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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예약 등기말소 청구, 제척기간 경과로 인정

인천지방법원 2016가단224823
판결 요약
매매예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가 등기 후 10년의 제척기간이 지나 소멸되었으므로, 해당 가등기의 말소등기 청구가 받아들여졌습니다. 판결은 실질적 소송 없이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으며, 부동산 지분별로 피고들이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매매예약 #가등기 #말소등기 #제척기간 #10년
질의 응답
1.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는 언제 소멸하나요?
답변
등기 후 10년이 지나면 매매예약에 따른 등기 청구권은 소멸합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2016가단224823 판결은 매매예약의 제척기간(10년)이 경과하여 해당 등기의 소멸을 인정하였습니다.
2. 매매예약의 제척기간 만료 시, 가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제척기간 경과로 매매예약 등기는 소멸하므로 말소등기 청구가 가능합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2016가단224823 판결은 제척기간 경과로 가등기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했습니다.
3. 지분별로 다수의 가등기 명의인이 있는 경우, 말소등기 책임이 나누어지나요?
답변
지분별 등기 명의인 각각이 자신 지분에 대해 말소등기 이행을 해야 합니다.
근거
판결 주문은 각 피고가 자신의 지분별로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도록 판시하고 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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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매매예약의 제척기간(10년)의 경과로 매매예약 등기는 소멸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인천지방법원 2016가단224823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윤○○ 외 3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17. 1. 11.

주 문

1. 원고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 중, 피고 윤AA은 3/9지분에 관하여, 피고 윤BB, 윤CC, 윤DD은 각 2/9지분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등기국 2003. 11. 11. 접수 제0000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17. 01. 11. 선고 인천지방법원 2016가단22482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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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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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등기 후 10년이 지나면 매매예약에 따른 등기 청구권은 소멸합니다.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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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매매예약의 제척기간 만료 시, 가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제척기간 경과로 매매예약 등기는 소멸하므로 말소등기 청구가 가능합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2016가단224823 판결은 제척기간 경과로 가등기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했습니다.
3. 지분별로 다수의 가등기 명의인이 있는 경우, 말소등기 책임이 나누어지나요?
답변
지분별 등기 명의인 각각이 자신 지분에 대해 말소등기 이행을 해야 합니다.
근거
판결 주문은 각 피고가 자신의 지분별로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도록 판시하고 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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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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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인천지방법원 2016가단224823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윤○○ 외 3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17. 1. 11.

주 문

1. 원고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 중, 피고 윤AA은 3/9지분에 관하여, 피고 윤BB, 윤CC, 윤DD은 각 2/9지분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등기국 2003. 11. 11. 접수 제0000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17. 01. 11. 선고 인천지방법원 2016가단22482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