-2 목록 9, 19, 20, 29, 30, 32, 35, 37, 38, 46, 47, 62, 73, 79, 83, 85, 89, 93, 96, 100, 113, 117, 119, 122, 125, 132, 133, 143, 153, 174, 175, 178 내지 180, 197, 198, 204, 209, 225, 235, 240항 기재 각 원고들의 피고 회사 및 피고 2에 대한 각 청구의 인용금액이 제1심의 인용금액을 넘기는 하였으나 위 각 부분에 대하여 피고 회사 및 피고 2만이 항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부분 제1심판결을 위 피고들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지 아니하고 위 피고들의 항소만 기각하기로 한다).
제1심판결 중 나머지 부분은 정당하므로 별지4-1 목록의 각 ⁠‘원고의 피고에 대한 항소’란 및 ⁠‘피고의 원고에 대한 항소’란에 ⁠‘기각’으로 표시된 각 해당 원고의 해당 피고에 대한 항소 및 각 해당 피고의 해당 원고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별지 생략]

판사 정선재(재판장) 구자헌 최승원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8. 11. 23. 선고 2017나2015452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