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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매매 계약금 반환청구권, 자동귀속 주장 불인정 및 시효소멸 부정 사례

2018나22381
판결 요약
계약금 반환청구권에 대해, 단순한 계약 위반만으로 계약금이 자동으로 귀속된다고 볼 수 없고, 원상회복청구권의 소멸시효는 해제 시점부터 시작되며, 추심채권자도 계약 해제 및 청구가 가능합니다. 피고의 자동귀속·시효소멸 주장 모두 배척됐습니다.
#상가매매 #계약금 반환 #중도금 미지급 #계약금 자동귀속 #계약서 제7조
질의 응답
1. 상가 매매계약에서 매수인이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계약금이 자동으로 매도인에게 귀속되나요?
답변
계약서에 단순히 ‘계약금은 귀속된다’는 문구만 있는 경우, 계약금이 곧바로 자동 귀속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귀속시키려면 매도인이 명시적으로 의사표시를 해야 합니다.
근거
울산지방법원 2018나22381 판결은 “계약서 제7조와 같은 약정만으로는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계약금이 자동 귀속된다고 볼 수 없다”며, 계약의 종료 또는 귀속을 위해서는 상대방의 의사표시가 필요하다고 판시했습니다.
2. 매수인(회사)의 계약금 반환청구권도 상사시효(5년)가 적용되나요?
답변
예, 원칙적으로 상사시효 5년이 적용될 수 있으나, 시효는 계약해제 시점부터 기산됩니다.
근거
울산지방법원 2018나22381 판결은 반환청구권이 상사행위에서 비롯된 원상회복청구권임을 인정했으나,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해제시라고 밝혔습니다.
3.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가 추심채권자로서 직접 매매계약 해제 및 계약금 반환청구를 할 수 있나요?
답변
네, 추심채권자도 해제와 반환청구를 직접 할 수 있습니다.
근거
울산지방법원 2018나22381 판결은, 추심채권자는 자신의 명의로 매매계약의 해제 및 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4. 매매계약 불이행 상태에서 매도인이 장기간 아무 조치 없이 있다가 부동산을 타인에게 처분하면 해제사유가 될 수 있나요?
답변
네, 이행불능에 해당할 경우 계약은 해제될 수 있습니다.
근거
울산지방법원 2018나22381 판결은 중도금 미지급 이후 장기간 조치 없이 있다가 타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이행불능에 따른 해제를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추심금

 ⁠[울산지방법원 2018. 12. 13. 선고 2018나22381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원고

【피고, 피항소인】

피고

【제1심판결】

울산지방법원 2018. 4. 26. 선고 2017가단71613 판결

【변론종결】

2018. 11. 22.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7. 10. 28.부터 2018. 12. 1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 중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제1심에서 이 사건 매매계약이 피고의 이행불능으로 해제되었다고 주장하면서 계약금 3,000만 원의 반환 및 위약금 3,000만 원의 지급청구를 하였는데, 제1심법원은 이를 모두 기각하였고, 이에 원고는 계약금 3,000만 원의 반환청구에 대하여만 항소하면서 청구취지를 위와 같이 감축하였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주택 및 상가 신축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인 주식회사 대목(이하 ⁠‘대목’이라 한다)은 울산 중구 ⁠(주소 생략) 일원에 공동주택건설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하는 과정에서, 2007. 1. 10. 피고와 사이에, 피고로부터 그 소유의 같은 동 468 전 155㎡ 및 그 지상물 일체(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3억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대목은 위 매매대금 중 계약금으로 3,000만 원을 지급하고, 2차 계약금(계약서에는 ⁠‘2차 계약금’으로 표시되어 있으나, 그 금액 및 계약체결의 경위 등에 비추어 이는 계약금의 일부를 분할 지급하기로 한 것이라기보다는, 사실상 중도금으로서의 의미를 가진 것으로 보인다)으로 2007. 2. 28.에 6,000만 원을 지급하며, 잔금으로 이 사건 사업계획승인 후 10일 이내 2억 1,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또한, 대목과 피고는 계약서 제7조에서 "매도인이 본 계약을 어겼을 경우 계약금으로 받은 금액의 2배를 매수인에게 지불하고, 매수인이 어겼을 경우 계약금은 무효가 되고 매도인에게 귀속된다."는 약정을 하였다.
 
다.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대목은 2007. 1. 12. 피고에게 계약금 3,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그러나 대목은 2007. 2. 28. 및 그 후에도 피고에게 2차 계약금 6,000만 원은 지급하지 않았다.
 
라.  그런데 그 후 이 사건 사업은 지지부진하게 진행되어 대목은 2012. 2.경까지도 사업계획승인을 얻지 못했다. 피고는 2012. 2. 10. 소외인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고, 2012. 2. 13.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마.  한편, 원고는 2016. 7. 8. 대목을 상대로 약정금 등 소를 제기하여 2016. 7. 11. 대목에 대하여 원고에게 13억 7,03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지급명령을 받았고(울산지방법원 2016차2181), 위 지급명령은 2016. 8. 2. 그대로 확정되었다.
 
바.  그리고 원고는 2016. 12. 27. 위 지급명령을 기초로, ⁠‘대목이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해제(2012. 2. 13. 타에 매각에 의한 이행불능)에 따라 피고로부터 반환받을 계약금 및 위약금 합계 6,000만 원’에 관하여 압류·추심명령을 신청하여, 2017. 1. 5. 압류·추심명령을 받았고(울산지방법원 2016타채14484), 위 압류·추심명령은 2017. 2. 11.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가 2007. 1. 10. 대목과 사이에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2007. 1. 12. 대목으로부터 계약금 3,000만 원을 지급받은 후, 아직 잔금지급일이 도래하지 않은 상태에서 2012. 2. 10. 다른 사람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고 2012. 2. 13.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사실은 위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은바, 이로써 위 매매계약은 이행불능으로 되었다고 할 것이고, 원고는 대목이 위 매매계약의 해제에 따라 피고로부터 반환받을 계약금에 관한 추심채권자로서 위 채권을 추심하기 위하여 자기의 이름으로 위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위 채권의 지급을 구할 수 있으므로(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7다26165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내용의 의사표시가 담긴 원고의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이 피고에게 송달되었음이 기록상 분명한 2017. 10. 27. 위 매매계약은 위 이행불능을 원인으로 해제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추심채권자인 원고에게 위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으로서 위 계약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계약서 제7조에 따라 계약금이 피고에게 귀속되었다는 항변
1)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대목과 피고는 계약서 제7조에서 대목이 계약을 위반하면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계약이 자동적으로 실효되고 계약금은 피고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약정하였는데, 대목은 피고에게 위 매매계약의 2차 계약금 6,000만 원을 그 지급시기인 2007. 2. 28.까지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그 즉시 위 매매계약은 실효되고 대목이 이미 지급한 계약금은 피고에게 귀속되었다고 항변한다.
2) 살피건대, 대목이 2007. 2. 28. 및 그 후에도 2차 계약금 6,0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한편 위 기초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매매계약 제7조의 약정이 피고의 주장과 같이 계약의 위반이 있으면 계약이 자동적으로 실효되는 취지라고 볼 수 없고 이는 단지 손해배상액의 예정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대목이 2차 계약금의 지급을 지체한 즉시 피고의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그 계약금이 위약금으로 피고에게 당연히 귀속되고 계약이 종료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1) 이 사건 매매계약 제7조에는 "매도인이 본 계약을 어겼을 경우 계약금으로 받은 금액의 2배를 매수인에게 지불하고, 매수인이 어겼을 경우 계약금은 무효가 되고 매도인에게 귀속된다."고 규정되어 있다. 위 매매계약 제7조의 문언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을 위한 위약금 약정에서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표현인바, 위 문언을 그대로 살펴보더라도, 대목이 계약을 위반하는 경우 그 계약금이 무효가 되어 피고에게 귀속된다고 되어 있을 뿐, 계약 자체가 자동적으로 해제된다거나 무효로 된다는 내용은 찾아볼 수 없다.
 ⁠(2) 매매당사자 사이에 수수된 계약금에 대하여 매수인이 위약하였을 때에는 이를 무효로 하고 매도인이 위약하였을 때에는 그 배액을 상환할 뜻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계약금은 민법 제398조 제1항의 손해배상액의 예정의 성질을 가진다(대법원 1992. 5. 12. 선고 91다2151 판결 등 참조). 일반적으로 손해배상액의 예정에는 지연배상의 예정, 전보배상의 예정, 계약관계를 청산하기 위한 배상액의 예정 등이 있는데, 이 사건 매매계약 제7조의 약정은 계약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위반하는 경우 그 상대방이 손해배상금으로 계약금을 자신에게 귀속시키고 계약을 종료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서, 계약관계를 청산하기 위한 배상액의 예정에 가까운 것으로 보인다.
 ⁠(3) 위와 같은 손해배상액 예정의 경우 위약당사자의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한 이행의 최고 등 법정해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위약금을 청구하거나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귀속시키는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계약을 종료시킬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이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당사자들의 일반적인 의사는 위약당사자의 상대방이 위약금을 손해배상금으로 지급받고 계약을 종료시킬 것인지 아니면 그와 같이 하지 않고 그대로 계약을 유지할 것인지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라고 보이고, 이와 달리 계약위반이 있으면 위약당사자의 상대방의 의사와 관계없이 언제나 계약이 바로 종료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4) 그러므로 원칙적으로 위약당사자의 상대방이 위와 같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따라 계약을 종료시키기 위해서는 법정해제 절차를 거칠 필요는 없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위약당사자에게 위약금을 청구하거나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귀속시키는 의사표시를 하여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위와 같은 의사표시 없이 계약위반과 동시에 자동적으로 계약이 종료된다고 하기 위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이에 관한 특별한 약정이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이 사건 매매계약 제7조와 같은 약정을 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그러한 특별한 약정이 있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그 밖에 그러한 약정이 있었다고 볼만한 별다른 사정도 발견되지 않는다.
 ⁠(5) 오히려 이 사건의 경우, 피고는 대목이 2차 계약금의 지급을 지체하였음에도 이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그 이행을 독촉하거나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귀속시키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대로 기다리다가, 대목이 이 사건 사업계획승인을 받을 수 있을지 여부가 불투명해지자 비로소 이 사건 부동산을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는 대목이 2차 계약금의 지급을 지체하였음에도 이 사건 매매계약을 바로 종료시키지 않고 유지하고자 하는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고 볼 여지도 있다.
 
나.  계약금 반환청구권이 상사시효로 소멸하였다는 항변
1) 피고는 또한, 대목은 상인이므로 대목의 계약금 반환청구권에는 5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어 위 채권은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한다.
2) 살피건대, 위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대목은 주식회사로서 상법상 의제상인에 해당하고, 이 사건 매매계약은 대목이 영업으로 또는 영업을 위하여 한 행위로서 상행위에 해당하며, 상행위인 계약의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청구권 또한 상법 제64조의 상사시효의 대상이 되는 것이나(대법원 1993. 9. 14. 선고 93다21569 판결 등 참조), 한편 계약의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청구권의 소멸시효는 해제 시, 즉 원상회복청구권이 발생한 때부터 진행하는바(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다63267 판결 등 참조), 원고가 2017. 10. 27. 피고에게 송달된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을 통하여 대목의 추심채권자로서 이행불능을 원인으로 위 매매계약을 해제함과 동시에 계약금의 반환을 구하는 취지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계약금 반환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하였을 여지는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위 항변도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대목의 추심채권자인 원고에게 위 계약금 3,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 해제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7. 10. 28.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8. 12. 1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 중 위에서 인정한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위 금액의 지급을 명하며,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효채(재판장) 이현일 백규재

출처 : 울산지방법원 2018. 12. 13. 선고 2018나22381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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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매매 계약금 반환청구권, 자동귀속 주장 불인정 및 시효소멸 부정 사례

2018나22381
판결 요약
계약금 반환청구권에 대해, 단순한 계약 위반만으로 계약금이 자동으로 귀속된다고 볼 수 없고, 원상회복청구권의 소멸시효는 해제 시점부터 시작되며, 추심채권자도 계약 해제 및 청구가 가능합니다. 피고의 자동귀속·시효소멸 주장 모두 배척됐습니다.
#상가매매 #계약금 반환 #중도금 미지급 #계약금 자동귀속 #계약서 제7조
질의 응답
1. 상가 매매계약에서 매수인이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계약금이 자동으로 매도인에게 귀속되나요?
답변
계약서에 단순히 ‘계약금은 귀속된다’는 문구만 있는 경우, 계약금이 곧바로 자동 귀속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귀속시키려면 매도인이 명시적으로 의사표시를 해야 합니다.
근거
울산지방법원 2018나22381 판결은 “계약서 제7조와 같은 약정만으로는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계약금이 자동 귀속된다고 볼 수 없다”며, 계약의 종료 또는 귀속을 위해서는 상대방의 의사표시가 필요하다고 판시했습니다.
2. 매수인(회사)의 계약금 반환청구권도 상사시효(5년)가 적용되나요?
답변
예, 원칙적으로 상사시효 5년이 적용될 수 있으나, 시효는 계약해제 시점부터 기산됩니다.
근거
울산지방법원 2018나22381 판결은 반환청구권이 상사행위에서 비롯된 원상회복청구권임을 인정했으나,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해제시라고 밝혔습니다.
3.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가 추심채권자로서 직접 매매계약 해제 및 계약금 반환청구를 할 수 있나요?
답변
네, 추심채권자도 해제와 반환청구를 직접 할 수 있습니다.
근거
울산지방법원 2018나22381 판결은, 추심채권자는 자신의 명의로 매매계약의 해제 및 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4. 매매계약 불이행 상태에서 매도인이 장기간 아무 조치 없이 있다가 부동산을 타인에게 처분하면 해제사유가 될 수 있나요?
답변
네, 이행불능에 해당할 경우 계약은 해제될 수 있습니다.
근거
울산지방법원 2018나22381 판결은 중도금 미지급 이후 장기간 조치 없이 있다가 타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이행불능에 따른 해제를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추심금

 ⁠[울산지방법원 2018. 12. 13. 선고 2018나22381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원고

【피고, 피항소인】

피고

【제1심판결】

울산지방법원 2018. 4. 26. 선고 2017가단71613 판결

【변론종결】

2018. 11. 22.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7. 10. 28.부터 2018. 12. 1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 중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제1심에서 이 사건 매매계약이 피고의 이행불능으로 해제되었다고 주장하면서 계약금 3,000만 원의 반환 및 위약금 3,000만 원의 지급청구를 하였는데, 제1심법원은 이를 모두 기각하였고, 이에 원고는 계약금 3,000만 원의 반환청구에 대하여만 항소하면서 청구취지를 위와 같이 감축하였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주택 및 상가 신축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인 주식회사 대목(이하 ⁠‘대목’이라 한다)은 울산 중구 ⁠(주소 생략) 일원에 공동주택건설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하는 과정에서, 2007. 1. 10. 피고와 사이에, 피고로부터 그 소유의 같은 동 468 전 155㎡ 및 그 지상물 일체(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3억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대목은 위 매매대금 중 계약금으로 3,000만 원을 지급하고, 2차 계약금(계약서에는 ⁠‘2차 계약금’으로 표시되어 있으나, 그 금액 및 계약체결의 경위 등에 비추어 이는 계약금의 일부를 분할 지급하기로 한 것이라기보다는, 사실상 중도금으로서의 의미를 가진 것으로 보인다)으로 2007. 2. 28.에 6,000만 원을 지급하며, 잔금으로 이 사건 사업계획승인 후 10일 이내 2억 1,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또한, 대목과 피고는 계약서 제7조에서 "매도인이 본 계약을 어겼을 경우 계약금으로 받은 금액의 2배를 매수인에게 지불하고, 매수인이 어겼을 경우 계약금은 무효가 되고 매도인에게 귀속된다."는 약정을 하였다.
 
다.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대목은 2007. 1. 12. 피고에게 계약금 3,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그러나 대목은 2007. 2. 28. 및 그 후에도 피고에게 2차 계약금 6,000만 원은 지급하지 않았다.
 
라.  그런데 그 후 이 사건 사업은 지지부진하게 진행되어 대목은 2012. 2.경까지도 사업계획승인을 얻지 못했다. 피고는 2012. 2. 10. 소외인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고, 2012. 2. 13.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마.  한편, 원고는 2016. 7. 8. 대목을 상대로 약정금 등 소를 제기하여 2016. 7. 11. 대목에 대하여 원고에게 13억 7,03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지급명령을 받았고(울산지방법원 2016차2181), 위 지급명령은 2016. 8. 2. 그대로 확정되었다.
 
바.  그리고 원고는 2016. 12. 27. 위 지급명령을 기초로, ⁠‘대목이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해제(2012. 2. 13. 타에 매각에 의한 이행불능)에 따라 피고로부터 반환받을 계약금 및 위약금 합계 6,000만 원’에 관하여 압류·추심명령을 신청하여, 2017. 1. 5. 압류·추심명령을 받았고(울산지방법원 2016타채14484), 위 압류·추심명령은 2017. 2. 11.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가 2007. 1. 10. 대목과 사이에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2007. 1. 12. 대목으로부터 계약금 3,000만 원을 지급받은 후, 아직 잔금지급일이 도래하지 않은 상태에서 2012. 2. 10. 다른 사람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고 2012. 2. 13.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사실은 위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은바, 이로써 위 매매계약은 이행불능으로 되었다고 할 것이고, 원고는 대목이 위 매매계약의 해제에 따라 피고로부터 반환받을 계약금에 관한 추심채권자로서 위 채권을 추심하기 위하여 자기의 이름으로 위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위 채권의 지급을 구할 수 있으므로(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7다26165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내용의 의사표시가 담긴 원고의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이 피고에게 송달되었음이 기록상 분명한 2017. 10. 27. 위 매매계약은 위 이행불능을 원인으로 해제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추심채권자인 원고에게 위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으로서 위 계약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계약서 제7조에 따라 계약금이 피고에게 귀속되었다는 항변
1)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대목과 피고는 계약서 제7조에서 대목이 계약을 위반하면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계약이 자동적으로 실효되고 계약금은 피고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약정하였는데, 대목은 피고에게 위 매매계약의 2차 계약금 6,000만 원을 그 지급시기인 2007. 2. 28.까지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그 즉시 위 매매계약은 실효되고 대목이 이미 지급한 계약금은 피고에게 귀속되었다고 항변한다.
2) 살피건대, 대목이 2007. 2. 28. 및 그 후에도 2차 계약금 6,0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한편 위 기초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매매계약 제7조의 약정이 피고의 주장과 같이 계약의 위반이 있으면 계약이 자동적으로 실효되는 취지라고 볼 수 없고 이는 단지 손해배상액의 예정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대목이 2차 계약금의 지급을 지체한 즉시 피고의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그 계약금이 위약금으로 피고에게 당연히 귀속되고 계약이 종료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1) 이 사건 매매계약 제7조에는 "매도인이 본 계약을 어겼을 경우 계약금으로 받은 금액의 2배를 매수인에게 지불하고, 매수인이 어겼을 경우 계약금은 무효가 되고 매도인에게 귀속된다."고 규정되어 있다. 위 매매계약 제7조의 문언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을 위한 위약금 약정에서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표현인바, 위 문언을 그대로 살펴보더라도, 대목이 계약을 위반하는 경우 그 계약금이 무효가 되어 피고에게 귀속된다고 되어 있을 뿐, 계약 자체가 자동적으로 해제된다거나 무효로 된다는 내용은 찾아볼 수 없다.
 ⁠(2) 매매당사자 사이에 수수된 계약금에 대하여 매수인이 위약하였을 때에는 이를 무효로 하고 매도인이 위약하였을 때에는 그 배액을 상환할 뜻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계약금은 민법 제398조 제1항의 손해배상액의 예정의 성질을 가진다(대법원 1992. 5. 12. 선고 91다2151 판결 등 참조). 일반적으로 손해배상액의 예정에는 지연배상의 예정, 전보배상의 예정, 계약관계를 청산하기 위한 배상액의 예정 등이 있는데, 이 사건 매매계약 제7조의 약정은 계약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위반하는 경우 그 상대방이 손해배상금으로 계약금을 자신에게 귀속시키고 계약을 종료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서, 계약관계를 청산하기 위한 배상액의 예정에 가까운 것으로 보인다.
 ⁠(3) 위와 같은 손해배상액 예정의 경우 위약당사자의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한 이행의 최고 등 법정해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위약금을 청구하거나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귀속시키는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계약을 종료시킬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이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당사자들의 일반적인 의사는 위약당사자의 상대방이 위약금을 손해배상금으로 지급받고 계약을 종료시킬 것인지 아니면 그와 같이 하지 않고 그대로 계약을 유지할 것인지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라고 보이고, 이와 달리 계약위반이 있으면 위약당사자의 상대방의 의사와 관계없이 언제나 계약이 바로 종료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4) 그러므로 원칙적으로 위약당사자의 상대방이 위와 같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따라 계약을 종료시키기 위해서는 법정해제 절차를 거칠 필요는 없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위약당사자에게 위약금을 청구하거나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귀속시키는 의사표시를 하여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위와 같은 의사표시 없이 계약위반과 동시에 자동적으로 계약이 종료된다고 하기 위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이에 관한 특별한 약정이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이 사건 매매계약 제7조와 같은 약정을 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그러한 특별한 약정이 있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그 밖에 그러한 약정이 있었다고 볼만한 별다른 사정도 발견되지 않는다.
 ⁠(5) 오히려 이 사건의 경우, 피고는 대목이 2차 계약금의 지급을 지체하였음에도 이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그 이행을 독촉하거나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귀속시키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대로 기다리다가, 대목이 이 사건 사업계획승인을 받을 수 있을지 여부가 불투명해지자 비로소 이 사건 부동산을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는 대목이 2차 계약금의 지급을 지체하였음에도 이 사건 매매계약을 바로 종료시키지 않고 유지하고자 하는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고 볼 여지도 있다.
 
나.  계약금 반환청구권이 상사시효로 소멸하였다는 항변
1) 피고는 또한, 대목은 상인이므로 대목의 계약금 반환청구권에는 5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어 위 채권은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한다.
2) 살피건대, 위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대목은 주식회사로서 상법상 의제상인에 해당하고, 이 사건 매매계약은 대목이 영업으로 또는 영업을 위하여 한 행위로서 상행위에 해당하며, 상행위인 계약의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청구권 또한 상법 제64조의 상사시효의 대상이 되는 것이나(대법원 1993. 9. 14. 선고 93다21569 판결 등 참조), 한편 계약의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청구권의 소멸시효는 해제 시, 즉 원상회복청구권이 발생한 때부터 진행하는바(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다63267 판결 등 참조), 원고가 2017. 10. 27. 피고에게 송달된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을 통하여 대목의 추심채권자로서 이행불능을 원인으로 위 매매계약을 해제함과 동시에 계약금의 반환을 구하는 취지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계약금 반환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하였을 여지는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위 항변도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대목의 추심채권자인 원고에게 위 계약금 3,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 해제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7. 10. 28.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8. 12. 1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 중 위에서 인정한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위 금액의 지급을 명하며,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효채(재판장) 이현일 백규재

출처 : 울산지방법원 2018. 12. 13. 선고 2018나22381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