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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실지거래가액 다툼 판단 기준

대법원 2016두60805
판결 요약
대법원은 양도소득세 산정에서 실지거래가액이 38억 원임을 인정하였고, 납세자(원고)가 25억 원이라는 주장을 배척하였습니다. 원심의 사실인정과 하급심 판결이 유지되어 과세처분 취소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양도소득세 #실지거래가액 #부동산 양도 #과세처분 #세무서 인정
질의 응답
1. 양도소득세 실지거래가액 산정에서 세무서가 인정한 금액과 달리 주장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
답변
세무서가 산정한 실지거래가액을 뒤집으려면 강력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60805 판결은 실지거래가액 38억 원을 인정하고, 원고의 25억 원 주장에는 이유가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양도소득세에서 실지거래가액과 과세표준이 다를 경우 어떻게 판단되나요?
답변
실지거래가액이 입증되면 세법상 해당 금액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근거
2016두60805 판결에서는 실지거래가액 38억 원이 인정되는 한 세법 적용에 이견이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3.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패소할 수 있는 주요 사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강력한 반증이 없으면 실지거래가액 인정 및 처분이 유지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60805 판결에서 상고이유에 특별한 사유가 없다고 보아 기각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이 사건 쟁점토지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은 38억 원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실지거래가액이 25억 원이라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두6080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서AA

피고, 피상고인

BB세무서장

원 심 판 결

2016. 1. 4

판 결 선 고

2017. 2. 23.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

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7. 02. 23. 선고 대법원 2016두6080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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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실지거래가액 다툼 판단 기준

대법원 2016두60805
판결 요약
대법원은 양도소득세 산정에서 실지거래가액이 38억 원임을 인정하였고, 납세자(원고)가 25억 원이라는 주장을 배척하였습니다. 원심의 사실인정과 하급심 판결이 유지되어 과세처분 취소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양도소득세 #실지거래가액 #부동산 양도 #과세처분 #세무서 인정
질의 응답
1. 양도소득세 실지거래가액 산정에서 세무서가 인정한 금액과 달리 주장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
답변
세무서가 산정한 실지거래가액을 뒤집으려면 강력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60805 판결은 실지거래가액 38억 원을 인정하고, 원고의 25억 원 주장에는 이유가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양도소득세에서 실지거래가액과 과세표준이 다를 경우 어떻게 판단되나요?
답변
실지거래가액이 입증되면 세법상 해당 금액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근거
2016두60805 판결에서는 실지거래가액 38억 원이 인정되는 한 세법 적용에 이견이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3.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패소할 수 있는 주요 사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강력한 반증이 없으면 실지거래가액 인정 및 처분이 유지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60805 판결에서 상고이유에 특별한 사유가 없다고 보아 기각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이 사건 쟁점토지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은 38억 원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실지거래가액이 25억 원이라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두6080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서AA

피고, 피상고인

BB세무서장

원 심 판 결

2016. 1. 4

판 결 선 고

2017. 2. 23.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

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7. 02. 23. 선고 대법원 2016두6080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