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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의 착오 부가세 지급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청구와 소멸시효 판단

2016가단259657
판결 요약
지자체가 면세대상 용역에 착오로 부가가치세를 용역업체에 지급했다가 일부를 환수받으려 한 사안에서, 법원은 납부의무 없는 부가가치세 지급분은 부당이득에 해당하며, 이미 환급된 금액을 제외한 차액을 반환하라고 판시하였습니다. 다만, 일부 지급액은 5년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반환청구가 제한되었습니다.
#부당이득 반환청구 #착오 부가가치세 #면세사업 #용역계약 #지자체 착오
질의 응답
1. 지자체가 용역계약에서 면세사업임을 모르고 부가가치세를 지급한 경우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착오로 납부의무가 없는 부가가치세를 지급한 경우, 업체는 이미 환급된 금액을 제외한 차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가단259657 판결은 '납부의무 없는 부가가치세를 지급하였으므로 부당이득 반환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부당이득 반환청구권에도 소멸시효가 적용되나요?
답변
네, 해당 지방재정법상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어, 지급일로부터 5년이 지난 부가가치세 반환청구는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가단259657 판결은 '5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이미 도과하였으므로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은 일부 이유 있다'고 하였습니다.
3. 지자체에서 업체의 반환채무 승인행위가 있으면 시효가 중단될 수 있나요?
답변
채무가 승인된 경우에는 해당 시점부터 소멸시효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가단259657 판결은 피고 회사가 '환급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답변한 시점 이후로는 인정되는 금액 범위에서는 시효중단 재항변이 이유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4. 지급한 부가가치세를 전부 돌려받지 못한 이유로 ‘현존이익’ 항변이 인정되나요?
답변
납부의무가 면제된 부가가치세 상당액은 현존이익으로 인정되어 반환의무가 있습니다.
근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가단259657 판결은 실제로 납부의무를 면한 셈이니 차액 상당액은 여전히 현존이익이 남아 있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부당이득금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 11. 9. 선고 2016가단259657 판결]

【전문】

【원 고】

영등포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조율 담당변호사 김순길)

【피 고】

인선이엔티 주식회사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세 외 1인)

【변론종결】

2017. 9. 21.

【주 문】

 
1.  원고에게, 피고 인선이엔티 주식회사는 7,330,014원, 피고 비노텍 주식회사는 39,149,467원, 피고 디에스이앤이 주식회사는 13,890,187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3. 11. 26.부터 2017. 11. 9.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인선이엔티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의 70%는 원고가, 나머지 30%는 피고 인선이엔티 주식회사가 각 부담하며, 원고와 피고 비노텍 주식회사, 피고 디에스이앤이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원고에게, 피고 인선이엔티 주식회사는 32,105,738원, 피고 비노텍 주식회사는 39,149,467원, 피고 디에스이앤이 주식회사는 13,890,187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2. 4.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⑴ 원고는 관할구역 내에서 배출되는 수도권매립지 반입불가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2008. 7.경부터 2012. 2.경까지 피고들과 각 용역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피고들에게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용역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피고별·연도별 그 구체적인 지급내역은 별지 기재 표 1 내지 4의 각 기재와 같다).

⑵ 그 후 원고는 2013. 7.경 이 사건 사업이 면세대상임을 알게 되었고, 국세청에 대한 2013. 11. 20.자 질의 회신을 통하여 2013. 12. 19.경 이를 최종적으로 확인하게 되었다.
⑶ 한편 원고는 2013. 11. 21. 피고들에게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원고가 지급한 부가가치세 상당액의 환급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하였고, 피고들은 아래 표 입금액수 기재 상당액을 원고에게 반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들에게 납부할 의무가 없는 부가가치세를 지급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들은 자신들이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부가가치세와 원고의 환급 요청에 따라 이미 환급한 금액의 차액 상당액을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피고 인선이엔티 주식회사(이하 피고 인선이엔티라고만 한다)는 32,105,738원(=40,357,018원-8,251,280원), 피고 비노텍 주식회사(이하 피고 비노텍이라고만 한다)는 39,149,467원(=43,669,185원-25,477,820원+ 42,3
33,816원-21,375,714원), 피고 디에스이앤이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대성이앤이 주식회사, 이하 피고 디에스이앤이라고만 한다)는 13,890,187원(=51,320,727원-37,430,540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인선이엔티의 소멸시효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 인선이엔티의 소멸시효 항변에 대한 판단
원고가 피고 인선이엔티에게 부가가치세를 최종적으로 지급한 2009. 3.경으로부터 7년 8개월여가 지난 2016. 11. 25. 이 사건 소가 제기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원고의 피고 인선이엔티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이 지방재정법 제82조 제1항이 정한 5년의 소멸시효 기간을 이미 도과하여 소멸하였다는 피고 인선이엔티의 항변은 일응 이유 있다.
 
나.  원고의 재항변에 대한 판단
⑴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 인선이엔티가 소멸시효 완성 전 원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무를 승인하였으므로 시효가 중단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 인선이엔티가 원고의 부가가치세 환급 요청에 최초로 긍정적인 취지의 답변을 한 시점은 2013. 12. 24.이므로, 이로부터 5년 전인 2008. 12. 24. 이전에 지급된 부가가치세 합계 24,775,724원[2008. 7.부터 같은 해 11.분까지의 부가가치세 합계액(총 용역대금×10/110, 이하 같다), 소수점 이하 반올림]에 대한 원고의 시효중단 재항변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이와 관련하여 원고는 피고 인선이엔티가 시효이익을 포기하였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고 있으나, 갑 4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또한 원고는 피고 인선이엔티에 대하여 예비적으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 및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구하고 있으나, 위 24,775,724원에 한정하여 보건대, 설령 원고의 주장처럼 피고 인선이엔티가 부가가치세 환급 신청을 게을리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미 그 소멸시효가 완성된 이상 이를 위법하다고 볼 수 없고, 갑 4호증만으로 피고 인선이엔티가 위 금액 상당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별도의 약정을 체결하였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⑵ 다만 갑 4호증, 을가 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인선이엔티가 원고의 부가가치세 환급 요청에 대한 답변으로 2013. 12. 20.경 ⁠‘원고의 요청에 따라 부가가치세 환급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취지의 공문을 원고에게 발송하였고, 그 후 실제 위 공문에 기재한 바와 같이 관할 세무서에 부가가치세경정청구를 하였으며, 관할 세무서의 부가가치세환급결정에 따라 환급받은 8,251,280원을 그대로 원고에게 돌려준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에 의하면 피고 인선이엔티는 2013. 12. 20.경 적어도 그 때까지 시효로 소멸하지 않은 채 남아 있던 부당이득반환채무에 대해서는 그 채무를 승인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로부터 5년이 도과하기 전에 이 사건 소가 제기된 이상 2008년 12월분 및 2009년 1 내지 3월분 부가가치세 지급 상당액에 대한 원고의 시효중단 재항변은 이유 있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 인선이엔티의 소멸시효 항변은 24,775,724원의 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3. 피고 인선이엔티의 비채변제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 인선이엔티는, 원고가 피고 인선이엔티에게 지급한 부가가치세는 원고의 과실과 착오에 기인한 것으로서 민법 제744조가 정한 도의관념에 적합한 비채변제에 해당하므로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설령 이 사건 부가가치세가 원고의 착오에 기인하여 지급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단지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를 도의관념에 적합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수는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인선이엔티의 이 부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피고들의 현존이익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들 주장의 요지
피고들은 이 사건 사업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줄 몰랐던 선의의 수익자이므로 현존이익의 한도 내에서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하는데, 관할 세무서로부터 환급받은 부가가치세 전액을 원고에게 이미 반환한 이상 더 이상의 현존이익은 남아 있지 않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
 
나.  판단
⑴ 우선 피고 인선이엔티의 2008년 12월분 부가가치세 6,385,478원 부분은,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 인선이엔티가 그 청구기간 내에 부가가치세경정청구를 할 수 있었음에도 그 기간을 도과하여 청구함에 따라 피고 인선이엔티의 2008년 부가가치세 부분에 관한 경정청구가 기각된 사실이 인정되는 점에 비추어 보면, 적어도 피고 인선이엔티가 청구기간 내 부가가치세경청청구를 하여 환급받을 수 있었던 금액에 대한 피고 인선이엔티의 이 부분 주장은 구체적으로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청구기간 내 부가가치세경정청구를 하였더라도 환급받을 수 없었던 금액에 대하여는 아래 ⑵항 기재와 같다].
⑵ 또한 피고들의 주장처럼 피고들을 선의의 수익자로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피고들에게 지급한 부가가치세액(피고 인선이엔티의 경우는 2009년분 부가가치세만 해당)과 그 후 피고들이 관할 세무서로부터 부가가치세경정청구를 통하여 환급받은 금액과의 차액 상당액은 실제로는 피고들이 그 납부의무를 부담하는 부가가치세 상당액이라고 봄이 상당한데, 이를 결국 원고가 지급한 부가가치세로 납부한 채 피고들은 그 납부의무를 면하고 있는 셈이 되므로, 위 차액 상당액은 여전히 피고들의 현존이익으로 남아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피고들의 현존이익 항변은 이유 없다.
5. 피고들의 손해배상 상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들 주장의 요지
피고들은 원고의 과실로 이 사건 사업을 과세사업으로 오인하게 되었고, 이를 근거로 입찰금액을 정하여 이 사건 사업에 참여하게 된 것인데, 추후 이 사건 사업이 면세사업으로 밝혀지게 됨에 따라 피고들은 매입세액 불공제 등으로 인한 손해를 입게 되었다. 만일 처음부터 피고들이 이 사건 사업이 면세사업인 줄 알았다면 아예 입찰에 참여하지 않거나 참여하더라도 매입세액 불공제 상당액을 비용으로 참작하여 입찰가격을 정했을 것인데, 원고의 과실로 이를 비용으로 산정하지 못함에 따라 매입세액 불공제 상당의 손해를 입게 되었고, 이는 원고가 피고들에게 지급한 부가가치세액과 피고들이 관할 세무서로부터 환급받은 금액의 차액 상당액과 일치하므로, 이를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부당이득반환채권과 상계한다.
 
나.  판단
을가 6호증, 을나 4,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사업이 과세사업이라는 전제 하에 입찰공고를 내었고, 피고들 역시 이 사건 사업이 과세사업임을 전제로 입찰가격을 정하였을 것으로 보이며, 만일 피고들이 처음부터 면세사업임을 알았다면 그 입찰가격을 달리 정했을 가능성 등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들의 회계원론적인 주장만으로는 원고들이 피고들에게 지급한 부가가치세액과 피고들이 관할 세무서로부터 환급받은 금액의 차액 전액을 피고들의 손해액으로 인정하기는 어렵고, 적어도 이 사건 사업과 구체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매입세액이 특정되어야 할 것인데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도 없으므로,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6. 결론
 
가.  따라서 원고에게, 피고 인선이엔티는 7,330,014원(=40,357,018원-24,775,724원- 8,251,280원), 피고 비노텍은 39,149,467원, 피고 디에스이앤이는 13,890,187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한편 원고는 부가가치세 최종지급일 이후인 2012. 4. 1.부터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하고 있으나, 피고들의 부당이득반환의무는 이행기에 정함이 없어 원고로부터 이행청구를 받은 때에 비로소 지체책임을 진다고 할 것인데, 원고가 2013. 11. 21.경 최초로 피고들에게 부가가치세 환급 요청 공문을 발송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우편물은 통상적으로 3 영업일 이내에 도착하므로 2013. 11. 25. 무렵 피고들에게 도착하였다고 봄이 상당한 바, 결국 원고에게, 피고 인선이엔티는 7,330,014원, 피고 비노텍은 39,149,467원, 피고 디에스이앤이는 13,890,187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3. 11. 26.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투는 것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7. 11. 9.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장욱

출처 :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 11. 09. 선고 2016가단259657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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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의 착오 부가세 지급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청구와 소멸시효 판단

2016가단259657
판결 요약
지자체가 면세대상 용역에 착오로 부가가치세를 용역업체에 지급했다가 일부를 환수받으려 한 사안에서, 법원은 납부의무 없는 부가가치세 지급분은 부당이득에 해당하며, 이미 환급된 금액을 제외한 차액을 반환하라고 판시하였습니다. 다만, 일부 지급액은 5년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반환청구가 제한되었습니다.
#부당이득 반환청구 #착오 부가가치세 #면세사업 #용역계약 #지자체 착오
질의 응답
1. 지자체가 용역계약에서 면세사업임을 모르고 부가가치세를 지급한 경우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착오로 납부의무가 없는 부가가치세를 지급한 경우, 업체는 이미 환급된 금액을 제외한 차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가단259657 판결은 '납부의무 없는 부가가치세를 지급하였으므로 부당이득 반환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부당이득 반환청구권에도 소멸시효가 적용되나요?
답변
네, 해당 지방재정법상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어, 지급일로부터 5년이 지난 부가가치세 반환청구는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가단259657 판결은 '5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이미 도과하였으므로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은 일부 이유 있다'고 하였습니다.
3. 지자체에서 업체의 반환채무 승인행위가 있으면 시효가 중단될 수 있나요?
답변
채무가 승인된 경우에는 해당 시점부터 소멸시효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가단259657 판결은 피고 회사가 '환급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답변한 시점 이후로는 인정되는 금액 범위에서는 시효중단 재항변이 이유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4. 지급한 부가가치세를 전부 돌려받지 못한 이유로 ‘현존이익’ 항변이 인정되나요?
답변
납부의무가 면제된 부가가치세 상당액은 현존이익으로 인정되어 반환의무가 있습니다.
근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가단259657 판결은 실제로 납부의무를 면한 셈이니 차액 상당액은 여전히 현존이익이 남아 있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부당이득금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 11. 9. 선고 2016가단259657 판결]

【전문】

【원 고】

영등포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조율 담당변호사 김순길)

【피 고】

인선이엔티 주식회사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세 외 1인)

【변론종결】

2017. 9. 21.

【주 문】

 
1.  원고에게, 피고 인선이엔티 주식회사는 7,330,014원, 피고 비노텍 주식회사는 39,149,467원, 피고 디에스이앤이 주식회사는 13,890,187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3. 11. 26.부터 2017. 11. 9.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인선이엔티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의 70%는 원고가, 나머지 30%는 피고 인선이엔티 주식회사가 각 부담하며, 원고와 피고 비노텍 주식회사, 피고 디에스이앤이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원고에게, 피고 인선이엔티 주식회사는 32,105,738원, 피고 비노텍 주식회사는 39,149,467원, 피고 디에스이앤이 주식회사는 13,890,187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2. 4.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⑴ 원고는 관할구역 내에서 배출되는 수도권매립지 반입불가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2008. 7.경부터 2012. 2.경까지 피고들과 각 용역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피고들에게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용역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피고별·연도별 그 구체적인 지급내역은 별지 기재 표 1 내지 4의 각 기재와 같다).

⑵ 그 후 원고는 2013. 7.경 이 사건 사업이 면세대상임을 알게 되었고, 국세청에 대한 2013. 11. 20.자 질의 회신을 통하여 2013. 12. 19.경 이를 최종적으로 확인하게 되었다.
⑶ 한편 원고는 2013. 11. 21. 피고들에게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원고가 지급한 부가가치세 상당액의 환급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하였고, 피고들은 아래 표 입금액수 기재 상당액을 원고에게 반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들에게 납부할 의무가 없는 부가가치세를 지급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들은 자신들이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부가가치세와 원고의 환급 요청에 따라 이미 환급한 금액의 차액 상당액을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피고 인선이엔티 주식회사(이하 피고 인선이엔티라고만 한다)는 32,105,738원(=40,357,018원-8,251,280원), 피고 비노텍 주식회사(이하 피고 비노텍이라고만 한다)는 39,149,467원(=43,669,185원-25,477,820원+ 42,3
33,816원-21,375,714원), 피고 디에스이앤이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대성이앤이 주식회사, 이하 피고 디에스이앤이라고만 한다)는 13,890,187원(=51,320,727원-37,430,540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인선이엔티의 소멸시효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 인선이엔티의 소멸시효 항변에 대한 판단
원고가 피고 인선이엔티에게 부가가치세를 최종적으로 지급한 2009. 3.경으로부터 7년 8개월여가 지난 2016. 11. 25. 이 사건 소가 제기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원고의 피고 인선이엔티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이 지방재정법 제82조 제1항이 정한 5년의 소멸시효 기간을 이미 도과하여 소멸하였다는 피고 인선이엔티의 항변은 일응 이유 있다.
 
나.  원고의 재항변에 대한 판단
⑴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 인선이엔티가 소멸시효 완성 전 원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무를 승인하였으므로 시효가 중단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 인선이엔티가 원고의 부가가치세 환급 요청에 최초로 긍정적인 취지의 답변을 한 시점은 2013. 12. 24.이므로, 이로부터 5년 전인 2008. 12. 24. 이전에 지급된 부가가치세 합계 24,775,724원[2008. 7.부터 같은 해 11.분까지의 부가가치세 합계액(총 용역대금×10/110, 이하 같다), 소수점 이하 반올림]에 대한 원고의 시효중단 재항변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이와 관련하여 원고는 피고 인선이엔티가 시효이익을 포기하였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고 있으나, 갑 4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또한 원고는 피고 인선이엔티에 대하여 예비적으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 및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구하고 있으나, 위 24,775,724원에 한정하여 보건대, 설령 원고의 주장처럼 피고 인선이엔티가 부가가치세 환급 신청을 게을리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미 그 소멸시효가 완성된 이상 이를 위법하다고 볼 수 없고, 갑 4호증만으로 피고 인선이엔티가 위 금액 상당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별도의 약정을 체결하였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⑵ 다만 갑 4호증, 을가 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인선이엔티가 원고의 부가가치세 환급 요청에 대한 답변으로 2013. 12. 20.경 ⁠‘원고의 요청에 따라 부가가치세 환급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취지의 공문을 원고에게 발송하였고, 그 후 실제 위 공문에 기재한 바와 같이 관할 세무서에 부가가치세경정청구를 하였으며, 관할 세무서의 부가가치세환급결정에 따라 환급받은 8,251,280원을 그대로 원고에게 돌려준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에 의하면 피고 인선이엔티는 2013. 12. 20.경 적어도 그 때까지 시효로 소멸하지 않은 채 남아 있던 부당이득반환채무에 대해서는 그 채무를 승인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로부터 5년이 도과하기 전에 이 사건 소가 제기된 이상 2008년 12월분 및 2009년 1 내지 3월분 부가가치세 지급 상당액에 대한 원고의 시효중단 재항변은 이유 있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 인선이엔티의 소멸시효 항변은 24,775,724원의 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3. 피고 인선이엔티의 비채변제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 인선이엔티는, 원고가 피고 인선이엔티에게 지급한 부가가치세는 원고의 과실과 착오에 기인한 것으로서 민법 제744조가 정한 도의관념에 적합한 비채변제에 해당하므로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설령 이 사건 부가가치세가 원고의 착오에 기인하여 지급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단지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를 도의관념에 적합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수는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인선이엔티의 이 부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피고들의 현존이익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들 주장의 요지
피고들은 이 사건 사업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줄 몰랐던 선의의 수익자이므로 현존이익의 한도 내에서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하는데, 관할 세무서로부터 환급받은 부가가치세 전액을 원고에게 이미 반환한 이상 더 이상의 현존이익은 남아 있지 않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
 
나.  판단
⑴ 우선 피고 인선이엔티의 2008년 12월분 부가가치세 6,385,478원 부분은,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 인선이엔티가 그 청구기간 내에 부가가치세경정청구를 할 수 있었음에도 그 기간을 도과하여 청구함에 따라 피고 인선이엔티의 2008년 부가가치세 부분에 관한 경정청구가 기각된 사실이 인정되는 점에 비추어 보면, 적어도 피고 인선이엔티가 청구기간 내 부가가치세경청청구를 하여 환급받을 수 있었던 금액에 대한 피고 인선이엔티의 이 부분 주장은 구체적으로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청구기간 내 부가가치세경정청구를 하였더라도 환급받을 수 없었던 금액에 대하여는 아래 ⑵항 기재와 같다].
⑵ 또한 피고들의 주장처럼 피고들을 선의의 수익자로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피고들에게 지급한 부가가치세액(피고 인선이엔티의 경우는 2009년분 부가가치세만 해당)과 그 후 피고들이 관할 세무서로부터 부가가치세경정청구를 통하여 환급받은 금액과의 차액 상당액은 실제로는 피고들이 그 납부의무를 부담하는 부가가치세 상당액이라고 봄이 상당한데, 이를 결국 원고가 지급한 부가가치세로 납부한 채 피고들은 그 납부의무를 면하고 있는 셈이 되므로, 위 차액 상당액은 여전히 피고들의 현존이익으로 남아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피고들의 현존이익 항변은 이유 없다.
5. 피고들의 손해배상 상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들 주장의 요지
피고들은 원고의 과실로 이 사건 사업을 과세사업으로 오인하게 되었고, 이를 근거로 입찰금액을 정하여 이 사건 사업에 참여하게 된 것인데, 추후 이 사건 사업이 면세사업으로 밝혀지게 됨에 따라 피고들은 매입세액 불공제 등으로 인한 손해를 입게 되었다. 만일 처음부터 피고들이 이 사건 사업이 면세사업인 줄 알았다면 아예 입찰에 참여하지 않거나 참여하더라도 매입세액 불공제 상당액을 비용으로 참작하여 입찰가격을 정했을 것인데, 원고의 과실로 이를 비용으로 산정하지 못함에 따라 매입세액 불공제 상당의 손해를 입게 되었고, 이는 원고가 피고들에게 지급한 부가가치세액과 피고들이 관할 세무서로부터 환급받은 금액의 차액 상당액과 일치하므로, 이를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부당이득반환채권과 상계한다.
 
나.  판단
을가 6호증, 을나 4,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사업이 과세사업이라는 전제 하에 입찰공고를 내었고, 피고들 역시 이 사건 사업이 과세사업임을 전제로 입찰가격을 정하였을 것으로 보이며, 만일 피고들이 처음부터 면세사업임을 알았다면 그 입찰가격을 달리 정했을 가능성 등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들의 회계원론적인 주장만으로는 원고들이 피고들에게 지급한 부가가치세액과 피고들이 관할 세무서로부터 환급받은 금액의 차액 전액을 피고들의 손해액으로 인정하기는 어렵고, 적어도 이 사건 사업과 구체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매입세액이 특정되어야 할 것인데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도 없으므로,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6. 결론
 
가.  따라서 원고에게, 피고 인선이엔티는 7,330,014원(=40,357,018원-24,775,724원- 8,251,280원), 피고 비노텍은 39,149,467원, 피고 디에스이앤이는 13,890,187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한편 원고는 부가가치세 최종지급일 이후인 2012. 4. 1.부터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하고 있으나, 피고들의 부당이득반환의무는 이행기에 정함이 없어 원고로부터 이행청구를 받은 때에 비로소 지체책임을 진다고 할 것인데, 원고가 2013. 11. 21.경 최초로 피고들에게 부가가치세 환급 요청 공문을 발송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우편물은 통상적으로 3 영업일 이내에 도착하므로 2013. 11. 25. 무렵 피고들에게 도착하였다고 봄이 상당한 바, 결국 원고에게, 피고 인선이엔티는 7,330,014원, 피고 비노텍은 39,149,467원, 피고 디에스이앤이는 13,890,187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3. 11. 26.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투는 것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7. 11. 9.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장욱

출처 :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 11. 09. 선고 2016가단259657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