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과세기준일인 2022. 6. 1. 당시 주택의 소유자로서 부과된 2022년도 귀속 종합부동산세에 대해 그 부과처분의 근거 규정인 구 종합부동산세법(2022. 12. 31. 법률 제192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조 제1항, 제9조 제2항,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의 위임을 받은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23. 2. 28. 대통령령 제332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의4 제1항은 헙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3구합24434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리○○ 주○○○ |
피 고 |
○○○세무서장 |
제 1 심 판 결 |
대구지방법원2023구합24434판결(2024. 10. 16. 선고) |
변 론 종 결 |
2024. 8. 28. |
판 결 선 고 |
2024. 10. 16.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2. 11. 20. 원고에게 한 202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777,xxx,xxx원 및 농어촌특별세 155,xxx,xxx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1)
1) 독촉장(갑 제4호증), 이의신청결정서(갑 제5호증), 조세심판결정통지(갑 제6호증)의 각 기재내용에 의하면, 원고가 취소를 구하는 과세처분의 세액에 관한 청구취지에 잘못된 기재가 있음이 분명하다고 보이므로, 이를 직권으로 경정한다.
이 유
원고는 과세기준일인 2022. 6. 1. 당시 주택의 소유자로서 부과된 2022년도 귀속 종합부동산세(농어촌특별세 포함)에 대해 그 부과처분의 근거 규정인 구 종합부동산세법(2022. 12. 31. 법률 제192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조 제1항, 제9조 제2항,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의 위임을 받은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23. 2. 28. 대통령령 제332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의4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2024. 5. 30.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제9조 제2항을 비롯한 2022년 귀속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 근거 규정에 대해 조세법률주의, 포괄위임금지원칙, 과잉금지원칙, 조세평등주의, 소급입법금지, 신뢰보호원칙 등에 어긋나지 않고 재산권 등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지도 않아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다(2022헌바238 등 결정 참조). 원고의 주장은 헌법재판소 결정에서 배척된 주장과 대동소이하고, 그 밖의 여러 사정을 살펴보아도 원고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부과의 근거 규정이 위헌이라고 보기 어렵다.
구 종합부동산세법이 위헌이라고 보기 어려운 이상 구 종합부동산세법 및 이에 기초한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에 근거한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24. 10. 16. 선고 대구지방법원 2023구합2443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과세기준일인 2022. 6. 1. 당시 주택의 소유자로서 부과된 2022년도 귀속 종합부동산세에 대해 그 부과처분의 근거 규정인 구 종합부동산세법(2022. 12. 31. 법률 제192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조 제1항, 제9조 제2항,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의 위임을 받은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23. 2. 28. 대통령령 제332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의4 제1항은 헙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3구합24434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리○○ 주○○○ |
피 고 |
○○○세무서장 |
제 1 심 판 결 |
대구지방법원2023구합24434판결(2024. 10. 16. 선고) |
변 론 종 결 |
2024. 8. 28. |
판 결 선 고 |
2024. 10. 16.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2. 11. 20. 원고에게 한 202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777,xxx,xxx원 및 농어촌특별세 155,xxx,xxx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1)
1) 독촉장(갑 제4호증), 이의신청결정서(갑 제5호증), 조세심판결정통지(갑 제6호증)의 각 기재내용에 의하면, 원고가 취소를 구하는 과세처분의 세액에 관한 청구취지에 잘못된 기재가 있음이 분명하다고 보이므로, 이를 직권으로 경정한다.
이 유
원고는 과세기준일인 2022. 6. 1. 당시 주택의 소유자로서 부과된 2022년도 귀속 종합부동산세(농어촌특별세 포함)에 대해 그 부과처분의 근거 규정인 구 종합부동산세법(2022. 12. 31. 법률 제192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조 제1항, 제9조 제2항,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의 위임을 받은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23. 2. 28. 대통령령 제332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의4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2024. 5. 30.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제9조 제2항을 비롯한 2022년 귀속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 근거 규정에 대해 조세법률주의, 포괄위임금지원칙, 과잉금지원칙, 조세평등주의, 소급입법금지, 신뢰보호원칙 등에 어긋나지 않고 재산권 등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지도 않아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다(2022헌바238 등 결정 참조). 원고의 주장은 헌법재판소 결정에서 배척된 주장과 대동소이하고, 그 밖의 여러 사정을 살펴보아도 원고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부과의 근거 규정이 위헌이라고 보기 어렵다.
구 종합부동산세법이 위헌이라고 보기 어려운 이상 구 종합부동산세법 및 이에 기초한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에 근거한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24. 10. 16. 선고 대구지방법원 2023구합2443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