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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대출채무 공제 요건 및 실제 상속채무 인정 제한

대법원 2016두54527
판결 요약
상속세 감액을 위해 대출금 채무를 공제받으려면, 채무자가 피상속인임이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며, 단순히 청구인이 대출금 채무자라는 사정만으로는 상속채무로 공제될 수 없습니다.
#상속세 #대출채무 공제 #상속채무 #피상속인 #실제 사용 입증
질의 응답
1. 상속세 신고 시 피상속인 아닌 제3자 명의 대출채무도 상속채무로 공제되나요?
답변
피상속인 명의로 부담된 것임을 입증하지 못하면 공제될 수 없습니다. 대출금 채무자가 청구인인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구인이 부담할 채무로 봅니다.
근거
대법원2016두54527 판결은 대출금 채무자가 청구인이면 원칙적으로 청구인의 채무이고, 명백한 입증 없이는 상속채무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피상속인이 실제로 대출금액을 사용했다면 상속채무 인정이 가능합니까?
답변
실제 피상속인의 사용 및 부담 사실이 명백히 입증되어야만 상속채무 공제가 가능합니다.
근거
대법원2016두54527 판결은 피상속인이 실제 사용 및 부담하였음을 명백히 입증하는 자료 없이 상속채무로 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3. 상속세 감액을 위한 대출채무 인정에 있어 입증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상속채무로 공제받기 위해서는 입증책임이 상속인인 청구인에게 있다고 봐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2016두54527 판결은 상속채무 공제를 주장하는 자가 그 사실을 명백히 입증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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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대출금 채무자가 청구인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구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이며 이를 피상속인이 실제 사용하여 피상속인이 부담할 채무라고 인정할 수 있는 명백한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등 대출금을 상속채무로 공제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2016두54527 상속세감액경정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장00

피고, 피상고인

00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6.09.08.선고 2016누38336 판결

판 결 선 고

2017.01.12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7. 01. 12. 선고 대법원 2016두5452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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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두54527
판결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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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상속세 신고 시 피상속인 아닌 제3자 명의 대출채무도 상속채무로 공제되나요?
답변
피상속인 명의로 부담된 것임을 입증하지 못하면 공제될 수 없습니다. 대출금 채무자가 청구인인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구인이 부담할 채무로 봅니다.
근거
대법원2016두54527 판결은 대출금 채무자가 청구인이면 원칙적으로 청구인의 채무이고, 명백한 입증 없이는 상속채무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피상속인이 실제로 대출금액을 사용했다면 상속채무 인정이 가능합니까?
답변
실제 피상속인의 사용 및 부담 사실이 명백히 입증되어야만 상속채무 공제가 가능합니다.
근거
대법원2016두54527 판결은 피상속인이 실제 사용 및 부담하였음을 명백히 입증하는 자료 없이 상속채무로 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3. 상속세 감액을 위한 대출채무 인정에 있어 입증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상속채무로 공제받기 위해서는 입증책임이 상속인인 청구인에게 있다고 봐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2016두54527 판결은 상속채무 공제를 주장하는 자가 그 사실을 명백히 입증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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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대법원2016두54527 상속세감액경정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장00

피고, 피상고인

00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6.09.08.선고 2016누38336 판결

판 결 선 고

2017.01.12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7. 01. 12. 선고 대법원 2016두5452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