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18. 12. 3. 자 2018브24 결정]
청구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륙아주 담당변호사 황은정)
상대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에이프로 담당변호사 장호진)
사건본인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 1. 9. 자 2016느단100058 심판
1. 제1심 심판 중 상대방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인의 항고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한다.
1. 청구취지
상대방은 청구인에게 사건본인의 양육비로 119,3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제1심 심판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고취지
가. 청구인
제1심 심판 중 청구인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상대방은 청구인에게 사건본인의 양육비로 59,3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이 심판확정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상대방
주문 제1항과 같다.
1. 기초사실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과 상대방은 1971. 7.경 혼인신고를 마치고, 그 사이에 자녀로 1973. 11. 경 사건본인을 낳았다.
나. 청구인과 상대방은 1974년경부터 별거하기 시작하여 1984. 11.경 서울가정법원에서 이혼심판이 확정됨으로써 이혼하였는데, 별거 이후부터 청구인이 단독으로 사건본인을 양육하였다.
2. 항고이유의 요지
가. 청구인
청구인은 상대방으로부터 사건본인의 양육비를 전혀 받지 못한 채 삯바느질 등으로 생계를 겨우 이어가며 어렵게 사건본인을 양육하였고, 상대방은 재혼 후 본인 명의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 등 상당한 재력이 있는 반면, 청구인과 사건본인은 경제적으로 열악하므로, 사건본인의 과거양육비로 6,000만 원만을 인정한 제1심 심판은 부당하다.
나. 상대방
상대방은 별거 이후 청구인의 요청에 따라 충분한 양육비를 지급한 바 있고, 그 동안 양육비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는바, 청구인과 상대방 사이에 양육비 지급에 관한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청구인의 양육비지급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 설령 상대방이 청구인에 대하여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제1심이 정한 과거양육비 액수는 과다하여 부당하다.
3. 판단
가. 과거 양육비청구권에 관한 기존의 판례 법리
부모는 미성년자의 자녀를 공동으로 양육할 책임이 있고, 그 양육에 드는 비용도 원칙적으로 부모가 공동으로 부담하여야 하며, 이러한 부모의 자녀양육의무는 자녀의 출생과 동시에 발생하는 것으로서, 양육자가 홀로 자녀를 양육한 것이 일방적이고 이기적인 목적 내지 동기에서 비롯되었다거나 자녀의 이익을 위하여 도움이 되지 아니하거나 그 양육비를 상대방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오히려 형평에 어긋나게 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육자는 비양육자인 상대방에 대하여 그 양육에 관한 비용, 즉 과거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1994. 5. 13. 자 92스21 전원합의체 결정 등 참조).
그런데 이러한 양육자가 상대방에게 자녀 양육비의 지급을 구할 권리는 기본적으로 친족관계를 바탕으로 하여 인정되는 하나의 추상적인 법적 지위이었던 것이 당사자의 협의 또는 당해 양육비의 내용 등을 재량적·형성적으로 정하는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구체적인 청구권으로 전환됨으로써 비로소 보다 뚜렷하게 독립한 재산적 권리로서의 성질을 가지게 된다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이 당사자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구체적인 지급청구권으로서 성립하기 전에는 과거의 양육비에 관한 권리는 양육자가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재산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그 상태에서는 소멸시효가 진행할 여지가 없다(대법원 2011. 7. 29. 자 2008스67 결정 등 참조).
나. 과거 양육비청구권과 소멸시효에 대한 이 법원의 견해
그러나 당사자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구체적인 지급청구권으로 성립하기 전의 과거 양육비청구권이 추상적 권리에 머문다고 하더라도 구체화되기 전에는 언제까지나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은, 일정 기간 계속된 사회질서를 유지하고 시간의 경과로 인하여 곤란해지는 증거보전으로부터의 구제를 꾀하며 자기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소위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법적 보호에서 이를 제외하기 위하여 규정된 소멸시효 제도의 입법취지 및 부양관계가 친족관계를 바탕으로 발생한다는 것은 그 성립요건에 관한 사정일 뿐 그로부터 발생한 부양청구권 자체가 재산권이 아니라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다만 오늘날에도 홀로 자녀를 양육한 부모(특히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여성인 경우가 많다)를 보호할 현실적인 필요성은 여전히 존재하는 점, 자녀가 미성년인 동안은 장래 양육비가 계속 발생할 수 있으므로 미성년인 동안에 양육비청구를 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소송경제상 바람직하지 못한 점, 자녀가 미성년인 동안에는 계속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는 신분상태가 유지되므로 미성년인 동안의 양육비청구권은 유동적인 상태에 머물다가 자녀가 성년이 되면 최종적으로 그 금액이 확정되어 변동의 가능성이 없게 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비양육자인 상대방에 대한 과거 양육비청구권은 자녀가 미성년인 동안에는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다가 자녀가 성년이 된 때로부터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린다고 봄이 타당하다(한편 이와 같은 경우 양육비청구권에 대하여 소멸시효를 인정하는 대신 ‘상대방에게 양육비를 부담시키는 것이 형평에 어긋나는 경우’로 보아 양육비청구를 배척할 수 있다는 견해도 있으나, 그 판단기준의 모호성 등에 비추어 위 견해를 채택하기는 어렵다).
다. 이 사건에 관한 판단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이 사건 청구는 사건본인이 성년이 된 1993. 11.경으로부터 10년이 훨씬 경과한 후인 2016. 6. 21. 비로소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분명하므로, 청구인의 상대방에 대한 과거 양육비청구권은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 할 것이어서, 이를 지적하는 상대방의 주장은 이유 있고 결국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심판 중 상대방에게 양육비의 지급을 명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상대방의 항고를 받아들여 제1심 심판 중 상대방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청구인의 청구와 청구인의 항고는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엄상섭(재판장) 김두홍 김영주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수원지방법원 2018. 12. 3. 자 2018브24 결정]
청구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륙아주 담당변호사 황은정)
상대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에이프로 담당변호사 장호진)
사건본인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 1. 9. 자 2016느단100058 심판
1. 제1심 심판 중 상대방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인의 항고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한다.
1. 청구취지
상대방은 청구인에게 사건본인의 양육비로 119,3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제1심 심판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고취지
가. 청구인
제1심 심판 중 청구인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상대방은 청구인에게 사건본인의 양육비로 59,3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이 심판확정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상대방
주문 제1항과 같다.
1. 기초사실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과 상대방은 1971. 7.경 혼인신고를 마치고, 그 사이에 자녀로 1973. 11. 경 사건본인을 낳았다.
나. 청구인과 상대방은 1974년경부터 별거하기 시작하여 1984. 11.경 서울가정법원에서 이혼심판이 확정됨으로써 이혼하였는데, 별거 이후부터 청구인이 단독으로 사건본인을 양육하였다.
2. 항고이유의 요지
가. 청구인
청구인은 상대방으로부터 사건본인의 양육비를 전혀 받지 못한 채 삯바느질 등으로 생계를 겨우 이어가며 어렵게 사건본인을 양육하였고, 상대방은 재혼 후 본인 명의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 등 상당한 재력이 있는 반면, 청구인과 사건본인은 경제적으로 열악하므로, 사건본인의 과거양육비로 6,000만 원만을 인정한 제1심 심판은 부당하다.
나. 상대방
상대방은 별거 이후 청구인의 요청에 따라 충분한 양육비를 지급한 바 있고, 그 동안 양육비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는바, 청구인과 상대방 사이에 양육비 지급에 관한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청구인의 양육비지급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 설령 상대방이 청구인에 대하여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제1심이 정한 과거양육비 액수는 과다하여 부당하다.
3. 판단
가. 과거 양육비청구권에 관한 기존의 판례 법리
부모는 미성년자의 자녀를 공동으로 양육할 책임이 있고, 그 양육에 드는 비용도 원칙적으로 부모가 공동으로 부담하여야 하며, 이러한 부모의 자녀양육의무는 자녀의 출생과 동시에 발생하는 것으로서, 양육자가 홀로 자녀를 양육한 것이 일방적이고 이기적인 목적 내지 동기에서 비롯되었다거나 자녀의 이익을 위하여 도움이 되지 아니하거나 그 양육비를 상대방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오히려 형평에 어긋나게 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육자는 비양육자인 상대방에 대하여 그 양육에 관한 비용, 즉 과거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1994. 5. 13. 자 92스21 전원합의체 결정 등 참조).
그런데 이러한 양육자가 상대방에게 자녀 양육비의 지급을 구할 권리는 기본적으로 친족관계를 바탕으로 하여 인정되는 하나의 추상적인 법적 지위이었던 것이 당사자의 협의 또는 당해 양육비의 내용 등을 재량적·형성적으로 정하는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구체적인 청구권으로 전환됨으로써 비로소 보다 뚜렷하게 독립한 재산적 권리로서의 성질을 가지게 된다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이 당사자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구체적인 지급청구권으로서 성립하기 전에는 과거의 양육비에 관한 권리는 양육자가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재산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그 상태에서는 소멸시효가 진행할 여지가 없다(대법원 2011. 7. 29. 자 2008스67 결정 등 참조).
나. 과거 양육비청구권과 소멸시효에 대한 이 법원의 견해
그러나 당사자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구체적인 지급청구권으로 성립하기 전의 과거 양육비청구권이 추상적 권리에 머문다고 하더라도 구체화되기 전에는 언제까지나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은, 일정 기간 계속된 사회질서를 유지하고 시간의 경과로 인하여 곤란해지는 증거보전으로부터의 구제를 꾀하며 자기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소위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법적 보호에서 이를 제외하기 위하여 규정된 소멸시효 제도의 입법취지 및 부양관계가 친족관계를 바탕으로 발생한다는 것은 그 성립요건에 관한 사정일 뿐 그로부터 발생한 부양청구권 자체가 재산권이 아니라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다만 오늘날에도 홀로 자녀를 양육한 부모(특히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여성인 경우가 많다)를 보호할 현실적인 필요성은 여전히 존재하는 점, 자녀가 미성년인 동안은 장래 양육비가 계속 발생할 수 있으므로 미성년인 동안에 양육비청구를 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소송경제상 바람직하지 못한 점, 자녀가 미성년인 동안에는 계속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는 신분상태가 유지되므로 미성년인 동안의 양육비청구권은 유동적인 상태에 머물다가 자녀가 성년이 되면 최종적으로 그 금액이 확정되어 변동의 가능성이 없게 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비양육자인 상대방에 대한 과거 양육비청구권은 자녀가 미성년인 동안에는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다가 자녀가 성년이 된 때로부터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린다고 봄이 타당하다(한편 이와 같은 경우 양육비청구권에 대하여 소멸시효를 인정하는 대신 ‘상대방에게 양육비를 부담시키는 것이 형평에 어긋나는 경우’로 보아 양육비청구를 배척할 수 있다는 견해도 있으나, 그 판단기준의 모호성 등에 비추어 위 견해를 채택하기는 어렵다).
다. 이 사건에 관한 판단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이 사건 청구는 사건본인이 성년이 된 1993. 11.경으로부터 10년이 훨씬 경과한 후인 2016. 6. 21. 비로소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분명하므로, 청구인의 상대방에 대한 과거 양육비청구권은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 할 것이어서, 이를 지적하는 상대방의 주장은 이유 있고 결국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심판 중 상대방에게 양육비의 지급을 명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상대방의 항고를 받아들여 제1심 심판 중 상대방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청구인의 청구와 청구인의 항고는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엄상섭(재판장) 김두홍 김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