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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취득가액 입증책임 및 증거 신빙성 판단

서울행정법원 2016구단11660
판결 요약
양도소득세 산정에서 실지거래가액의 확인은 객관적 증빙이 없으면 인정되지 않습니다. 단순한 사실확인서·법정증언 등은 취득 당시로부터 장기간 경과됐다면 신빙성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고, 실지취득가액 확인이 불가한 경우 환산가액 등 순차적 추계 방식에 따라 취득가액이 정해집니다.
#양도소득세 #취득가액 증명 #부동산 양도 #환산가액 #소득세법
질의 응답
1. 양도소득세 계산 시, 취득가액을 증명하는 증거로 사실확인서나 증언만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오랜 기간이 경과된 후의 사실확인서나 증인 증언만으로는 신빙성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객관적인 증빙이 필요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6-구단-11660 판결은 취득시점 25년이 경과한 후 진술된 사실확인서·법정증언에 객관적 증거가 없으면 인정하기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2. 실지거래가액 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토지의 양도소득세는 어떤 기준으로 산정하나요?
답변
실지거래가액 확인이 불가능하다면 소득세법 및 시행령이 정한 추계방법(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기준시가 순)을 순차 적용해 산정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6-구단-11660 판결은 환산가액 적용 등 소득세법 제97조, 제114조 및 시행령 제176조의2 근거로 추계방식 산정을 적법하다고 판시했습니다.
3. 이혼 시 위자료의 대물변제와 관련해 부동산의 취득가액 산정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위자료 대물변제로 부동산을 취득했다 하더라도 객관적 증거가 없으면 실지취득가액 인정이 어렵습니다. 명확한 거래금액 입증이 없으면 추계방법 적용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6-구단-11660 판결에서 이혼 위자료 대물변제 주장에 대해 객관적 증거 없으면 실지거래가액으로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4. 실지취득가액 관련 증거 제출 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답변
부동산 취득 당시의 객관적 증빛자료(계약서, 금융거래 내역 등)가 있어야 하며, 장기간 경과한 진술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6-구단-11660 판결은 증여계약서에 금액 기재가 없고 25년 후 진술은 신빙성 부족하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사실확인서 및 증인의 법정증언은 취득시점으로부터 25년이 지난 현시점의 진술내용으로서 그 신빙성을 뒷받침할만한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없는 한 쉽게 믿기는 어려우므로, 이 사건 토지의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구단1166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박○○

피 고

도봉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 3. 17.

판 결 선 고

2017. 4. 1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5. 3. 4. 원고에 대하여 한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74,588,51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9. 11. 9. 원고의 전 남편인 정AA로부터 00시 00면 구장리(이하 ⁠‘구장리’라 한다) 산** 임야 14,975㎡(이하 ⁠‘분할 전 임야’라 한다)를 증여받고, 1990. 1. 15. 이혼하였다.

  나. 분할 전 임야는 2002. 4. 25. 구장리 산** 임야 13,845㎡와 구장리 산**-1 임야 1,130㎡로 분할되었고, 구장리 산** 임야 13,845㎡는 2010. 7. 29. 구장리 ***-4 임야 13,667㎡로 등록전환 된 후 2010. 7. 30. 구장리 ***-4 임야 9,85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와 구장리 ****-5 임야 3,817㎡로 분할되었다.

  다. 원고는 2014. 3. 12. 주식회사 BB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매대금 17억 원에 매도하고, 2014. 6. 10. 위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217,061,769원으로 하여 피고에게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실제 취득가액이 객관적 증빙에 의해 확인되지 않아 환산가액에 따라 취득가액을 산정해야 하는 것으로 보고 소득세법 제97조 제2항 제2호 단서에 따라 ⁠‘환산가액과 개산공제액의 합계액’과 ⁠‘자본적지출액과 양도비의 합계액’ 중 큰 금액인 ⁠‘자본적지출액과 양도비의 합계액’인 524,745,000원을 적용하여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0원, 필요경비를 524,744,094원으로 하여 2015. 3. 4. 원고에게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74,588,51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15. 9. 18.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6. 2. 4. 기각되었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전 남편인 정AA와 이혼하면서 위자료로 3억 5,000만 원을 받기로 하였는데, 그 중 2,000만 원은 현금으로 받고, 나머지 3억 3,000만 원은 대물변제로써 이사건 토지를 포함한 분할 전 임야를 양수받았으므로, 이 사건 토지의 실지취득가액은 217,061,769원(= 330,000,000원 × 9,850㎡/14,975㎡)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토지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취득가액은 그 자산의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으로 하되,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으로 하고(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해당 자산의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또는 기준시가 등에 따라 추계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소득세법 제114조 제7항).

   이에 따라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 제3항에서는 토지의 취득가액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① 매매사례가액(취득일 전후 3개월 이내에 해당 자산과

동일성 또는 유사성이 있는 자산의 매매사례가 있는 경우 그 가액), ② 감정가액(취득일 전후 3개월 이내에 해당 자산에 대하여 둘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것으로서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③ 환산가액(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ㆍ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 ×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 ④ 기준시가의 방법을 순차로 적용하여 산정하도록 정하고 있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

인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증거자료로는 사실확인서(갑 제2호증), 증여계약서(갑 제3호증), 증인 정AA의 이 법정에서의 증언이 있다. 그러나 증여계약서에는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에 관한 기재가 없고, 정AA의 사실확인서와 법정증언은 취득시점으로부터 25년이 지난 현시점의 진술내용으로서 그 신빙성을 뒷받침할만한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없는 한 쉽게 믿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의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고, 취득일 전후 3개월 이내의 매매사례가액이나 감정가액도 찾을 수 없으므로, 환산가액으로 취득가액을 산정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7. 04. 18.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6구단1166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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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취득가액 입증책임 및 증거 신빙성 판단

서울행정법원 2016구단11660
판결 요약
양도소득세 산정에서 실지거래가액의 확인은 객관적 증빙이 없으면 인정되지 않습니다. 단순한 사실확인서·법정증언 등은 취득 당시로부터 장기간 경과됐다면 신빙성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고, 실지취득가액 확인이 불가한 경우 환산가액 등 순차적 추계 방식에 따라 취득가액이 정해집니다.
#양도소득세 #취득가액 증명 #부동산 양도 #환산가액 #소득세법
질의 응답
1. 양도소득세 계산 시, 취득가액을 증명하는 증거로 사실확인서나 증언만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오랜 기간이 경과된 후의 사실확인서나 증인 증언만으로는 신빙성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객관적인 증빙이 필요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6-구단-11660 판결은 취득시점 25년이 경과한 후 진술된 사실확인서·법정증언에 객관적 증거가 없으면 인정하기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2. 실지거래가액 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토지의 양도소득세는 어떤 기준으로 산정하나요?
답변
실지거래가액 확인이 불가능하다면 소득세법 및 시행령이 정한 추계방법(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기준시가 순)을 순차 적용해 산정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6-구단-11660 판결은 환산가액 적용 등 소득세법 제97조, 제114조 및 시행령 제176조의2 근거로 추계방식 산정을 적법하다고 판시했습니다.
3. 이혼 시 위자료의 대물변제와 관련해 부동산의 취득가액 산정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위자료 대물변제로 부동산을 취득했다 하더라도 객관적 증거가 없으면 실지취득가액 인정이 어렵습니다. 명확한 거래금액 입증이 없으면 추계방법 적용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6-구단-11660 판결에서 이혼 위자료 대물변제 주장에 대해 객관적 증거 없으면 실지거래가액으로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4. 실지취득가액 관련 증거 제출 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답변
부동산 취득 당시의 객관적 증빛자료(계약서, 금융거래 내역 등)가 있어야 하며, 장기간 경과한 진술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6-구단-11660 판결은 증여계약서에 금액 기재가 없고 25년 후 진술은 신빙성 부족하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사실확인서 및 증인의 법정증언은 취득시점으로부터 25년이 지난 현시점의 진술내용으로서 그 신빙성을 뒷받침할만한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없는 한 쉽게 믿기는 어려우므로, 이 사건 토지의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구단1166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박○○

피 고

도봉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 3. 17.

판 결 선 고

2017. 4. 1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5. 3. 4. 원고에 대하여 한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74,588,51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9. 11. 9. 원고의 전 남편인 정AA로부터 00시 00면 구장리(이하 ⁠‘구장리’라 한다) 산** 임야 14,975㎡(이하 ⁠‘분할 전 임야’라 한다)를 증여받고, 1990. 1. 15. 이혼하였다.

  나. 분할 전 임야는 2002. 4. 25. 구장리 산** 임야 13,845㎡와 구장리 산**-1 임야 1,130㎡로 분할되었고, 구장리 산** 임야 13,845㎡는 2010. 7. 29. 구장리 ***-4 임야 13,667㎡로 등록전환 된 후 2010. 7. 30. 구장리 ***-4 임야 9,85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와 구장리 ****-5 임야 3,817㎡로 분할되었다.

  다. 원고는 2014. 3. 12. 주식회사 BB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매대금 17억 원에 매도하고, 2014. 6. 10. 위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217,061,769원으로 하여 피고에게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실제 취득가액이 객관적 증빙에 의해 확인되지 않아 환산가액에 따라 취득가액을 산정해야 하는 것으로 보고 소득세법 제97조 제2항 제2호 단서에 따라 ⁠‘환산가액과 개산공제액의 합계액’과 ⁠‘자본적지출액과 양도비의 합계액’ 중 큰 금액인 ⁠‘자본적지출액과 양도비의 합계액’인 524,745,000원을 적용하여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0원, 필요경비를 524,744,094원으로 하여 2015. 3. 4. 원고에게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74,588,51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15. 9. 18.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6. 2. 4. 기각되었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전 남편인 정AA와 이혼하면서 위자료로 3억 5,000만 원을 받기로 하였는데, 그 중 2,000만 원은 현금으로 받고, 나머지 3억 3,000만 원은 대물변제로써 이사건 토지를 포함한 분할 전 임야를 양수받았으므로, 이 사건 토지의 실지취득가액은 217,061,769원(= 330,000,000원 × 9,850㎡/14,975㎡)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토지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취득가액은 그 자산의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으로 하되,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으로 하고(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해당 자산의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또는 기준시가 등에 따라 추계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소득세법 제114조 제7항).

   이에 따라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 제3항에서는 토지의 취득가액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① 매매사례가액(취득일 전후 3개월 이내에 해당 자산과

동일성 또는 유사성이 있는 자산의 매매사례가 있는 경우 그 가액), ② 감정가액(취득일 전후 3개월 이내에 해당 자산에 대하여 둘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것으로서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③ 환산가액(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ㆍ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 ×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 ④ 기준시가의 방법을 순차로 적용하여 산정하도록 정하고 있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

인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증거자료로는 사실확인서(갑 제2호증), 증여계약서(갑 제3호증), 증인 정AA의 이 법정에서의 증언이 있다. 그러나 증여계약서에는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에 관한 기재가 없고, 정AA의 사실확인서와 법정증언은 취득시점으로부터 25년이 지난 현시점의 진술내용으로서 그 신빙성을 뒷받침할만한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없는 한 쉽게 믿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의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고, 취득일 전후 3개월 이내의 매매사례가액이나 감정가액도 찾을 수 없으므로, 환산가액으로 취득가액을 산정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7. 04. 18.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6구단1166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