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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근거법 위헌 주장 배척되나

대구지방법원 2023구합24434
판결 요약
2022년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의 근거가 된 종합부동산세법 조항 및 시행령 위헌 주장이 헌재 결정에 따라 인정되지 않아 부과처분이 모두 유효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종합부동산세 #2022년 #주택분 #세금부과 #위헌성
질의 응답
1. 2022년 종합부동산세 부과의 근거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할 수 있나요?
답변
종합부동산세법 및 시행령의 근거 규정이 조세법률주의, 평등주의 등 헌법 원칙을 위반하지 않는다며 위헌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 2023구합24434 판결은 헌법재판소 2022헌바238 결정 등을 근거로 ‘종합부동산세법과 시행령의 규정들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202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취소소송에서 적용된 판례나 결정례는 무엇인가요?
답변
쟁점 조항의 위헌성에 대해 2024.5.30. 헌법재판소 결정이 인용되었습니다. 해당 결정에서는 종부세법 조항들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명시했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 2023구합24434 판결은 ‘2024. 5. 30. 헌법재판소 2022헌바238 등’ 결정을 명시적으로 근거로 들어 원고의 위헌 주장을 배척하였습니다.
3. 종합부동산세법 조항이 위헌이 아니면 부과처분 취소가 가능한가요?
답변
근거 법령이 위헌이 아니라면 부과처분도 적법하므로 취소소송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 2023구합24434 판결은 종합부동산세법이 위헌이 아니므로 이에 기초한 부과처분 또한 위법하지 않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과세기준일인 2022. 6. 1. 당시 주택의 소유자로서 부과된 2022년도 귀속 종합부동산세에 대해 그 부과처분의 근거 규정인 구 종합부동산세법(2022. 12. 31. 법률 제192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조 제1항, 제9조 제2항,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의 위임을 받은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23. 2. 28. 대통령령 제332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의4 제1항은 헙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3구합24434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리○○ 주○○○

피 고

○○○세무서장

제 1 심 판 결

대구지방법원2023구합24434판결(2024. 10. 16. 선고)

변 론 종 결

2024. 8. 28.

판 결 선 고

2024. 10. 1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2. 11. 20. 원고에게 한 202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777,xxx,xxx원 및 농어촌특별세 155,xxx,xxx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1)

  1) 독촉장(갑 제4호증), 이의신청결정서(갑 제5호증), 조세심판결정통지(갑 제6호증)의 각 기재내용에 의하면, 원고가 취소를 구하는 과세처분의 세액에 관한 청구취지에 잘못된 기재가 있음이 분명하다고 보이므로, 이를 직권으로 경정한다.

이 유

  원고는 과세기준일인 2022. 6. 1. 당시 주택의 소유자로서 부과된 2022년도 귀속 종합부동산세(농어촌특별세 포함)에 대해 그 부과처분의 근거 규정인 구 종합부동산세법(2022. 12. 31. 법률 제192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조 제1항, 제9조 제2항,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의 위임을 받은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23. 2. 28. 대통령령 제332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의4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2024. 5. 30.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제9조 제2항을 비롯한 2022년 귀속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 근거 규정에 대해 조세법률주의, 포괄위임금지원칙, 과잉금지원칙, 조세평등주의, 소급입법금지, 신뢰보호원칙 등에 어긋나지 않고 재산권 등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지도 않아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다(2022헌바238 등 결정 참조). 원고의 주장은 헌법재판소 결정에서 배척된 주장과 대동소이하고, 그 밖의 여러 사정을 살펴보아도 원고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부과의 근거 규정이 위헌이라고 보기 어렵다.

  구 종합부동산세법이 위헌이라고 보기 어려운 이상 구 종합부동산세법 및 이에 기초한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에 근거한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24. 10. 16. 선고 대구지방법원 2023구합2443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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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근거법 위헌 주장 배척되나

대구지방법원 2023구합24434
판결 요약
2022년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의 근거가 된 종합부동산세법 조항 및 시행령 위헌 주장이 헌재 결정에 따라 인정되지 않아 부과처분이 모두 유효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종합부동산세 #2022년 #주택분 #세금부과 #위헌성
질의 응답
1. 2022년 종합부동산세 부과의 근거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할 수 있나요?
답변
종합부동산세법 및 시행령의 근거 규정이 조세법률주의, 평등주의 등 헌법 원칙을 위반하지 않는다며 위헌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 2023구합24434 판결은 헌법재판소 2022헌바238 결정 등을 근거로 ‘종합부동산세법과 시행령의 규정들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202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취소소송에서 적용된 판례나 결정례는 무엇인가요?
답변
쟁점 조항의 위헌성에 대해 2024.5.30. 헌법재판소 결정이 인용되었습니다. 해당 결정에서는 종부세법 조항들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명시했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 2023구합24434 판결은 ‘2024. 5. 30. 헌법재판소 2022헌바238 등’ 결정을 명시적으로 근거로 들어 원고의 위헌 주장을 배척하였습니다.
3. 종합부동산세법 조항이 위헌이 아니면 부과처분 취소가 가능한가요?
답변
근거 법령이 위헌이 아니라면 부과처분도 적법하므로 취소소송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 2023구합24434 판결은 종합부동산세법이 위헌이 아니므로 이에 기초한 부과처분 또한 위법하지 않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과세기준일인 2022. 6. 1. 당시 주택의 소유자로서 부과된 2022년도 귀속 종합부동산세에 대해 그 부과처분의 근거 규정인 구 종합부동산세법(2022. 12. 31. 법률 제192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조 제1항, 제9조 제2항,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의 위임을 받은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23. 2. 28. 대통령령 제332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의4 제1항은 헙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3구합24434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리○○ 주○○○

피 고

○○○세무서장

제 1 심 판 결

대구지방법원2023구합24434판결(2024. 10. 16. 선고)

변 론 종 결

2024. 8. 28.

판 결 선 고

2024. 10. 1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2. 11. 20. 원고에게 한 202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777,xxx,xxx원 및 농어촌특별세 155,xxx,xxx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1)

  1) 독촉장(갑 제4호증), 이의신청결정서(갑 제5호증), 조세심판결정통지(갑 제6호증)의 각 기재내용에 의하면, 원고가 취소를 구하는 과세처분의 세액에 관한 청구취지에 잘못된 기재가 있음이 분명하다고 보이므로, 이를 직권으로 경정한다.

이 유

  원고는 과세기준일인 2022. 6. 1. 당시 주택의 소유자로서 부과된 2022년도 귀속 종합부동산세(농어촌특별세 포함)에 대해 그 부과처분의 근거 규정인 구 종합부동산세법(2022. 12. 31. 법률 제192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조 제1항, 제9조 제2항,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의 위임을 받은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23. 2. 28. 대통령령 제332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의4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2024. 5. 30.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제9조 제2항을 비롯한 2022년 귀속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 근거 규정에 대해 조세법률주의, 포괄위임금지원칙, 과잉금지원칙, 조세평등주의, 소급입법금지, 신뢰보호원칙 등에 어긋나지 않고 재산권 등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지도 않아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다(2022헌바238 등 결정 참조). 원고의 주장은 헌법재판소 결정에서 배척된 주장과 대동소이하고, 그 밖의 여러 사정을 살펴보아도 원고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부과의 근거 규정이 위헌이라고 보기 어렵다.

  구 종합부동산세법이 위헌이라고 보기 어려운 이상 구 종합부동산세법 및 이에 기초한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에 근거한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24. 10. 16. 선고 대구지방법원 2023구합2443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