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1심 판결과 같음) 원고가 주장하는 채권은 장래 변제받을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 해당한다고 섣불리 볼 수 없으며, 실제 지급 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중개수수료는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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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6누4865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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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피항소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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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항소인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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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서울행정법원 2016. 5. 30. 선고 2015구단1888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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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6. 12.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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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7. 1. 13.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11. 5.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585,821,72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5면 제12행부터 제6면 제5행까지 사이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2) 중개수수료 3억 원 부분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근거로 되는 과세표준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는 것이고, 과세표준은 수입으로부터 필요경비를 공제한 것이므로 수입 및 필요경비의 증명책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다 할 것이나,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일 뿐 아니라 필요경비를 발생시키는 사실관계의 대부분은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증명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그 증명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증명케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에게 증명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 부합한다(대법원 2004. 9. 23. 선고 2002두1588 판결, 대법원 2007. 10. 26.선고 2006두16137 판결 등 참조).갑 제3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와 당심 증인 강○○(개명전 강○○)의 일부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매매계약의 계약서(을 제6호증)에는 강○○이 중개인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고, 원고가 강○○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의 중개수수료 3억 원을 지급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금융거래내역 등의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② 강○○은 이 사건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원고로부터 3억 원을 받았다고 하면서 그 명목이 단순한 중개수수료가 아니라, 중개수수료 이외에 컨설팅 비용, 사채알선수수료 등이 혼재되어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점,
③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이 사건 부동산의 중개 적정수수료가 최대 2,700만 원(= 30억 원 × 0.009)에 불과하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강○○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의 중개수수료로 3억 원을 지급하였다는 취지의 갑 제14, 15, 16호증의 각 기재와 당심 증인 강○○의 증언은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7. 01. 13.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6누4865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1심 판결과 같음) 원고가 주장하는 채권은 장래 변제받을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 해당한다고 섣불리 볼 수 없으며, 실제 지급 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중개수수료는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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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6누4865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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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피항소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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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항소인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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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서울행정법원 2016. 5. 30. 선고 2015구단1888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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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6. 12.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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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7. 1. 13.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11. 5.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585,821,72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5면 제12행부터 제6면 제5행까지 사이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2) 중개수수료 3억 원 부분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근거로 되는 과세표준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는 것이고, 과세표준은 수입으로부터 필요경비를 공제한 것이므로 수입 및 필요경비의 증명책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다 할 것이나,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일 뿐 아니라 필요경비를 발생시키는 사실관계의 대부분은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증명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그 증명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증명케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에게 증명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 부합한다(대법원 2004. 9. 23. 선고 2002두1588 판결, 대법원 2007. 10. 26.선고 2006두16137 판결 등 참조).갑 제3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와 당심 증인 강○○(개명전 강○○)의 일부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매매계약의 계약서(을 제6호증)에는 강○○이 중개인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고, 원고가 강○○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의 중개수수료 3억 원을 지급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금융거래내역 등의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② 강○○은 이 사건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원고로부터 3억 원을 받았다고 하면서 그 명목이 단순한 중개수수료가 아니라, 중개수수료 이외에 컨설팅 비용, 사채알선수수료 등이 혼재되어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점,
③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이 사건 부동산의 중개 적정수수료가 최대 2,700만 원(= 30억 원 × 0.009)에 불과하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강○○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의 중개수수료로 3억 원을 지급하였다는 취지의 갑 제14, 15, 16호증의 각 기재와 당심 증인 강○○의 증언은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7. 01. 13.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6누4865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