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 헌법재판소는 2024. 5.30.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①, 제9조②, 제9조④을 비롯하여 법인에 대한 2021년 귀속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 근거 규정에 대해 조세법률주의. 포괄위임금지원칙, 과잉금지원칙, 조세평등주의, 소급입법금지, 신뢰보고원칙 등에 어긋나지 않고 재산권 등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지도 않아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함(2022헌바238 등 결정 참조).
- 주택의 부속토지만 다수 소유하였다 하더라도 주택 수에 산입하여 종부세를 과세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에 반하지 않음
- 원고는 종부세 납세의무자에서 제외될 만큼의 사정(서울고등법원 2023누50969 판결 취지 참조)이 있다는 증명을 하지 못함
붙임 판결내용과 같습니다.
|
사 건 |
2023구합580 종합부동산세추가부과처분무효확인 |
|
원 고 |
남○○○○ |
|
피 고 |
○○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2024.08.27. |
|
판 결 선 고 |
2024.10.15.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2. 4. 7. 원고에 대하여 한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원 및 농어촌특별세 ***원(합계 ****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세법상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 원고는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인 2021. 6. 1. 당시 별지 목록 순번 1 내지 31 기재와 같이 경북 ○○소재 토지를 소유하였고, 그 지상에는 주택 **채가 있었다.
나. 피고는 원고가 3주택 이상을 소유하였다고 보아 2021. 11. 19. 원고에게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원, 농어촌특별세 ***원(합계 ***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또한 원고는 2021. 6. 1. 당시 별지 목록 순번 32 내지 54 기재와 같이 경북 △△ 소재 토지와 별지 목록 순번 55, 56 기재와 같이 경북 □□ 소재 토지를 소유하였고, 그 지상에는 별지 목록 순번 32 내지 56 기재와 같이 주택 **채가 있었다(이하 위 ○○ 소재 토지 지상의 주택 **채와 합하여 ‘이 사건 각 주택’이라 하고, 이 사건 각 주택이 소재한 토지들을 모두 합하여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라. 피고는, 위 다항 기재 **채의 주택을 2021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 추가하고 이 사건 각 주택의 공시가격을 건물과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하여 이 사건 각 주택의 부속토지 가액(즉, 이 사건 각 주택 공시가격 중 이 사건 각 토지 부분)의 합계액을 ***원으로 산정한 다음, 여기에 공정시장가액비율 95%를 곱하여 과세표준을 ***원으로 산정하고, 여기에 구 종합부동산세법(2022. 9. 15. 법률 제18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조 제2항 제2호의 중과세율 6%를 적용하여 종합부동산세(본세)를 ***원으로 결정한 다음, 2022. 4. 7. 원고에게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원 및 농어촌특별세 ***원(합계 ***원)의 증액 결정․고지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각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된 종합부동산세법의 위헌 여부
1)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된 종합부동산세법은 조세법률주의, 응능과세의 원칙, 이중과세금지 원칙, 포괄위임입법금지 원칙, 공평과세원칙, 신뢰보호의 원칙, 비례원칙 등에 위반되어 위헌이다.
2) 판단
헌법재판소는 2024. 5. 30. 구 종합부동산세법2) 제8조 제1항, 제9조 제2항,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4항을 비롯하여 법인에 대한 2021년 귀속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 근거 규정에 대해 조세법률주의, 포괄위임금지원칙, 과잉금지원칙, 조세평등주의, 소급입법금지, 신뢰보호원칙 등에 어긋나지 않고 재산권 등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지도 않아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다(2022헌바238 등 결정 참조).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헌법재판소 결정에서 배척된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그밖의 여러 사정을 살펴보아도 원고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부과의 근거 규정이 위헌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 성립 여부
1) 원고의 주장 요지
주택에 대한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에도 이를 주택 수에 산입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에 반하고,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 제3자가 토지 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무단으로 해당 토지상에 주택을 건축하고 이를 주택의 부속토지로 이용한 경우까지 종합부동산세 부과대상으로 삼는 것은 구 종합부동산세법의 입법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
이 사건 각 주택은 오래전부터 불법점유자들에 의하여 무단으로 건축된 무허가건물로서, 이 사건 각 토지를 이 사건 각 주택의 부수토지로 보아 원고에게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관련 법리
가) 종전에는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에 대하여 소유 주택 수에 따른 세율의 차등 없이 과세표준 구간별로 적용하던 것을 종합부동산세법이 2018. 12. 31. 법률 제16109호로 개정되면서 제9조 제1항에서 납세의무자가 소유한 주택 수에 따라 세율을 달리 적용하도록 하였고, 2020. 8. 18. 법률 제17478호로 개정되면서 제9조 제2항에서 납세의무자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경우 원칙적으로 2주택 이하를 소유한 경우(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는 제외)에는 3%의 세율을(제1호), 3주택 이상을 소유하거나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6%의 단일세율을(제2호) 적용하도록 하였다.
나)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고(구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제1항, 제8조 제1항),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주택’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는 것으로서(구 종합부동산세법 제2조 제3호 본문, 지방세법 제104조 제3호, 주택법 제2조 제1호), 위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는 일반적인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와 구분되는 별도의 재산세인 ‘주택분 재산세’의 과세대상이 되며(구 종합부동산세법 제2조 제5호, 지방세법 제105조, 제107조), 주택분 재산세의 과세대상인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에는 그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 계산한 부분에 대하여 각자 납세의무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다(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 단서 제2호).
다) 이들 관계 규정의 문언 내용에 아울러, 2005. 1. 5. 재산세 개편 및 종합부동산세 도입 이전에는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를 구분하여 각각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과세대상으로 삼았던 점,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보유한 소유자도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점(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0두23910 판결 참조) 등을 종합하여 보면,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에는 주택의 건물 소유자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자는 과세기준금액의 초과 여부에 따라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는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할 때에 성립하므로,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여럿 소유한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주택 각각의 공시가격을 건물과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하여 계산한 부속토지의 가액을 합산한 금액이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한다(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1두27896 판결 참조).
3) 구체적 판단
관계 법령 및 관련 법리를 토대로 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의하면, 이 사건 각 주택은 원고가 아닌 타인 소유의 주택이나, 원고 소유의 이 사건 각 토지는 위치 및 현황상 이 사건 각 주택의 부속토지인 사실, 이 사건 각 주택의 공시가격을 건물과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하여 계산한 이 사건 각 토지 부분의 가액 합계액이 730,685,336원으로서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금액인 6억 원을 초과하는 사실을 알 수 있고, 여기에다가 아래와 같은 사정을 더하여 보면, 원고는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로서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2항 제2호의 6%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3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앞서 관련 법리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여럿 소유하였다고 하더라도, 과세기준금액의 초과 여부에 따라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주택에 대한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에도 이를 주택 수에 산입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에 반한다는 취지의 원고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더욱이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4항은 “1주택(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를 제외한다)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의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를 함께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구 종합부동산세법이 ‘주거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만 소유한 경우에도 그 지상에 있는 주거용 건축물을 별도로 소유한 것’을 당연히 전제한다고 보아야 하는 점,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4항에서 위임을 받은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22. 2. 15. 대통령령 제324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의2 제3항 제1호는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 공동소유자 각자가 그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종합부동산세법령은 주택 수 계산 방법을 민법에서 정한 소유 개념과는 달리 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 다만, ① 당해 토지를 불법으로 점유하는 자가 토지 소유자의 의사에 기하지 아니하고 그 지상에 무단으로 주택을 건축하여 사용한 경우로서, ② 토지 소유자에게 주택을 보유할 의도나 투기적인 목적이 전혀 없고, ③ 제3자가 토지 지상에 주택을 건축하는 과정에서 토지 소유자가 관여하거나 이를 승낙하였다는 사정 또는 토지 소유자가 이를 추인하거나 그 주택을 그대로 유지함으로써 주택 소유자로부터 토지의 사용대가를 받는 등 주택의 부속토지로서의 사용을 용인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면, 해당 토지를 주택의 부속토지로 간주하지 아니함으로써 토지 소유자를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에서 제외할 여지가 있다(서울고등법원 2023누50969 판결 취지 참조). 그러나 위와 같이 해당 토지를 주택의 부속토지로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에 관하여는 그와 관련한 증빙자료를 제시하기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그에 대하여 합리적인 의심이 들 수 있을 정도로 소명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① 이 사건에서 원고는 이 사건 각 주택이 무단으로 건축되었다는 사정, 이 사건 각 주택 건축 과정에서 원고가 이를 승낙한 바 없고 사후적으로도 이 사건 각 주택의 부속토지로서의 사용을 용인한 바 없다는 사정 등에 관하여 아무런 증명을 하지 않고 있는 점, ② 무단 건축된 이 사건 각 주택이 전부인지 아니면 그중 일부인지에 관하여도 이를 알 수 있는 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한 점, ③ 원고는 그동안 이 사건 각 토지를 보유함으로 인해 주택분 재산세 등을 납부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원고는 이 사건 각 주택의 소유자가 오랜 기간 이 사건 각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하였다면서도, 이 사건 각 주택의 소유자에게 주택 철거 및 토지 인도를 청구하였다는 사정이 드러나지도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원고의 주장만으로는 예외적으로 이 사 건 각 토지를 이 사건 각 주택의 부속토지에서 배제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4. 10. 15.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58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 헌법재판소는 2024. 5.30.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①, 제9조②, 제9조④을 비롯하여 법인에 대한 2021년 귀속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 근거 규정에 대해 조세법률주의. 포괄위임금지원칙, 과잉금지원칙, 조세평등주의, 소급입법금지, 신뢰보고원칙 등에 어긋나지 않고 재산권 등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지도 않아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함(2022헌바238 등 결정 참조).
- 주택의 부속토지만 다수 소유하였다 하더라도 주택 수에 산입하여 종부세를 과세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에 반하지 않음
- 원고는 종부세 납세의무자에서 제외될 만큼의 사정(서울고등법원 2023누50969 판결 취지 참조)이 있다는 증명을 하지 못함
붙임 판결내용과 같습니다.
|
사 건 |
2023구합580 종합부동산세추가부과처분무효확인 |
|
원 고 |
남○○○○ |
|
피 고 |
○○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2024.08.27. |
|
판 결 선 고 |
2024.10.15.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2. 4. 7. 원고에 대하여 한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원 및 농어촌특별세 ***원(합계 ****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세법상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 원고는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인 2021. 6. 1. 당시 별지 목록 순번 1 내지 31 기재와 같이 경북 ○○소재 토지를 소유하였고, 그 지상에는 주택 **채가 있었다.
나. 피고는 원고가 3주택 이상을 소유하였다고 보아 2021. 11. 19. 원고에게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원, 농어촌특별세 ***원(합계 ***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또한 원고는 2021. 6. 1. 당시 별지 목록 순번 32 내지 54 기재와 같이 경북 △△ 소재 토지와 별지 목록 순번 55, 56 기재와 같이 경북 □□ 소재 토지를 소유하였고, 그 지상에는 별지 목록 순번 32 내지 56 기재와 같이 주택 **채가 있었다(이하 위 ○○ 소재 토지 지상의 주택 **채와 합하여 ‘이 사건 각 주택’이라 하고, 이 사건 각 주택이 소재한 토지들을 모두 합하여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라. 피고는, 위 다항 기재 **채의 주택을 2021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 추가하고 이 사건 각 주택의 공시가격을 건물과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하여 이 사건 각 주택의 부속토지 가액(즉, 이 사건 각 주택 공시가격 중 이 사건 각 토지 부분)의 합계액을 ***원으로 산정한 다음, 여기에 공정시장가액비율 95%를 곱하여 과세표준을 ***원으로 산정하고, 여기에 구 종합부동산세법(2022. 9. 15. 법률 제18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조 제2항 제2호의 중과세율 6%를 적용하여 종합부동산세(본세)를 ***원으로 결정한 다음, 2022. 4. 7. 원고에게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원 및 농어촌특별세 ***원(합계 ***원)의 증액 결정․고지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각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된 종합부동산세법의 위헌 여부
1)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된 종합부동산세법은 조세법률주의, 응능과세의 원칙, 이중과세금지 원칙, 포괄위임입법금지 원칙, 공평과세원칙, 신뢰보호의 원칙, 비례원칙 등에 위반되어 위헌이다.
2) 판단
헌법재판소는 2024. 5. 30. 구 종합부동산세법2) 제8조 제1항, 제9조 제2항,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4항을 비롯하여 법인에 대한 2021년 귀속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 근거 규정에 대해 조세법률주의, 포괄위임금지원칙, 과잉금지원칙, 조세평등주의, 소급입법금지, 신뢰보호원칙 등에 어긋나지 않고 재산권 등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지도 않아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다(2022헌바238 등 결정 참조).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헌법재판소 결정에서 배척된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그밖의 여러 사정을 살펴보아도 원고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부과의 근거 규정이 위헌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 성립 여부
1) 원고의 주장 요지
주택에 대한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에도 이를 주택 수에 산입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에 반하고,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 제3자가 토지 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무단으로 해당 토지상에 주택을 건축하고 이를 주택의 부속토지로 이용한 경우까지 종합부동산세 부과대상으로 삼는 것은 구 종합부동산세법의 입법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
이 사건 각 주택은 오래전부터 불법점유자들에 의하여 무단으로 건축된 무허가건물로서, 이 사건 각 토지를 이 사건 각 주택의 부수토지로 보아 원고에게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관련 법리
가) 종전에는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에 대하여 소유 주택 수에 따른 세율의 차등 없이 과세표준 구간별로 적용하던 것을 종합부동산세법이 2018. 12. 31. 법률 제16109호로 개정되면서 제9조 제1항에서 납세의무자가 소유한 주택 수에 따라 세율을 달리 적용하도록 하였고, 2020. 8. 18. 법률 제17478호로 개정되면서 제9조 제2항에서 납세의무자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경우 원칙적으로 2주택 이하를 소유한 경우(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는 제외)에는 3%의 세율을(제1호), 3주택 이상을 소유하거나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6%의 단일세율을(제2호) 적용하도록 하였다.
나)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고(구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제1항, 제8조 제1항),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주택’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는 것으로서(구 종합부동산세법 제2조 제3호 본문, 지방세법 제104조 제3호, 주택법 제2조 제1호), 위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는 일반적인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와 구분되는 별도의 재산세인 ‘주택분 재산세’의 과세대상이 되며(구 종합부동산세법 제2조 제5호, 지방세법 제105조, 제107조), 주택분 재산세의 과세대상인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에는 그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 계산한 부분에 대하여 각자 납세의무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다(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 단서 제2호).
다) 이들 관계 규정의 문언 내용에 아울러, 2005. 1. 5. 재산세 개편 및 종합부동산세 도입 이전에는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를 구분하여 각각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과세대상으로 삼았던 점,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보유한 소유자도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점(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0두23910 판결 참조) 등을 종합하여 보면,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에는 주택의 건물 소유자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자는 과세기준금액의 초과 여부에 따라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는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할 때에 성립하므로,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여럿 소유한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주택 각각의 공시가격을 건물과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하여 계산한 부속토지의 가액을 합산한 금액이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한다(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1두27896 판결 참조).
3) 구체적 판단
관계 법령 및 관련 법리를 토대로 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의하면, 이 사건 각 주택은 원고가 아닌 타인 소유의 주택이나, 원고 소유의 이 사건 각 토지는 위치 및 현황상 이 사건 각 주택의 부속토지인 사실, 이 사건 각 주택의 공시가격을 건물과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하여 계산한 이 사건 각 토지 부분의 가액 합계액이 730,685,336원으로서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금액인 6억 원을 초과하는 사실을 알 수 있고, 여기에다가 아래와 같은 사정을 더하여 보면, 원고는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로서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2항 제2호의 6%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3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앞서 관련 법리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여럿 소유하였다고 하더라도, 과세기준금액의 초과 여부에 따라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주택에 대한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에도 이를 주택 수에 산입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에 반한다는 취지의 원고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더욱이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4항은 “1주택(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를 제외한다)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의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를 함께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구 종합부동산세법이 ‘주거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만 소유한 경우에도 그 지상에 있는 주거용 건축물을 별도로 소유한 것’을 당연히 전제한다고 보아야 하는 점,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4항에서 위임을 받은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22. 2. 15. 대통령령 제324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의2 제3항 제1호는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 공동소유자 각자가 그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종합부동산세법령은 주택 수 계산 방법을 민법에서 정한 소유 개념과는 달리 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 다만, ① 당해 토지를 불법으로 점유하는 자가 토지 소유자의 의사에 기하지 아니하고 그 지상에 무단으로 주택을 건축하여 사용한 경우로서, ② 토지 소유자에게 주택을 보유할 의도나 투기적인 목적이 전혀 없고, ③ 제3자가 토지 지상에 주택을 건축하는 과정에서 토지 소유자가 관여하거나 이를 승낙하였다는 사정 또는 토지 소유자가 이를 추인하거나 그 주택을 그대로 유지함으로써 주택 소유자로부터 토지의 사용대가를 받는 등 주택의 부속토지로서의 사용을 용인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면, 해당 토지를 주택의 부속토지로 간주하지 아니함으로써 토지 소유자를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에서 제외할 여지가 있다(서울고등법원 2023누50969 판결 취지 참조). 그러나 위와 같이 해당 토지를 주택의 부속토지로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에 관하여는 그와 관련한 증빙자료를 제시하기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그에 대하여 합리적인 의심이 들 수 있을 정도로 소명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① 이 사건에서 원고는 이 사건 각 주택이 무단으로 건축되었다는 사정, 이 사건 각 주택 건축 과정에서 원고가 이를 승낙한 바 없고 사후적으로도 이 사건 각 주택의 부속토지로서의 사용을 용인한 바 없다는 사정 등에 관하여 아무런 증명을 하지 않고 있는 점, ② 무단 건축된 이 사건 각 주택이 전부인지 아니면 그중 일부인지에 관하여도 이를 알 수 있는 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한 점, ③ 원고는 그동안 이 사건 각 토지를 보유함으로 인해 주택분 재산세 등을 납부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원고는 이 사건 각 주택의 소유자가 오랜 기간 이 사건 각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하였다면서도, 이 사건 각 주택의 소유자에게 주택 철거 및 토지 인도를 청구하였다는 사정이 드러나지도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원고의 주장만으로는 예외적으로 이 사 건 각 토지를 이 사건 각 주택의 부속토지에서 배제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4. 10. 15.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58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