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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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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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요지)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으며, 설령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하더라도 원고는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이에 대한 과실이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6두57793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
|
원고, 상고인 |
공○○ |
|
피고, 피상고인 |
1.AA세무서장 2.BB세무서장 |
|
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16. 10. 5. 선고 2016누35726 판결 |
|
판 결 선 고 |
2017. 1. 12. |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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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6두57793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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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상고인 |
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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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상고인 |
1.AA세무서장 2.BB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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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16. 10. 5. 선고 2016누35726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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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7. 1. 12. |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