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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자금 추정 쟁점 아파트 증여세 부과 적법 판단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69581
판결 요약
배우자로부터 아파트 취득자금을 증여받았는지 여부가 문제되었습니다. 소득이 거의 없는 원고가 거액 아파트를 취득했고, 실질적인 자금원이 배우자임이 인정되어 증여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자금 출처가 명확하지 않거나 타인 명의 송금도 실질이 배우자 자금일 경우 증여로 보아 과세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증여세 #아파트 증여 #자금 출처 소명 #배우자 자금 #실질과세
질의 응답
1. 아파트 취득 자금을 배우자가 아닌 제3자로부터 투자받았다 주장하면 증여세 피할 수 있나요?
답변
제3자 송금이라도 실질적인 자금원이 배우자로 인정된다면 증여세에서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6-구합-69581 판결은 실제 자금 소유자가 배우자인 경우, 명의만 제3자여도 증여세 대상이 됨을 판시하였습니다.
2. 아파트 취득자금의 자금 출처가 명확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소득·자력 취득 입증이 불충분하고 배우자 재력이 크면 증여 추정이 가능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6-구합-69581 판결은 소득 신고 없는 원고가 거액 취득, 배우자는 재력 보유라는 점을 들어 증여세 부과를 인정하였습니다.
3. 배우자 외 타인의 계좌에서 송금받으면 증여세 부과를 피할 수 있나요?
답변
타인 명의 계좌라도 사실상 배우자 소유 자금이라면 증여세를 피하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6-구합-69581 판결은 송금 명의자가 아닌 자의 자금이 실제 원인이면 증여로 본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아파트의 취득자금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았다고 봄이 타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행정법원-2016-구합-69581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CC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 12. 09.

판 결 선 고

2017. 01. 1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5. 12. 31.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00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 6. 9. 서울 서초구 00동 00아파트 000동 0000호(이하 ⁠‘이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00억 원에 취득하였다.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아파트 취득대금 중 00억 0천만 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배우자인 BBB으로부터 증여받았다고 보아, 20**. 6. 9. 증여세 000,000,000원(신고불성실가산세 00,000,000원, 납부불성실가산세 000,000,000원 포함)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는 쟁점금액 중 00억 원은 CCC으로부터 투자받은 금액으로서 별도의 자금 출처와 그 자금이 당해 자산의 취득자금으로 사용되었음이 증명되었으므로 그 금액에 대해서는 BBB으로부터 증여받았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갑 제1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CCC이 20**. 2. 2. 원고에게 00억 원을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갑 제9 내지 12호증, 을 제2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CCC으로부터 송금 받은 10억 원은 CCC의 자금이 아니라 BBB의 자금이라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① 원고는 2000년 이후 소득을 신고한 적이 없고 그 재산상태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반면, 배우자 BBB은 20**년부터 임대업,대부업 등을 영위하였고, 00,000,000,000원 상당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등 재력이 있다.

② CCC의 2007년부터 20**년까지 총 수입금액은 000,000,000원에 불과하고(CCC 명의의 부동산도 찾기 어렵다), CCC이 운영하던 회사의 수익도 발생하지 아니하였다. CCC의 계좌로 20**년 1월경 약 00억 원이 입금되었으나 1달여 만에 모두 출금된 사정까지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CCC에게 00억 원을 투자할 만한 재력이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③ CCC이 채무자에게 돈을 대여한 후 설정 받은 근저당권에 기하여 부동산 경매신청을 하고, BBB이 그 부동산을 경매를 통하여 취득하는 등 CCC은 대부업을 영위하는 원고의 배우자인 BBB과 관련된 사람으로 보인다. CCC이 원고에게 담보없이 00억 원을 투자할 정도의 신뢰관계를 인정할 자료도 없다(20**년 2월에 작성된원고와 CCC 사이의 계약서가 제출되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소송 중에 비로소 작성된 투자금 회수 확인서만이 제출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7. 01. 13.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6958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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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자금 추정 쟁점 아파트 증여세 부과 적법 판단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69581
판결 요약
배우자로부터 아파트 취득자금을 증여받았는지 여부가 문제되었습니다. 소득이 거의 없는 원고가 거액 아파트를 취득했고, 실질적인 자금원이 배우자임이 인정되어 증여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자금 출처가 명확하지 않거나 타인 명의 송금도 실질이 배우자 자금일 경우 증여로 보아 과세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증여세 #아파트 증여 #자금 출처 소명 #배우자 자금 #실질과세
질의 응답
1. 아파트 취득 자금을 배우자가 아닌 제3자로부터 투자받았다 주장하면 증여세 피할 수 있나요?
답변
제3자 송금이라도 실질적인 자금원이 배우자로 인정된다면 증여세에서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6-구합-69581 판결은 실제 자금 소유자가 배우자인 경우, 명의만 제3자여도 증여세 대상이 됨을 판시하였습니다.
2. 아파트 취득자금의 자금 출처가 명확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소득·자력 취득 입증이 불충분하고 배우자 재력이 크면 증여 추정이 가능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6-구합-69581 판결은 소득 신고 없는 원고가 거액 취득, 배우자는 재력 보유라는 점을 들어 증여세 부과를 인정하였습니다.
3. 배우자 외 타인의 계좌에서 송금받으면 증여세 부과를 피할 수 있나요?
답변
타인 명의 계좌라도 사실상 배우자 소유 자금이라면 증여세를 피하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6-구합-69581 판결은 송금 명의자가 아닌 자의 자금이 실제 원인이면 증여로 본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아파트의 취득자금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았다고 봄이 타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행정법원-2016-구합-69581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CC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 12. 09.

판 결 선 고

2017. 01. 1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5. 12. 31.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00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 6. 9. 서울 서초구 00동 00아파트 000동 0000호(이하 ⁠‘이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00억 원에 취득하였다.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아파트 취득대금 중 00억 0천만 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배우자인 BBB으로부터 증여받았다고 보아, 20**. 6. 9. 증여세 000,000,000원(신고불성실가산세 00,000,000원, 납부불성실가산세 000,000,000원 포함)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는 쟁점금액 중 00억 원은 CCC으로부터 투자받은 금액으로서 별도의 자금 출처와 그 자금이 당해 자산의 취득자금으로 사용되었음이 증명되었으므로 그 금액에 대해서는 BBB으로부터 증여받았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갑 제1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CCC이 20**. 2. 2. 원고에게 00억 원을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갑 제9 내지 12호증, 을 제2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CCC으로부터 송금 받은 10억 원은 CCC의 자금이 아니라 BBB의 자금이라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① 원고는 2000년 이후 소득을 신고한 적이 없고 그 재산상태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반면, 배우자 BBB은 20**년부터 임대업,대부업 등을 영위하였고, 00,000,000,000원 상당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등 재력이 있다.

② CCC의 2007년부터 20**년까지 총 수입금액은 000,000,000원에 불과하고(CCC 명의의 부동산도 찾기 어렵다), CCC이 운영하던 회사의 수익도 발생하지 아니하였다. CCC의 계좌로 20**년 1월경 약 00억 원이 입금되었으나 1달여 만에 모두 출금된 사정까지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CCC에게 00억 원을 투자할 만한 재력이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③ CCC이 채무자에게 돈을 대여한 후 설정 받은 근저당권에 기하여 부동산 경매신청을 하고, BBB이 그 부동산을 경매를 통하여 취득하는 등 CCC은 대부업을 영위하는 원고의 배우자인 BBB과 관련된 사람으로 보인다. CCC이 원고에게 담보없이 00억 원을 투자할 정도의 신뢰관계를 인정할 자료도 없다(20**년 2월에 작성된원고와 CCC 사이의 계약서가 제출되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소송 중에 비로소 작성된 투자금 회수 확인서만이 제출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7. 01. 13.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6958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