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실제로 이 사건 매입처로부터 모객 용역을 제공받고 이 사건 매출처에 모객 용역을 제공하였다고 보기 부족함
이 사건 매입․매출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이상 피고가 원고에게 2018년 제2기, 2019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경정하고 구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3항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적법하다[원고는 이 사건 매입처가 위장사업자여서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을 알지 못하였고 그에 대한 과실도 없었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에 따른 매입세액의 공제를 부인한 것이 위법하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피고가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사건 각 처분을 한 것은 원고가 모객 용역 자체를 공급받지 않았기 때문이지 원고가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에 용역을 공급하는 자로 기재된 자(이 사건 매입처)가 아닌 다른 업체로부터 모객 용역을 공급받았기 때문이 아니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나아가 살필 것 없이 이유 없다].
주 문
1. 피고가 20xx. x. xx. 원고에게 한 20xx년 제x기 1xx,xxx,xxx원의 가산세 부과처분 중 1xx,xxx,xxx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xx. x. xx. 원고에게 한 20xx년 제x기분 부가가치세 1xx,xxx,xxx원 및 20xx년 제x기분 부가가치세 1xx,xxx,xxx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국내 여행사의 따이공 모객 및 거래구조
1) 대한민국의 2016. 7. 사드(THAAD) 배치 결정 이후 중국은 각종 보복 조치의 일환으로 국내 관광 제한 정책을 실시하였고, 중국인을 대상으로 하여 국내 여행업을 영위하는 여행사(일명 ‘인바운드 여행사’라 한다)는 위와 같은 중국의 보복 조치로 중국 여행객이 감소하자 그로 인한 매출 감소를 타개하고자 중국 구매대행업자(이하 ‘따이공’이라 한다)들을 면세점으로 송객하고 면세점으로부터 송객 수수료를 받는 사업을 시작하여 수익을 창출하였다.
2) 즉 국내 면세점이 면세품 판매 증가를 위해 상위 여행사에 따이공을 모집하여 송객하는 용역을 의뢰하면 상위 여행사는 이를 중위 여행사에 하도급하고, 중위 여행사는 이를 하위 여행사에 재하도급하여 따이공을 모집하도록 한 뒤 이를 상위 여행사에 연결함으로써 상위 여행사가 면세점에 송객할 수 있도록 하였다(이하 따이공을 모집하여 면세점으로 송객하는 일련의 용역을 가리켜 ‘이 사건 용역’이라 한다).
3) 이때 상위 여행사가 따이공을 모객하는 여행사로부터 여권번호 등 따이공에 관한 정보와 가이드 정보를 받아 이를 면세점에 전달하면, 면세점은 상위 여행사에 따이공이 면세점에서 물품을 구매할 수 있는 그룹번호(코드)를 부여하고 이를 통해 따이공이 면세점에서 쇼핑할 수 있도록 하였고(사전등록), 만일 상위 여행사가 따이공에 대한 정보를 미리 등록하지 못한 경우에는 현장에서 그룹번호를 상위 여행사에 부여한 다음 이를 따이공에게 전달함으로써 따이공으로 하여금 면세점에서 쇼핑을 하도록 하였다(현장등록).
4) 따이공이 면세점에서 물건을 구입하면, 가이드 성명, 그룹번호, 고객(따이공)명, 매출금액 등 매출에 관한 세부 정보가 면세점 시스템에 기록된다. 면세점은 위 면세점 시스템상 매출내역을 기준으로 하여 면세점에 등록된 상위 여행사와의 사전 약정 수수료율에 따라 상위 여행사에 송객수수료를 지급한다.
5) 면세점은 매출액 신장을 위해 따이공에게 지급할 페이백 수수료를 판매장려금 지급 방식으로 처리하였는데, 면세점이 따이공에게 직접 페이백 수수료를 지급하지는 않고, 이 사건 용역에 대한 대가인 송객수수료와 따이공에게 지급할 페이백 수수료를 합한 금액(이하 ‘이 사건 대가’라 한다)을 공급가액으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상위 여행사로부터 수취한 후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액을 더한 공급대가를 상위 여행사에 지급하였다.
6) 상위 여행사가 면세점으로부터 이 사건 대가를 수령하면, 송객수수료 중 일부를 차감한 나머지와 페이백 수수료를 중위 여행사에 지급하고, 이와 같은 방식으로 용역 공급 거래구조상 단계를 거쳐 하위 여행사에 이 사건 대가가 이전되는데, 실제 따이공을 모집한 하위 여행사는 따이공 모집으로 인한 용역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페이백 수수료를 따이공에게 현금 또는 상품권의 형태로 지급하였다.
구체적으로는, 면세점에 등록된 상위 여행사는 하위의 여행사에서 모집한 따이공으로 하여금 면세점에서 물품을 구입할 때 그 상위 여행사의 그룹번호(구매코드), 가이드코드를 사용하도록 하였고, 상위 여행사가 면세점으로부터 이 사건 대가에 관한 정산서 등을 송부 받으면, 상위 여행사는 면세점별, 일자별로 확인 작업을 거쳐 면세점 정산서의 내용을 확정하고, 다시 중위 여행사와의 사전 약정에 따라 구매일자, 그룹번호, 가이드코드, 매출액, 수수료 등이 기재된 정산서를 작성하여 중위 여행사로 내려 보내게 된다. 중위 여행사는 이를 확인하여 그 내용을 확정한 다음, 다시 하위 여행사로 정산서를 내려 보낸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 각 단계 여행사는 자신이 지급받을 용역 수수료를 구체적으로 확정하였다.
7) 이와 같은 이 사건 용역 공급에 관한 거래구조(이하 ‘이 사건 거래구조’라 한다)를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나. 원고의 용역공급계약 체결 및 세금계산서 수수
1) 원고는 주식회사 ○○○○여행사(이하 ‘○○○○여행사’라 한다), 주식회사 ○○○(이하 ‘○○○’라 한다), 주식회사 한○○○여행사(이하 ‘한○○○여행사’라 한다)와 사이에 원고가 ○○○○여행사, ○○○, 한○○○여행사로부터 모객 용역을 공급받고 위 회사들에게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8년 제2기와 2019년 제1기에 ○○○○여행사, ○○○, 한○○○여행사, 주식회사 ○○국제(이하 ‘○○국제’라 한다), ○○○○○투어 주식회사(이하 ‘○○○○○투어’라 하고, 통틀어 ‘이 사건 매입처’라 한다)로부터 다음 표 기재와 같이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이하 통틀어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라 하고, 그에 기초한 거래를 ‘이 사건 매입거래’라 한다).
2) 원고는 주식회사 ○○○투어(이하 ‘○○○투어’라 한다), 주식회사 ○○○○여행사(이하 ‘○○○○여행사’라 한다)와 사이에 원고가 모객 용역을 공급하고 ○○○투어, ○○○○여행사로부터 수수료를 지급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8년 제2기와 2019년 제1기에 ○○○투어, ○○○○여행사, ○○○○여행사(이하 통틀어 ‘이 사건 매출처’라 한다)에 다음 표 기재와 같이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이하 통틀어 ‘이 사건 매출세금계산서’라 하고, 그에 기초한 거래를 ‘이 사건 매출거래’라 한다).
다. 원고의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및 피고의 경정 처분 등
1) 원고는 2018년 제2기 부가가치세 1xx,xxx,xxx원, 2019년 제1기 부가가치세 2x,xxx,xxx원을 신고․납부하였다.
2) 피고는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이 사건 매입처로부터 모객 용역을 공급받지 않았음에도 이를 공급받은 것처럼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이 사건 매출처에 모객 용역을 공급하지 않았음에도 이를 공급한 것처럼 이 사건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고 보아, 20xx. x. xx. 2018년 제2기, 2019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다음과 같이 경정하고 원고에게 구 부가가치세법(2019. 12. 31. 법률 제16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부가가치세법’이라 한다) 제60조 제3항에 따라 산정한 2018년 제2기 가산세 1xx,xxx,xxx원, 2019년 제1기 가산세 1xx,xxx,xxx원을 부과하였다(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4 내지 9호증, 갑20호증의 1, 2, 을1호증의 2, 3, 을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다음 사유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가. 원고는 실제로 이 사건 매입처로부터 용역을 공급받고 이 사건 매출처에 용역을 공급하였으므로 이 사건 매입․매출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님
원고는 이 사건 매출처 및 매입처와 사이에 송객수수료 협업계약을 체결하고, 상위 여행사인 이 사건 매출처에 모객 용역(관광객과 따이공을 모객하여 숙박시설 및 면세점으로 이동하는 교통편을 제공하는 용역)을 제공하고 수수료를 지급받고 하위 여행사인 이 사건 매입처로부터 모객 용역을 제공받고 수수료를 지급하였다.
① 원고가 세금계산서에 정확하게 부합하는 매출집계를 작성한 점, ② 해당 매출집계에 대응하는 매출상세내역이 존재하는 점, ③ 실제 관광객들에 대한 인적 정보 및 그들이 구매한 물품에 대한 방대한 양의 영수증이 존재하는 점, ④ 거래처원장(정산서)이 작성되고 입출금내역도 정리․작성된 점, ⑤ 원고가 모객된 따이공들을 위하여 2018. 1.부터 2019. 5.까지 주식회사 ○○트래블 등의 제휴 숙박 대행업체에게 상당한 액수의 숙박대금을 지급한 점, ⑥ 원고가 관리비․주차료․전화비 등의 비용을 지출하는 등 정상적으로 운영된 점, ⑦ 원고가 「조세범 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발되었으나 서울○○경찰서가 이 사건 매입․매출거래가 가공거래라고 보기 부족하다는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한 점 등에 비추어, 원고는 실제로 모객 용역을 이 사건 매입처로부터 제공받고 해당 용역을 이 사건 매출처에 제공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나. 원고의 선의․무과실
설령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하더라도, ① 원고는 이 사건 매입처를 직접 만나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매입처의 계좌에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하였으며, 원고가 대금을 되돌려 받았다거나 용역대금이 현저히 저렴하다는 등의 의심스러운 정황이 없는 점, ② 원고에게 따이공 공급의 실제 출처, 매입처 대표자의 경제적 능력을 살펴볼 주의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고, 원고가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 수취를 통해 조세를 회피하거나 경제적 이익을 얻었다고 볼 수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는 이 사건 매입처가 위장사업자여서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을 알지 못하였고 그와 같이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에 따른 매입세액의 공제를 부인한 것은 위법하다.
3.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련 법리
구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은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1호에서 “역무를 제공하는 것”을, 제2호에서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는바, 부가가치세가 다단계 거래세로서의 특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어느 일련의 거래 과정 가운데 특정 거래가 구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각 거래 별로 거래당사자의 거래 목적과 경위 및 태양, 이익의 귀속주체, 대가의 지급관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그 특정 거래가 실질적인 용역의 제공이 없는 명목상의 거래라는 이유로 그 거래 과정에서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매입세액의 공제가 부인되는 구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가 규정하고 있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이 부담함이 원칙이다(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8두13446 판결, 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0두8263 판결의 각 취지 참조).
한편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특정 용역의 공급 거래에 관한 세금계산서가 용역의 수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과세관청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어 그것이 가공거래인지 여부가 다투어지고, 납세의무자가 주장하는 특정 거래가 실제로 용역의 제공 등이 없는 가공거래라는 사실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에는 그러한 거래에 있어서 용역의 공급이 실제로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 장부와 증빙 등의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7두1439 판결,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09두6100 판결의 각 취지 참조).
나. 이 사건 거래구조 하에서의 가공거래 여부 판단 기준
이 사건 거래구조는 면세점과 직접 계약한 최상위 여행사에서부터 실제 모객업무를 수행한 최하위 여행사로 이어지는 단계적 구조로 이루어져 있고, 이 사건 용역은 크게 ① 따이공 모집, 알선 및 중개 등 모객 용역, ② 국내 및 면세점으로의 따이공 운송, 가이드 제공 및 면세점에 등록된 직접 계약 여행사에 대한 따이공 알선 등의 용역, ③ 모객된 따이공의 면세점에 대한 송객 용역 등의 내용으로 구성된다.
면세점과 송객 용역 계약을 체결한 최상위 여행사의 경우 대부분 규모가 큰 여행사이나, 중국에 있는 따이공을 모집하고 국내로 유치하여 면세점으로 송객하는 용역 모두를 직접 제공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한편으로 상위 여행사가 면세점으로부터 지급받는 수수료에는 따이공에게 판매장려금 목적으로 지급될 페이백 수수료가 포함되어 있는데, 따이공은 국내 여행사로부터 페이백 수수료를 지급받더라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으므로, 이를 직접 따이공에게 지급한 경우에는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없으나, 자신의 하위에 다른 여행사(매입처)를 두게 된다면 그를 통해 따이공에게 지급되는 페이백 수수료 부분에 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있어 이 부분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경제적 이점도 존재한다.
따라서 모집된 따이공을 최종적으로 면세점으로 송객하는 용역을 제공하는 최상위 단계의 여행사 및 따이공을 실제 모객한 최하위 단계의 여행사가 존재하는 것은 분명하나, 그 사이 다단계로 존재하는 업체의 거래가 실체에 부합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즉 이 사건 거래구조를 면밀히 살펴보면 따이공을 실제 모집한 여행사와 최상위의 여행사 사이 단계에 있는 여행사들은 세금계산서 수수 거래의 상대방에 따라 하위의 업체가 되기도 하고 상위의 업체가 되기도 하며, 심지어 같은 단계에 있는 여행사들 사이에서도 수차례에 걸쳐 거래단계가 추가되는 등 그 거래 관계가 매우 복잡하게 얽혀 있는데, 이는 실제 거래구조에 따른 것이라기보다는 따이공 모객 용역을 직접 수행한 업체로서 실질적으로 고액의 부가가치세를 부담해야 하는 업체가 자신의 하위에 가공의 업체(폭탄업체)를 끼워 넣어 부가가치세 부담을 줄이는 거래구조를 꾀하면서, 이러한 조세부담 회피 목적이 드러나지 않도록 희석시키기 위해 일정한 수수료를 지급하고 거래구조의 중간단계에 가공의 업체를 추가로 끼워 넣는 방식으로 거래단계를 세분화함으로써 모객 여행사를 발견하기 어렵게 만들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상과 같은 사정을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결국 이 사건 거래구조에 속해 있는 각 여행사들이 조세회피 목적의 가공업체인지 여부는, ① 이 사건 거래구조 내에서 해당 여행사와 그 인접 상․하위 여행사가 수행한 용역의 내용, ② 각 여행사가 매출처 또는 매입처와 작성한 계약서의 내용 및 이행 여부, ③ 해당 세금계산서의 발행 주체, 장소 및 경위, ④ 용역 제공을 위한 비용 지출 여부, ⑤ 이 사건 대가의 지배․관리․처분 내역 및 ⑥ 해당 여행사 및 그 인접 상․하위 여행사의 설립 경위, 대표자, 인적․물적 조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각 여행사가 이 사건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실질적으로 수행하였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다. 원고가 실제로 이 사건 매입처로부터 모객 용역을 공급받고 이 사건 매출처에 모객 용역을 공급하였는지 여부
1) 인정사실
갑1, 2, 3, 5 내지 9호증, 을2,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가) 원고가 체결한 용역공급계약의 내용
⑴ 원고는 ○○○투어, ○○○○여행사, 태○○○여행사, ○○○, 한○○○여행사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용역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⑵ 원고와 ○○○투어가 체결한 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고, 원고가 태○○○여행사, ○○○, 한○○○여행사와 체결한 계약의 내용도 그와 같다.
제1조(사업협력)
② 본 계약의 목적사업은 협력사가 유치한 중국 관광객의 국내 관광 및 쇼핑을 주간사의 인바운드 플랫폼을 통하여 체계적이고 경제적으로 지휘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주간사는 주간사의 책임과 비용으로 면세점과의 배타적 지위 및 계약 등 제반 협약과 스케줄을 경쟁력 있게 유지․관리하고, 면세점 송객을 통할하며, 협력사는 협력사의 책임과 비용으로 유치한 중국 관광객의 관광과 쇼핑을 주간사의 인바운드 플랫폼을 통하여 안내하고 알선하는 사업으로 한다.
⑶ 원고와 ○○○○여행사가 체결한 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사업협력)
① 주간사와 협력사는 신세계 면세점에 중국 관광객을 알선하는 목적사업의 경쟁력과 수익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경쟁을 지양하고 상호협력한다.
② 본 계약의 목적사업은 협력사가 유치한 관광과 쇼핑을 위하여 내한하는 중국 관광객에게 주간사의 책임과 비용으로 관광과 쇼핑을 안내하고 알선하는 사업(통칭 ’따이꼬우‘)으로 한다.
나) 피고 측의 조사 내용
⑴ 원고의 대표이사 김○○은 조사 과정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문: 원고의 임직원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답: 사무직은 ○명 정도이고, 가이드는 ○명 정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문: 담당업무에 대하여 말씀해 주십시오.
답: 저는 ○○을 통해 따이공 모집 및 수수료 정산하는 업무를 하였고, 사무직은 호텔 예약 및 정산서 작성 등 업무를 하였으며, 가이드는 따이공 픽업 및 면세점 쇼핑하는 것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매출거래 관련]
문: ○○○투어, ○○○○여행사에 제공한 용역은 어떤 용역인가요?
답: ○○○투어, ○○○○여행사는 면세점과 직접 계약이 되어 있어 단체번호를 발급받을 수 있는 입장이므로, 원고는 ○○○투어, 우○○○여행사를 통해 면세점의 단체번호를 발급받아 가이드가 활용하도록 하고 원고 소속의 가이드가 따이공을 데리고 각 면세점 등에서 구매행위를 한 것은 결국 ○○○투어, 우○○○여행사의 매출이 되는 구조이며, 이것이 여행사 사이의 거래의 전부입니다.
문: ○○○투어, 우○○○여행사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별도로 따이공을 인계하거나 송객용역을 제공하는 것이 아닌, ○○○투어, 우○○○여행사와 면세점 사이의 계약을 통한 단체번호를 활용할 권한을 받은 것이 전부이며, 실질적으로 관광이나 면세점에 쇼핑 안내를 하는 등의 행위는 모두 원고 소속의 가이드가 직접 수행하였다는 것인가요?
답: 예. 다만 면세점 쇼핑 이후의 상품에 대한 A/S 등 쇼핑에 관한 사후 관리는 상위여행사에서 책임을 지고 수행하였습니다.
문: 따이공 명단, 일정표, 숙식, 차량사용내역, 입출국 수속절차 등에 대해 이 사건 매출처와 사전 또는 사후적으로 주고받은 내역이 있나요?
답: 대화 내용은 있으나 현재 보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매입거래 관련]
문: 이 사건 매입처로부터 공급받은 용역은 어떤 용역인가요?
답: 각 매입처 가이드들이 따이공 모객을 해서 면세점 쇼핑을 진행하면 해당 매출액을 면세점에서 ○○○투어, 우○○○여행사의 매출액으로 인정하며, ○○○투어, 우○○○여행사에서는 이 부분을 다시 원고 매출액으로 정산하고, 원고는 각 매입처가 면세점에서 발생시킨 매출액만큼 정산서를 받으면 해당 부분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주었습니다.
문: 이 사건 매입처에서 수취한 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송객 용역을 제공받은 사실을 입증할 증빙이 있나요?
답: 각 매입처에 소속된 가이드들이 본인이 모객한 따이공들을 면세점으로 직접 데리고 가서 면세점 쇼핑을 하게 하며, 매입처로부터 별도로 송객 용역을 제공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각 가이드가 모객한 따이공들을 매출처에 인계할 경우 손님을 빼앗기는 구조가 되기 때문에 가이드가 모객한 따이공은 여행사 상호간에 절대로 인계하지 않습니다.
문: 그 외에 따이공 명단, 일정표, 숙식, 차량사용내역, 입출국 수속절차 등에 대해 이 사건 매입처와 사전 또는 사후적으로 주고받은 내역이 있나요?
답: 별도 없습니다.
[모객행위 관련]
문: 원고가 따이공에 대한 모객행위를 직접 하신 적이 있나요?
답: 네 있습니다.
문: 따이공에 대한 모객행위는 주로 어떻게 하시나요?
답: 가이드들의 기존 손님들을 주로 대상으로 ○○으로 모집하며, 기존 손님들로부터 소개받아 모객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문: 직접 모객한 따이공에 대해 어떠한 용역을 제공하였나요?
답: 공항 픽업부터 호텔 예약, 면세점 쇼핑, 항공권 예약 등의 용역을 제공하였습니다.
문: 직접 모객한 따이공과 관련하여 이 사건 매출처에 제공한 용역은 무엇인가요?
답: 직접 모객한 따이공인지 여부과 관계없이 매출처와의 거래형태는 앞에서 진술한 바와 같습니다.
문: 직접 모객한 따이공을 매출처에 송객용역을 제공하지 않고 직접 면세점에 송객용역을 제공하였다면 매출세금계산서를 당초 매출처가 아닌 면세점에 발행하는 것이 부가가치세법상 맞지 않나요?
답: 원고의 규모가 면세점과 직접 계약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 부득이 규모가 큰 상위여행사를 통해서 매출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⑵ 원고는 다음 표 기재와 같이 태○○○여행사와 동일한 IP 주소에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다) 관련 사건의 경위
⑴ 피고는 김○○이 2018년 제1기부터 2019년 제1기까지 총 공급가액 1x,xxx,xxx,xxx원의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총 공급가액 7,xxx,xxx,xxx원의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는 이유로 원고와 김○○을 「조세범 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였으나, 서울○○경찰서 사법경찰관은 20xx. x. xx. 실제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하였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하였다.
⑵ ○○○세무서장은 우○○○여행사가 2019년 제1기에 원고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약 1,xxx,xxx,xxx원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는 등의 이유로 우○○○여행사에게 2018년 제1, 2기, 2019년 제1기 부가가치세 및 2018 사업연도 법인세를 경정․고지하였고, 우○○○여행사는 위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서울행정법원 2021구합64986)를 제기하였다. 서울행정법원은 20xx. x. x. 우○○○여행사가 원고 등의 중하위 여행사로부터 실제 용역을 공급받지 않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는 이유로 우○○○여행사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해당 판결은 확정되었다.
⑶ ○○세무서장은 태○○○여행사가 원고에게 2018년 제2기에 공급가액 합계 2,xxx,xxx,xxx원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2019년 제1기에 공급가액 합계 3,xxx,xxx,xxx원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태○○○여행사에 2018년 제2기 및 2019년 제1기 가산세를 부과하였고, 태○○○여행사는 위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서울행정법원 2021구합58325)를 제기하였다. 서울행정법원은 20xx. xx. xx. 매출세금계산서 전부와 매입세금계산서 일부가 허위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보기 부족하다는 이유로 가산세 부과처분 중 일부를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세무서장이 항소하였으며, 서울고등법원은 20xx. x. xx. 매출세금계산서와 매입세금계산서가 모두 허위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제1심 판결 중 ○○세무서장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에 해당하는 태○○○여행사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서울고등법원 2022누72016) 해당 판결은 확정되었다.
2) 판단
앞서 본 처분의 경위와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매입처로부터 용역을 공급받았다고 볼 수 없는 사정 및 이 사건 매출처에 용역을 공급하였다고 볼 수 없는 사정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으므로, 원고가 실제로 이 사건 매입처로부터 용역을 공급받았고 이 사건 매출처에 용역을 공급하였음에 관하여는 원고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는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매입․매출거래는 가공거래에 해당하고, 이 사건 매입․매출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원고는 매입처(태○○○여행사, ○○○, 한○○○여행사)와 사이에 위 매입처로부터 따이공 모객 용역을 제공받기로 하는 용역공급계약을, 매출처(○○○투어, 우○○○여행사)와 사이에 원고가 위 매출처에 따이공 모객 용역을 제공하기로 하는 용역공급계약을 각각 체결하였으므로, 이 사건 매입․매출거래가 가공거래인지 여부는 원고가 실제로 이 사건 매입처로부터 따이공 모객 용역을 제공받고 이 사건 매출처에 따이공 모객 용역을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달려 있다.
나) 그런데 다음 사정에 비추어, 원고가 이 사건 매입처로부터 모객 용역을 제공받거나 이 사건 매출처에 모객 용역을 제공하지 않았다는 점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판단된다.
⑴ 다음 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매입․매출세금계산서 중 상당 부분이 가공거래에 기초한 것이어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점이 관련 행정사건의 확정 판결에서 확인되었다(나아가 피고는 원고가 ○○○투어에 발급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보아 ○○○투어에 부가가치세 경정처분을 하였는데, ○○○투어가 위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장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심판청구가 기각되어 위 처분이 확정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⑵ 원고의 대표이사 김○○은 조사 과정에서 ① 이 사건 매입거래와 관련하여 ’이 사건 매입처로부터 별도로 송객 용역을 제공받은 사실이 없다. 가이드가 모객한 따이공은 여행사 상호간에 절대로 인계하지 않는다. 이 사건 매입처의 가이드가 따이공 모객을 하여 면세점 쇼핑을 진행하면 면세점에서 발생한 매출액만큼 정산서를 받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주었다. 따이공 명단 등을 이 사건 매입처와 주고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② 이 사건 매출거래와 관련하여 ’○○○투어, 우○○○여행사를 통해 면세점의 단체번호를 발급받아 원고 소속 가이드가 따이공을 데리고 가 면세점에서 구매행위를 하였고, 이것이 거래의 전부이다. ○○○투어, 우○○○여행사에 따이공을 인계하거나 송객 용역을 제공한 것이 아니다. ○○을 통해 따이공을 직접 모객하기도 하였으나, 직접 모객한 따이공의 경우에도 이 사건 매출처에 따이공을 인계하지는 않았다. 원고가 규모가 작아 면세점과 직접 계약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사건 매출처가 아닌 면세점에 직접 송객 용역을 제공하면서도 상위여행사인 이 사건 매출처를 통해 매출을 일으킬 수밖에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따라서 김○○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매입․매출거래와 관련하여 따이공을 인계하거나 인계받는 등의 행위를 하지 않은 채 단지 정산서에 기초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하고 수수료를 수령․지급하는 행위만을 한 것으로 판단된다.
⑶ 원고가 이 사건 매입처로부터 모객 용역을 제공받고 이 사건 매출처에 모객 용역을 제공하였다면 거래기간 동안 이 사건 매입처․매출처와 사이에 수차례에 걸쳐 따이공 명단 및 여권 등을 주고받았어야 하는데, 원고는 조사 과정 및 이 사건 소송 과정에서 따이공 명단 및 그 송수신 내역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오히려 김○○은 조사 과정에서 ’이 사건 매입처와 사이에 따이공 명단을 주고받은 내역이 별도로 없고, 이 사건 매출처와 따이공 명단 등을 주고받은 대화 내용이 있으나 보관하고 있지 않으며, 모객한 따이공을 여행사 상호간에 절대로 인계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⑷ 원고는 태○○○여행사와 거래기간 중 동일한 IP 주소에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도 하였다.
다) 다음 사정에 비추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실제로 이 사건 매입처로부터 모객 용역을 제공받고 이 사건 매출처에 모객 용역을 제공하였다고 보기 부족하다.
⑴ 원고는 실제로 모객 용역을 제공하고 제공받았다는 증거로 이 사건 매입처․매출처에 관한 정산서(갑10호증의 1, 2, 갑11호증, 갑12호증의 1, 2, 갑13, 14, 15호증)를, 숙박대행업체(주식회사 ○○트래블․주식회사 씨○○○○여행사 등)에 숙박대금을 지급함으로써 따이공에게 숙박시설 및 면세점으로 이동하는 교통편을 제공하는 용역을 수행하였다는 증거로 주식회사 ○○트래블과의 거래에 관한 정산서․세금계산서(갑16호증), 2018년도 매입상세내역(갑17호증), 2019년도 매입상세내역(갑18호증), 주식회사 씨○○○○여행사와의 거래에 관한 정산서․세금계산서(갑19호증)를, 원고가 임대료․주차비․통신비 등의 비용을 지출하는 등 정상적으로 운영된 회사에 해당한다는 증거로 위 각 매입상세내역(갑17, 18호증)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는 원고가 이 사건 매입처․매출처와 사이에 면세점 매출을 정산하여 수수료를 수령․지급한 사실 및 주식회사 ○○트래블, 주식회사 씨○○○○여행사 등에 숙박대금을 지급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증거일 뿐, 원고가 이 사건 매입처로부터 따이공을 인계받는 등 모객 용역을 제공받고 이 사건 매출처에 따이공을 인계하는 등 모객 용역을 제공하였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아니다.
⑵ 원고는 이 사건 거래구조에서 면세점이 중․하위 여행사를 직접 관리하기보다는 상위 여행사를 통해 따이공을 공급받는 것이 비용 측면에서 유리하고, 상위 여행사는 따이공을 많이 모집하여 송객할수록 많은 수수료를 받을 수 있어 모객 용역을 하도급할 경제적 유인이 있으므로, 이 사건 용역의 각 구성 부분을 여러 업체가 나누어 수행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따라서 원고가 따이공을 직접 이 사건 매출처에 인계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매입․매출거래가 가공거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비록 부가가치세가 모든 거래 단계마다 과세하는 다단계 거래세로서 당사자가 선택한 법률관계를 기초로 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러한 법률관계는 명목상의 법률관계를 형성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거나 공급하여야 하는데, 원고가 이 사건 매입처․매출처와 사이에 따이공을 인계하거나 인계받는 업무는 전혀 수행하지 않은 채 정산서 작성 업무 및 수수료 수령․지급 업무만을 수행한 것을 두고 원고가 실제 모객․알선 용역을 제공받거나 제공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⑶ 서울○○경찰서 사법경찰관이 원고와 김○○의 「조세범 처벌법」 위반 혐의에 관하여 불송치 결정을 하기는 하였으나, 행정재판이 반드시 검사의 무혐의 불기소처분 사실에 대하여 구속받는 것은 아니고 법원은 증거에 의한 자유심증으로써 그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대법원 1987. 10. 26. 선고 87누493 판결 등 참조), 이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매입․매출거래가 가공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
라. 소결
이 사건 매입․매출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이상 피고가 원고에게 2018년 제2기, 2019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경정하고 구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3항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적법하다[원고는 이 사건 매입처가 위장사업자여서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을 알지 못하였고 그에 대한 과실도 없었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에 따른 매입세액의 공제를 부인한 것이 위법하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피고가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사건 각 처분을 한 것은 원고가 모객 용역 자체를 공급받지 않았기 때문이지 원고가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에 용역을 공급하는 자로 기재된 자(이 사건 매입처)가 아닌 다른 업체로부터 모객 용역을 공급받았기 때문이 아니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나아가 살필 것 없이 이유 없다].
다만 피고는 2019년 제1기 가산세의 정당한 세액이 1xx,xxx,xxx원[= 2xx,xxx,xxx원{=7,xxx,xxx,xxx원(=가공 매입액 3,xxx,xxx,xxx원+가공 매출액 3,xxx,xxx,xxx원)×3%}-기납부세액 2x,xxx,xxx원, 10원 미만 버림]임에도 원고에게 2019년 제1기 가산세 1xx,xxx,xxx원을 부과하였으므로, 피고가 20xx. x. xx. 원고에게 한 2019년 제1기 1xx,xxx,xxx원의 가산세 부과처분 중 1xx,xxx,xxx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4. 08. 29.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6576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실제로 이 사건 매입처로부터 모객 용역을 제공받고 이 사건 매출처에 모객 용역을 제공하였다고 보기 부족함
이 사건 매입․매출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이상 피고가 원고에게 2018년 제2기, 2019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경정하고 구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3항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적법하다[원고는 이 사건 매입처가 위장사업자여서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을 알지 못하였고 그에 대한 과실도 없었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에 따른 매입세액의 공제를 부인한 것이 위법하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피고가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사건 각 처분을 한 것은 원고가 모객 용역 자체를 공급받지 않았기 때문이지 원고가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에 용역을 공급하는 자로 기재된 자(이 사건 매입처)가 아닌 다른 업체로부터 모객 용역을 공급받았기 때문이 아니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나아가 살필 것 없이 이유 없다].
주 문
1. 피고가 20xx. x. xx. 원고에게 한 20xx년 제x기 1xx,xxx,xxx원의 가산세 부과처분 중 1xx,xxx,xxx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xx. x. xx. 원고에게 한 20xx년 제x기분 부가가치세 1xx,xxx,xxx원 및 20xx년 제x기분 부가가치세 1xx,xxx,xxx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국내 여행사의 따이공 모객 및 거래구조
1) 대한민국의 2016. 7. 사드(THAAD) 배치 결정 이후 중국은 각종 보복 조치의 일환으로 국내 관광 제한 정책을 실시하였고, 중국인을 대상으로 하여 국내 여행업을 영위하는 여행사(일명 ‘인바운드 여행사’라 한다)는 위와 같은 중국의 보복 조치로 중국 여행객이 감소하자 그로 인한 매출 감소를 타개하고자 중국 구매대행업자(이하 ‘따이공’이라 한다)들을 면세점으로 송객하고 면세점으로부터 송객 수수료를 받는 사업을 시작하여 수익을 창출하였다.
2) 즉 국내 면세점이 면세품 판매 증가를 위해 상위 여행사에 따이공을 모집하여 송객하는 용역을 의뢰하면 상위 여행사는 이를 중위 여행사에 하도급하고, 중위 여행사는 이를 하위 여행사에 재하도급하여 따이공을 모집하도록 한 뒤 이를 상위 여행사에 연결함으로써 상위 여행사가 면세점에 송객할 수 있도록 하였다(이하 따이공을 모집하여 면세점으로 송객하는 일련의 용역을 가리켜 ‘이 사건 용역’이라 한다).
3) 이때 상위 여행사가 따이공을 모객하는 여행사로부터 여권번호 등 따이공에 관한 정보와 가이드 정보를 받아 이를 면세점에 전달하면, 면세점은 상위 여행사에 따이공이 면세점에서 물품을 구매할 수 있는 그룹번호(코드)를 부여하고 이를 통해 따이공이 면세점에서 쇼핑할 수 있도록 하였고(사전등록), 만일 상위 여행사가 따이공에 대한 정보를 미리 등록하지 못한 경우에는 현장에서 그룹번호를 상위 여행사에 부여한 다음 이를 따이공에게 전달함으로써 따이공으로 하여금 면세점에서 쇼핑을 하도록 하였다(현장등록).
4) 따이공이 면세점에서 물건을 구입하면, 가이드 성명, 그룹번호, 고객(따이공)명, 매출금액 등 매출에 관한 세부 정보가 면세점 시스템에 기록된다. 면세점은 위 면세점 시스템상 매출내역을 기준으로 하여 면세점에 등록된 상위 여행사와의 사전 약정 수수료율에 따라 상위 여행사에 송객수수료를 지급한다.
5) 면세점은 매출액 신장을 위해 따이공에게 지급할 페이백 수수료를 판매장려금 지급 방식으로 처리하였는데, 면세점이 따이공에게 직접 페이백 수수료를 지급하지는 않고, 이 사건 용역에 대한 대가인 송객수수료와 따이공에게 지급할 페이백 수수료를 합한 금액(이하 ‘이 사건 대가’라 한다)을 공급가액으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상위 여행사로부터 수취한 후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액을 더한 공급대가를 상위 여행사에 지급하였다.
6) 상위 여행사가 면세점으로부터 이 사건 대가를 수령하면, 송객수수료 중 일부를 차감한 나머지와 페이백 수수료를 중위 여행사에 지급하고, 이와 같은 방식으로 용역 공급 거래구조상 단계를 거쳐 하위 여행사에 이 사건 대가가 이전되는데, 실제 따이공을 모집한 하위 여행사는 따이공 모집으로 인한 용역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페이백 수수료를 따이공에게 현금 또는 상품권의 형태로 지급하였다.
구체적으로는, 면세점에 등록된 상위 여행사는 하위의 여행사에서 모집한 따이공으로 하여금 면세점에서 물품을 구입할 때 그 상위 여행사의 그룹번호(구매코드), 가이드코드를 사용하도록 하였고, 상위 여행사가 면세점으로부터 이 사건 대가에 관한 정산서 등을 송부 받으면, 상위 여행사는 면세점별, 일자별로 확인 작업을 거쳐 면세점 정산서의 내용을 확정하고, 다시 중위 여행사와의 사전 약정에 따라 구매일자, 그룹번호, 가이드코드, 매출액, 수수료 등이 기재된 정산서를 작성하여 중위 여행사로 내려 보내게 된다. 중위 여행사는 이를 확인하여 그 내용을 확정한 다음, 다시 하위 여행사로 정산서를 내려 보낸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 각 단계 여행사는 자신이 지급받을 용역 수수료를 구체적으로 확정하였다.
7) 이와 같은 이 사건 용역 공급에 관한 거래구조(이하 ‘이 사건 거래구조’라 한다)를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나. 원고의 용역공급계약 체결 및 세금계산서 수수
1) 원고는 주식회사 ○○○○여행사(이하 ‘○○○○여행사’라 한다), 주식회사 ○○○(이하 ‘○○○’라 한다), 주식회사 한○○○여행사(이하 ‘한○○○여행사’라 한다)와 사이에 원고가 ○○○○여행사, ○○○, 한○○○여행사로부터 모객 용역을 공급받고 위 회사들에게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8년 제2기와 2019년 제1기에 ○○○○여행사, ○○○, 한○○○여행사, 주식회사 ○○국제(이하 ‘○○국제’라 한다), ○○○○○투어 주식회사(이하 ‘○○○○○투어’라 하고, 통틀어 ‘이 사건 매입처’라 한다)로부터 다음 표 기재와 같이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이하 통틀어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라 하고, 그에 기초한 거래를 ‘이 사건 매입거래’라 한다).
2) 원고는 주식회사 ○○○투어(이하 ‘○○○투어’라 한다), 주식회사 ○○○○여행사(이하 ‘○○○○여행사’라 한다)와 사이에 원고가 모객 용역을 공급하고 ○○○투어, ○○○○여행사로부터 수수료를 지급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8년 제2기와 2019년 제1기에 ○○○투어, ○○○○여행사, ○○○○여행사(이하 통틀어 ‘이 사건 매출처’라 한다)에 다음 표 기재와 같이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이하 통틀어 ‘이 사건 매출세금계산서’라 하고, 그에 기초한 거래를 ‘이 사건 매출거래’라 한다).
다. 원고의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및 피고의 경정 처분 등
1) 원고는 2018년 제2기 부가가치세 1xx,xxx,xxx원, 2019년 제1기 부가가치세 2x,xxx,xxx원을 신고․납부하였다.
2) 피고는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이 사건 매입처로부터 모객 용역을 공급받지 않았음에도 이를 공급받은 것처럼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이 사건 매출처에 모객 용역을 공급하지 않았음에도 이를 공급한 것처럼 이 사건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고 보아, 20xx. x. xx. 2018년 제2기, 2019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다음과 같이 경정하고 원고에게 구 부가가치세법(2019. 12. 31. 법률 제16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부가가치세법’이라 한다) 제60조 제3항에 따라 산정한 2018년 제2기 가산세 1xx,xxx,xxx원, 2019년 제1기 가산세 1xx,xxx,xxx원을 부과하였다(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4 내지 9호증, 갑20호증의 1, 2, 을1호증의 2, 3, 을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다음 사유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가. 원고는 실제로 이 사건 매입처로부터 용역을 공급받고 이 사건 매출처에 용역을 공급하였으므로 이 사건 매입․매출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님
원고는 이 사건 매출처 및 매입처와 사이에 송객수수료 협업계약을 체결하고, 상위 여행사인 이 사건 매출처에 모객 용역(관광객과 따이공을 모객하여 숙박시설 및 면세점으로 이동하는 교통편을 제공하는 용역)을 제공하고 수수료를 지급받고 하위 여행사인 이 사건 매입처로부터 모객 용역을 제공받고 수수료를 지급하였다.
① 원고가 세금계산서에 정확하게 부합하는 매출집계를 작성한 점, ② 해당 매출집계에 대응하는 매출상세내역이 존재하는 점, ③ 실제 관광객들에 대한 인적 정보 및 그들이 구매한 물품에 대한 방대한 양의 영수증이 존재하는 점, ④ 거래처원장(정산서)이 작성되고 입출금내역도 정리․작성된 점, ⑤ 원고가 모객된 따이공들을 위하여 2018. 1.부터 2019. 5.까지 주식회사 ○○트래블 등의 제휴 숙박 대행업체에게 상당한 액수의 숙박대금을 지급한 점, ⑥ 원고가 관리비․주차료․전화비 등의 비용을 지출하는 등 정상적으로 운영된 점, ⑦ 원고가 「조세범 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발되었으나 서울○○경찰서가 이 사건 매입․매출거래가 가공거래라고 보기 부족하다는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한 점 등에 비추어, 원고는 실제로 모객 용역을 이 사건 매입처로부터 제공받고 해당 용역을 이 사건 매출처에 제공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나. 원고의 선의․무과실
설령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하더라도, ① 원고는 이 사건 매입처를 직접 만나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매입처의 계좌에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하였으며, 원고가 대금을 되돌려 받았다거나 용역대금이 현저히 저렴하다는 등의 의심스러운 정황이 없는 점, ② 원고에게 따이공 공급의 실제 출처, 매입처 대표자의 경제적 능력을 살펴볼 주의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고, 원고가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 수취를 통해 조세를 회피하거나 경제적 이익을 얻었다고 볼 수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는 이 사건 매입처가 위장사업자여서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을 알지 못하였고 그와 같이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에 따른 매입세액의 공제를 부인한 것은 위법하다.
3.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련 법리
구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은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1호에서 “역무를 제공하는 것”을, 제2호에서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는바, 부가가치세가 다단계 거래세로서의 특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어느 일련의 거래 과정 가운데 특정 거래가 구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각 거래 별로 거래당사자의 거래 목적과 경위 및 태양, 이익의 귀속주체, 대가의 지급관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그 특정 거래가 실질적인 용역의 제공이 없는 명목상의 거래라는 이유로 그 거래 과정에서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매입세액의 공제가 부인되는 구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가 규정하고 있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이 부담함이 원칙이다(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8두13446 판결, 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0두8263 판결의 각 취지 참조).
한편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특정 용역의 공급 거래에 관한 세금계산서가 용역의 수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과세관청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어 그것이 가공거래인지 여부가 다투어지고, 납세의무자가 주장하는 특정 거래가 실제로 용역의 제공 등이 없는 가공거래라는 사실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에는 그러한 거래에 있어서 용역의 공급이 실제로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 장부와 증빙 등의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7두1439 판결,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09두6100 판결의 각 취지 참조).
나. 이 사건 거래구조 하에서의 가공거래 여부 판단 기준
이 사건 거래구조는 면세점과 직접 계약한 최상위 여행사에서부터 실제 모객업무를 수행한 최하위 여행사로 이어지는 단계적 구조로 이루어져 있고, 이 사건 용역은 크게 ① 따이공 모집, 알선 및 중개 등 모객 용역, ② 국내 및 면세점으로의 따이공 운송, 가이드 제공 및 면세점에 등록된 직접 계약 여행사에 대한 따이공 알선 등의 용역, ③ 모객된 따이공의 면세점에 대한 송객 용역 등의 내용으로 구성된다.
면세점과 송객 용역 계약을 체결한 최상위 여행사의 경우 대부분 규모가 큰 여행사이나, 중국에 있는 따이공을 모집하고 국내로 유치하여 면세점으로 송객하는 용역 모두를 직접 제공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한편으로 상위 여행사가 면세점으로부터 지급받는 수수료에는 따이공에게 판매장려금 목적으로 지급될 페이백 수수료가 포함되어 있는데, 따이공은 국내 여행사로부터 페이백 수수료를 지급받더라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으므로, 이를 직접 따이공에게 지급한 경우에는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없으나, 자신의 하위에 다른 여행사(매입처)를 두게 된다면 그를 통해 따이공에게 지급되는 페이백 수수료 부분에 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있어 이 부분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경제적 이점도 존재한다.
따라서 모집된 따이공을 최종적으로 면세점으로 송객하는 용역을 제공하는 최상위 단계의 여행사 및 따이공을 실제 모객한 최하위 단계의 여행사가 존재하는 것은 분명하나, 그 사이 다단계로 존재하는 업체의 거래가 실체에 부합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즉 이 사건 거래구조를 면밀히 살펴보면 따이공을 실제 모집한 여행사와 최상위의 여행사 사이 단계에 있는 여행사들은 세금계산서 수수 거래의 상대방에 따라 하위의 업체가 되기도 하고 상위의 업체가 되기도 하며, 심지어 같은 단계에 있는 여행사들 사이에서도 수차례에 걸쳐 거래단계가 추가되는 등 그 거래 관계가 매우 복잡하게 얽혀 있는데, 이는 실제 거래구조에 따른 것이라기보다는 따이공 모객 용역을 직접 수행한 업체로서 실질적으로 고액의 부가가치세를 부담해야 하는 업체가 자신의 하위에 가공의 업체(폭탄업체)를 끼워 넣어 부가가치세 부담을 줄이는 거래구조를 꾀하면서, 이러한 조세부담 회피 목적이 드러나지 않도록 희석시키기 위해 일정한 수수료를 지급하고 거래구조의 중간단계에 가공의 업체를 추가로 끼워 넣는 방식으로 거래단계를 세분화함으로써 모객 여행사를 발견하기 어렵게 만들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상과 같은 사정을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결국 이 사건 거래구조에 속해 있는 각 여행사들이 조세회피 목적의 가공업체인지 여부는, ① 이 사건 거래구조 내에서 해당 여행사와 그 인접 상․하위 여행사가 수행한 용역의 내용, ② 각 여행사가 매출처 또는 매입처와 작성한 계약서의 내용 및 이행 여부, ③ 해당 세금계산서의 발행 주체, 장소 및 경위, ④ 용역 제공을 위한 비용 지출 여부, ⑤ 이 사건 대가의 지배․관리․처분 내역 및 ⑥ 해당 여행사 및 그 인접 상․하위 여행사의 설립 경위, 대표자, 인적․물적 조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각 여행사가 이 사건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실질적으로 수행하였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다. 원고가 실제로 이 사건 매입처로부터 모객 용역을 공급받고 이 사건 매출처에 모객 용역을 공급하였는지 여부
1) 인정사실
갑1, 2, 3, 5 내지 9호증, 을2,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가) 원고가 체결한 용역공급계약의 내용
⑴ 원고는 ○○○투어, ○○○○여행사, 태○○○여행사, ○○○, 한○○○여행사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용역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⑵ 원고와 ○○○투어가 체결한 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고, 원고가 태○○○여행사, ○○○, 한○○○여행사와 체결한 계약의 내용도 그와 같다.
제1조(사업협력)
② 본 계약의 목적사업은 협력사가 유치한 중국 관광객의 국내 관광 및 쇼핑을 주간사의 인바운드 플랫폼을 통하여 체계적이고 경제적으로 지휘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주간사는 주간사의 책임과 비용으로 면세점과의 배타적 지위 및 계약 등 제반 협약과 스케줄을 경쟁력 있게 유지․관리하고, 면세점 송객을 통할하며, 협력사는 협력사의 책임과 비용으로 유치한 중국 관광객의 관광과 쇼핑을 주간사의 인바운드 플랫폼을 통하여 안내하고 알선하는 사업으로 한다.
⑶ 원고와 ○○○○여행사가 체결한 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사업협력)
① 주간사와 협력사는 신세계 면세점에 중국 관광객을 알선하는 목적사업의 경쟁력과 수익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경쟁을 지양하고 상호협력한다.
② 본 계약의 목적사업은 협력사가 유치한 관광과 쇼핑을 위하여 내한하는 중국 관광객에게 주간사의 책임과 비용으로 관광과 쇼핑을 안내하고 알선하는 사업(통칭 ’따이꼬우‘)으로 한다.
나) 피고 측의 조사 내용
⑴ 원고의 대표이사 김○○은 조사 과정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문: 원고의 임직원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답: 사무직은 ○명 정도이고, 가이드는 ○명 정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문: 담당업무에 대하여 말씀해 주십시오.
답: 저는 ○○을 통해 따이공 모집 및 수수료 정산하는 업무를 하였고, 사무직은 호텔 예약 및 정산서 작성 등 업무를 하였으며, 가이드는 따이공 픽업 및 면세점 쇼핑하는 것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매출거래 관련]
문: ○○○투어, ○○○○여행사에 제공한 용역은 어떤 용역인가요?
답: ○○○투어, ○○○○여행사는 면세점과 직접 계약이 되어 있어 단체번호를 발급받을 수 있는 입장이므로, 원고는 ○○○투어, 우○○○여행사를 통해 면세점의 단체번호를 발급받아 가이드가 활용하도록 하고 원고 소속의 가이드가 따이공을 데리고 각 면세점 등에서 구매행위를 한 것은 결국 ○○○투어, 우○○○여행사의 매출이 되는 구조이며, 이것이 여행사 사이의 거래의 전부입니다.
문: ○○○투어, 우○○○여행사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별도로 따이공을 인계하거나 송객용역을 제공하는 것이 아닌, ○○○투어, 우○○○여행사와 면세점 사이의 계약을 통한 단체번호를 활용할 권한을 받은 것이 전부이며, 실질적으로 관광이나 면세점에 쇼핑 안내를 하는 등의 행위는 모두 원고 소속의 가이드가 직접 수행하였다는 것인가요?
답: 예. 다만 면세점 쇼핑 이후의 상품에 대한 A/S 등 쇼핑에 관한 사후 관리는 상위여행사에서 책임을 지고 수행하였습니다.
문: 따이공 명단, 일정표, 숙식, 차량사용내역, 입출국 수속절차 등에 대해 이 사건 매출처와 사전 또는 사후적으로 주고받은 내역이 있나요?
답: 대화 내용은 있으나 현재 보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매입거래 관련]
문: 이 사건 매입처로부터 공급받은 용역은 어떤 용역인가요?
답: 각 매입처 가이드들이 따이공 모객을 해서 면세점 쇼핑을 진행하면 해당 매출액을 면세점에서 ○○○투어, 우○○○여행사의 매출액으로 인정하며, ○○○투어, 우○○○여행사에서는 이 부분을 다시 원고 매출액으로 정산하고, 원고는 각 매입처가 면세점에서 발생시킨 매출액만큼 정산서를 받으면 해당 부분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주었습니다.
문: 이 사건 매입처에서 수취한 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송객 용역을 제공받은 사실을 입증할 증빙이 있나요?
답: 각 매입처에 소속된 가이드들이 본인이 모객한 따이공들을 면세점으로 직접 데리고 가서 면세점 쇼핑을 하게 하며, 매입처로부터 별도로 송객 용역을 제공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각 가이드가 모객한 따이공들을 매출처에 인계할 경우 손님을 빼앗기는 구조가 되기 때문에 가이드가 모객한 따이공은 여행사 상호간에 절대로 인계하지 않습니다.
문: 그 외에 따이공 명단, 일정표, 숙식, 차량사용내역, 입출국 수속절차 등에 대해 이 사건 매입처와 사전 또는 사후적으로 주고받은 내역이 있나요?
답: 별도 없습니다.
[모객행위 관련]
문: 원고가 따이공에 대한 모객행위를 직접 하신 적이 있나요?
답: 네 있습니다.
문: 따이공에 대한 모객행위는 주로 어떻게 하시나요?
답: 가이드들의 기존 손님들을 주로 대상으로 ○○으로 모집하며, 기존 손님들로부터 소개받아 모객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문: 직접 모객한 따이공에 대해 어떠한 용역을 제공하였나요?
답: 공항 픽업부터 호텔 예약, 면세점 쇼핑, 항공권 예약 등의 용역을 제공하였습니다.
문: 직접 모객한 따이공과 관련하여 이 사건 매출처에 제공한 용역은 무엇인가요?
답: 직접 모객한 따이공인지 여부과 관계없이 매출처와의 거래형태는 앞에서 진술한 바와 같습니다.
문: 직접 모객한 따이공을 매출처에 송객용역을 제공하지 않고 직접 면세점에 송객용역을 제공하였다면 매출세금계산서를 당초 매출처가 아닌 면세점에 발행하는 것이 부가가치세법상 맞지 않나요?
답: 원고의 규모가 면세점과 직접 계약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 부득이 규모가 큰 상위여행사를 통해서 매출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⑵ 원고는 다음 표 기재와 같이 태○○○여행사와 동일한 IP 주소에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다) 관련 사건의 경위
⑴ 피고는 김○○이 2018년 제1기부터 2019년 제1기까지 총 공급가액 1x,xxx,xxx,xxx원의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총 공급가액 7,xxx,xxx,xxx원의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는 이유로 원고와 김○○을 「조세범 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였으나, 서울○○경찰서 사법경찰관은 20xx. x. xx. 실제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하였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하였다.
⑵ ○○○세무서장은 우○○○여행사가 2019년 제1기에 원고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약 1,xxx,xxx,xxx원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는 등의 이유로 우○○○여행사에게 2018년 제1, 2기, 2019년 제1기 부가가치세 및 2018 사업연도 법인세를 경정․고지하였고, 우○○○여행사는 위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서울행정법원 2021구합64986)를 제기하였다. 서울행정법원은 20xx. x. x. 우○○○여행사가 원고 등의 중하위 여행사로부터 실제 용역을 공급받지 않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는 이유로 우○○○여행사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해당 판결은 확정되었다.
⑶ ○○세무서장은 태○○○여행사가 원고에게 2018년 제2기에 공급가액 합계 2,xxx,xxx,xxx원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2019년 제1기에 공급가액 합계 3,xxx,xxx,xxx원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태○○○여행사에 2018년 제2기 및 2019년 제1기 가산세를 부과하였고, 태○○○여행사는 위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서울행정법원 2021구합58325)를 제기하였다. 서울행정법원은 20xx. xx. xx. 매출세금계산서 전부와 매입세금계산서 일부가 허위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보기 부족하다는 이유로 가산세 부과처분 중 일부를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세무서장이 항소하였으며, 서울고등법원은 20xx. x. xx. 매출세금계산서와 매입세금계산서가 모두 허위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제1심 판결 중 ○○세무서장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에 해당하는 태○○○여행사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서울고등법원 2022누72016) 해당 판결은 확정되었다.
2) 판단
앞서 본 처분의 경위와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매입처로부터 용역을 공급받았다고 볼 수 없는 사정 및 이 사건 매출처에 용역을 공급하였다고 볼 수 없는 사정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으므로, 원고가 실제로 이 사건 매입처로부터 용역을 공급받았고 이 사건 매출처에 용역을 공급하였음에 관하여는 원고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는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매입․매출거래는 가공거래에 해당하고, 이 사건 매입․매출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원고는 매입처(태○○○여행사, ○○○, 한○○○여행사)와 사이에 위 매입처로부터 따이공 모객 용역을 제공받기로 하는 용역공급계약을, 매출처(○○○투어, 우○○○여행사)와 사이에 원고가 위 매출처에 따이공 모객 용역을 제공하기로 하는 용역공급계약을 각각 체결하였으므로, 이 사건 매입․매출거래가 가공거래인지 여부는 원고가 실제로 이 사건 매입처로부터 따이공 모객 용역을 제공받고 이 사건 매출처에 따이공 모객 용역을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달려 있다.
나) 그런데 다음 사정에 비추어, 원고가 이 사건 매입처로부터 모객 용역을 제공받거나 이 사건 매출처에 모객 용역을 제공하지 않았다는 점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판단된다.
⑴ 다음 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매입․매출세금계산서 중 상당 부분이 가공거래에 기초한 것이어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점이 관련 행정사건의 확정 판결에서 확인되었다(나아가 피고는 원고가 ○○○투어에 발급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보아 ○○○투어에 부가가치세 경정처분을 하였는데, ○○○투어가 위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장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심판청구가 기각되어 위 처분이 확정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⑵ 원고의 대표이사 김○○은 조사 과정에서 ① 이 사건 매입거래와 관련하여 ’이 사건 매입처로부터 별도로 송객 용역을 제공받은 사실이 없다. 가이드가 모객한 따이공은 여행사 상호간에 절대로 인계하지 않는다. 이 사건 매입처의 가이드가 따이공 모객을 하여 면세점 쇼핑을 진행하면 면세점에서 발생한 매출액만큼 정산서를 받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주었다. 따이공 명단 등을 이 사건 매입처와 주고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② 이 사건 매출거래와 관련하여 ’○○○투어, 우○○○여행사를 통해 면세점의 단체번호를 발급받아 원고 소속 가이드가 따이공을 데리고 가 면세점에서 구매행위를 하였고, 이것이 거래의 전부이다. ○○○투어, 우○○○여행사에 따이공을 인계하거나 송객 용역을 제공한 것이 아니다. ○○을 통해 따이공을 직접 모객하기도 하였으나, 직접 모객한 따이공의 경우에도 이 사건 매출처에 따이공을 인계하지는 않았다. 원고가 규모가 작아 면세점과 직접 계약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사건 매출처가 아닌 면세점에 직접 송객 용역을 제공하면서도 상위여행사인 이 사건 매출처를 통해 매출을 일으킬 수밖에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따라서 김○○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매입․매출거래와 관련하여 따이공을 인계하거나 인계받는 등의 행위를 하지 않은 채 단지 정산서에 기초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하고 수수료를 수령․지급하는 행위만을 한 것으로 판단된다.
⑶ 원고가 이 사건 매입처로부터 모객 용역을 제공받고 이 사건 매출처에 모객 용역을 제공하였다면 거래기간 동안 이 사건 매입처․매출처와 사이에 수차례에 걸쳐 따이공 명단 및 여권 등을 주고받았어야 하는데, 원고는 조사 과정 및 이 사건 소송 과정에서 따이공 명단 및 그 송수신 내역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오히려 김○○은 조사 과정에서 ’이 사건 매입처와 사이에 따이공 명단을 주고받은 내역이 별도로 없고, 이 사건 매출처와 따이공 명단 등을 주고받은 대화 내용이 있으나 보관하고 있지 않으며, 모객한 따이공을 여행사 상호간에 절대로 인계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⑷ 원고는 태○○○여행사와 거래기간 중 동일한 IP 주소에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도 하였다.
다) 다음 사정에 비추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실제로 이 사건 매입처로부터 모객 용역을 제공받고 이 사건 매출처에 모객 용역을 제공하였다고 보기 부족하다.
⑴ 원고는 실제로 모객 용역을 제공하고 제공받았다는 증거로 이 사건 매입처․매출처에 관한 정산서(갑10호증의 1, 2, 갑11호증, 갑12호증의 1, 2, 갑13, 14, 15호증)를, 숙박대행업체(주식회사 ○○트래블․주식회사 씨○○○○여행사 등)에 숙박대금을 지급함으로써 따이공에게 숙박시설 및 면세점으로 이동하는 교통편을 제공하는 용역을 수행하였다는 증거로 주식회사 ○○트래블과의 거래에 관한 정산서․세금계산서(갑16호증), 2018년도 매입상세내역(갑17호증), 2019년도 매입상세내역(갑18호증), 주식회사 씨○○○○여행사와의 거래에 관한 정산서․세금계산서(갑19호증)를, 원고가 임대료․주차비․통신비 등의 비용을 지출하는 등 정상적으로 운영된 회사에 해당한다는 증거로 위 각 매입상세내역(갑17, 18호증)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는 원고가 이 사건 매입처․매출처와 사이에 면세점 매출을 정산하여 수수료를 수령․지급한 사실 및 주식회사 ○○트래블, 주식회사 씨○○○○여행사 등에 숙박대금을 지급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증거일 뿐, 원고가 이 사건 매입처로부터 따이공을 인계받는 등 모객 용역을 제공받고 이 사건 매출처에 따이공을 인계하는 등 모객 용역을 제공하였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아니다.
⑵ 원고는 이 사건 거래구조에서 면세점이 중․하위 여행사를 직접 관리하기보다는 상위 여행사를 통해 따이공을 공급받는 것이 비용 측면에서 유리하고, 상위 여행사는 따이공을 많이 모집하여 송객할수록 많은 수수료를 받을 수 있어 모객 용역을 하도급할 경제적 유인이 있으므로, 이 사건 용역의 각 구성 부분을 여러 업체가 나누어 수행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따라서 원고가 따이공을 직접 이 사건 매출처에 인계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매입․매출거래가 가공거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비록 부가가치세가 모든 거래 단계마다 과세하는 다단계 거래세로서 당사자가 선택한 법률관계를 기초로 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러한 법률관계는 명목상의 법률관계를 형성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거나 공급하여야 하는데, 원고가 이 사건 매입처․매출처와 사이에 따이공을 인계하거나 인계받는 업무는 전혀 수행하지 않은 채 정산서 작성 업무 및 수수료 수령․지급 업무만을 수행한 것을 두고 원고가 실제 모객․알선 용역을 제공받거나 제공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⑶ 서울○○경찰서 사법경찰관이 원고와 김○○의 「조세범 처벌법」 위반 혐의에 관하여 불송치 결정을 하기는 하였으나, 행정재판이 반드시 검사의 무혐의 불기소처분 사실에 대하여 구속받는 것은 아니고 법원은 증거에 의한 자유심증으로써 그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대법원 1987. 10. 26. 선고 87누493 판결 등 참조), 이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매입․매출거래가 가공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
라. 소결
이 사건 매입․매출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이상 피고가 원고에게 2018년 제2기, 2019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경정하고 구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3항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적법하다[원고는 이 사건 매입처가 위장사업자여서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을 알지 못하였고 그에 대한 과실도 없었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에 따른 매입세액의 공제를 부인한 것이 위법하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피고가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사건 각 처분을 한 것은 원고가 모객 용역 자체를 공급받지 않았기 때문이지 원고가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에 용역을 공급하는 자로 기재된 자(이 사건 매입처)가 아닌 다른 업체로부터 모객 용역을 공급받았기 때문이 아니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나아가 살필 것 없이 이유 없다].
다만 피고는 2019년 제1기 가산세의 정당한 세액이 1xx,xxx,xxx원[= 2xx,xxx,xxx원{=7,xxx,xxx,xxx원(=가공 매입액 3,xxx,xxx,xxx원+가공 매출액 3,xxx,xxx,xxx원)×3%}-기납부세액 2x,xxx,xxx원, 10원 미만 버림]임에도 원고에게 2019년 제1기 가산세 1xx,xxx,xxx원을 부과하였으므로, 피고가 20xx. x. xx. 원고에게 한 2019년 제1기 1xx,xxx,xxx원의 가산세 부과처분 중 1xx,xxx,xxx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4. 08. 29.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6576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