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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주택 양도 양도소득세 감면 불인정 기준

대법원 2016두54558
판결 요약
고급주택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때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고급주택이면 구 조특법 제9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확정하였습니다.
#고급주택 #실지거래가액 #양도소득세 #감면 제외 #조세특례제한법
질의 응답
1. 고급주택 양도의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고급주택에 해당하면 구 조특법 제99조의3 제1항 단서에 의해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2016-두-54558 판결은 이 사건 주택이 고급주택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고급주택 해당 여부는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답변
고급주택 여부는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근거
대법원-2016-두-54558 판결은 고급주택 해당 여부를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3. 고급주택 해당 시 감면 제외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요?
답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제1항 단서가 적용되어 고급주택이면 감면이 제외됩니다.
근거
대법원-2016-두-54558 판결에서 해당 법 규정에 따라 감면 제외를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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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이 사건 주택은 고급주택에 해당므로 이 사건 주택은 구 조특법 제9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고급주택에 해당하는지는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두-54558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A

피고, 피항소인

oo세무서장

제2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6.09.22 선고 2016누38930 판결

판 결 선 고

2017. 1. 12.

주 문

1. 원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7. 01. 12. 선고 대법원 2016두5455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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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주택 양도 양도소득세 감면 불인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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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고급주택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때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고급주택이면 구 조특법 제9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확정하였습니다.
#고급주택 #실지거래가액 #양도소득세 #감면 제외 #조세특례제한법
질의 응답
1. 고급주택 양도의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고급주택에 해당하면 구 조특법 제99조의3 제1항 단서에 의해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2016-두-54558 판결은 이 사건 주택이 고급주택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고급주택 해당 여부는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답변
고급주택 여부는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근거
대법원-2016-두-54558 판결은 고급주택 해당 여부를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3. 고급주택 해당 시 감면 제외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요?
답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제1항 단서가 적용되어 고급주택이면 감면이 제외됩니다.
근거
대법원-2016-두-54558 판결에서 해당 법 규정에 따라 감면 제외를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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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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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16-두-54558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A

피고, 피항소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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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6.09.22 선고 2016누38930 판결

판 결 선 고

2017. 1. 12.

주 문

1. 원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7. 01. 12. 선고 대법원 2016두5455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