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실제 거래가보다 증액된 세금계산서 수취 매입세액 불공제 정당성

대전고등법원 2016누12224
판결 요약
매입자가 실제 거래금액보다 부풀린 세금계산서를 받아 매입세액을 공제받으려 한 경우, 세금계산서상 금액과 실제 거래간 차이가 있다면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은 정당하다. 과세관청이 거래상대방의 귀책이나 세무처리 방식과 상관없이 조세공평주의를 위반한 것이 아니다. 무효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다.
#세금계산서 부풀림 #매입세액 불공제 #실제 거래금액 #증액 세금계산서 #입증책임
질의 응답
1. 실제 거래보다 부풀려진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이 적법한가요?
답변
실제 거래금액보다 증액된 세금계산서를 수취했다면, 이에 대한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은 정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2016-누-12224 판결은 실제 매입가격보다 증액된 금액으로 발급된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은 경우, 해당 부분을 불공제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세금계산서상 금액과 실제 거래금액이 다르면 무효 입증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입증책임은 세금계산서의 무효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있습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2016-누-12224 판결은 무효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
3. 과세관청이 거래상대방에 대해 다르게 처리했으면 조세공평주의에 위배되나요?
답변
거래상대방 관할 세무서가 정당하게 처리하였다면, 같은 거래에 대해 일부 금액만 다르게 처리해도 조세공평주의 위배로 볼 수 없습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2016-누-12224 판결은 거래상대방에 대해 별도의 내부규정·조사단계 차이로 과세금액이 다르게 처리될 수 있으나, 공평주의 위반이 아님을 명시하였습니다.
4.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이 무효가 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명백하고 중대한 하자가 있음을 원고가 입증해야 처분이 무효로 인정됩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2016-누-12224 판결은 명백하고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점이 인정되지 않아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의 무효가 부정된다고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무효에 대한 입증은 원고에게 있고, 실제 거래보다 증액된 세금계산서 수취에 대해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하며, 거래상대방 관할 세무서에서 정당하게 처리하였으므로 조세공평주의에도 위배되지 않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전고등법원2016누12224 부가가치세등과세처분무효확인

원고, 항소인

박00

피고, 피항소인

00세무서장

제1심 판 결

대전지방법원 2016.08.17. 선고 2015구합102513

변 론 종 결

2016.12.01.

판 결 선 고

2017.01.12.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6. 3.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0000원,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0000원,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0000원,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0000원,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0000원,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0000원,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원,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원의 각 부과처분 및 2013. 6. 8.자 0000원의 부가가치세 환급신청 중 0000원에 대한 거부처분이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은 부분을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가. 고쳐 쓰는 부분

1) 제1심판결 제2면 제12행의 ⁠“2014. 4. 19.”을 ⁠“2013. 4. 19.”로 고쳐 쓴다.

2) 제1심판결 제5면 제6행부터 제9행의 ⁠“오히려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원고는 MM에 지급한 실제 매입가격보다 증액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기재한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으로 보인다.”를 ⁠“오히려 갑 제10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 을 제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MM으로부터 의약품을 매입하면서, 실제로는 기준약가에 35% 할인율을 적용한 금액(실수급단가)으로 이를 매입하면서도, 세금계산서는 기준약가에 15% 할인율만을 적용한 금액(계산서 발행가)으로 부풀려 발급받았음을 알 수 있을 뿐이다(원고와MM은 ⁠‘계산서 발행가’와 ⁠‘실수급단가’의 차액을 ⁠‘매출할인’ 명목으로 정산하기로하였으나, 실제로 MM이 원고에게 위 ⁠‘매출할인’액을 지급한 것이 아니라 부정기적인 정산을 통해 ⁠‘계산서 발행가’와 ⁠‘실수급단가’를 맞추기만 한 것으로서, 그 실질은원고가 의약품을 실수급단가로 매입한 것에 불과하다).”로 고쳐 쓴다.

나. 추가하는 부분(원고의 당심 추가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부가가치세법의 법리에 따르면 동일한 쟁점거래에 관하여 매출처와 매입처에 대한 과세처분은 정합성을 유지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과 관련된 거래에 관하여 00세무서장은 MM의 원고에 대한 매출합계가 0000원이라고 인정하고 피고는 원고의 MM에 대한 매입합계를 0000원이라고 각기 달리 인정함으로써, 원고는 그 차액 0000원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추가로 부담하는 결과가 되었으므로, 종전의 매입처에 대한 과세처분(이 사건 처분)은 부가가치세법에 반하는 명백하고 중대한 하자가 있는 처분으로 무효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을 제8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매출거래처에 대한 매출공급가액 감액 결정은 그 자체로서 부가가치세액의 국고 환급을 의미하는 것이어서, 화성세무서장으로서는 매출거래처인 MM의 매출내역 중 가공매출로 명확하게 특정되는 부분만을 감액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이와 같은 조사단계에서의 차이로 인해 원고의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금액과 거래처인 MM 매출가액 경정금액이 서로 불일치한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이 사건 처분에 명백하고도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주장의 위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을 무효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대전고등법원 2017. 01. 12. 선고 대전고등법원 2016누1222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실제 거래가보다 증액된 세금계산서 수취 매입세액 불공제 정당성

대전고등법원 2016누12224
판결 요약
매입자가 실제 거래금액보다 부풀린 세금계산서를 받아 매입세액을 공제받으려 한 경우, 세금계산서상 금액과 실제 거래간 차이가 있다면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은 정당하다. 과세관청이 거래상대방의 귀책이나 세무처리 방식과 상관없이 조세공평주의를 위반한 것이 아니다. 무효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다.
#세금계산서 부풀림 #매입세액 불공제 #실제 거래금액 #증액 세금계산서 #입증책임
질의 응답
1. 실제 거래보다 부풀려진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이 적법한가요?
답변
실제 거래금액보다 증액된 세금계산서를 수취했다면, 이에 대한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은 정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2016-누-12224 판결은 실제 매입가격보다 증액된 금액으로 발급된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은 경우, 해당 부분을 불공제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세금계산서상 금액과 실제 거래금액이 다르면 무효 입증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입증책임은 세금계산서의 무효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있습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2016-누-12224 판결은 무효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
3. 과세관청이 거래상대방에 대해 다르게 처리했으면 조세공평주의에 위배되나요?
답변
거래상대방 관할 세무서가 정당하게 처리하였다면, 같은 거래에 대해 일부 금액만 다르게 처리해도 조세공평주의 위배로 볼 수 없습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2016-누-12224 판결은 거래상대방에 대해 별도의 내부규정·조사단계 차이로 과세금액이 다르게 처리될 수 있으나, 공평주의 위반이 아님을 명시하였습니다.
4.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이 무효가 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명백하고 중대한 하자가 있음을 원고가 입증해야 처분이 무효로 인정됩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2016-누-12224 판결은 명백하고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점이 인정되지 않아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의 무효가 부정된다고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무효에 대한 입증은 원고에게 있고, 실제 거래보다 증액된 세금계산서 수취에 대해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하며, 거래상대방 관할 세무서에서 정당하게 처리하였으므로 조세공평주의에도 위배되지 않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전고등법원2016누12224 부가가치세등과세처분무효확인

원고, 항소인

박00

피고, 피항소인

00세무서장

제1심 판 결

대전지방법원 2016.08.17. 선고 2015구합102513

변 론 종 결

2016.12.01.

판 결 선 고

2017.01.12.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6. 3.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0000원,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0000원,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0000원,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0000원,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0000원,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0000원,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원,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원의 각 부과처분 및 2013. 6. 8.자 0000원의 부가가치세 환급신청 중 0000원에 대한 거부처분이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은 부분을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가. 고쳐 쓰는 부분

1) 제1심판결 제2면 제12행의 ⁠“2014. 4. 19.”을 ⁠“2013. 4. 19.”로 고쳐 쓴다.

2) 제1심판결 제5면 제6행부터 제9행의 ⁠“오히려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원고는 MM에 지급한 실제 매입가격보다 증액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기재한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으로 보인다.”를 ⁠“오히려 갑 제10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 을 제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MM으로부터 의약품을 매입하면서, 실제로는 기준약가에 35% 할인율을 적용한 금액(실수급단가)으로 이를 매입하면서도, 세금계산서는 기준약가에 15% 할인율만을 적용한 금액(계산서 발행가)으로 부풀려 발급받았음을 알 수 있을 뿐이다(원고와MM은 ⁠‘계산서 발행가’와 ⁠‘실수급단가’의 차액을 ⁠‘매출할인’ 명목으로 정산하기로하였으나, 실제로 MM이 원고에게 위 ⁠‘매출할인’액을 지급한 것이 아니라 부정기적인 정산을 통해 ⁠‘계산서 발행가’와 ⁠‘실수급단가’를 맞추기만 한 것으로서, 그 실질은원고가 의약품을 실수급단가로 매입한 것에 불과하다).”로 고쳐 쓴다.

나. 추가하는 부분(원고의 당심 추가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부가가치세법의 법리에 따르면 동일한 쟁점거래에 관하여 매출처와 매입처에 대한 과세처분은 정합성을 유지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과 관련된 거래에 관하여 00세무서장은 MM의 원고에 대한 매출합계가 0000원이라고 인정하고 피고는 원고의 MM에 대한 매입합계를 0000원이라고 각기 달리 인정함으로써, 원고는 그 차액 0000원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추가로 부담하는 결과가 되었으므로, 종전의 매입처에 대한 과세처분(이 사건 처분)은 부가가치세법에 반하는 명백하고 중대한 하자가 있는 처분으로 무효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을 제8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매출거래처에 대한 매출공급가액 감액 결정은 그 자체로서 부가가치세액의 국고 환급을 의미하는 것이어서, 화성세무서장으로서는 매출거래처인 MM의 매출내역 중 가공매출로 명확하게 특정되는 부분만을 감액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이와 같은 조사단계에서의 차이로 인해 원고의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금액과 거래처인 MM 매출가액 경정금액이 서로 불일치한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이 사건 처분에 명백하고도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주장의 위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을 무효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대전고등법원 2017. 01. 12. 선고 대전고등법원 2016누1222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