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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발급 시 명의위장 인지·과실 여부 판단

대법원 2016두57793
판결 요약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더라도 명의위장 사실을 몰랐고 과실도 없었음을 인정받은 경우, 세금계산서와 관련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해당 사건에서 원고는 명의위장 사실에 대한 인식 또는 과실이 없다고 보아, 세금계산서 부정사용 관련 제재에서 보호받았습니다.
#명의위장 #세금계산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취소
질의 응답
1.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어도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했으면 처벌받지 않나요?
답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했고 과실도 없다면 부가가치세 등의 세무처분을 면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57793 판결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도 명의위장 사실을 몰랐고 과실이 없는 경우 과세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명시적 인식 또는 합리적 주의의무 위반이 없는 세금계산서 부정 사용에도 처분이 가능한가요?
답변
명의위장에 대한 인지 또는 합리적 주의의무 위반(과실)이 없는 경우, 처분이 어렵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57793 판결은 명의위장 사실에 대한 인식이나 중대한 부주의(과실) 없음을 인정한 경우, 처분이 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심요지)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으며, 설령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하더라도 원고는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이에 대한 과실이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두57793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공○○

피고, 피상고인

1.AA세무서장

2.BB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6. 10. 5. 선고 2016누35726 판결

판 결 선 고

2017. 1. 12.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7. 01. 12. 선고 대법원 2016두5779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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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발급 시 명의위장 인지·과실 여부 판단

대법원 2016두57793
판결 요약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더라도 명의위장 사실을 몰랐고 과실도 없었음을 인정받은 경우, 세금계산서와 관련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해당 사건에서 원고는 명의위장 사실에 대한 인식 또는 과실이 없다고 보아, 세금계산서 부정사용 관련 제재에서 보호받았습니다.
#명의위장 #세금계산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취소
질의 응답
1.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어도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했으면 처벌받지 않나요?
답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했고 과실도 없다면 부가가치세 등의 세무처분을 면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57793 판결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도 명의위장 사실을 몰랐고 과실이 없는 경우 과세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명시적 인식 또는 합리적 주의의무 위반이 없는 세금계산서 부정 사용에도 처분이 가능한가요?
답변
명의위장에 대한 인지 또는 합리적 주의의무 위반(과실)이 없는 경우, 처분이 어렵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57793 판결은 명의위장 사실에 대한 인식이나 중대한 부주의(과실) 없음을 인정한 경우, 처분이 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심요지)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으며, 설령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하더라도 원고는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이에 대한 과실이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두57793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공○○

피고, 피상고인

1.AA세무서장

2.BB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6. 10. 5. 선고 2016누35726 판결

판 결 선 고

2017. 1. 12.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7. 01. 12. 선고 대법원 2016두5779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