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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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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에 수감 중인 자에 대한 납세고지서의 송달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국세기본법 제8조 제1항에 의하여 그의 주소지로 하면 되고,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었는바, 원고는 그로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각하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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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5구합13215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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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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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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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6.1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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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7.1.19. |
주 문
1.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 ○. ○. 20○ 사업연도 귀속 ○○세 ○○
원, 20○. ○. ○. ○금 ○○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학교법인 BBB학원(이하 ‘BBB학원’이라 한다)의 설립자이고, BBB학원은
19○. ○. ○. 교육부의 설립인가를 받아 ○ ○시 ○면 ○리 ○ 소재 나주
대학(현재 DDD대학)을 운영하고 있다.
나. 교육인적자원부는 20○.경 원고에게 CCC대학 감사과정에서 밝혀진 원고의 교비
용도불명 사용과 관련하여 ○○원을 출연할 것을 계고하였고, 원고는 계고사
항이행을 위해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BBB학원에 유한회사 EEE관광(이하 ‘EEE관
광’이라 한다) 소유의 FFF호텔(○ ○군 ○읍 ○리 ○필지
○㎡ 및 지상 ○층 건물 ○㎡, 이하 ‘FFF호텔’이라 한다)을 현물출연하는
내용의 승인을 받았다.
다. 이후 BBB학원은 20○. ○. ○. EEE관광으로부터 FFF호텔을 증여받아 수
익용재산으로 편입하였다.
라. 피고는 20○. ○. ○.부터 20○. ○. ○.까지 EEE관광에 대한 법인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BBB학원의 설립자인 원고가 이행해야 할 출연금 ○○원을 EEE
관광이 대신 부담하여 BBB학원에 FFF호텔을 증여한 것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
52조에 따라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하여 ○○원을 EEE관광의 익금에 산입
하고 같은 금액을 원고의 기타소득으로 처분하였고, 20○. ○. ○. 원고에게 20○년 귀
속○○세 ○○원을 결정·고지(이하 '이 사건 제1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마. 이후 피고는 20○. ○. ○. 원고에게 이 사건 제1처분에 따른 ○○세 미납을
이유로 가산금 ○○원의 납부를 독촉(이하 ‘이 사건 제2처분’이라 하고, 제1, 2처
분을 통칭할 때는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바. 원고는 20○. ○. ○. GGG세무서를 방문하여 20○ 사업연도 귀속 ○○세
○○원, 가산금 ○○원의 부과고지서를 발급받은 후 이에 불복하여
20○. ○. ○.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 원고의
심판청구에 대하여 불복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함을 이유로 각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4, 13, 15호증, 을 제1, 5, 8호증의 각 기재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20○. ○. ○.과 20○. ○. ○. 원고의 주소지로 이 사건 각 처분의 납세고지
서를 발송하였고, 원고의 동거인들이 위 각 납세고지서를 수령함으로써 적법하게 송달
되었는바, 원고는 그로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 는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과세처분에 대한 심사청구기간을 정한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에 정한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이라 함은 통지, 공고,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이 있
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안 날을 의미하나, 이는 처분의 상대방이나 법령에 의하여
처분의 통지를 받도록 규정된 자 이외의 자가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를 하는 경우의
그 기간에 관한 규정이고, 과세처분의 상대방인 경우에는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을 기
준으로 기간을 계산하여야 한다. 한편, 국세기본법에는 민사소송법 제182조와 같은 특
별규정이나 민사소송법의 송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교도소에 수
감 중인 자에 대한 납세고지서의 송달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국세기본법 제8조 제1
항에 의하여 그의 주소지로 하면 되고 교도소장에게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이때
과세처분의 상대방인 납세의무자 등 서류의 송달을 받을 자가 다른 사람에게 우편물
기타 서류의 수령권한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위임한 경우에는 그 수임자가 해당
서류를 수령함으로써 그 송달받을 자 본인에게 해당 서류가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러한 수령권한을 위임받은 자는 반드시 위임인의 종업원이거나 동거인
일 필요가 없다(대법원 1995. 8. 11. 선고 95누351 판결, 대법원 2000. 7. 4. 선고 2000
두1164 판결 등 참조).
또한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국세처분에 대한 행정
소송은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본문, 제2항,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세기본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이를 제기할 수 없 고,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는바, 국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 은 일반의 행정소송에 적용되는 행정심판의 임의적 전치주의와는 달리 반드시 국세기
본법이 정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쳐야 하는 필요적 전치주의가 적용되고, 이
경우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는 적법한 것이어야 하므로 이와 달리 심사청구 또는 심
판청구가 청구기간을 도과하는 등으로 부적법한 것이라면 이는 국세기본법이 정한 필
요적 전치절차를 거친 것으로 볼 수 없다.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 및 증거들, 갑 제7호
증, 을 제2, 3, 9,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
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각 처분에 대한 납세고지서는 원고의 동거인들 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으므로, 이에 대하여 원고가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 은 20○. ○. ○.(이 사건 제1처분)과 20○.○.○.(이 사건 제2처분)로부터 각 기산된다.
그런데 원고는 20○.○.○.과 20○.○.○.로부터 각 90일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
한 20○.○.○.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
므로, 이는 제소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국세기본법에 따른 전심절차도
거치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따라서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있다.
가) 원고는 20○.○.경 HHH세무서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조사를 받았다고 주장하
므로 피고로부터 이 사건 각 처분을 받을 것을 예상할 수 있었다고 할 것임에도, 피고 에게 ‘송달장소 변경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따라서 원고가 20○.○.○.부터
20○.○.○.까지 교도소에 수용중이었다고 하더라도, 납세고지서 송달 당시 원고의
주소지는 주민등록지인 “○ ○구 ○로 ○, ○동 ○호(○동, ○아
파트, 이하 ’원고의 주소지‘라 한다)“로 보아야 한다.
나) III과 JJJ은 원고의 동거인인 KKK의 가족이자 원고의 주소지에 주민
등록이 되어 있는 자들인데, III은 20○.○.○. 원고의 주소지에서 등기우편으로 이
사건 제1처분 납세고지서를 수령하면서 원고와의 관계를 친지라고 하였고, JJJ은
20○.○.○. 원고의 주소지에서 등기우편으로 이 사건 제2처분 납세고지서를 수령하면
서 원고와의 관계를 부모라고 하였다. 그렇다면, 원고가 교도소에 수용되어 있는 상황 에서 III, JJJ은 원고로부터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우편물의 수령권한을 위임받
아 위 각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 한편, 국세기본법 제10조 제4항은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를 송달하여야 할 자 를 만나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원고의 주장과 같이 JJJ이 위 규정에서 말하는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고 볼만한 자료는 없다.
3. 결론 이 사건 소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aaa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광주지방법원 2017. 01. 19. 선고 광주지방법원 2015구합1321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