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 11. 3. 선고 2017노1014 판결]
피고인
피고인
박지용(기소), 문정신(공판)
공익법무관 김동일(국선)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 4. 27. 선고 2016고정2558 판결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은 인터넷 뉴스기사를 읽고 대형 연예기획사의 여론 선동을 비판하고자 댓글을 작성했을 뿐, 피해자를 모욕하려는 고의가 없었다. 피해자는 연예인으로서 공공의 관심을 받는 대상이고, 그에 관한 뉴스기사에 대해 다소 부정적 의견을 표시했다 하더라도 이는 표현의 자유의 보호영역에 속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대한민국 헌법 제21조는 모든 국민에게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고,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 국가의 근간을 이루는 객관적 가치질서이기도 하다. 표현 매체 중 인터넷은 그 특성상 댓글 등을 통해 의견과 사상이 쌍방으로 교류되는 "가장 참여적인 시장", "표현 촉진적인 매체"이다. 오늘날 가장 거대하고, 주요한 표현매체의 하나로 자리를 굳힌 인터넷상의 표현에 대하여 질서위주의 사고만으로 규제하려고 할 경우 표현의 자유 발전에 큰 장애를 초래할 수 있다(헌법재판소 2002. 6. 27. 선고 99헌마480 결정 등 참조). 대중의 관심사에 대한 비판, 풍자, 패러디 등에는 제3자에 대한 모욕적 내용이 포함될 수 있고, 모욕죄와의 경계를 뚜렷하게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도 많다. 그럼에도 공권력이 모호한 기준으로 형사처벌이라는 수단을 사용할 경우 국민에게 위축효과를 일으키고 자기검열을 강제하는 해악을 가져오므로, 그 적용에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표현의 자유 행사도 타인의 명예와 권리,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안 된다는 한계를 가지고, 공적 인물이나 대중의 관심을 받는 연예인의 명예나 사생활도 마땅히 보호받아야 한다. 그러나 민주주의 국가의 헌법 체계 내에서 표현의 자유라는 기본권이 차지하는 위상, 인터넷 뉴스기사에 대한 댓글이라는 매체의 특성, 해당 사안이나 관련 연예인이 대중의 관심을 받는 정도, 연예인이나 소속사 스스로도 대중의 관심을 추구하고 이를 관리하는 점, 그 시대의 일반적인 사회 통념 등을 고려할 때, 연예인 등 공적 관심을 받는 인물에 대한 모욕죄 성부를 판단함에 있어, 비연예인에 대한 표현과 언제나 같은 기준을 적용할 수는 없다.
나아가, 어떤 글이 특히 모욕적인 표현을 포함하는 판단 또는 의견의 표현을 담고 있는 경우에도 그 시대의 건전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표현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 볼 수 있을 때에는 형법 제2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도3972 판결, 2008. 7. 10. 선고 2008도1433 판결 등 참조).
나.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게시한 글은 연예인인 피해자에 관한 긍정적인 인터넷 기사의 댓글로 보인다. "언플(이른바 ‘언론플레이’의 줄임말이다)이 만든 거품", "□□(‘◇◇ 엔터테인먼트’라는 피해자가 소속된 연예기획사이다) 언플 징하네"라는 표현은, 피해자의 인기나 긍정적 기사가 언론플레이의 결과물로서 실체보다 과하다는 뜻이다. 이 표현은 두 댓글에 모두 사용되었다. 대형 연예기획사가 인터넷 신문 등을 통해 특정 연예인에 대한 긍정적 기사를 유통시키는 경우도 존재하는 현실에서, 댓글로 이러한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위법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국민호텔녀"라는 표현도, 과거 피해자에 관한 열애설 내지 스캔들이 이미 언론을 통해 보도된 적이 있어, 피고인은 이를 기초로 "국민여동생"이라는 연예업계의 홍보문구(마케팅 구호) 사용을 비꼰 것이다. "영화 폭망"이라는 표현은 피해자가 출연했던 영화가 흥행하지 못한 사실을 거칠게 표현한 것에 불과하다.
한편, "퇴물"이라는 표현은 피해자에 대한 모욕적 언사로 볼 수 있으나, 전체 글에서 단 한 번 사용되어 비중이 크지 않다. 인기의 부침(浮?)이나 전성기가 존재하는 연예인의 직업적 특성상 ‘피해자의 전성기는 지났다’는 생각을 다소 과격하게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익명이 보장되는 인터넷 공간이라 하더라도 보다 절제되고, 타인을 배려하는 표현을 사용할 것이 권장되나, 이러한 윤리를 형벌이라는 최후수단을 통해 관철하려 할 때는 더욱 엄격한 요건이 필요하다. 그밖에 피고인이 댓글을 단 횟수, 댓글의 전체적인 의미와 맥락, 사용된 단어와 표현 방법 등을 일반적인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전체적으로 보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평가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이 충분히 증명된 것으로 볼 수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잘못이 있다.
3. 결론
피고인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을 받아들이므로,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10. 29. 12:2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 뉴스 댓글란에 ‘loveact78’ 아이디를 사용하는 계정으로 접속하여, "언플이 만든 거품. 그냥 국민호텔녀."라는 댓글을 게시하였고, 2015. 12. 3. 17:33경 "영화폭망 퇴물 ○○를 왜 △△한테 붙임? □□ 언플징하네"라는 댓글을 게시하여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은 이유로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판사 박이규(재판장) 이재희 강지성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 11. 3. 선고 2017노1014 판결]
피고인
피고인
박지용(기소), 문정신(공판)
공익법무관 김동일(국선)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 4. 27. 선고 2016고정2558 판결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은 인터넷 뉴스기사를 읽고 대형 연예기획사의 여론 선동을 비판하고자 댓글을 작성했을 뿐, 피해자를 모욕하려는 고의가 없었다. 피해자는 연예인으로서 공공의 관심을 받는 대상이고, 그에 관한 뉴스기사에 대해 다소 부정적 의견을 표시했다 하더라도 이는 표현의 자유의 보호영역에 속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대한민국 헌법 제21조는 모든 국민에게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고,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 국가의 근간을 이루는 객관적 가치질서이기도 하다. 표현 매체 중 인터넷은 그 특성상 댓글 등을 통해 의견과 사상이 쌍방으로 교류되는 "가장 참여적인 시장", "표현 촉진적인 매체"이다. 오늘날 가장 거대하고, 주요한 표현매체의 하나로 자리를 굳힌 인터넷상의 표현에 대하여 질서위주의 사고만으로 규제하려고 할 경우 표현의 자유 발전에 큰 장애를 초래할 수 있다(헌법재판소 2002. 6. 27. 선고 99헌마480 결정 등 참조). 대중의 관심사에 대한 비판, 풍자, 패러디 등에는 제3자에 대한 모욕적 내용이 포함될 수 있고, 모욕죄와의 경계를 뚜렷하게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도 많다. 그럼에도 공권력이 모호한 기준으로 형사처벌이라는 수단을 사용할 경우 국민에게 위축효과를 일으키고 자기검열을 강제하는 해악을 가져오므로, 그 적용에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표현의 자유 행사도 타인의 명예와 권리,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안 된다는 한계를 가지고, 공적 인물이나 대중의 관심을 받는 연예인의 명예나 사생활도 마땅히 보호받아야 한다. 그러나 민주주의 국가의 헌법 체계 내에서 표현의 자유라는 기본권이 차지하는 위상, 인터넷 뉴스기사에 대한 댓글이라는 매체의 특성, 해당 사안이나 관련 연예인이 대중의 관심을 받는 정도, 연예인이나 소속사 스스로도 대중의 관심을 추구하고 이를 관리하는 점, 그 시대의 일반적인 사회 통념 등을 고려할 때, 연예인 등 공적 관심을 받는 인물에 대한 모욕죄 성부를 판단함에 있어, 비연예인에 대한 표현과 언제나 같은 기준을 적용할 수는 없다.
나아가, 어떤 글이 특히 모욕적인 표현을 포함하는 판단 또는 의견의 표현을 담고 있는 경우에도 그 시대의 건전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표현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 볼 수 있을 때에는 형법 제2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도3972 판결, 2008. 7. 10. 선고 2008도1433 판결 등 참조).
나.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게시한 글은 연예인인 피해자에 관한 긍정적인 인터넷 기사의 댓글로 보인다. "언플(이른바 ‘언론플레이’의 줄임말이다)이 만든 거품", "□□(‘◇◇ 엔터테인먼트’라는 피해자가 소속된 연예기획사이다) 언플 징하네"라는 표현은, 피해자의 인기나 긍정적 기사가 언론플레이의 결과물로서 실체보다 과하다는 뜻이다. 이 표현은 두 댓글에 모두 사용되었다. 대형 연예기획사가 인터넷 신문 등을 통해 특정 연예인에 대한 긍정적 기사를 유통시키는 경우도 존재하는 현실에서, 댓글로 이러한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위법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국민호텔녀"라는 표현도, 과거 피해자에 관한 열애설 내지 스캔들이 이미 언론을 통해 보도된 적이 있어, 피고인은 이를 기초로 "국민여동생"이라는 연예업계의 홍보문구(마케팅 구호) 사용을 비꼰 것이다. "영화 폭망"이라는 표현은 피해자가 출연했던 영화가 흥행하지 못한 사실을 거칠게 표현한 것에 불과하다.
한편, "퇴물"이라는 표현은 피해자에 대한 모욕적 언사로 볼 수 있으나, 전체 글에서 단 한 번 사용되어 비중이 크지 않다. 인기의 부침(浮?)이나 전성기가 존재하는 연예인의 직업적 특성상 ‘피해자의 전성기는 지났다’는 생각을 다소 과격하게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익명이 보장되는 인터넷 공간이라 하더라도 보다 절제되고, 타인을 배려하는 표현을 사용할 것이 권장되나, 이러한 윤리를 형벌이라는 최후수단을 통해 관철하려 할 때는 더욱 엄격한 요건이 필요하다. 그밖에 피고인이 댓글을 단 횟수, 댓글의 전체적인 의미와 맥락, 사용된 단어와 표현 방법 등을 일반적인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전체적으로 보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평가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이 충분히 증명된 것으로 볼 수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잘못이 있다.
3. 결론
피고인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을 받아들이므로,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10. 29. 12:2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 뉴스 댓글란에 ‘loveact78’ 아이디를 사용하는 계정으로 접속하여, "언플이 만든 거품. 그냥 국민호텔녀."라는 댓글을 게시하였고, 2015. 12. 3. 17:33경 "영화폭망 퇴물 ○○를 왜 △△한테 붙임? □□ 언플징하네"라는 댓글을 게시하여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은 이유로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판사 박이규(재판장) 이재희 강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