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펜션 사용 건물 양도소득세 부과 정당성 판단

대법원 2016두58222
판결 요약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해, 건물 2층 및 3층이 펜션으로 사용된 점 등을 근거로 과세처분에 잘못이 없음을 확정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여, 건물의 실제 이용 용도에 따라 세금 부과가 정당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하였습니다.
#양도소득세 #펜션 #부동산용도 #과세기준 #블로그사진
질의 응답
1. 건물 일부가 펜션으로 사용된 경우 양도소득세 부과가 정당한가요?
답변
건물의 2층과 3층이 주거가 아닌 펜션으로 사용된 사실이 인정되면 양도소득세 부과가 정당하다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58222 판결은 블로그 사진, 동일 상호로 운영 등으로 펜션 이용이 확인된 경우 양도소득세 부과에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2. 부동산 용도가 ‘펜션’임이 인터넷 블로그 사진 등 외부자료로 확인될 경우 과세에 영향이 있나요?
답변
외부자료에서 펜션으로 실제 이용된 정황이 확인되면 세무서의 과세 근거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58222 판결은 블로그 사진 등 인터넷상 자료를 근거로 펜션 운영 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
3. 펜션 운영과 관련된 양도소득세 분쟁 시 실질적 이용용도가 중요한가요?
답변
네, 건물이 주거용이 아닌 펜션으로 실제 쓰였는지 여부가 과세 판단의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58222 판결은 실제 이용 용도에 따라 과세처분을 판단했다고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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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인터넷 블로그에 올려진 건물의 사진들에 의하면 건물의 2층 및 3층은 주거지가 아닌 펜션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부동산을 매입한 BB는 동일한 상호로 건물 2층 및 3층에서 펜션을 운영하고 있는 등에 비추어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2016두58222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박AA

피고, 피상고인

00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6. 10. 26 선고 2016누37432 판결

판 결 선 고

2017. 2. 3.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7. 02. 03. 선고 대법원 2016두5822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