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증여받은 자산 물납 시 양도소득세 부과 적법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6누54963
판결 요약
증여받은 자산을 물납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과세가 적법하다고 판시한 판결입니다. 제1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부과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증여받은 자산 #물납 #양도소득세 #과세 적법성 #세금부과
질의 응답
1. 증여받은 자산을 물납으로 납부했을 때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나요?
답변
증여받은 자산으로 물납하였더라도 양도소득세 부과가 적법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6-누-54963 판결은 증여받은 자산을 물납할 때도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증여받아 보유한 토지나 주식을 세금으로 낸 경우 양도소득세 부과를 취소할 수 있나요?
답변
자산을 물납한 경우에도 기존의 양도소득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보아 취소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6-누-54963 판결은 제1심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정당성 판단을 그대로 인용하여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증여받은 자산을 물납할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는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고등법원-2016-누-5496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A

피고, 피항소인

OO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16. 06. 22. 선고 2015구단32159 판결

변 론 종 결

2017. 02. 22.

판 결 선 고

2017. 03. 22.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6. 1. 원고에게 한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7. 03. 22.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6누5496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증여받은 자산 물납 시 양도소득세 부과 적법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6누54963
판결 요약
증여받은 자산을 물납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과세가 적법하다고 판시한 판결입니다. 제1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부과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증여받은 자산 #물납 #양도소득세 #과세 적법성 #세금부과
질의 응답
1. 증여받은 자산을 물납으로 납부했을 때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나요?
답변
증여받은 자산으로 물납하였더라도 양도소득세 부과가 적법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6-누-54963 판결은 증여받은 자산을 물납할 때도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증여받아 보유한 토지나 주식을 세금으로 낸 경우 양도소득세 부과를 취소할 수 있나요?
답변
자산을 물납한 경우에도 기존의 양도소득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보아 취소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6-누-54963 판결은 제1심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정당성 판단을 그대로 인용하여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증여받은 자산을 물납할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는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고등법원-2016-누-5496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A

피고, 피항소인

OO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16. 06. 22. 선고 2015구단32159 판결

변 론 종 결

2017. 02. 22.

판 결 선 고

2017. 03. 22.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6. 1. 원고에게 한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7. 03. 22.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6누5496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