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이 사건 양도소득의 실질적 귀속자는 원고 AA펀드라고 봄이 상당하고, 원고 AA펀드가 이 사건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 납부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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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5구합67077 법인세징수 및 부과처분 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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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주식회사 KK 외 4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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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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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6. 12.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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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7. 2. 9. |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3. 9. 5. 원고 주식회사 KK에 대하여 한 2009 사업연도 법인세 3,833,167,700원의 징수처분 및 가산세 383,316,770원의 부과처분, 2013. 10. 7. 원고 제1펀드에 대하여 한 2009 사업연도 법인세 1,220,995,870원(가산세 포함), 원고 제2펀드에 대하여 한 2009 사업연도 법인세 104,655,020원(가산세 포함), 원고 제3펀드에 대하여 한 2009 사업연도 법인세 234,230,330원(가산세 포함) 및 원고 제4펀드에 대하여 한 2009 사업연도 법인세 234,230,330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그룹의 지배구조
(1) ○○그룹은 1988년 미국에서 설립된 투자전문회사 ○○코퍼레이션(이하 ‘○○ 미국본사’라고 한다) 및 그 관계회사들로 구성된 기업집단인데, 펀드를 조성하여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케이먼 제도(Cayman Islands)의 법률에 따라 원고 제1펀드, 원고 제2펀드를, 미국의 법률에 따라 원고 제3펀드, 원고 제4펀드를 각 설립하였다(이하 위 각 펀드를 통칭하여 ‘원고 ○○펀드’라고 한다).
(2) 원고 ○○펀드는 네덜란드의 법률에 따라 이 사건 제1협동조합, 이 사건 제2협동조합, 이 사건 제3협동조합을 각 설립하였다(이하 위 각 협동조합을 통칭하여 ‘이 사건 각 협동조합’이라고 한다).
(3) 이 사건 각 협동조합은 네덜란드의 법률에 따라 이 사건 제1양도법인, 이 사건 제2양도법인, 이 사건 제3양도법인을 각 설립하였다(이하 위 각 양도법인을 통칭하여 ‘이 사건 각 양도법인’이라고 한다).
(4) 한편, ○○그룹은 2006. 9. 27.경 네덜란드의 법률에 따라 ○○투자관리회사라를 설립하였는데, 이 사건 각 협동조합 및 양도법인은 2009. 4. 1. ○○ 투자관리회사와의 사이에 원가분담약정(cost sharing agreement)을 체결하였다. 이와 같이 살펴본 ○○그룹의 지배구조를 도표로 살펴보면 별지 1 기재와 같다.
나. 원고 주식회사 KK의 설립 및 이 사건 주식의 양도 등
(1) 한편, 이 사건 각 양도법인은 ○○군 ○○면 ○○리 산 195 일대 토지를 매입하여 대형유통단지를 개발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을 추진하기 위해, 2006. 12. 26. CC 주식회사, JJ건설 주식회사, 주식회사 GG, 주식회사 SS와의 사이에 프로젝트 금융투자회사를 설립하여 위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는 내용의「주주간계약서」를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주주간계약’이라고 한다), 2006. 12. 27. 위 주주간계약의 내용에 따라 원고 주식회사 KK를 설립하였는데, 당시 원고 KK의 주주 현황은 다음과 같았다.
(2) 이 사건 각 양도법인은 2009. 11. 16.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원고 KK의 주식 전부(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고 한다)를 CC 주식회사, JJ건설 주식회사과 함께 아래와 같이 MM물류단지 주식회사와 TT물류 단지 주식회사(위 두 회사를 통칭하여 ‘이 사건 양수법인’이라고 한다)에 매각하였다.
(3) 이 사건 각 양도법인은「대한민국 정부와 네덜란드 정부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Convention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Kingdom of the Netherlands for the Avoidance of Double Taxation and Prevention of Fiscal Evasion with respect to Taxes on Income, 이하 ‘이 사건 조약’이라고 한다)」제14조 제4항 등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이 사건 주식의 매각으로 발생한 소득(이하 ‘이 사건 양도소득’이라고 한다)이 면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2009. 11. 관할세무서장에 법인세 비과세·면제를 신청하였다.
(4) 이후 원고 KK는 2012. 12. 26. 이 사건 양수법인을 흡수합병하여 그 법률상 지위를 승계하였다.
다. 이 사건 각 처분의 경위
(1) ○○지방국세청은 2012. 12. 5.부터 2013. 6. 2.까지 원고 KK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사건 각 양도법인을 이 사건 주식의 매각으로 발생한 소득(이하 ‘이 사건 양도소득’이라고 한다)에 대한 실질적인 관리 및 지배통제권이 없는 도관회사로 보고, 이 사건 양도소득에 대한 실질적인 귀속자를 원고 ○○펀드로 판
단하였다.
(2) 이후 ○○지방국세청장은 피고에게 ‘이 사건 조약에 따른 법인세 비과세·면제
신청을 배제하고, 원고 케이에코로지스에게 이 사건 양도소득에 따른 원천세 누락액 및 가산세를 경정·고지할 것’을 통보하였고, 이에 피고는 ○○지방국세청의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2013. 9. 5. 원고 KK에게 2009 사업연도 법인세 3,833,167,700원 및 가산세 383,216,77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1처분’이라고 한다).
(3) 또한, 피고는 이 사건 양도소득이 부동산 과다보유 법인의 주식양도로 발생한 것임에도 원고 ○○펀드가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13. 10. 7. 원고 ○○펀드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부과처분을 하였다(이하 순차적으로 ‘이 사건 제2, 3, 4, 5처분’이라고 하고, 이 사건 제1, 2, 3, 4, 5처분을 통칭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이라 고 한다).
(4)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3. 12. 3. 및 2014. 1. 6.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5. 4. 27. 및 2015. 5. 26.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5, 10, 1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1) 이 사건 각 양도법인은 독립된 물적·인적 시설을 갖추고 독자적인 의사결정을통해 운영되고 있는 네덜란드 법인으로서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설립된 도관회사가 아니므로, 이 사건 양도소득의 실질적인 귀속자는 네덜란드 법인인 이 사건 각 양도법인이라고 볼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양도소득에 관하여는 이 사건 조약이 적용되어야 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2)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원고 케이에코로지스가 이 사건 양도소득을 지급하면서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은 것과 원고 AG 펀드가 이 사건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를 하지 않은 것에는 모두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원고들에 대한 가산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2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① 이 사건 주주간계약 제16조에 의하면 주주간 통지는 서면으로 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각 양도법인에 대한 통지는 ○○미국본사의 주소지인 “**Park Avenue, **th Floor, New York, New York, *** USA”에게 하도록 되어 명시되어 있다. 그런데 위 주소지는 원고 제3, 4펀드의 현재 주소지와 동일하다.
② 주식회사 JJ는 원고 KK와의 사이에 자산관리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위 원고의 자신을 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주식회사 JJ의 대표자였던 박○○는 “분기/반기/기말 결산이 끝나게 되면 ‘AA 아시아’라고 한다) 및 CC개발의 당시 담당자들에게 결산보고를 하였다”는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③ 이 사건 각 양도법인에 대한 각 2009년도 감사보고서(Annual Accounts 2009)에는 “2008, 2009년도에 당해 회사의 임금대장에 등재된 근로자는 아무도 없다(During the year 2009 no employees were on payroll of the company, 2008; none)”고 기재되어 있고, 손익계산서(Profit and Loss Account)상 2008년도에 지출된 급여비용(Wages and salaries)은 전혀 없는 것으로 표시되어 있다. 손익계산서상 2009년도에 16,377$ 상당의 급여비용이 지출된 것으로 표시되어 있으나, 이에 대해서는 "○○ 투자 관리회사에 대해 급여비용을 지급하고 이를 손익계산서에 반영한 것이다(Wages and salaries recorded in profit and loss account concerns reimbursement to Angelo, Gordon Netherlands B.V.)”라고 설명하고 있다.
④ 이 사건 제1, 2양도법인이 2006~2009 사업연도에 보유하고 있던 고정자산(Fixed assets)으로는 원고 KK에 대한 각 11.073%의 지분이 유일하였고, 이 사건 제3양도법인은 같은 기간 동안 원고 KK에 대한 51.674%의 지분 및 XX펀드에 관한 22.5% 지분만을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⑤ 2009. 8. 14.경까지 이 사건 각 양도법인의 영업이사(managing director)로 근무하였던 5인 중 KB, AS는 모두 ○○ 미국본사의 이사이고, 나머지 3인인 L.○.M. H○e, W○ns, ○.V.는 이 사건 각 양도법인이 관리계약을 체결한 Fortis Intertrust(이하 ‘Fortis’라고 한다)에 소속된 이사이다.
2009. 8. 14. 이후 이 사건 각 양도법인의 이사로 Eu○, A.K○, M.○.가 새로 선임되었고, 2010. 7. 1.에는 ○B.V.가 추가로 선임되었다.
⑥ 이 사건 제3양도법인이 2009. 11. 14., 2009. 11. 18. 개최한 각 이사회에 참석한 이사를 대표하여 참석한 MM, AS는 모두 유선으로만 회의에 참석(present by phone)하였다. 위 참석자들 중 MM은 AS와 마찬가지로 ○○미국본사의 직원이고, 원고 ○○펀드를 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⑦ 이 사건 각 양도법인은, 이 사건 양도소득 중 수수료 등 명목으로 ○○투자관리회사에게 지급한 나머지 금원을 상위투자자에게 배당의 방식으로 지급하기로 결의하였고, 이에 위 양도소득은 이 사건 각 양도법인, 이 사건 각 협동조합을 거쳐 2009. 12. 31. 이전에 원고 ○○펀드에게로 이전되었다.
⑧ ○○ 미국본사는 투자운용 및 의사결정 프로세스에 관하여 “부동산 투자 관련
펀드는 아시아에 투자하는 ○○펀드 등이 있고, 의사결정은 한국 대표, 아시아 및 본사의 대표 펀드매니저, Chief Investment Officer가 참여하는 투자심의위원회의 결정으로 이루어진다”고 설명하면서, 아시아에의 투자 사례로 이 사건 사업을 소개하고 있다.
⑨ 한편, 이 사건 양수법인인 TT물류단지, MM물류단지는 모두 분양대행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2009. 6. 15. 설립된 법인인데, JJ의 대표자인 박남규는 TT물류단지의 이사로 등기되어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7, 10, 11호증, 을 제10, 11, 12, 14, 16, 17, 36, 37, 3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첫 번째 주장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실질과세의 원칙은 소득이나 수익, 재산,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그 귀속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그 실질귀속자를 납세의무자로 삼겠다는 것이다. 따라서 재산의 귀속명의자는 재산을 지배·관리할 능력이 없고 그 명의자에 대한 지배권 등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재산을 지배·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으며 그와 같은 명의와 실질의 괴리가 조세를 회피할 목적에서 비롯된 것인 경우에는, 그 재산에 관한 소득은 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 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그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하고, 이는 법률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조세조약의 해석에 있어서도 달리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대로 적용된다(대법원 2015. 8. 19. 선고 2014두40166 판결 등 참조).
한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의2 제1항에 의하면, 국제거래에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에 관하여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명의자와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조세조약을 적용하여야 하므로, 결국, 이 사건의 쟁점은 이 사건 양도소득의 실질적인 귀속자를 원고 ○○펀드로 볼 것인지, 이 사건 각 양도법인으로 볼 것인지 여부라고 할 것이다.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각 양도법인 이 이 사건 주주간계약을 체결하여 이 사건 양도소득의 기초가 된 이 사건 사업을 계획·수립한 시점은 2006. 12. 26. 무렵인 점, ② 위 각 양도법인을 대신하여 이 사건 주주간계약에 따른 주주간 통지를 송달받은 것도 ○○ 미국본사이고, 그 주소지는 원고 제3, 4펀드의 현재 주소지와도 동일한 점, ③ 위 각 양도법인은 2006~2008 사업연도에 이르기까지 급여비용을 전혀 지출하지 않았고, 2009 사업연도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투자관리회사에게 일정한 비용을 지급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원고들은 이 사건 각 양도조합이 2009. 4. 1. 이전에는 Fortis를 통해, 그 이후에는 ○○ 투자관리 회사를 통해 운영·관리되고 있었으므로 인적·물적 비용이 지출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는 컨설팅 내지 비용절약에 관한 조언을 얻는 것에 불과하고 주식의 취득·처분 및 이 사건 사업 진행에 관한 중대한 의사결정 과정까지 위 회사들에 일임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각 양도법인이 2006~2009년도 사이에 인적·물적 시설을 명백히 구비하고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점, ⑤ 또한, 2009. 8. 14.경까지 이 사건 각 양도법인의 영업이사로 근무하였던 영업이사들 중 일부는 ○○미국본사의 이사였으며, 2009. 8. 14. 이후에 새로운 이사로 선임된 Eurostrat을 대표하여 참석한 MM, AS 또한 ○○미국본사의 직원으로서 원고 ○○펀드를 관리하는 자들인 점, ⑥ 따라서 2006년경(이 사건 사업이 계획되고 원고 KK가 설립된 시점)부터 2009년경(이 사건 양도소득이 발생한 시점)까지의 기간 동안에, 위 각 양도법인이 인적시설을 제대로 구비하고, 독자적인 의사결정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⑦ 위 각 양도법인에서 개최·진행한 이사회도 유선으로 이루어지는 등 다소 형식적으로 진행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양도소득은 결과적으로 원고 제1 내
지 4펀드에게로 대부분 귀속된 점, ⑧ 이 사건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장소와 이 사건 사업을 위해 설립된 법인인 원고의 설립지국이 모두 대한민국이고, 위 사업에 대한 투자금을 모집하는 펀드가 설립된 곳은 미국 내지 케이먼 제도인 반면에 네덜란드가 이 사건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부분을 발견하기는 어려운 점, ⑨ 나아가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서야 추가 설립비용까지 부담하면서 굳이 네덜란드에 이 사건 각 협동조합 및 양도법인을 설립하는 투자구조를 취할 합리적인 이유가 설명되지 않는 점, ⑩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KOTRA)가 이 사건 각 양도법인 등을 방문하여 한국투자를 적극 권유한 시점은 이 사건 양도소득이 발생한 시점으로부터 수년이 경과한 이후인 2014. 7. 3. 무렵인 점, ⑪ 그밖에 이 사건 사업의 진행과정, 원고들이 설립된 경위, 원고들 간의 관계 및 자금거래의 흐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양도소득의 실질적인 귀속자는 원고 AG 펀드라고 봄이 상당하고, 원고들이 들고 있는 증거들과 사정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두 번째 주장에 대하여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이다. 따라서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세법해석상 의의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는 등으로 납세의무자가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의무를 게을리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제재를 과할 수 없다(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두44711 판결 등 참조). 한편,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2두7370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먼저 원고 KK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주주간계약을 체결한 당사자 중 하나인 JJ의 대표자였던 박○○가 TT물류단지의 이사이자 원고 KK의 대표이사였던 점, 따라서 원고 KK로서는 이 사건 사업이 계획·수립된 2006. 12. 26.경부터 이 사건 각 양도조합의 실질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특히 앞에서 본 바와 같은 주주간 통지에서의 상대방 및 의사결정구조를 통해 이 사건 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의 실질적인 귀속자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합리적인 의심을 가질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 그럼에도 원고 KK는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원고 ○○펀드와 이 사건 각 양도조합의 관계에 관하여 자료를 요구하거나 석명을 구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소득의 실질적인 귀속자가 누구인지를 성실하게 검토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KK가 이 사건 양도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고, 관할세무서장에게 비과세·면세 신청을 한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다음으로 원고 ○○펀드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그룹은 ○○미국
본사가 위치한 뉴욕 이외에도 LA, 시카고, 워싱턴, 런던, 암스테르담, 서울, 동경 등에 현지 법인을 운영하면서 2012. 9.말 현재 전 세계적으로 2,500,000,000$ 상당의 투자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특히 1988년에 ○○미국본사를 설립하면서 그 무렵부터 투자업을 영위하였으므로 각 국가별 간의 조세조약 내지 세금정책에 대해서 상당한 경험이 축적되어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한편, ○○미국본사는 펀드를 조성하여 진행하였던 한국 내 투자 현황 중 하나로 “AA물류단지 개발사업/Land area : 30.3만 평/Seller : ○○랜드/Address : ○○시 ○○면 ○○리, ○○리 일대/Co-investor : CC개발, JJ/투자규모 : Equity 약 260억 투자/매각완료”를 기재하면서 이 사건 사업을 설명하고 있고, 그 의사결정의 주체와 관련하여 “한국대표, 아시아 및 본사의 대표가 참여하는 투자심의위원회”만 기재하고 있을 뿐, 네덜란드에 있는 이 사건 각 양도조합은 전혀 언급하고 있지도 않은 점, 한편 이른바 ‘도관’에 관한 법리는 영미법 에서 신탁재산의 명의인과 수익자가 다른 점을 감안하여 신탁재산으로부터의 소득을 그 실질적 귀속자인 수익자의 소득으로 보는 데에서 연원한 것이므로, 미국 내지 케이먼 제도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원고 ○○펀드로서는 대한민국에서 이 사건 조약의 적용 여부가 문제될 수도 있다는 점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펀드가 이 사건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신고·납부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7. 02. 09.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5구합6707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이 사건 양도소득의 실질적 귀속자는 원고 AA펀드라고 봄이 상당하고, 원고 AA펀드가 이 사건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 납부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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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구합67077 법인세징수 및 부과처분 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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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주식회사 KK 외 4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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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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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6. 12.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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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7. 2. 9. |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3. 9. 5. 원고 주식회사 KK에 대하여 한 2009 사업연도 법인세 3,833,167,700원의 징수처분 및 가산세 383,316,770원의 부과처분, 2013. 10. 7. 원고 제1펀드에 대하여 한 2009 사업연도 법인세 1,220,995,870원(가산세 포함), 원고 제2펀드에 대하여 한 2009 사업연도 법인세 104,655,020원(가산세 포함), 원고 제3펀드에 대하여 한 2009 사업연도 법인세 234,230,330원(가산세 포함) 및 원고 제4펀드에 대하여 한 2009 사업연도 법인세 234,230,330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그룹의 지배구조
(1) ○○그룹은 1988년 미국에서 설립된 투자전문회사 ○○코퍼레이션(이하 ‘○○ 미국본사’라고 한다) 및 그 관계회사들로 구성된 기업집단인데, 펀드를 조성하여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케이먼 제도(Cayman Islands)의 법률에 따라 원고 제1펀드, 원고 제2펀드를, 미국의 법률에 따라 원고 제3펀드, 원고 제4펀드를 각 설립하였다(이하 위 각 펀드를 통칭하여 ‘원고 ○○펀드’라고 한다).
(2) 원고 ○○펀드는 네덜란드의 법률에 따라 이 사건 제1협동조합, 이 사건 제2협동조합, 이 사건 제3협동조합을 각 설립하였다(이하 위 각 협동조합을 통칭하여 ‘이 사건 각 협동조합’이라고 한다).
(3) 이 사건 각 협동조합은 네덜란드의 법률에 따라 이 사건 제1양도법인, 이 사건 제2양도법인, 이 사건 제3양도법인을 각 설립하였다(이하 위 각 양도법인을 통칭하여 ‘이 사건 각 양도법인’이라고 한다).
(4) 한편, ○○그룹은 2006. 9. 27.경 네덜란드의 법률에 따라 ○○투자관리회사라를 설립하였는데, 이 사건 각 협동조합 및 양도법인은 2009. 4. 1. ○○ 투자관리회사와의 사이에 원가분담약정(cost sharing agreement)을 체결하였다. 이와 같이 살펴본 ○○그룹의 지배구조를 도표로 살펴보면 별지 1 기재와 같다.
나. 원고 주식회사 KK의 설립 및 이 사건 주식의 양도 등
(1) 한편, 이 사건 각 양도법인은 ○○군 ○○면 ○○리 산 195 일대 토지를 매입하여 대형유통단지를 개발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을 추진하기 위해, 2006. 12. 26. CC 주식회사, JJ건설 주식회사, 주식회사 GG, 주식회사 SS와의 사이에 프로젝트 금융투자회사를 설립하여 위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는 내용의「주주간계약서」를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주주간계약’이라고 한다), 2006. 12. 27. 위 주주간계약의 내용에 따라 원고 주식회사 KK를 설립하였는데, 당시 원고 KK의 주주 현황은 다음과 같았다.
(2) 이 사건 각 양도법인은 2009. 11. 16.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원고 KK의 주식 전부(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고 한다)를 CC 주식회사, JJ건설 주식회사과 함께 아래와 같이 MM물류단지 주식회사와 TT물류 단지 주식회사(위 두 회사를 통칭하여 ‘이 사건 양수법인’이라고 한다)에 매각하였다.
(3) 이 사건 각 양도법인은「대한민국 정부와 네덜란드 정부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Convention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Kingdom of the Netherlands for the Avoidance of Double Taxation and Prevention of Fiscal Evasion with respect to Taxes on Income, 이하 ‘이 사건 조약’이라고 한다)」제14조 제4항 등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이 사건 주식의 매각으로 발생한 소득(이하 ‘이 사건 양도소득’이라고 한다)이 면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2009. 11. 관할세무서장에 법인세 비과세·면제를 신청하였다.
(4) 이후 원고 KK는 2012. 12. 26. 이 사건 양수법인을 흡수합병하여 그 법률상 지위를 승계하였다.
다. 이 사건 각 처분의 경위
(1) ○○지방국세청은 2012. 12. 5.부터 2013. 6. 2.까지 원고 KK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사건 각 양도법인을 이 사건 주식의 매각으로 발생한 소득(이하 ‘이 사건 양도소득’이라고 한다)에 대한 실질적인 관리 및 지배통제권이 없는 도관회사로 보고, 이 사건 양도소득에 대한 실질적인 귀속자를 원고 ○○펀드로 판
단하였다.
(2) 이후 ○○지방국세청장은 피고에게 ‘이 사건 조약에 따른 법인세 비과세·면제
신청을 배제하고, 원고 케이에코로지스에게 이 사건 양도소득에 따른 원천세 누락액 및 가산세를 경정·고지할 것’을 통보하였고, 이에 피고는 ○○지방국세청의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2013. 9. 5. 원고 KK에게 2009 사업연도 법인세 3,833,167,700원 및 가산세 383,216,77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1처분’이라고 한다).
(3) 또한, 피고는 이 사건 양도소득이 부동산 과다보유 법인의 주식양도로 발생한 것임에도 원고 ○○펀드가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13. 10. 7. 원고 ○○펀드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부과처분을 하였다(이하 순차적으로 ‘이 사건 제2, 3, 4, 5처분’이라고 하고, 이 사건 제1, 2, 3, 4, 5처분을 통칭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이라 고 한다).
(4)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3. 12. 3. 및 2014. 1. 6.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5. 4. 27. 및 2015. 5. 26.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5, 10, 1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1) 이 사건 각 양도법인은 독립된 물적·인적 시설을 갖추고 독자적인 의사결정을통해 운영되고 있는 네덜란드 법인으로서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설립된 도관회사가 아니므로, 이 사건 양도소득의 실질적인 귀속자는 네덜란드 법인인 이 사건 각 양도법인이라고 볼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양도소득에 관하여는 이 사건 조약이 적용되어야 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2)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원고 케이에코로지스가 이 사건 양도소득을 지급하면서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은 것과 원고 AG 펀드가 이 사건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를 하지 않은 것에는 모두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원고들에 대한 가산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2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① 이 사건 주주간계약 제16조에 의하면 주주간 통지는 서면으로 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각 양도법인에 대한 통지는 ○○미국본사의 주소지인 “**Park Avenue, **th Floor, New York, New York, *** USA”에게 하도록 되어 명시되어 있다. 그런데 위 주소지는 원고 제3, 4펀드의 현재 주소지와 동일하다.
② 주식회사 JJ는 원고 KK와의 사이에 자산관리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위 원고의 자신을 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주식회사 JJ의 대표자였던 박○○는 “분기/반기/기말 결산이 끝나게 되면 ‘AA 아시아’라고 한다) 및 CC개발의 당시 담당자들에게 결산보고를 하였다”는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③ 이 사건 각 양도법인에 대한 각 2009년도 감사보고서(Annual Accounts 2009)에는 “2008, 2009년도에 당해 회사의 임금대장에 등재된 근로자는 아무도 없다(During the year 2009 no employees were on payroll of the company, 2008; none)”고 기재되어 있고, 손익계산서(Profit and Loss Account)상 2008년도에 지출된 급여비용(Wages and salaries)은 전혀 없는 것으로 표시되어 있다. 손익계산서상 2009년도에 16,377$ 상당의 급여비용이 지출된 것으로 표시되어 있으나, 이에 대해서는 "○○ 투자 관리회사에 대해 급여비용을 지급하고 이를 손익계산서에 반영한 것이다(Wages and salaries recorded in profit and loss account concerns reimbursement to Angelo, Gordon Netherlands B.V.)”라고 설명하고 있다.
④ 이 사건 제1, 2양도법인이 2006~2009 사업연도에 보유하고 있던 고정자산(Fixed assets)으로는 원고 KK에 대한 각 11.073%의 지분이 유일하였고, 이 사건 제3양도법인은 같은 기간 동안 원고 KK에 대한 51.674%의 지분 및 XX펀드에 관한 22.5% 지분만을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⑤ 2009. 8. 14.경까지 이 사건 각 양도법인의 영업이사(managing director)로 근무하였던 5인 중 KB, AS는 모두 ○○ 미국본사의 이사이고, 나머지 3인인 L.○.M. H○e, W○ns, ○.V.는 이 사건 각 양도법인이 관리계약을 체결한 Fortis Intertrust(이하 ‘Fortis’라고 한다)에 소속된 이사이다.
2009. 8. 14. 이후 이 사건 각 양도법인의 이사로 Eu○, A.K○, M.○.가 새로 선임되었고, 2010. 7. 1.에는 ○B.V.가 추가로 선임되었다.
⑥ 이 사건 제3양도법인이 2009. 11. 14., 2009. 11. 18. 개최한 각 이사회에 참석한 이사를 대표하여 참석한 MM, AS는 모두 유선으로만 회의에 참석(present by phone)하였다. 위 참석자들 중 MM은 AS와 마찬가지로 ○○미국본사의 직원이고, 원고 ○○펀드를 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⑦ 이 사건 각 양도법인은, 이 사건 양도소득 중 수수료 등 명목으로 ○○투자관리회사에게 지급한 나머지 금원을 상위투자자에게 배당의 방식으로 지급하기로 결의하였고, 이에 위 양도소득은 이 사건 각 양도법인, 이 사건 각 협동조합을 거쳐 2009. 12. 31. 이전에 원고 ○○펀드에게로 이전되었다.
⑧ ○○ 미국본사는 투자운용 및 의사결정 프로세스에 관하여 “부동산 투자 관련
펀드는 아시아에 투자하는 ○○펀드 등이 있고, 의사결정은 한국 대표, 아시아 및 본사의 대표 펀드매니저, Chief Investment Officer가 참여하는 투자심의위원회의 결정으로 이루어진다”고 설명하면서, 아시아에의 투자 사례로 이 사건 사업을 소개하고 있다.
⑨ 한편, 이 사건 양수법인인 TT물류단지, MM물류단지는 모두 분양대행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2009. 6. 15. 설립된 법인인데, JJ의 대표자인 박남규는 TT물류단지의 이사로 등기되어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7, 10, 11호증, 을 제10, 11, 12, 14, 16, 17, 36, 37, 3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첫 번째 주장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실질과세의 원칙은 소득이나 수익, 재산,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그 귀속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그 실질귀속자를 납세의무자로 삼겠다는 것이다. 따라서 재산의 귀속명의자는 재산을 지배·관리할 능력이 없고 그 명의자에 대한 지배권 등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재산을 지배·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으며 그와 같은 명의와 실질의 괴리가 조세를 회피할 목적에서 비롯된 것인 경우에는, 그 재산에 관한 소득은 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 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그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하고, 이는 법률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조세조약의 해석에 있어서도 달리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대로 적용된다(대법원 2015. 8. 19. 선고 2014두40166 판결 등 참조).
한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의2 제1항에 의하면, 국제거래에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에 관하여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명의자와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조세조약을 적용하여야 하므로, 결국, 이 사건의 쟁점은 이 사건 양도소득의 실질적인 귀속자를 원고 ○○펀드로 볼 것인지, 이 사건 각 양도법인으로 볼 것인지 여부라고 할 것이다.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각 양도법인 이 이 사건 주주간계약을 체결하여 이 사건 양도소득의 기초가 된 이 사건 사업을 계획·수립한 시점은 2006. 12. 26. 무렵인 점, ② 위 각 양도법인을 대신하여 이 사건 주주간계약에 따른 주주간 통지를 송달받은 것도 ○○ 미국본사이고, 그 주소지는 원고 제3, 4펀드의 현재 주소지와도 동일한 점, ③ 위 각 양도법인은 2006~2008 사업연도에 이르기까지 급여비용을 전혀 지출하지 않았고, 2009 사업연도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투자관리회사에게 일정한 비용을 지급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원고들은 이 사건 각 양도조합이 2009. 4. 1. 이전에는 Fortis를 통해, 그 이후에는 ○○ 투자관리 회사를 통해 운영·관리되고 있었으므로 인적·물적 비용이 지출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는 컨설팅 내지 비용절약에 관한 조언을 얻는 것에 불과하고 주식의 취득·처분 및 이 사건 사업 진행에 관한 중대한 의사결정 과정까지 위 회사들에 일임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각 양도법인이 2006~2009년도 사이에 인적·물적 시설을 명백히 구비하고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점, ⑤ 또한, 2009. 8. 14.경까지 이 사건 각 양도법인의 영업이사로 근무하였던 영업이사들 중 일부는 ○○미국본사의 이사였으며, 2009. 8. 14. 이후에 새로운 이사로 선임된 Eurostrat을 대표하여 참석한 MM, AS 또한 ○○미국본사의 직원으로서 원고 ○○펀드를 관리하는 자들인 점, ⑥ 따라서 2006년경(이 사건 사업이 계획되고 원고 KK가 설립된 시점)부터 2009년경(이 사건 양도소득이 발생한 시점)까지의 기간 동안에, 위 각 양도법인이 인적시설을 제대로 구비하고, 독자적인 의사결정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⑦ 위 각 양도법인에서 개최·진행한 이사회도 유선으로 이루어지는 등 다소 형식적으로 진행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양도소득은 결과적으로 원고 제1 내
지 4펀드에게로 대부분 귀속된 점, ⑧ 이 사건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장소와 이 사건 사업을 위해 설립된 법인인 원고의 설립지국이 모두 대한민국이고, 위 사업에 대한 투자금을 모집하는 펀드가 설립된 곳은 미국 내지 케이먼 제도인 반면에 네덜란드가 이 사건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부분을 발견하기는 어려운 점, ⑨ 나아가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서야 추가 설립비용까지 부담하면서 굳이 네덜란드에 이 사건 각 협동조합 및 양도법인을 설립하는 투자구조를 취할 합리적인 이유가 설명되지 않는 점, ⑩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KOTRA)가 이 사건 각 양도법인 등을 방문하여 한국투자를 적극 권유한 시점은 이 사건 양도소득이 발생한 시점으로부터 수년이 경과한 이후인 2014. 7. 3. 무렵인 점, ⑪ 그밖에 이 사건 사업의 진행과정, 원고들이 설립된 경위, 원고들 간의 관계 및 자금거래의 흐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양도소득의 실질적인 귀속자는 원고 AG 펀드라고 봄이 상당하고, 원고들이 들고 있는 증거들과 사정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두 번째 주장에 대하여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이다. 따라서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세법해석상 의의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는 등으로 납세의무자가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의무를 게을리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제재를 과할 수 없다(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두44711 판결 등 참조). 한편,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2두7370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먼저 원고 KK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주주간계약을 체결한 당사자 중 하나인 JJ의 대표자였던 박○○가 TT물류단지의 이사이자 원고 KK의 대표이사였던 점, 따라서 원고 KK로서는 이 사건 사업이 계획·수립된 2006. 12. 26.경부터 이 사건 각 양도조합의 실질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특히 앞에서 본 바와 같은 주주간 통지에서의 상대방 및 의사결정구조를 통해 이 사건 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의 실질적인 귀속자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합리적인 의심을 가질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 그럼에도 원고 KK는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원고 ○○펀드와 이 사건 각 양도조합의 관계에 관하여 자료를 요구하거나 석명을 구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소득의 실질적인 귀속자가 누구인지를 성실하게 검토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KK가 이 사건 양도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고, 관할세무서장에게 비과세·면세 신청을 한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다음으로 원고 ○○펀드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그룹은 ○○미국
본사가 위치한 뉴욕 이외에도 LA, 시카고, 워싱턴, 런던, 암스테르담, 서울, 동경 등에 현지 법인을 운영하면서 2012. 9.말 현재 전 세계적으로 2,500,000,000$ 상당의 투자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특히 1988년에 ○○미국본사를 설립하면서 그 무렵부터 투자업을 영위하였으므로 각 국가별 간의 조세조약 내지 세금정책에 대해서 상당한 경험이 축적되어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한편, ○○미국본사는 펀드를 조성하여 진행하였던 한국 내 투자 현황 중 하나로 “AA물류단지 개발사업/Land area : 30.3만 평/Seller : ○○랜드/Address : ○○시 ○○면 ○○리, ○○리 일대/Co-investor : CC개발, JJ/투자규모 : Equity 약 260억 투자/매각완료”를 기재하면서 이 사건 사업을 설명하고 있고, 그 의사결정의 주체와 관련하여 “한국대표, 아시아 및 본사의 대표가 참여하는 투자심의위원회”만 기재하고 있을 뿐, 네덜란드에 있는 이 사건 각 양도조합은 전혀 언급하고 있지도 않은 점, 한편 이른바 ‘도관’에 관한 법리는 영미법 에서 신탁재산의 명의인과 수익자가 다른 점을 감안하여 신탁재산으로부터의 소득을 그 실질적 귀속자인 수익자의 소득으로 보는 데에서 연원한 것이므로, 미국 내지 케이먼 제도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원고 ○○펀드로서는 대한민국에서 이 사건 조약의 적용 여부가 문제될 수도 있다는 점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펀드가 이 사건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신고·납부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7. 02. 09.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5구합6707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