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원심 요지)인터넷 블로그에 올려진 건물의 사진들에 의하면 건물의 2층 및 3층은 주거지가 아닌 펜션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부동산을 매입한 BB는 동일한 상호로 건물 2층 및 3층에서 펜션을 운영하고 있는 등에 비추어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대법원2016두58222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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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상고인 |
박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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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상고인 |
00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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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16. 10. 26 선고 2016누37432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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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7. 2. 3.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원심 요지)인터넷 블로그에 올려진 건물의 사진들에 의하면 건물의 2층 및 3층은 주거지가 아닌 펜션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부동산을 매입한 BB는 동일한 상호로 건물 2층 및 3층에서 펜션을 운영하고 있는 등에 비추어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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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대법원2016두58222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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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상고인 |
박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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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상고인 |
00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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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16. 10. 26 선고 2016누37432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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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7. 2. 3.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