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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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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 채무자가 청구인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구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이며 이를 피상속인이 실제 사용하여 피상속인이 부담할 채무라고 인정할 수 있는 명백한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등 대출금을 상속채무로 공제할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대법원2016두54527 상속세감액경정처분취소 |
|
원고, 상고인 |
장00 |
|
피고, 피상고인 |
00세무서장 |
|
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16.09.08.선고 2016누38336 판결 |
|
판 결 선 고 |
2017.01.12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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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대법원2016두54527 상속세감액경정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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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상고인 |
장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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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상고인 |
00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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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16.09.08.선고 2016누38336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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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7.01.12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