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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품 소수 고가 판매 반복이 사업소득 판단 근거될 수 있나요

광주고등법원(제주) 2016누1167
판결 요약
5년 동안 소수의 고가 미술품만 판매했더라도, 높은 가격으로 단기간 내 판매가 어려운 상황임을 고려하면 판매 행위에 계속성과 반복성이 인정되어 사업활동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종합소득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고가 미술품 #미술품 판매 #사업소득 #계속성 #반복성
질의 응답
1. 고가 미술품을 5년간 15점만 팔아도 사업소득으로 볼 수 있나요?
답변
판매된 미술품 수가 적더라도, 각 작품이 고가이고 단기간 판매가 어렵다면 거래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인정되어 사업소득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제주)-2016-누-1167 판결은 5년간 15점 판매한 사실에도, 고가 미술품 특성을 감안하여 사업활동성을 인정하였습니다.
2. 일정 기간 내 반복적으로 미술품을 팔면 과세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거래가 일정 기간에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판매 대상이 고가 미술품과 같은 상품성 있는 물품이라면 과세 대상이 되는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제주)-2016-누-1167 판결은 거래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으면 사업적 거래로 보아 종합소득세 과세가 가능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소득세 부과를 피하려면 미술품 판매 횟수와 시기가 중요할까요?
답변
판매 횟수만 아니라 거래의 성격, 고가 여부, 기간의 분산 등 실제 계속·반복적 사업활동인지가 핵심 기준입니다.
근거
본 판결(광주고등법원(제주)-2016-누-1167)은 판매 수가 적더라도 거래 특성상 사업성이 있다면 과세가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5년간에 걸쳐 판매된 미술품이 15점에 불과하더라도, 판매된 각 미술품이 상당히 고가이어서 단시일 내에 쉽게 판매될 수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거래에는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 반복성이 인정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누1167 ⁠(2017.05.10)

원 고

이00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 04. 05.

판 결 선 고

2017. 05. 10.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1. 피고가 2014. 4. 1. 원고에 대하여 한 종합소득세 2008년 귀속분 318,469,930원, 2009년 귀속분 308,902,610원, 2010년 귀속분 307,829,500원, 2012년 귀속분 39,592,170원의 각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래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광주고등법원 2017. 05. 10. 선고 광주고등법원(제주) 2016누116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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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품 소수 고가 판매 반복이 사업소득 판단 근거될 수 있나요

광주고등법원(제주) 2016누1167
판결 요약
5년 동안 소수의 고가 미술품만 판매했더라도, 높은 가격으로 단기간 내 판매가 어려운 상황임을 고려하면 판매 행위에 계속성과 반복성이 인정되어 사업활동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종합소득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고가 미술품 #미술품 판매 #사업소득 #계속성 #반복성
질의 응답
1. 고가 미술품을 5년간 15점만 팔아도 사업소득으로 볼 수 있나요?
답변
판매된 미술품 수가 적더라도, 각 작품이 고가이고 단기간 판매가 어렵다면 거래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인정되어 사업소득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제주)-2016-누-1167 판결은 5년간 15점 판매한 사실에도, 고가 미술품 특성을 감안하여 사업활동성을 인정하였습니다.
2. 일정 기간 내 반복적으로 미술품을 팔면 과세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거래가 일정 기간에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판매 대상이 고가 미술품과 같은 상품성 있는 물품이라면 과세 대상이 되는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제주)-2016-누-1167 판결은 거래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으면 사업적 거래로 보아 종합소득세 과세가 가능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소득세 부과를 피하려면 미술품 판매 횟수와 시기가 중요할까요?
답변
판매 횟수만 아니라 거래의 성격, 고가 여부, 기간의 분산 등 실제 계속·반복적 사업활동인지가 핵심 기준입니다.
근거
본 판결(광주고등법원(제주)-2016-누-1167)은 판매 수가 적더라도 거래 특성상 사업성이 있다면 과세가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5년간에 걸쳐 판매된 미술품이 15점에 불과하더라도, 판매된 각 미술품이 상당히 고가이어서 단시일 내에 쉽게 판매될 수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거래에는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 반복성이 인정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누1167 ⁠(2017.05.10)

원 고

이00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 04. 05.

판 결 선 고

2017. 05. 10.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1. 피고가 2014. 4. 1. 원고에 대하여 한 종합소득세 2008년 귀속분 318,469,930원, 2009년 귀속분 308,902,610원, 2010년 귀속분 307,829,500원, 2012년 귀속분 39,592,170원의 각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래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광주고등법원 2017. 05. 10. 선고 광주고등법원(제주) 2016누116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