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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증여의제 인정 기준과 실제소유자-명의자 합의요건

수원지방법원 2016구합1692
판결 요약
명의신탁 증여의제 적용 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의 합의(의사소통)가 있었다면 과세가 가능하며, 명의자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명의가 사용되었음을 주장하려면 명의자가 이를 입증해야 한다고 판시. 본 사안에선 원고가 인감도장 교부 등 객관적 정황상 묵시적 동의가 인정되어 청구가 기각되었다.
#명의신탁 #증여의제 #실제소유자 #주식 명의 #묵시적 동의
질의 응답
1. 명의신탁 증여의제 적용을 위해 실제소유자와 명의자 간에 합의가 반드시 필요한가요?
답변
명의신탁 증여의제는 실제소유자와 명의자의 합의 또는 의사소통이 있었다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6-구합-1692 판결은 구 상증세법 명의신탁 증여의제는 실제소유자와 명의자 사이에 합의 또는 의사소통을 요건으로 본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명의신탁 주식이 명의자의 동의 없이 이전된 경우 과세관청이 어떤 점을 증명해야 하나요?
답변
과세관청은 실제소유자와 명의자의 다름만 증명하면 충분하며, 명의자 동의 여부까지 증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6-구합-1692 판결은 실제소유자와 명의자의 차이만 증명하면 되고, 동의 없는 일방적 명의 사용에 대한 입증책임은 명의자에게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명의자가 자신 모르게 명의가 사용되었음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나요?
답변
명의자는 등기 등이 명의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일방적으로 이루어졌음을 구체적 증거로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6-구합-1692 판결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가 해당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4. 본 사건에서 명의자의 묵시적 동의가 인정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원고가 인감도장 교부 등 객관적 정황상 위험성을 충분히 인식하고서 도장을 제공한 점 등으로 묵시적 동의가 인정되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6-구합-1692 판결은 후배에게 인감도장을 교부한 정황 등 일련의 사정을 근거로 묵시적 동의를 인정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과세관청은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다는 점만 증명하면 되고 그 명의자의 등기 등이 명의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실제소유자의 일방적인 행위로 이루어졌다는 증명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가 하여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수원지방법원2016구단847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 4. 4

판 결 선 고

2017. 4. 2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원의 부과처분(가산세 포

함)을 취소한다는 판결.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비상장법인인 주식회사 **하우징(이하 ⁠‘**하우징’이라 한다)은 기업 인수 및

투자 등의 서비스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2003. 7. 23. 개업하여 2012.

1. 25. 폐업하였는데, **하우징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사업연도: 2007. 1. 1.~2007.

12. 31.)에 의하면, 원고와 이 **하우징의 대표이사이던 고00으로부터 각

5,000주씩(50%)을 매수하여 지분이 증가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동작세무서장은 주식회사 ◆◆(이하 ⁠‘◆◆’라 한다)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의 대표이사였던 AAA이 2007. 1. 30. **하우징의 대표이사

이던 CCC으로부터 **하우징의 주식 **,000주(100%)를 매수하여 AAA의 지인인

원고와 BBB에게 각 *,000주(50%)를 명의신탁한 것(이하 원고의 지분 부분을 ⁠‘이 사

건 주식’이라 한다)으로 보고 이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이 사건 주식의 200*년도 대차대조표상 순자산가액인 **,***,***

원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20**. 12. 1. 원고에 대하여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5

조의2에 따라 증여세 **,***,***원(가산세 포함)을 결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 12. 31. 이의신청을 거쳐 20**. 3. 24.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 5. 30. 청구기각 결정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7. 1. 30.경 @@증권 주식회사(이하 ⁠‘@@증권‘이라 한다)의 임원으로 재

직 중이었고, 이 사건 주식을 원고의 명의로 이전하기 위해서는 @@증권의 동의절차 를 거쳐야 하였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징계사유에 해당하였던 점, 원고는 20**년 11

월경 세무조사통지서를, 20**년 12월경 이 사건 처분의 통지를 받은 후에야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 사실을 알게 된 점,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으로 어떠한 이

익을 얻은 바 없었던 점, 원고가 AAA에게 인감도장을 교부한 사실은 있지만 도장을

사용하기 전에 협의하기로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와 이 사건 주식의 실질

주주인 AAA 사이에 명의신탁에 관한 합의가 존재하지 아니하고 AAA이 임의로 원

고의 명의를 이용하여 위 주식을 인수한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구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1항의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은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등이 필요한 재산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합의 또는 의사소통을 하여

명의자 앞으로 등기 등을 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실제소유자가 명의자의 의사 와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명의자의 명의를 사용하여 등기 등을 한 경우에는 적용될 수

없으며, 이 경우 과세관청은 실제소유자가 명의자와 다르다는 점만을 증명하면 되고

그 명의자의 등기 등이 명의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실제소유자의 일방적인 행위로 이

루어졌다는 증명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가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두15780 판결 참조).

살피건대, 갑 제6호증의 일부 기재는 믿기 어렵고, 갑 제5 내지 11호증의 각 ⁠(일부)

기재만으로는 AAA이 원고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원고 명의를 도용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

면, ① 원고는 고등학교 후배이던 AAA으로부터 자신의 인감도장이 법인을 인수하는

데 필요하다는 등의 용도로 사용될 것이라는 것을 어느 정도는 고지받았던 것으로 보 는 점, ② 원고는 상당한 기간 동안 금융기관의 임원으로 재직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

면, 원고로서는 인감도장이 AAA에게 교부된다면 법인의 인수와 관련된 처분문서의

작성, 주식의 거래 등의 용도로 사용될 수 있는 위험성에 관하여 충분히 예상할 수 있

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그럼에도 원고는 AAA과 사이의 관계상 위와 같은 인감

도장 교부의 위험성을 용인하면서 인감도장을 교부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

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이 자신에게 명의신탁되는 것에 묵시적으로 동의하였다 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7. 04. 25.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6구합169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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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증여의제 인정 기준과 실제소유자-명의자 합의요건

수원지방법원 2016구합1692
판결 요약
명의신탁 증여의제 적용 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의 합의(의사소통)가 있었다면 과세가 가능하며, 명의자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명의가 사용되었음을 주장하려면 명의자가 이를 입증해야 한다고 판시. 본 사안에선 원고가 인감도장 교부 등 객관적 정황상 묵시적 동의가 인정되어 청구가 기각되었다.
#명의신탁 #증여의제 #실제소유자 #주식 명의 #묵시적 동의
질의 응답
1. 명의신탁 증여의제 적용을 위해 실제소유자와 명의자 간에 합의가 반드시 필요한가요?
답변
명의신탁 증여의제는 실제소유자와 명의자의 합의 또는 의사소통이 있었다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6-구합-1692 판결은 구 상증세법 명의신탁 증여의제는 실제소유자와 명의자 사이에 합의 또는 의사소통을 요건으로 본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명의신탁 주식이 명의자의 동의 없이 이전된 경우 과세관청이 어떤 점을 증명해야 하나요?
답변
과세관청은 실제소유자와 명의자의 다름만 증명하면 충분하며, 명의자 동의 여부까지 증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6-구합-1692 판결은 실제소유자와 명의자의 차이만 증명하면 되고, 동의 없는 일방적 명의 사용에 대한 입증책임은 명의자에게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명의자가 자신 모르게 명의가 사용되었음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나요?
답변
명의자는 등기 등이 명의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일방적으로 이루어졌음을 구체적 증거로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6-구합-1692 판결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가 해당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4. 본 사건에서 명의자의 묵시적 동의가 인정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원고가 인감도장 교부 등 객관적 정황상 위험성을 충분히 인식하고서 도장을 제공한 점 등으로 묵시적 동의가 인정되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6-구합-1692 판결은 후배에게 인감도장을 교부한 정황 등 일련의 사정을 근거로 묵시적 동의를 인정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과세관청은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다는 점만 증명하면 되고 그 명의자의 등기 등이 명의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실제소유자의 일방적인 행위로 이루어졌다는 증명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가 하여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수원지방법원2016구단847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 4. 4

판 결 선 고

2017. 4. 2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원의 부과처분(가산세 포

함)을 취소한다는 판결.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비상장법인인 주식회사 **하우징(이하 ⁠‘**하우징’이라 한다)은 기업 인수 및

투자 등의 서비스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2003. 7. 23. 개업하여 2012.

1. 25. 폐업하였는데, **하우징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사업연도: 2007. 1. 1.~2007.

12. 31.)에 의하면, 원고와 이 **하우징의 대표이사이던 고00으로부터 각

5,000주씩(50%)을 매수하여 지분이 증가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동작세무서장은 주식회사 ◆◆(이하 ⁠‘◆◆’라 한다)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의 대표이사였던 AAA이 2007. 1. 30. **하우징의 대표이사

이던 CCC으로부터 **하우징의 주식 **,000주(100%)를 매수하여 AAA의 지인인

원고와 BBB에게 각 *,000주(50%)를 명의신탁한 것(이하 원고의 지분 부분을 ⁠‘이 사

건 주식’이라 한다)으로 보고 이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이 사건 주식의 200*년도 대차대조표상 순자산가액인 **,***,***

원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20**. 12. 1. 원고에 대하여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5

조의2에 따라 증여세 **,***,***원(가산세 포함)을 결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 12. 31. 이의신청을 거쳐 20**. 3. 24.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 5. 30. 청구기각 결정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7. 1. 30.경 @@증권 주식회사(이하 ⁠‘@@증권‘이라 한다)의 임원으로 재

직 중이었고, 이 사건 주식을 원고의 명의로 이전하기 위해서는 @@증권의 동의절차 를 거쳐야 하였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징계사유에 해당하였던 점, 원고는 20**년 11

월경 세무조사통지서를, 20**년 12월경 이 사건 처분의 통지를 받은 후에야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 사실을 알게 된 점,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으로 어떠한 이

익을 얻은 바 없었던 점, 원고가 AAA에게 인감도장을 교부한 사실은 있지만 도장을

사용하기 전에 협의하기로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와 이 사건 주식의 실질

주주인 AAA 사이에 명의신탁에 관한 합의가 존재하지 아니하고 AAA이 임의로 원

고의 명의를 이용하여 위 주식을 인수한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구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1항의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은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등이 필요한 재산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합의 또는 의사소통을 하여

명의자 앞으로 등기 등을 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실제소유자가 명의자의 의사 와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명의자의 명의를 사용하여 등기 등을 한 경우에는 적용될 수

없으며, 이 경우 과세관청은 실제소유자가 명의자와 다르다는 점만을 증명하면 되고

그 명의자의 등기 등이 명의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실제소유자의 일방적인 행위로 이

루어졌다는 증명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가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두15780 판결 참조).

살피건대, 갑 제6호증의 일부 기재는 믿기 어렵고, 갑 제5 내지 11호증의 각 ⁠(일부)

기재만으로는 AAA이 원고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원고 명의를 도용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

면, ① 원고는 고등학교 후배이던 AAA으로부터 자신의 인감도장이 법인을 인수하는

데 필요하다는 등의 용도로 사용될 것이라는 것을 어느 정도는 고지받았던 것으로 보 는 점, ② 원고는 상당한 기간 동안 금융기관의 임원으로 재직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

면, 원고로서는 인감도장이 AAA에게 교부된다면 법인의 인수와 관련된 처분문서의

작성, 주식의 거래 등의 용도로 사용될 수 있는 위험성에 관하여 충분히 예상할 수 있

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그럼에도 원고는 AAA과 사이의 관계상 위와 같은 인감

도장 교부의 위험성을 용인하면서 인감도장을 교부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

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이 자신에게 명의신탁되는 것에 묵시적으로 동의하였다 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7. 04. 25.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6구합169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