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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유예기업의 관계회사 기준초과가 유예제외 사유인지

대법원 2016두53920
판결 요약
이 판결은 중소기업유예기업이 '관계회사' 기준 초과로 인해 유예기업에서 제외되지 않는다는 핵심을 다룹니다. 법원이 관계회사제도와 중소기업유예제도의 상호관계를 판단하면서 관계회사 기준의 초과가 곧바로 유예기간의 적용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중소기업유예 #관계회사 기준 #유예적용제외 #법인세부과 #세무서장
질의 응답
1. 중소기업유예기업이 관계회사 기준을 초과하면 유예대상에서 제외되나요?
답변
관계회사 기준을 초과하는 것만으로는 중소기업유예기업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53920 판결은 유예기업에 대한 관계회사 기준 초과가 중소기업 유예기간 적용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관계회사제도가 중소기업유예제도에 우선 적용되나요?
답변
관계회사제도로 인해 중소기업유예기업이 유예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53920 판결은 관계회사제도에 의해 유예기업에서 제외될 수 없다고 명확하게 판단하였습니다.
3. 법인세 부과처분에서 중소기업유예 인정의 기준 논란이 있을 시 중요한 쟁점은 무엇인가요?
답변
중소기업유예기간 적용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법적 쟁점입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53920 판결은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판단, 과세관청 주장 배척.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중소기업유예중인 기업이 관계회사제도에 의해 유예기업에서 제외될 수는 없으며, 관계회사 기준의 초과는 중소기업 유예기간 적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두53920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

피고, 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6. 9. 21. 선고 2015누72827 판결

판 결 선 고

2017. 1. 12.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7. 01. 12. 선고 대법원 2016두5392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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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유예기업의 관계회사 기준초과가 유예제외 사유인지

대법원 2016두53920
판결 요약
이 판결은 중소기업유예기업이 '관계회사' 기준 초과로 인해 유예기업에서 제외되지 않는다는 핵심을 다룹니다. 법원이 관계회사제도와 중소기업유예제도의 상호관계를 판단하면서 관계회사 기준의 초과가 곧바로 유예기간의 적용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중소기업유예 #관계회사 기준 #유예적용제외 #법인세부과 #세무서장
질의 응답
1. 중소기업유예기업이 관계회사 기준을 초과하면 유예대상에서 제외되나요?
답변
관계회사 기준을 초과하는 것만으로는 중소기업유예기업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53920 판결은 유예기업에 대한 관계회사 기준 초과가 중소기업 유예기간 적용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관계회사제도가 중소기업유예제도에 우선 적용되나요?
답변
관계회사제도로 인해 중소기업유예기업이 유예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53920 판결은 관계회사제도에 의해 유예기업에서 제외될 수 없다고 명확하게 판단하였습니다.
3. 법인세 부과처분에서 중소기업유예 인정의 기준 논란이 있을 시 중요한 쟁점은 무엇인가요?
답변
중소기업유예기간 적용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법적 쟁점입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53920 판결은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판단, 과세관청 주장 배척.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중소기업유예중인 기업이 관계회사제도에 의해 유예기업에서 제외될 수는 없으며, 관계회사 기준의 초과는 중소기업 유예기간 적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두53920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

피고, 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6. 9. 21. 선고 2015누72827 판결

판 결 선 고

2017. 1. 12.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7. 01. 12. 선고 대법원 2016두5392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