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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화 공급 없는 세금계산서 발급,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인정

대법원 2016두62191
판결 요약
재화의 실제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해당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을 인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행위는 세법상 위반으로 보아 관련 처분이 정당함을 확인하였습니다.
#허위 세금계산서 #재화 공급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세금계산서 법적 기준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
질의 응답
1. 재화 공급 없이 발급된 세금계산서는 적법한가요?
답변
재화 공급 없이 발급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6-두-62191 판결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재화의 공급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판단되는 기준이 있나요?
답변
실제 재화가 공급되지 않았음에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봅니다.
근거
대법원-2016-두-62191 판결은 재화의 공급 사실 없이 작성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인정하였습니다.
3.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다고 판단되면 어떤 결과가 발생하나요?
답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인정될 경우 세법상 처분(과세·가산세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6-두-62191 판결 요지에 따라 재화 공급 없이 작성된 세금계산서는 세법상 적격 세금계산서가 아니므로 관련 처분이 가능함을 확인한 것입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재화의 공급없이 이루어진 것으로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7. 03. 09. 선고 대법원 2016두6219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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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화 공급 없는 세금계산서 발급,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인정

대법원 2016두62191
판결 요약
재화의 실제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해당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을 인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행위는 세법상 위반으로 보아 관련 처분이 정당함을 확인하였습니다.
#허위 세금계산서 #재화 공급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세금계산서 법적 기준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
질의 응답
1. 재화 공급 없이 발급된 세금계산서는 적법한가요?
답변
재화 공급 없이 발급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6-두-62191 판결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재화의 공급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판단되는 기준이 있나요?
답변
실제 재화가 공급되지 않았음에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봅니다.
근거
대법원-2016-두-62191 판결은 재화의 공급 사실 없이 작성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인정하였습니다.
3.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다고 판단되면 어떤 결과가 발생하나요?
답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인정될 경우 세법상 처분(과세·가산세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6-두-62191 판결 요지에 따라 재화 공급 없이 작성된 세금계산서는 세법상 적격 세금계산서가 아니므로 관련 처분이 가능함을 확인한 것입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재화의 공급없이 이루어진 것으로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7. 03. 09. 선고 대법원 2016두6219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