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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 전치 없이 소 제기한 경우 소송이 부적법한가

대법원 2016두54619
판결 요약
처분일로부터 90일 이후 조세심판 제기는 정해진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이 되어, 소 제기는 부적법하다는 판결입니다. 사전 절차의 준수가 필요합니다.
#조세심판 #전치주의 #양도소득세 #소 제기 요건 #부적법 소송
질의 응답
1.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해 조세심판 청구 없이 곧바로 소송 제기가 가능한가요?
답변
조세심판 전치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소 제기는 부적법하게 됩니다. 반드시 조세심판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54619 판결은 전심절차의 이행 없이 소를 제기하면 부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조세심판을 처분일로부터 90일이 지난 후 제기하면 소송에 어떤 영향이 있나요?
답변
법정 기간 내에 조세심판 청구를 하지 않으면 소송 제기가 무효가 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54619 판결은 90일 경과 후 조세심판을 제기하면 전심절차가 적법히 이행되지 않아 부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3. 상고심에서 조세심판 전치 위반이 문제된 경우 어떤 결론이 내려집니까?
답변
상고가 기각됩니다. 전심절차 미이행 사유로 소송 자체가 각하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54619 판결은 상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처분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조세심판을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부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두5461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안AA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춘천)2015누849(2016.09.26)

판 결 선 고

2017.01.12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 호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7. 01. 12. 선고 대법원 2016두5461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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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 전치 없이 소 제기한 경우 소송이 부적법한가

대법원 2016두54619
판결 요약
처분일로부터 90일 이후 조세심판 제기는 정해진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이 되어, 소 제기는 부적법하다는 판결입니다. 사전 절차의 준수가 필요합니다.
#조세심판 #전치주의 #양도소득세 #소 제기 요건 #부적법 소송
질의 응답
1.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해 조세심판 청구 없이 곧바로 소송 제기가 가능한가요?
답변
조세심판 전치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소 제기는 부적법하게 됩니다. 반드시 조세심판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54619 판결은 전심절차의 이행 없이 소를 제기하면 부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조세심판을 처분일로부터 90일이 지난 후 제기하면 소송에 어떤 영향이 있나요?
답변
법정 기간 내에 조세심판 청구를 하지 않으면 소송 제기가 무효가 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54619 판결은 90일 경과 후 조세심판을 제기하면 전심절차가 적법히 이행되지 않아 부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3. 상고심에서 조세심판 전치 위반이 문제된 경우 어떤 결론이 내려집니까?
답변
상고가 기각됩니다. 전심절차 미이행 사유로 소송 자체가 각하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54619 판결은 상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처분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조세심판을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부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두5461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안AA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춘천)2015누849(2016.09.26)

판 결 선 고

2017.01.12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 호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7. 01. 12. 선고 대법원 2016두5461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