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원고가 작성한 확인서 및 원고 명의 통장에 입금된 금액에 근거한 세무조사 및 원고에게 부과한 처분은 위법성이 없고, 원고가 노래방 이용비, 술, 안주 및 노래방 도우미 봉사료를 포함한 전부를 지급 받았으므로 과표 및 수입금액에서 제할 수 없음
원고가 손님에게 노래방을 이용하게 하면서 술과 안주 및 노래방 도우미를 제공하고, 손님으로부터 술값, 노래방 도우미 봉사료를 포함한 노래방 이용대금 전부를 지급받은 이상, 원고가 손님으로부터 받은 돈은 모두 이 사건 노래방을 운영하면서 ‘노래방 이용’에 대한 대가로 받은 돈 즉, 소득세법상 ‘수입금액’ 및 부가가치세법상 ‘공급가액’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 유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인천 미추홀구 OO대로OO번길 OO, 2층에서 ‘○○노래타운’이라는 노래방(이하 ‘이 사건 노래방’이라 한다.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주의 성명은 ‘AAA’로 되어있다)을 운영하였다.
나. 피고는 2021. 12. 28.부터 2022. 1. 3.까지 원고에 대한 개인통합 세무조사를 실시하였고,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원고의 국민은행 계좌(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로 입금된 XXX원 중XXX원을 매출누락액으로, 이 사건 계좌 출금액XXX원의 75%인 XXX원을 필요 경비로 차감하여 2022. 2. 14. 원고에게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XXX원, 제2기 부가가치세 XXX원, 2018년 제1기부가가치세 XXX원, 제2기 부가가치세 XXX원, 2019년 제1기 부가가치세XXX원, 제2기 부가가치세 XXX원, 2017년 소득세 XXX원, 2018년 소득세 XXX원, 2019년 소득세 XXX원을 각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2. 5. 6.경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조세심판원은 2023. 3. 10. 심판청구는 기각하였고, 원고는 2023. 5. 19. 이 사건 소를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8호증의 6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련 법령
별지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 여부
가. 원고가 사업자가 아니라는 주장에 대한 판단
⑴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 제5호, 제19조에 의하면,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독립성), 계속적․반복적(계속반복성)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발생하는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사업자’가 된다. 그리고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3호에 의하면 영리 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사업자’라 하는데, 여기서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란 부가가치를 창출하여 낼 수 있을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의사로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뜻한다(대법원 1999. 9. 17. 선고 98두16705 판결 참조).
⑵ 원고는 자신이 이 사건 노래방의 영업실장(매니저)으로서 종업원에 불과하므로, 원고를 독립된 사업자 내지 경영자로 보고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 을 제3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조세심판원에 대한 문서송부촉탁 결과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노래방의 종업원이 아니라 노래방을 운영한 사업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원고가 사업자가 아니라는 점을 전제로 한 나머지 원고주장에 대해서는 따로 판단하지 않는다.
㈎ 원고는 세무조사 과정에서 아래와 같이 자신이 이 사건 노래방을 운영하였다고 답변한 사실이 있다(2021. 12. 29.자 문답서).
㈏ 그리고 원고는 세무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제출한 조세심판 청구서에도2017년에서 2019년 사이에 이 사건 노래방을 운영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 다만 이사건 계좌에 입금된 전부를 매출누락액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을뿐이고,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 제출한 소장에도 ‘원고가 이 사건 노래방을 운영하였다’고 기재하였다.
㈐ 원고는 2023. 11. 8.자 준비서면에서부터 본인이 경영자가 아니라 종업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BBB은 이 법원 2023구합50220 사건에서 ‘oooo가요방은 본인이 운영한 것이 맞다. ○○가요방, ○○노래타운은 2017년~2019년중 1년 반은 본인이 운영하고 나머지는 다른 사람에게 임대했다. ○○노래짱은 자신이운영한 것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증언한 사실이 있다.
㈑ 원고는 ‘○○노래짱, ●●가요방, ●●노래짱, ◇◇노래짱 등 여러 노래방에서 영업실장으로 활동하면서 업주로부터 일급 5만 원을 지급받는 단순 영업주임에 불과했다’(2023. 11. 8.자 준비서면), ‘매출에 따라 성과급을 정산받아 수입을 얻었다’(2024. 4. 17.자 준비서면), ‘통상 월 300만 원에서 500만 원 정도의 성과보수를 받았다’(2024. 5. 20.자 준비서면)고 주장하였는데, 원고가 지급받았다고 주장하는 수당내지 급여의 액수 및 형태가 일관되지 않고, 원고가 실제로 위와 같이 수당을 지급받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
㈒ 그 외에 원고가 BBB․AAA 등 실 영업주로부터 사업과 관련하여 지휘․감독을 받았는지, BBB․AAA 등 노래방 업주가 노래방의 시설, 물품, 주류 등에대해서 직접적으로 지배․관리를 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는 점, 이사건 계좌에 입금된 돈은 원고가 직접 관리한 점 등을 종합해보면 이 사건 노래방을운영한 사업주는 원고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 한편 원고는 자신의 역할에 대해 ‘자신의 인맥과 영업력, 노하우를 동원하여고객들을 유치하고 그 고객들의 성향에 맞춰 룸을 예약하고 합석하여 같이 술을 마시며 흥을 돋우거나 노래방 도우미를 호출하여 부킹해주는 등 여러 편익을 제공하는 업무를 하였다’며 자신은 종업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해보면, 원고의 주장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원고는 단순 종업원이 아니라 사업자에 해당한다.
① BBB은 노래방 영업방식에 대하여 ‘영업실장은 여러 명이 있는데, 영업실장들은 증인이 운영하는 가요방 외에 다른 가요방에도 여러 군데를 뛰었다. 영업실장은 손님이 원하는 업소로 손님을 안내한다. 저는 술하고 안주만 판다. 술하고 안주가많이 팔리면 수익이 많으니까 성과금으로 한 5만 원 많게는 10만 원 이렇게 드렸다.얼마나 팔렸는지는 장부에 재고로 관리했다. 영업실장을 고용하는 건 아니고 영업실장이 손님을 유치해주면 그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한다. 나는 술값만 정산을받는 것이고 나머지는 나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것이다’고 증언하였다.
② 이러한 노래주점의 영업방식, 이 사건 계좌에 현금이 입금된 기간(3년) 및액수(약 6억 원), 횟수(약 1500회 이상)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독립적이고 계속적․반복적으로 ‘여러 노래주점들 중 손님들이 원하는 업소로이들을 안내하고, 손님들이 원하는 도우미를 제공하고, 손님들이 노래방을 이용할 수있게 하는 용역’을 제공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설령 원고 주장대로 원고가노래방 영업 중 일부(손님유치, 도우미 제공 등)만을 담당했다 하더라도 그 용역제공부분에 대해서는 원고가 사업자가 된다.
나. 근거과세원칙에 반한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⑴ 원고의 주장
원고가 작성한 확인서에는 ‘2017년 현금매출누락 XXX원, 2018년XXX원, 2019년 XXX원’이라는 과세결과만을 나타내는 내용만이 기재되어 있고, 문답서에는 계좌입금내역이 노래방을 이용하고 지불된 금액이라는 표기만 있을 뿐 구체적인 거래시기나 거래금액, 거래방법 등에 관하여는 아무런 기재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그 기재 내용을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매출사실에 대한 증빙자료도 제출된바 없으므로, 위 증거들은 장부 또는 증빙서류에 갈음하는 다른 자료에 해당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국세기본법 제16조 근거과세원칙을 위반한 것이다.
⑵ 관련법리
일반적으로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때는 장부나 증빙 등에 의함이 원칙이겠으나, 다른 자료에 의하여 실지조사가 가능한 경우에는 그 다른 자료에 의하여서도 과세표준과세액을 결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한편 수사 또는 세무조사 과정에서 작성된 자료들은 과세의 근거가 될 수 있는 사유가 기재되어 있다고 하여 바로 그 다른 자료의 하나로 삼을 수는 없는 것이나, 그 작성의 경위 및 내용을 검토하여 당사자나 관계인의자유로운 의사에 반하여 작성된 것이 아니고 그 내용 또한 과세자료로서 합리적이어서 진실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지조사의 근거가 될 수 있는 그 다른 자료의 하나로 삼을 수 있다(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6두16137 판결, 대법원 2015. 2. 26.선고 2014두13720 판결).
행정청이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조사상대방으로부터 구체적인 위반사실을 자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받았다면, 그 확인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강제로 작성되었거나 또는 내용의 미비 등으로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증명자료로 삼기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확인서의 증거가치를 쉽게 부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5두2864 판결).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 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 할 것이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 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을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3두14284 판결)
⑶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 을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에 의하면 아래와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 원고는 자신이 관리하던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돈은 손님들이 노래방을 이용하고 지불한 금액이라고 조사과정에서 진술하였고, 입금액에 대한 소명자료를 제출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자료들을 근거로 원고는 ‘2017년~2019년 합계 XXX원의현금매출금액을 신고하지 않았다’는 내용으로 2021. 12. 29.자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 피고는 과세기간별 입금금액 중 부가가치세에 해당하는 비율을 차감한 금액을 원고의 매출누락금액으로 보아 이에 대하여 문답서를 작성하고 및 확인서를 받았다. 그리고 원고가 현금출금액 중 70~80% 정도가 인건비로 쓰였다고 진술한 내용을근거로 출금액의 75%인 XXX원을 종합소득세 필요경비로 반영하였다.
㈐ 과세기간별 상세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⑷ 구체적 판단
앞서 본 것처럼 ① 원고가 작성한 확인서에 기재된 금액은 이 사건 계좌 입금액과 원고가 제출한 소명자료 등에 근거하여 계산된 금액인 점, ② 확인서가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작성되었다고 볼 자료도 없는 점, ③ 세무조사 단계에서 원고가 주장한내용들이 필요경비 등으로 충분히 반영된 점, ④ 원고는 세무조사 과정에서 이 사건노래방과 관련된 장부 등을 제출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가 이 사건 계좌 입금액과 원고 제출 소명자료, 원고의 확인서, 원고에 대한 문답서 등을 기초로 이 사건처분을 한 것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실질과세원칙에 반한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⑴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여성도우미를 직접 고용하여 영업을 하지 않았고, 손님이 여성도우미에대한 봉사료를 원고의 계좌에 입금하면 그 금액 상당액의 현금을 손님에게 주고, 손님이 원고로부터 받은 현금을 여성도우미에게 지급하는 방법으로 영업을 해왔다. 따라서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금액 중 원고가 현금으로 인출하여 손님에게 도우미 봉사료로지급케 한 현금은 도우미에게 귀속되므로 이는 원고가 제공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에 해당하지 않는다. 쟁점계좌에 입금된 금액 중 부가가치세 상당을 차감한 XXX원은 원고의 매출액이 아님에도 이를 매출액으로 인정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원고의 영업형태에 대한 오인에서 비롯한 것으로써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반한위법, 부당한 처분이다.
⑵ 노래방 도우미 봉사료가 수입금액 내지 공급가액에 포함되는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노래방 도우미에게 지급된 봉사료 역시 원고의 수입금액(종합소득세) 또는 공급가액(부가가치세)에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21호는 사업소득을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사업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사용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거주자가 영리를 목적으로 독립적, 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해 얻는 금액이 ‘수입금액’에 해당하고, 그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한 금액이 ‘사업소득금액’에 해당한다. 그리고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1항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제3항은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를 들고 있다. 위 법령의 문언 내용과 체계에 의하면,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공급가액이란 금전으로 받는 경우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대가관계가 있는 가액 곧 그 대가를 말한다. 그리고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이를 공급받는 자로부터 지급받은 돈의 실질이 재화나 용역의 공급과 대가관계에 있는 것이라면, 이는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이되는 공급가액에 포함된다.
㈏ 원고는 손님이 원고 계좌에 돈을 입금하면 원고가 손님에게 현금을 지급하고, 다시 손님이 그 현금을 도우미에게 주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자료는 없다.
① 원고가 제출한 사실관계 확인서(갑 제6호증의 1 내지 4)에는 ‘현금을 사용하기 위하여 실장님 계좌에 입금하고 현장에서 동일 금액을 현금으로 수령하였습니다.노래방이용료와 주대는 카드결재하고 위 금액은 개인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계좌로 이체 후 현장에서 현금으로 수령하였습니다. 이외에 노래방에서 별도로 제공받은 용역은없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이다.
② BBB의 진술서(갑 제7호증)에는 원고 주장과 동일한 내용이 기재되어있기는 하나, BBB은 이 법원 2023구합50220 사건에서 ○○노래짱을 운영한 사실이 없다고 증언한 반면 위 진술서에는 자신이 ○○노래짱을 운영했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등에 비추어 보면, 위 진술서 내용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③ CCC는 이 법원 2023구합50220 사건에서 ‘영업실장이 도우미 봉사료를 고객으로부터 계좌로 이체받은 후 그 금액만큼 현금으로 고객에게 주고 그걸 노래방도우미에게 봉사료로 지급하도록 하는 경우도 많다. 룸 안에서 고객이 영업실장한테계좌이체 하는 것을 보았다’고 원고가 주장하는 내용과 동일하게 증언하였다. 그러나 정산 과정에 관해서 자세히 설명해보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룸이 끝나면 방을 나와서 다른데 가 있기 때문에 정산하는 것을 자세히 본 적은 없다. 봉사료는 술자리가 끝난다음에 룸에서 나와 별도의 방에서 영업실장으로부터 받았다’고 증언하였는바, 계좌이체에 관한 증인 CCC의 위 증언내용을 그대로 다 믿기는 어렵다(갑 제9호증의 2).
㈐ 오히려 ① CCC는 증언과정에서 ‘영업실장이 고객으로부터 술값, 안주, 노래방이용료를 모두 수령하고 그 이후 업주와 어떻게 정산하는지는 모른다. 봉사료는 손님들로부터 받는 경우보다 영업실장으로부터 받는 경우가 많다’고 증언한 점, ② 원고가 주장하는 것처럼 도우미 봉사료를 손님 → 원고 → 손님 → 도우미 순으로 지급하는 방식은 번거로워 보이는 점, ③ 그 외에 BBB이 진술한 일반적인 노래주점 운영 방식(영업주인 자신은 영업실장으로부터 술값만 받고 나머지 돈은 관련이 없다) 등을 종합해보면, 이 사건 노래방은 손님이 원고에게 노래방 이용료, 술값, 안주값, 도우미 봉사료 등을 포함한 모든 대금을 지급하면, 이후 원고가 도우미, 웨이터, 사업자등록증의 명의자 등에게 비용을 정산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 따라서 원고가 손님에게 노래방을 이용하게 하면서 술과 안주 및 노래방 도우미를 제공하고, 손님으로부터 술값, 노래방 도우미 봉사료를 포함한 노래방 이용대금 전부를 지급받은 이상, 원고가 손님으로부터 받은 돈은 모두 이 사건 노래방을 운영하면서 ‘노래방 이용’에 대한 대가로 받은 돈 즉, 소득세법상 ‘수입금액’ 및 부가가치세법상 ‘공급가액’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⑶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부분
㈎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의 방법에 의하여 밝혀진 실액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추계조사 방법에 의하여 이를 결정하려면 납세자의 장부나 증빙서류 등이 없거나 그 중요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로 기재되어 신뢰성이 없고달리 과세관청이 그 소득의 실액을 밝힐 수 있는 방법이 없는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것이므로, 납세자가 소득세법이 정하는 장부를 비치·기장한 바 없다고 하더라도 계약서 등 다른 증빙서류를 근거로 과세표준을 계산할 수 있다면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 방법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추계조사 방법에 의해서는 아니되고, 납세자 스스로 추계의 방법에 의한 조사결정을 원하고 있다는 사유만으로는 추계조사의 요건이 갖추어진 것으로 볼 수 없다. 또한, 종합소득세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근거로 되는 과세표준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는 것이고, 과세표준은 수입으로부터 필요경비를 공제한 것이므로 수입 및 필요경비의 입증책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다 할 것이나,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일 뿐 아니라 필요경비를 발생시키는 사실관계의 대부분은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입증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그 입증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형평 등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입증케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 부합한다(대법원 2007. 10.26. 선고 2006두16137 판결).
㈏ 원고는 이 사건 계좌에서 현금으로 출금된 돈 전부가 노래방 도우미에 대한 봉사료라고 주장하나, 그에 대한 근거자료로 이 사건 계좌의 계좌내역만 제출하였을 뿐과세표준을 계산할 수 있는 다른 자료, 예컨대 장부, 계약서, 영수증 등은 제출한 바없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계좌로 이체받은 노래방 이용대금을 원고의 수입금액으로, 세무조사 당시 원고가 주장한 내역 전부(현금 출금액의 75%, 계좌이체 전액)를 필요경비로 각 인정하여 종합소득세액을 산정한 것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세무조사 당시 주장한 것(현금출금액의 70~80%)과 달리 현금 출금액 전부가 노래방 도우미 봉사료라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⑷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부분
㈎ 원고에 대한 과세표준액(공급가액)
원고는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손님들에게 노래방을 이용하게 하면서 술, 안주및 도우미를 공급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XXX원을 이 사건 계좌로 지급받았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노래방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공급가액)은 그중 부가가치세액 10%를 공제한 잔액 XXX원이 된다.
㈏ 원고의 주장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4항은 세금계산서 등에 봉사료를 구분하여 적지않을 경우 자유소득자의 수입인 봉사료가 사업자의 수익으로 귀속시켜 부가가치세 부과대상인 용역의 공급가액에 포함시키도록 규정하고 있고, 피고는 이를 근거로 도우미봉사료를 공급가액에서 공제하지 않았다. 위 시행령 규정은 모법인 부가가치세법의 위임 없이 과세의 근거를 만든 것으로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되고 실질과세 원칙에 위반되는 위헌적인 조항이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의 제4항 규정의 효력
부가가치세법에서 사업자에게 부가가치세 부과와 관련하여 여러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점, 부가가치세법 제29조에서 과세표준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 아래에서 보는 사정에 비추어보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1조의 4항이 조세법률주의나 실질과세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가) 부가가치세법 제29조는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 대해서 규정하면서 제12항에서 ‘시가와 그 밖에 공급가액 및 과세표준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4항은 ‘사업자가음식·숙박 용역이나 개인서비스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와 함께 받는 종업원(자유직업소득자를 포함한다)의 봉사료를 세금계산서, 영수증 또는 법 제46조 제1항에 따른신용카드매출전표등에 그 대가와 구분하여 적은 경우로서 봉사료를 해당 종업원에게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봉사료는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사업자가 그 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에 계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규정하고 있다.
나) 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4항 규정은 1984. 10. 5.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1522호) 제48조 제8항으로 신설되었는데, 개정이유에는 ‘음식요금과 봉사료를 신용카드에 의하여 사업주에게 지급할 경우 종업원에게 직접 귀속되는 봉사료가 당해 사업주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사례가 있어 음식점등에서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기피하고 있으므로 세금계산서 및 신용카드매출표에 요금과 봉사료를 구분하여 기재하도록 하고 그 봉사료는 사업주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시킴으로써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활성화시키고자 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부가가치세법에서는 거래의 실질을 정확히 파악하여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자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기 위한 수단으로 ① 납세의무자 즉,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누구인지 파악하기 위하여 사업자에게 사업자등록 의무를 부과하고(부가가치세법 제8조), ② 과세대상 거래를 파악하기 위하여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하게 하고(부가가치세법 제32조),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게 하는 등(부가가치세법 제54조) 사업자에게 다양한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라) 이 사건과 같은 도우미 봉사료의 경우 노래방 운영자가 도우미의 봉사료까지 함께 수령하는 경우가 많고, 과세관청의 입장에서 이를 원고의 매출과 구분하기는쉽지 않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4항은 사업자에게 이를 구분하여 세금계산서, 영수증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대가와 구분하여 적게 하고 봉사료를 해당 종업원에게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 사업자의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게 하고있는바 이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에게 부과하고 있는 다양한 의무들 중 하나를 구체화한 것으로 보인다.
마) 이 사건의 경우 과세자료들은 납세자의 지배영역 내에 있으므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4항에서 사업자에게 봉사료와 관련된 자료를 제출할 의무를부과하는 것이 부당하다거나, 예측가능성 또는 법적 안정성이 훼손된다고 볼 수 없다.
㈑ 도우미 봉사료가 공급가액에서 제외되어야 하는지
관련 규정에 의하면, 사업자가 공급가액에서 차감하는 봉사료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카드매출전표 등에 봉사료를 다른 용역 등의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를 해당 종업원에게 실제로 지급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봉사료지급대장과 같은 객관적 증빙자료를 구비하여야 한다. 그런데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앞서 든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이 사건 노래방을 운영하였고, 노래방을 이용하는 손님들은 술값, 노래방 도우미의 봉사료 등을 구분하지 않고 이 사건 계좌에 입금한 점, ②원고는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매출액과 도우미 봉사료에 관하여 손님에게 현금영수증을 교부하지 않았고 과세당국에 신고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주장하는 봉사료에 관하여 세금을 원천징수하거나 이를 납부한 사실도 전혀 없었던 점, ③ 이 사건 노래방과 관련된 현금매출장부 등 장부가 작성되지 않은 점, ④ 종합소득세 산정과정에서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와 부가가치세 등 산정과정에서의 봉사료 인정 여부는 그 근거법령 및 인정요건이 달라 동일하게 취급할 수 없는 점 등을 모두 모아보면, 원고가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손님으로부터 도우미 봉사료 명목으로 대금을 지급받으면서 영수증 등에 대금과 봉사료를 구분하여 기재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가 도우미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봉사료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4항에서 규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노래방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될 수 없다.
라. 이중으로 세금이 부과되었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⑴ 원고의 주장
피고는 손님이 원고의 통장으로 이체한 술값 등에 대해서 유흥주점 업주에게 부가가치세를 이미 부과하였으면서도 다시 원고에게 이중으로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부과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다.
⑵ 판단
㈎ 원고의 주장은 ‘손님이 이 사건 계좌로 이체한 노래방 이용대금 중 술값 등을노래방 업주인 BBB 등에게 지급하였고, 그 부분에 대해 BBB 등에게 세금이 부과되었다’는 취지이다. 그러나 원고가 BBB․AAA에게 술값 등을 정산해서 지급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제출되어 있지 않다.
㈏ 그리고 원고가 주장하는 것처럼 원고가 술값에 해당하는 금액을 BBB 또는 AAA에게 정산하여 지급했다고 하더라도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정에 비추어 보면, 그것이 이중부과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우선 BBB은 노래방 운영과 관련하여 ‘영업실장 계좌에서 내 계좌로 입금한부분을 주대로 보고 이번 세무조사에서 매출누락이라고 해서 다 신고했다’고 증언하였다.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원고의 통장으로 입금된 금액에 근거한 것이고, 위 증언 내용에 의하면 BBB에게 부과된 과세처분은 BBB이 현금으로 수령하거나 카드결제하거나 BBB이 계좌이체로 받은 돈에 근거한 것이므로 동일한 자료에 근거한 이중과세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한편 원고가 BBB 등에게 이체한 금액에 대하여 과세한 것이 이중과세라고 주장하는 부분에 관하여 본다. 앞서 본 이 사건 노래방 운영방식에 비추어보면, 원고와 BBB 등은 모두 영리를 목적으로 독립적이고 계속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해 소득을 얻는 자들이므로 부가가치세법 및 소득세법상 사업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노래방의 손님이 원고에게 술값과 노래방 도우미 봉사료를 포함하여 대금 전부를 지급하고 원고가 BBB 등에게 술값에 해당하는 금액을 정산하여 지급하면 각 단계에서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지급의무가 발생한다. 이 경우 손님이 원고에게 지급한 대금 전부는 원고의 수입금액 내지 공급가액이 되고, BBB 등이 받은 술값은 BBB 등의 수입금액 내지 공급가액이 되며, 원고로서는 법이 정한 요건을 갖추어 BBB 등에게 지급한 금액에 대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거나,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총수입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을 뿐이다. 이는 부가가치세법 및 소득세법상 당연한 것이고 이중부과라고할 수 없다.
4.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24. 07. 18. 선고 인천지방법원 2023구합5330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원고가 작성한 확인서 및 원고 명의 통장에 입금된 금액에 근거한 세무조사 및 원고에게 부과한 처분은 위법성이 없고, 원고가 노래방 이용비, 술, 안주 및 노래방 도우미 봉사료를 포함한 전부를 지급 받았으므로 과표 및 수입금액에서 제할 수 없음
원고가 손님에게 노래방을 이용하게 하면서 술과 안주 및 노래방 도우미를 제공하고, 손님으로부터 술값, 노래방 도우미 봉사료를 포함한 노래방 이용대금 전부를 지급받은 이상, 원고가 손님으로부터 받은 돈은 모두 이 사건 노래방을 운영하면서 ‘노래방 이용’에 대한 대가로 받은 돈 즉, 소득세법상 ‘수입금액’ 및 부가가치세법상 ‘공급가액’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 유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인천 미추홀구 OO대로OO번길 OO, 2층에서 ‘○○노래타운’이라는 노래방(이하 ‘이 사건 노래방’이라 한다.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주의 성명은 ‘AAA’로 되어있다)을 운영하였다.
나. 피고는 2021. 12. 28.부터 2022. 1. 3.까지 원고에 대한 개인통합 세무조사를 실시하였고,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원고의 국민은행 계좌(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로 입금된 XXX원 중XXX원을 매출누락액으로, 이 사건 계좌 출금액XXX원의 75%인 XXX원을 필요 경비로 차감하여 2022. 2. 14. 원고에게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XXX원, 제2기 부가가치세 XXX원, 2018년 제1기부가가치세 XXX원, 제2기 부가가치세 XXX원, 2019년 제1기 부가가치세XXX원, 제2기 부가가치세 XXX원, 2017년 소득세 XXX원, 2018년 소득세 XXX원, 2019년 소득세 XXX원을 각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2. 5. 6.경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조세심판원은 2023. 3. 10. 심판청구는 기각하였고, 원고는 2023. 5. 19. 이 사건 소를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8호증의 6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련 법령
별지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 여부
가. 원고가 사업자가 아니라는 주장에 대한 판단
⑴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 제5호, 제19조에 의하면,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독립성), 계속적․반복적(계속반복성)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발생하는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사업자’가 된다. 그리고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3호에 의하면 영리 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사업자’라 하는데, 여기서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란 부가가치를 창출하여 낼 수 있을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의사로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뜻한다(대법원 1999. 9. 17. 선고 98두16705 판결 참조).
⑵ 원고는 자신이 이 사건 노래방의 영업실장(매니저)으로서 종업원에 불과하므로, 원고를 독립된 사업자 내지 경영자로 보고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 을 제3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조세심판원에 대한 문서송부촉탁 결과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노래방의 종업원이 아니라 노래방을 운영한 사업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원고가 사업자가 아니라는 점을 전제로 한 나머지 원고주장에 대해서는 따로 판단하지 않는다.
㈎ 원고는 세무조사 과정에서 아래와 같이 자신이 이 사건 노래방을 운영하였다고 답변한 사실이 있다(2021. 12. 29.자 문답서).
㈏ 그리고 원고는 세무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제출한 조세심판 청구서에도2017년에서 2019년 사이에 이 사건 노래방을 운영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 다만 이사건 계좌에 입금된 전부를 매출누락액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을뿐이고,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 제출한 소장에도 ‘원고가 이 사건 노래방을 운영하였다’고 기재하였다.
㈐ 원고는 2023. 11. 8.자 준비서면에서부터 본인이 경영자가 아니라 종업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BBB은 이 법원 2023구합50220 사건에서 ‘oooo가요방은 본인이 운영한 것이 맞다. ○○가요방, ○○노래타운은 2017년~2019년중 1년 반은 본인이 운영하고 나머지는 다른 사람에게 임대했다. ○○노래짱은 자신이운영한 것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증언한 사실이 있다.
㈑ 원고는 ‘○○노래짱, ●●가요방, ●●노래짱, ◇◇노래짱 등 여러 노래방에서 영업실장으로 활동하면서 업주로부터 일급 5만 원을 지급받는 단순 영업주임에 불과했다’(2023. 11. 8.자 준비서면), ‘매출에 따라 성과급을 정산받아 수입을 얻었다’(2024. 4. 17.자 준비서면), ‘통상 월 300만 원에서 500만 원 정도의 성과보수를 받았다’(2024. 5. 20.자 준비서면)고 주장하였는데, 원고가 지급받았다고 주장하는 수당내지 급여의 액수 및 형태가 일관되지 않고, 원고가 실제로 위와 같이 수당을 지급받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
㈒ 그 외에 원고가 BBB․AAA 등 실 영업주로부터 사업과 관련하여 지휘․감독을 받았는지, BBB․AAA 등 노래방 업주가 노래방의 시설, 물품, 주류 등에대해서 직접적으로 지배․관리를 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는 점, 이사건 계좌에 입금된 돈은 원고가 직접 관리한 점 등을 종합해보면 이 사건 노래방을운영한 사업주는 원고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 한편 원고는 자신의 역할에 대해 ‘자신의 인맥과 영업력, 노하우를 동원하여고객들을 유치하고 그 고객들의 성향에 맞춰 룸을 예약하고 합석하여 같이 술을 마시며 흥을 돋우거나 노래방 도우미를 호출하여 부킹해주는 등 여러 편익을 제공하는 업무를 하였다’며 자신은 종업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해보면, 원고의 주장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원고는 단순 종업원이 아니라 사업자에 해당한다.
① BBB은 노래방 영업방식에 대하여 ‘영업실장은 여러 명이 있는데, 영업실장들은 증인이 운영하는 가요방 외에 다른 가요방에도 여러 군데를 뛰었다. 영업실장은 손님이 원하는 업소로 손님을 안내한다. 저는 술하고 안주만 판다. 술하고 안주가많이 팔리면 수익이 많으니까 성과금으로 한 5만 원 많게는 10만 원 이렇게 드렸다.얼마나 팔렸는지는 장부에 재고로 관리했다. 영업실장을 고용하는 건 아니고 영업실장이 손님을 유치해주면 그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한다. 나는 술값만 정산을받는 것이고 나머지는 나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것이다’고 증언하였다.
② 이러한 노래주점의 영업방식, 이 사건 계좌에 현금이 입금된 기간(3년) 및액수(약 6억 원), 횟수(약 1500회 이상)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독립적이고 계속적․반복적으로 ‘여러 노래주점들 중 손님들이 원하는 업소로이들을 안내하고, 손님들이 원하는 도우미를 제공하고, 손님들이 노래방을 이용할 수있게 하는 용역’을 제공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설령 원고 주장대로 원고가노래방 영업 중 일부(손님유치, 도우미 제공 등)만을 담당했다 하더라도 그 용역제공부분에 대해서는 원고가 사업자가 된다.
나. 근거과세원칙에 반한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⑴ 원고의 주장
원고가 작성한 확인서에는 ‘2017년 현금매출누락 XXX원, 2018년XXX원, 2019년 XXX원’이라는 과세결과만을 나타내는 내용만이 기재되어 있고, 문답서에는 계좌입금내역이 노래방을 이용하고 지불된 금액이라는 표기만 있을 뿐 구체적인 거래시기나 거래금액, 거래방법 등에 관하여는 아무런 기재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그 기재 내용을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매출사실에 대한 증빙자료도 제출된바 없으므로, 위 증거들은 장부 또는 증빙서류에 갈음하는 다른 자료에 해당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국세기본법 제16조 근거과세원칙을 위반한 것이다.
⑵ 관련법리
일반적으로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때는 장부나 증빙 등에 의함이 원칙이겠으나, 다른 자료에 의하여 실지조사가 가능한 경우에는 그 다른 자료에 의하여서도 과세표준과세액을 결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한편 수사 또는 세무조사 과정에서 작성된 자료들은 과세의 근거가 될 수 있는 사유가 기재되어 있다고 하여 바로 그 다른 자료의 하나로 삼을 수는 없는 것이나, 그 작성의 경위 및 내용을 검토하여 당사자나 관계인의자유로운 의사에 반하여 작성된 것이 아니고 그 내용 또한 과세자료로서 합리적이어서 진실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지조사의 근거가 될 수 있는 그 다른 자료의 하나로 삼을 수 있다(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6두16137 판결, 대법원 2015. 2. 26.선고 2014두13720 판결).
행정청이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조사상대방으로부터 구체적인 위반사실을 자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받았다면, 그 확인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강제로 작성되었거나 또는 내용의 미비 등으로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증명자료로 삼기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확인서의 증거가치를 쉽게 부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5두2864 판결).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 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 할 것이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 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을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3두14284 판결)
⑶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 을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에 의하면 아래와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 원고는 자신이 관리하던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돈은 손님들이 노래방을 이용하고 지불한 금액이라고 조사과정에서 진술하였고, 입금액에 대한 소명자료를 제출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자료들을 근거로 원고는 ‘2017년~2019년 합계 XXX원의현금매출금액을 신고하지 않았다’는 내용으로 2021. 12. 29.자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 피고는 과세기간별 입금금액 중 부가가치세에 해당하는 비율을 차감한 금액을 원고의 매출누락금액으로 보아 이에 대하여 문답서를 작성하고 및 확인서를 받았다. 그리고 원고가 현금출금액 중 70~80% 정도가 인건비로 쓰였다고 진술한 내용을근거로 출금액의 75%인 XXX원을 종합소득세 필요경비로 반영하였다.
㈐ 과세기간별 상세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⑷ 구체적 판단
앞서 본 것처럼 ① 원고가 작성한 확인서에 기재된 금액은 이 사건 계좌 입금액과 원고가 제출한 소명자료 등에 근거하여 계산된 금액인 점, ② 확인서가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작성되었다고 볼 자료도 없는 점, ③ 세무조사 단계에서 원고가 주장한내용들이 필요경비 등으로 충분히 반영된 점, ④ 원고는 세무조사 과정에서 이 사건노래방과 관련된 장부 등을 제출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가 이 사건 계좌 입금액과 원고 제출 소명자료, 원고의 확인서, 원고에 대한 문답서 등을 기초로 이 사건처분을 한 것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실질과세원칙에 반한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⑴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여성도우미를 직접 고용하여 영업을 하지 않았고, 손님이 여성도우미에대한 봉사료를 원고의 계좌에 입금하면 그 금액 상당액의 현금을 손님에게 주고, 손님이 원고로부터 받은 현금을 여성도우미에게 지급하는 방법으로 영업을 해왔다. 따라서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금액 중 원고가 현금으로 인출하여 손님에게 도우미 봉사료로지급케 한 현금은 도우미에게 귀속되므로 이는 원고가 제공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에 해당하지 않는다. 쟁점계좌에 입금된 금액 중 부가가치세 상당을 차감한 XXX원은 원고의 매출액이 아님에도 이를 매출액으로 인정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원고의 영업형태에 대한 오인에서 비롯한 것으로써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반한위법, 부당한 처분이다.
⑵ 노래방 도우미 봉사료가 수입금액 내지 공급가액에 포함되는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노래방 도우미에게 지급된 봉사료 역시 원고의 수입금액(종합소득세) 또는 공급가액(부가가치세)에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21호는 사업소득을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사업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사용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거주자가 영리를 목적으로 독립적, 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해 얻는 금액이 ‘수입금액’에 해당하고, 그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한 금액이 ‘사업소득금액’에 해당한다. 그리고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1항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제3항은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를 들고 있다. 위 법령의 문언 내용과 체계에 의하면,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공급가액이란 금전으로 받는 경우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대가관계가 있는 가액 곧 그 대가를 말한다. 그리고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이를 공급받는 자로부터 지급받은 돈의 실질이 재화나 용역의 공급과 대가관계에 있는 것이라면, 이는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이되는 공급가액에 포함된다.
㈏ 원고는 손님이 원고 계좌에 돈을 입금하면 원고가 손님에게 현금을 지급하고, 다시 손님이 그 현금을 도우미에게 주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자료는 없다.
① 원고가 제출한 사실관계 확인서(갑 제6호증의 1 내지 4)에는 ‘현금을 사용하기 위하여 실장님 계좌에 입금하고 현장에서 동일 금액을 현금으로 수령하였습니다.노래방이용료와 주대는 카드결재하고 위 금액은 개인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계좌로 이체 후 현장에서 현금으로 수령하였습니다. 이외에 노래방에서 별도로 제공받은 용역은없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이다.
② BBB의 진술서(갑 제7호증)에는 원고 주장과 동일한 내용이 기재되어있기는 하나, BBB은 이 법원 2023구합50220 사건에서 ○○노래짱을 운영한 사실이 없다고 증언한 반면 위 진술서에는 자신이 ○○노래짱을 운영했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등에 비추어 보면, 위 진술서 내용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③ CCC는 이 법원 2023구합50220 사건에서 ‘영업실장이 도우미 봉사료를 고객으로부터 계좌로 이체받은 후 그 금액만큼 현금으로 고객에게 주고 그걸 노래방도우미에게 봉사료로 지급하도록 하는 경우도 많다. 룸 안에서 고객이 영업실장한테계좌이체 하는 것을 보았다’고 원고가 주장하는 내용과 동일하게 증언하였다. 그러나 정산 과정에 관해서 자세히 설명해보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룸이 끝나면 방을 나와서 다른데 가 있기 때문에 정산하는 것을 자세히 본 적은 없다. 봉사료는 술자리가 끝난다음에 룸에서 나와 별도의 방에서 영업실장으로부터 받았다’고 증언하였는바, 계좌이체에 관한 증인 CCC의 위 증언내용을 그대로 다 믿기는 어렵다(갑 제9호증의 2).
㈐ 오히려 ① CCC는 증언과정에서 ‘영업실장이 고객으로부터 술값, 안주, 노래방이용료를 모두 수령하고 그 이후 업주와 어떻게 정산하는지는 모른다. 봉사료는 손님들로부터 받는 경우보다 영업실장으로부터 받는 경우가 많다’고 증언한 점, ② 원고가 주장하는 것처럼 도우미 봉사료를 손님 → 원고 → 손님 → 도우미 순으로 지급하는 방식은 번거로워 보이는 점, ③ 그 외에 BBB이 진술한 일반적인 노래주점 운영 방식(영업주인 자신은 영업실장으로부터 술값만 받고 나머지 돈은 관련이 없다) 등을 종합해보면, 이 사건 노래방은 손님이 원고에게 노래방 이용료, 술값, 안주값, 도우미 봉사료 등을 포함한 모든 대금을 지급하면, 이후 원고가 도우미, 웨이터, 사업자등록증의 명의자 등에게 비용을 정산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 따라서 원고가 손님에게 노래방을 이용하게 하면서 술과 안주 및 노래방 도우미를 제공하고, 손님으로부터 술값, 노래방 도우미 봉사료를 포함한 노래방 이용대금 전부를 지급받은 이상, 원고가 손님으로부터 받은 돈은 모두 이 사건 노래방을 운영하면서 ‘노래방 이용’에 대한 대가로 받은 돈 즉, 소득세법상 ‘수입금액’ 및 부가가치세법상 ‘공급가액’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⑶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부분
㈎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의 방법에 의하여 밝혀진 실액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추계조사 방법에 의하여 이를 결정하려면 납세자의 장부나 증빙서류 등이 없거나 그 중요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로 기재되어 신뢰성이 없고달리 과세관청이 그 소득의 실액을 밝힐 수 있는 방법이 없는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것이므로, 납세자가 소득세법이 정하는 장부를 비치·기장한 바 없다고 하더라도 계약서 등 다른 증빙서류를 근거로 과세표준을 계산할 수 있다면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 방법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추계조사 방법에 의해서는 아니되고, 납세자 스스로 추계의 방법에 의한 조사결정을 원하고 있다는 사유만으로는 추계조사의 요건이 갖추어진 것으로 볼 수 없다. 또한, 종합소득세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근거로 되는 과세표준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는 것이고, 과세표준은 수입으로부터 필요경비를 공제한 것이므로 수입 및 필요경비의 입증책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다 할 것이나,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일 뿐 아니라 필요경비를 발생시키는 사실관계의 대부분은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입증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그 입증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형평 등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입증케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 부합한다(대법원 2007. 10.26. 선고 2006두16137 판결).
㈏ 원고는 이 사건 계좌에서 현금으로 출금된 돈 전부가 노래방 도우미에 대한 봉사료라고 주장하나, 그에 대한 근거자료로 이 사건 계좌의 계좌내역만 제출하였을 뿐과세표준을 계산할 수 있는 다른 자료, 예컨대 장부, 계약서, 영수증 등은 제출한 바없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계좌로 이체받은 노래방 이용대금을 원고의 수입금액으로, 세무조사 당시 원고가 주장한 내역 전부(현금 출금액의 75%, 계좌이체 전액)를 필요경비로 각 인정하여 종합소득세액을 산정한 것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세무조사 당시 주장한 것(현금출금액의 70~80%)과 달리 현금 출금액 전부가 노래방 도우미 봉사료라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⑷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부분
㈎ 원고에 대한 과세표준액(공급가액)
원고는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손님들에게 노래방을 이용하게 하면서 술, 안주및 도우미를 공급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XXX원을 이 사건 계좌로 지급받았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노래방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공급가액)은 그중 부가가치세액 10%를 공제한 잔액 XXX원이 된다.
㈏ 원고의 주장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4항은 세금계산서 등에 봉사료를 구분하여 적지않을 경우 자유소득자의 수입인 봉사료가 사업자의 수익으로 귀속시켜 부가가치세 부과대상인 용역의 공급가액에 포함시키도록 규정하고 있고, 피고는 이를 근거로 도우미봉사료를 공급가액에서 공제하지 않았다. 위 시행령 규정은 모법인 부가가치세법의 위임 없이 과세의 근거를 만든 것으로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되고 실질과세 원칙에 위반되는 위헌적인 조항이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의 제4항 규정의 효력
부가가치세법에서 사업자에게 부가가치세 부과와 관련하여 여러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점, 부가가치세법 제29조에서 과세표준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 아래에서 보는 사정에 비추어보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1조의 4항이 조세법률주의나 실질과세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가) 부가가치세법 제29조는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 대해서 규정하면서 제12항에서 ‘시가와 그 밖에 공급가액 및 과세표준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4항은 ‘사업자가음식·숙박 용역이나 개인서비스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와 함께 받는 종업원(자유직업소득자를 포함한다)의 봉사료를 세금계산서, 영수증 또는 법 제46조 제1항에 따른신용카드매출전표등에 그 대가와 구분하여 적은 경우로서 봉사료를 해당 종업원에게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봉사료는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사업자가 그 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에 계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규정하고 있다.
나) 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4항 규정은 1984. 10. 5.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1522호) 제48조 제8항으로 신설되었는데, 개정이유에는 ‘음식요금과 봉사료를 신용카드에 의하여 사업주에게 지급할 경우 종업원에게 직접 귀속되는 봉사료가 당해 사업주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사례가 있어 음식점등에서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기피하고 있으므로 세금계산서 및 신용카드매출표에 요금과 봉사료를 구분하여 기재하도록 하고 그 봉사료는 사업주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시킴으로써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활성화시키고자 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부가가치세법에서는 거래의 실질을 정확히 파악하여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자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기 위한 수단으로 ① 납세의무자 즉,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누구인지 파악하기 위하여 사업자에게 사업자등록 의무를 부과하고(부가가치세법 제8조), ② 과세대상 거래를 파악하기 위하여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하게 하고(부가가치세법 제32조),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게 하는 등(부가가치세법 제54조) 사업자에게 다양한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라) 이 사건과 같은 도우미 봉사료의 경우 노래방 운영자가 도우미의 봉사료까지 함께 수령하는 경우가 많고, 과세관청의 입장에서 이를 원고의 매출과 구분하기는쉽지 않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4항은 사업자에게 이를 구분하여 세금계산서, 영수증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대가와 구분하여 적게 하고 봉사료를 해당 종업원에게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 사업자의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게 하고있는바 이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에게 부과하고 있는 다양한 의무들 중 하나를 구체화한 것으로 보인다.
마) 이 사건의 경우 과세자료들은 납세자의 지배영역 내에 있으므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4항에서 사업자에게 봉사료와 관련된 자료를 제출할 의무를부과하는 것이 부당하다거나, 예측가능성 또는 법적 안정성이 훼손된다고 볼 수 없다.
㈑ 도우미 봉사료가 공급가액에서 제외되어야 하는지
관련 규정에 의하면, 사업자가 공급가액에서 차감하는 봉사료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카드매출전표 등에 봉사료를 다른 용역 등의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를 해당 종업원에게 실제로 지급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봉사료지급대장과 같은 객관적 증빙자료를 구비하여야 한다. 그런데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앞서 든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이 사건 노래방을 운영하였고, 노래방을 이용하는 손님들은 술값, 노래방 도우미의 봉사료 등을 구분하지 않고 이 사건 계좌에 입금한 점, ②원고는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매출액과 도우미 봉사료에 관하여 손님에게 현금영수증을 교부하지 않았고 과세당국에 신고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주장하는 봉사료에 관하여 세금을 원천징수하거나 이를 납부한 사실도 전혀 없었던 점, ③ 이 사건 노래방과 관련된 현금매출장부 등 장부가 작성되지 않은 점, ④ 종합소득세 산정과정에서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와 부가가치세 등 산정과정에서의 봉사료 인정 여부는 그 근거법령 및 인정요건이 달라 동일하게 취급할 수 없는 점 등을 모두 모아보면, 원고가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손님으로부터 도우미 봉사료 명목으로 대금을 지급받으면서 영수증 등에 대금과 봉사료를 구분하여 기재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가 도우미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봉사료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4항에서 규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노래방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될 수 없다.
라. 이중으로 세금이 부과되었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⑴ 원고의 주장
피고는 손님이 원고의 통장으로 이체한 술값 등에 대해서 유흥주점 업주에게 부가가치세를 이미 부과하였으면서도 다시 원고에게 이중으로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부과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다.
⑵ 판단
㈎ 원고의 주장은 ‘손님이 이 사건 계좌로 이체한 노래방 이용대금 중 술값 등을노래방 업주인 BBB 등에게 지급하였고, 그 부분에 대해 BBB 등에게 세금이 부과되었다’는 취지이다. 그러나 원고가 BBB․AAA에게 술값 등을 정산해서 지급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제출되어 있지 않다.
㈏ 그리고 원고가 주장하는 것처럼 원고가 술값에 해당하는 금액을 BBB 또는 AAA에게 정산하여 지급했다고 하더라도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정에 비추어 보면, 그것이 이중부과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우선 BBB은 노래방 운영과 관련하여 ‘영업실장 계좌에서 내 계좌로 입금한부분을 주대로 보고 이번 세무조사에서 매출누락이라고 해서 다 신고했다’고 증언하였다.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원고의 통장으로 입금된 금액에 근거한 것이고, 위 증언 내용에 의하면 BBB에게 부과된 과세처분은 BBB이 현금으로 수령하거나 카드결제하거나 BBB이 계좌이체로 받은 돈에 근거한 것이므로 동일한 자료에 근거한 이중과세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한편 원고가 BBB 등에게 이체한 금액에 대하여 과세한 것이 이중과세라고 주장하는 부분에 관하여 본다. 앞서 본 이 사건 노래방 운영방식에 비추어보면, 원고와 BBB 등은 모두 영리를 목적으로 독립적이고 계속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해 소득을 얻는 자들이므로 부가가치세법 및 소득세법상 사업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노래방의 손님이 원고에게 술값과 노래방 도우미 봉사료를 포함하여 대금 전부를 지급하고 원고가 BBB 등에게 술값에 해당하는 금액을 정산하여 지급하면 각 단계에서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지급의무가 발생한다. 이 경우 손님이 원고에게 지급한 대금 전부는 원고의 수입금액 내지 공급가액이 되고, BBB 등이 받은 술값은 BBB 등의 수입금액 내지 공급가액이 되며, 원고로서는 법이 정한 요건을 갖추어 BBB 등에게 지급한 금액에 대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거나,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총수입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을 뿐이다. 이는 부가가치세법 및 소득세법상 당연한 것이고 이중부과라고할 수 없다.
4.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24. 07. 18. 선고 인천지방법원 2023구합5330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