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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비 자본적 지출 인정 기준과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공제 여부

대법원 2016두65220
판결 요약
양도소득세 계산 시 공사비자본적 지출로 인정되어야만 필요경비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본 판결에서는 원심 판단을 존중하여 상고를 기각하였고, 자본적 지출에 대한 판정기준이 쟁점임을 확인하였습니다.
#양도소득세 #자본적 지출 #공사비 #필요경비 공제 #부동산 세금
질의 응답
1. 양도소득세 계산에서 공사비를 필요경비로 공제받으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공사비가 자본적 지출로 인정되어야 양도소득세 산정 시 필요경비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근거
대법원2016두65220 판결은 공사비가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필요경비 공제의 핵심 쟁점임을 판시하였습니다.
2. 자본적 지출과 수익적 지출의 구분이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공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답변
자본적 지출로 인정되면 양도소득세 계산 시 취득가액에 가산되어 필요경비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근거
대법원2016두65220 판결에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유지된 것은, 공사비의 자본적 지출 해당 여부가 근거입니다.
3. 공사비가 자본적 지출로 인정받지 못하면 양도소득세에서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답변
자본적 지출로 인정 못 받으면 필요경비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어 세금 부담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6두65220 판결은 자본적 지출이 아닐 경우 공사비 공제가 안 됨을 확인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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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공사비를 자본적 지출로 보아 양도소득세 계산시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원심요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2016두6522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aa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2016. 12. 01.

판 결 선 고

2017. 03. 30.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

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7. 03. 30. 선고 대법원 2016두6522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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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양도소득세 계산 시 공사비자본적 지출로 인정되어야만 필요경비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본 판결에서는 원심 판단을 존중하여 상고를 기각하였고, 자본적 지출에 대한 판정기준이 쟁점임을 확인하였습니다.
#양도소득세 #자본적 지출 #공사비 #필요경비 공제 #부동산 세금
질의 응답
1. 양도소득세 계산에서 공사비를 필요경비로 공제받으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공사비가 자본적 지출로 인정되어야 양도소득세 산정 시 필요경비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근거
대법원2016두65220 판결은 공사비가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필요경비 공제의 핵심 쟁점임을 판시하였습니다.
2. 자본적 지출과 수익적 지출의 구분이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공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답변
자본적 지출로 인정되면 양도소득세 계산 시 취득가액에 가산되어 필요경비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근거
대법원2016두65220 판결에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유지된 것은, 공사비의 자본적 지출 해당 여부가 근거입니다.
3. 공사비가 자본적 지출로 인정받지 못하면 양도소득세에서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답변
자본적 지출로 인정 못 받으면 필요경비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어 세금 부담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6두65220 판결은 자본적 지출이 아닐 경우 공사비 공제가 안 됨을 확인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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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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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2016두6522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aa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2016. 12. 01.

판 결 선 고

2017. 03. 30.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

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7. 03. 30. 선고 대법원 2016두6522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