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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 명의 예금 계좌의 실질 소유자 판단 기준

서울고등법원 2015누54713
판결 요약
망인과 상속인들이 각자 명의로 엔화 예금을 개설·입금한 경우, 명확하게 권리 귀속 합의가 없다면 예금계약 당사자는 명의인(상속인)으로 봐야 한다고 판시함. 원고의 상속세 등 부과처분 취소 청구를 인용하였음.
#상속인 예금 #계좌 소유자 #상속세 부과 #예금권리 귀속 #명의신탁
질의 응답
1. 상속인 명의 계좌의 예금이 실제로 망인 소유로 볼 수 있나요?
답변
별도의 예금반환청구권 귀속에 관한 명확한 합의가 없다면 상속인 명의의 예금은 해당 상속인 소유로 보아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5-누-54713 판결에서는 예금반환청구권을 망인에게 귀속시키겠다는 명확한 의사의 합치가 없으면 예금계약 당사자는 명의인(상속인)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상속인 명의로 국내에서 개설·입금한 계좌의 예금에 대해 상속세가 부과되나요?
답변
예금이 상속인 소유로 인정될 경우, 망인의 상속재산이 아니므로 상속세 부과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5-누-54713 판결은 상속인 명의로 개설·입금된 예금이 명의인의 소유임이 인정되면, 상속세 등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3. 상속세 부과 취소 소송에서 법원이 계좌의 실질 소유자를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명의자들의 입금·거래 경위와 별도의 합의 여부를 종합해 판단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5-누-54713은 상속인들이 직접 출석해 거래한 점, 귀속합의가 없다는 점을 근거로 예금의 실질 소유자가 상속인임을 인정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망인과 원고 등은 1991-2001년까지 엔화를 국내로 가져와 자신들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면서 직접 금융기관에 출석하여 계좌거래를 하였는바, 망인과 위 상속인들 사이에 그들의 예금반환청구권을 망인에게 귀속시키겠다는 명확한 의사의 합치가 있었음을 인정할만한 자료가 없는 이상, 위 예금계약의 당사자는 상속인들로 보아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누54713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12.2.

판 결 선 고

2017. 1.20.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5. 6. 19. 원고에게 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로서 피고의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을 제35, 36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이○○의 일부 증언을 각 배척하고, 제1심 판결문 제9면 4행의 ⁠“망인과 상속인들”을 ⁠“망인과 BBB, CCC, 원고”로, 같은 면 제9행부터 제16행까지를 ⁠“② 망인과 BBB, CCC, 원고는 1991년부터 2001년까지 엔화를 국내에 가져와 자신들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면서 직접 금융기관에 출석하여 계좌거래를 하였는바, 망인과 위 상속인들 사이에 그들의 예금반환청구권을 망인에게 귀속시키겠다는 명확한 의사의 합치가 있었음을 인정할만한 자료가 없는 이상, 위 예금 계약의 당사자는 위 상속인들로 보아야 한다(대법원2009. 3. 19. 선고 2008다4582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2007년 이후 원고와 망인이 별도의 위임장을 받지 않고 다른 상속인들 명의의 새로운 계좌를 개설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다른 상속인들이 위와 같이 국내에 돈을 들여와 자신의 이름으로 계좌를 개설하고 입금한 이후의 사정에 지나지 않는다.”로, 제10면 제 16행의 ⁠“bb상사”를 ⁠“cc상사”로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7. 01. 20.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5누5471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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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 명의 예금 계좌의 실질 소유자 판단 기준

서울고등법원 2015누54713
판결 요약
망인과 상속인들이 각자 명의로 엔화 예금을 개설·입금한 경우, 명확하게 권리 귀속 합의가 없다면 예금계약 당사자는 명의인(상속인)으로 봐야 한다고 판시함. 원고의 상속세 등 부과처분 취소 청구를 인용하였음.
#상속인 예금 #계좌 소유자 #상속세 부과 #예금권리 귀속 #명의신탁
질의 응답
1. 상속인 명의 계좌의 예금이 실제로 망인 소유로 볼 수 있나요?
답변
별도의 예금반환청구권 귀속에 관한 명확한 합의가 없다면 상속인 명의의 예금은 해당 상속인 소유로 보아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5-누-54713 판결에서는 예금반환청구권을 망인에게 귀속시키겠다는 명확한 의사의 합치가 없으면 예금계약 당사자는 명의인(상속인)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상속인 명의로 국내에서 개설·입금한 계좌의 예금에 대해 상속세가 부과되나요?
답변
예금이 상속인 소유로 인정될 경우, 망인의 상속재산이 아니므로 상속세 부과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5-누-54713 판결은 상속인 명의로 개설·입금된 예금이 명의인의 소유임이 인정되면, 상속세 등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3. 상속세 부과 취소 소송에서 법원이 계좌의 실질 소유자를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명의자들의 입금·거래 경위와 별도의 합의 여부를 종합해 판단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5-누-54713은 상속인들이 직접 출석해 거래한 점, 귀속합의가 없다는 점을 근거로 예금의 실질 소유자가 상속인임을 인정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망인과 원고 등은 1991-2001년까지 엔화를 국내로 가져와 자신들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면서 직접 금융기관에 출석하여 계좌거래를 하였는바, 망인과 위 상속인들 사이에 그들의 예금반환청구권을 망인에게 귀속시키겠다는 명확한 의사의 합치가 있었음을 인정할만한 자료가 없는 이상, 위 예금계약의 당사자는 상속인들로 보아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누54713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12.2.

판 결 선 고

2017. 1.20.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5. 6. 19. 원고에게 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로서 피고의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을 제35, 36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이○○의 일부 증언을 각 배척하고, 제1심 판결문 제9면 4행의 ⁠“망인과 상속인들”을 ⁠“망인과 BBB, CCC, 원고”로, 같은 면 제9행부터 제16행까지를 ⁠“② 망인과 BBB, CCC, 원고는 1991년부터 2001년까지 엔화를 국내에 가져와 자신들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면서 직접 금융기관에 출석하여 계좌거래를 하였는바, 망인과 위 상속인들 사이에 그들의 예금반환청구권을 망인에게 귀속시키겠다는 명확한 의사의 합치가 있었음을 인정할만한 자료가 없는 이상, 위 예금 계약의 당사자는 위 상속인들로 보아야 한다(대법원2009. 3. 19. 선고 2008다4582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2007년 이후 원고와 망인이 별도의 위임장을 받지 않고 다른 상속인들 명의의 새로운 계좌를 개설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다른 상속인들이 위와 같이 국내에 돈을 들여와 자신의 이름으로 계좌를 개설하고 입금한 이후의 사정에 지나지 않는다.”로, 제10면 제 16행의 ⁠“bb상사”를 ⁠“cc상사”로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7. 01. 20.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5누5471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