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5년간에 걸쳐 판매된 미술품이 15점에 불과하더라도, 판매된 각 미술품이 상당히 고가이어서 단시일 내에 쉽게 판매될 수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거래에는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 반복성이 인정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6누1167 (2017.05.10) |
|
원 고 |
이00 |
|
피 고 |
○○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2016. 04. 05. |
|
판 결 선 고 |
2017. 05. 10.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1. 피고가 2014. 4. 1. 원고에 대하여 한 종합소득세 2008년 귀속분 318,469,930원, 2009년 귀속분 308,902,610원, 2010년 귀속분 307,829,500원, 2012년 귀속분 39,592,170원의 각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래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광주고등법원 2017. 05. 10. 선고 광주고등법원(제주) 2016누116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5년간에 걸쳐 판매된 미술품이 15점에 불과하더라도, 판매된 각 미술품이 상당히 고가이어서 단시일 내에 쉽게 판매될 수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거래에는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 반복성이 인정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6누1167 (2017.05.10) |
|
원 고 |
이00 |
|
피 고 |
○○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2016. 04. 05. |
|
판 결 선 고 |
2017. 05. 10.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1. 피고가 2014. 4. 1. 원고에 대하여 한 종합소득세 2008년 귀속분 318,469,930원, 2009년 귀속분 308,902,610원, 2010년 귀속분 307,829,500원, 2012년 귀속분 39,592,170원의 각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래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광주고등법원 2017. 05. 10. 선고 광주고등법원(제주) 2016누116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