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명의대여 사업자에게 과세처분된 경우 무효 주장 인정 기준

인천지방법원 2023구합515
판결 요약
사업장 명의대여자에 대한 과세처분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중대·명백한 하자가 인정되지 않아 무효로 볼 수 없습니다. 실제 운영·신고·계좌사용 등이 모두 명의자에 의해 이루어졌다면, 과세관청은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보아 정당하게 처분할 수 있습니다.
#명의대여 #사업자등록 #실질과세 #과세처분 무효 #조세 책임
질의 응답
1. 사업장 명의만 빌려줬는데 세무서에서 세금 고지서가 왔다면 무효 주장이 통할까요?
답변
실질사업자가 따로 있더라도 과세관청은 외부적으로 사업명의를 바탕으로 과세할 수 있으므로 처분의 하자가 중대·명백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23-구합-515 판결은 탈세를 조장하는 명의대여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명의를 가진 자에게 과세가 가능하고, 무효주장에 대한 입증책임은 명의자에게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2. 사업자 명의대여에 따른 세금 부과처분이 법적으로 무효가 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세금 부과처분이 중대하고 외관상 명백한 하자가 있어야 무효가 인정될 수 있는데, 명의대여만으로는 그 요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23-구합-515 판결은 과세대상이나 납세의무자에 관한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지 않으면 무효로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3. 명의대여자가 실질적으로 사업을 운영하지 않은 경우에도 세금 책임이 인정되나요?
답변
사업자등록, 신고, 계좌 개설, 거래 관리 등이 모두 명의자 명의로 이루어진 경우 명의 사용으로 인한 조세책임을 감수할 의사를 인정하여 세금 책임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23-구합-515 판결은 사업용 계좌 및 각종 신고·납부가 명의자에 의해 이루어진 사실을 근거로, 명의자의 조세법적 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4. 명의대여자가 세금 부과를 막으려면 어떤 자료가 필요한가요?
답변
실질적으로 영업을 지배·운영한 별도의 사업주 존재와 그에 대한 객관적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23-구합-515 판결은 실질과세 주장 및 입증책임이 명의대여자에게 있다고 밝히며, 명의대여 사실만으로는 무효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 명의 사업장에 대한 처분은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무효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판결내용

원고 명의 사업장에 대한 처분은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무효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상세내용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2. 10. 4. 원고에 대하여 한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74,921,531원의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9. 9. 20. oo시 oo로 oo번길, 1층에 ⁠‘oo’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업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가(이하 ⁠‘이 사건 사업장’) 2020. 11. 9. 폐업신고를 하였다.

나. 원고는 2019년 제2기부터 2020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으며, 2020년 제1기 부가가치세 등 합계 xxx원을 납부하였다.

다. 원고는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라. 한편, 원고가 2020년 제2기 부가가치세 및 2020년 11월 원천징수한 근로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자, 피고는 원고에게 2021. 2. 5.과 2021. 2. 9. 각 무납부 고지하였다1)(1)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소도 제기하였으나, 2023. 1. 13. 각하판결이 선고되어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이 법원 2022구합xx, 서울고등법원 2023누xx).)

원고는 2021. 10. 12.과 2021. 10. 18. 피고에게 이 사건 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202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및 2020년 근로소득세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이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위 각 경정거부처분에 불복하여 원고는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22. 5. 16. 기각되었다.

마. 피고는 2022. 10. 4. 원고에게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xx원(가산세 포함)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 을 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사업의 실사업자는 원고가 아니라 AAA이고, 원고는 AAA에게 명의를 대여하였을 뿐이므로, 납세의무자가 아닌 원고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이다.

나. 판단

1) 실질과세의 원칙상 납세의무자의 확정은 외관이 아닌 법적 실질에 의하여야 하므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여야 하나, 명의대여는 실사업자와 합의 하에 탈세를 조장하는 행위로서 외부에서는 그 실체를 파악하기 어려우므로 과세관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명

의자를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를 하면 되는 것이고, 이것이 실체관계와 다르다는 이유로 사업명의자가 아닌 별개의 실사업자에게 실질과세가 가능하다는 점에 대한 주장․증명책임은 명의자 과세를 다투는 자에게 있다(대법원 1984. 6. 26. 선고 84누68 판결 등 참조).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하더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그와 같이 과세 요건사실을 오인한 위법의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두7268 판결, 2012. 2. 23. 선고 2011두22723 판결 등 참조).

2)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 즉 ① 원고는 직접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사업자등록신청 및 폐업신고를 하였고, 2019년 제2기부터 2020년 제2기까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를 제출하였으며, 202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등 합계 xxx원이 납부된 점, ② 원고는 자기 명의로 사업용 계좌를 개설하였고, 위 계좌를 통하여 거래대금, 직원 급여, 국세청 근로장려금 등이 입출금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이와 같이 원고가 원고 명의로 이 사건 사업장이 운영된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AAA에게 명의를 대여하였다면, 원고에게는 그러한 명의사용으로 인한 결과, 즉 그로 인한 조세법적 책임관계에 대하여도 감수하겠다는 의사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설령 원고가 그 주장과 같이 AAA에게 명의를 대여하였을 뿐이더라도 이 사건 처분의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24. 09. 26. 선고 인천지방법원 2023구합51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명의대여 사업자에게 과세처분된 경우 무효 주장 인정 기준

인천지방법원 2023구합515
판결 요약
사업장 명의대여자에 대한 과세처분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중대·명백한 하자가 인정되지 않아 무효로 볼 수 없습니다. 실제 운영·신고·계좌사용 등이 모두 명의자에 의해 이루어졌다면, 과세관청은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보아 정당하게 처분할 수 있습니다.
#명의대여 #사업자등록 #실질과세 #과세처분 무효 #조세 책임
질의 응답
1. 사업장 명의만 빌려줬는데 세무서에서 세금 고지서가 왔다면 무효 주장이 통할까요?
답변
실질사업자가 따로 있더라도 과세관청은 외부적으로 사업명의를 바탕으로 과세할 수 있으므로 처분의 하자가 중대·명백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23-구합-515 판결은 탈세를 조장하는 명의대여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명의를 가진 자에게 과세가 가능하고, 무효주장에 대한 입증책임은 명의자에게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2. 사업자 명의대여에 따른 세금 부과처분이 법적으로 무효가 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세금 부과처분이 중대하고 외관상 명백한 하자가 있어야 무효가 인정될 수 있는데, 명의대여만으로는 그 요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23-구합-515 판결은 과세대상이나 납세의무자에 관한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지 않으면 무효로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3. 명의대여자가 실질적으로 사업을 운영하지 않은 경우에도 세금 책임이 인정되나요?
답변
사업자등록, 신고, 계좌 개설, 거래 관리 등이 모두 명의자 명의로 이루어진 경우 명의 사용으로 인한 조세책임을 감수할 의사를 인정하여 세금 책임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23-구합-515 판결은 사업용 계좌 및 각종 신고·납부가 명의자에 의해 이루어진 사실을 근거로, 명의자의 조세법적 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4. 명의대여자가 세금 부과를 막으려면 어떤 자료가 필요한가요?
답변
실질적으로 영업을 지배·운영한 별도의 사업주 존재와 그에 대한 객관적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23-구합-515 판결은 실질과세 주장 및 입증책임이 명의대여자에게 있다고 밝히며, 명의대여 사실만으로는 무효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 명의 사업장에 대한 처분은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무효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판결내용

원고 명의 사업장에 대한 처분은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무효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상세내용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2. 10. 4. 원고에 대하여 한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74,921,531원의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9. 9. 20. oo시 oo로 oo번길, 1층에 ⁠‘oo’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업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가(이하 ⁠‘이 사건 사업장’) 2020. 11. 9. 폐업신고를 하였다.

나. 원고는 2019년 제2기부터 2020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으며, 2020년 제1기 부가가치세 등 합계 xxx원을 납부하였다.

다. 원고는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라. 한편, 원고가 2020년 제2기 부가가치세 및 2020년 11월 원천징수한 근로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자, 피고는 원고에게 2021. 2. 5.과 2021. 2. 9. 각 무납부 고지하였다1)(1)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소도 제기하였으나, 2023. 1. 13. 각하판결이 선고되어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이 법원 2022구합xx, 서울고등법원 2023누xx).)

원고는 2021. 10. 12.과 2021. 10. 18. 피고에게 이 사건 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202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및 2020년 근로소득세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이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위 각 경정거부처분에 불복하여 원고는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22. 5. 16. 기각되었다.

마. 피고는 2022. 10. 4. 원고에게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xx원(가산세 포함)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 을 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사업의 실사업자는 원고가 아니라 AAA이고, 원고는 AAA에게 명의를 대여하였을 뿐이므로, 납세의무자가 아닌 원고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이다.

나. 판단

1) 실질과세의 원칙상 납세의무자의 확정은 외관이 아닌 법적 실질에 의하여야 하므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여야 하나, 명의대여는 실사업자와 합의 하에 탈세를 조장하는 행위로서 외부에서는 그 실체를 파악하기 어려우므로 과세관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명

의자를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를 하면 되는 것이고, 이것이 실체관계와 다르다는 이유로 사업명의자가 아닌 별개의 실사업자에게 실질과세가 가능하다는 점에 대한 주장․증명책임은 명의자 과세를 다투는 자에게 있다(대법원 1984. 6. 26. 선고 84누68 판결 등 참조).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하더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그와 같이 과세 요건사실을 오인한 위법의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두7268 판결, 2012. 2. 23. 선고 2011두22723 판결 등 참조).

2)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 즉 ① 원고는 직접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사업자등록신청 및 폐업신고를 하였고, 2019년 제2기부터 2020년 제2기까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를 제출하였으며, 202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등 합계 xxx원이 납부된 점, ② 원고는 자기 명의로 사업용 계좌를 개설하였고, 위 계좌를 통하여 거래대금, 직원 급여, 국세청 근로장려금 등이 입출금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이와 같이 원고가 원고 명의로 이 사건 사업장이 운영된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AAA에게 명의를 대여하였다면, 원고에게는 그러한 명의사용으로 인한 결과, 즉 그로 인한 조세법적 책임관계에 대하여도 감수하겠다는 의사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설령 원고가 그 주장과 같이 AAA에게 명의를 대여하였을 뿐이더라도 이 사건 처분의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24. 09. 26. 선고 인천지방법원 2023구합51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